1.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 112신고 및 수사착수 경위
경 최초 신고이후,
❍
12. 11. 18:40
-
오피스텔안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 및
신고가 추가로
112
접수되었으며,
-
도곡지구대 직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강남구선관위 직원이
도착하였으며,
-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피신고인이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한 바,
-
컴퓨터는 꺼져있고, 침대 1개, 여성 소품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이 없어 퇴실하였습니다.
※ 12. 12(수)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이후
경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2. 12. 15:50
❍ 선관위의 최초 현장확인 사항 및 신고
․고발내용
등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신청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사항
❍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
“
2.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 현장
확인, 주변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CCTV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고발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
하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
’12.
12.
13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한 후 금일(’12.
경 분석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 내용은
12. 16) 22:30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2.
10.
1
~
12.
․
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13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 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
후보에 대한 비방
’
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발인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
❍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명을 투입하여 디지털
10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3. 피고발인의 변호사 및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우리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 후 원본은 봉인하였고,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
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
하였습니다.
※ 증거물 접수에서부터 분석까지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 12. 13. 15:35경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접수 후,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여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노트북에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 12. 14. 11:00경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보안을 해제한 다음, 이미징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5:00경 변호사, 선관위 직원 등 참관인 입회하에 원본과 사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 동일성을 확인하고
- 12. 14. 19:20경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 12. 16. 21:15경 분석작업을 완료하였음
감금․주거침입 등 관련 하여서는,
❍
경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12. 13. 18:35
경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2. 14. 14:35
❍ 위 고소
․고발건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주변
와 언론보도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
하였고 향후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계획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의 진술
4.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 12. 12. 17. 09:00 우리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브리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