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53
Download to read offline
뉴질랜드 국기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의 국기는 영국, 캐나다, 호주 국기와
흡사
진한 파랑 바탕의 왼쪽 위에 있는 유니언 잭은 영국 연방의
일원임을 표시
흰색 테두리의 빨강 5각별 4개는 남십자성이며, 진한 파랑은
남태평양을 의미
현재의 국기는 1865년 뉴질랜드 상선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902.6.12 국기로 공식 지정
뉴질랜드 행정구역
단일형국가(Unitary State)로서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지방정부의 2원 정부
체제(Two-tier System) 운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자율권 행사
지방정부는 11개의 Regional Council(우리의 도에 해당)과 67개의 Territorial
Authority(12 City Council, 54 District Council, Auckland Council)로 구성
- 단, Regional Council과 Territorial Authority와의 관계는 상하종속적이지
않음
- Auckland는 1개의 Regional Council과 8개의 City Council로 구성되었으나,
2010.10월 통합작업이 완료되어 1개의 Territorial Authority인 Auckland
Council로 개편
CONTENTS
Ⅰ. 개 관 ································································································ 3
Ⅱ. 역사 및 지리
1. 역 사 ····························································································· 7
2. 지 리 ····························································································· 8
3. 와이탕이 조약 ················································································· 9
4. 주요 연표 ······················································································ 10
Ⅲ. 정 치
1. 헌법 및 정치 체제 ········································································· 17
2. 행 정 부 ························································································ 18
3. 의 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 22
4. 정당제도 ························································································ 28
5. 사 법 부 ························································································ 30
6. 정치정세 ························································································ 32
IV. 외 교
1. “외교만이 살길” ············································································· 39
2. 외교정책 목표 및 기조 ·································································· 39
3. 외교정책 역점 분야, 방향 ····························································· 40
4. 외교조직 현황 ··············································································· 43
5. 대외정책 동향 ··············································································· 45
6. 주요국과의 관계 ············································································ 47
7. 비핵정책 ························································································ 53
V. 군 사
1. 국방 조직 ······················································································ 57
2. 국방정책 ························································································ 58
3. 군 사 력 ························································································ 58
4. 방위 협력 및 협정 ········································································· 59
5. 해외 파병 ······················································································ 60
NewZealand
Ⅵ. 경 제
1. 경제 주요지표 ··············································································· 65
2. 최근 경제동향 ··············································································· 66
3. 산업구조 ······················································································ 68
4. 교역 및 투자 ················································································· 74
5. 통상환경정보 ················································································· 77
Ⅶ. 사회・문화・교육
1. 사회․문화적 특성 ··········································································· 89
2. 사회보장 제도 ··············································································· 90
3. 교 육 ························································································ 92
4. 노 동 ························································································ 96
5. 인 구 ························································································ 99
6. 언 론 ························································································ 99
7. 공 휴 일 ······················································································ 103
8. 일광절약시간제 ············································································ 103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 무 ······················································································ 107
2. 경 제 ······················································································ 118
3. 교육․문화 협력 ··········································································· 128
4. 영사․교민 ····················································································· 131
IX. 북한과의 관계
1. 대북한 정책 개요 ········································································ 145
2. 뉴질랜드-북한 관계 ···································································· 145
3. 대북한 KEDO 및 식량지원 ·························································· 147
4. 뉴질랜드-북한 친선협회 ····························································· 148
5. 대북한 교역 ··············································································· 148
NewZealand
Ⅰ. 개 관
Ⅰ. 개 관
3 • • •
Ⅰ. 개 관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영국여왕인 Elizabeth 2세(Anand Satyanand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
◦ 독 립 일 : 1907.9.26(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획득)
◦ 국 경 일 : 2.6(Waitangi Day : 1840년 마오리족대표가 영국에 주권
이양)
◦ 총 리 : John Key(국민당)
◦ 의 회 : 단원제(120석, 투표결과에 따라 변동, 현재 122석, 임기 3년)
◦ 수 도 : 웰링턴(웰링턴시 인구 18만 5천명, 웰링턴 지역 인구 :
46만명)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옮김
◦ 종 교 : 성공회, 기독교, 가톨릭
◦ 인구(2011년) : 439만명(북섬 75%, 남섬 25%)
◦ 인 종 : 유럽인(68%), 마오리 원주민(14%), 아시아계(9.2%),
남태평양인(6.9%) 등
뉴질랜드 개황
• • • 4
◦ 면 적 : 27만㎢(북섬11.6만㎢, 남섬15.1만㎢, 기타도서 3,542㎢)
*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 자 치 령 : Cook Islands, Niue
◦ 해외영토 : Tokelau, Ross Dependency
◦ 기 후 : 해양성 기후(1월평균 : 20℃, 7월평균 : 11℃)
◦ GDP(2010년) : 약US$1.557억(NZ$1,946억, 2010.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 1인당GDP(2010년) : 약 US$35,628(NZ$44,535, 2010.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 화폐단위 : New Zealand Dollar: NZ$1 ≒ US$0.80(2011.6월)
◦ 한국과의 시차 : +3
*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익년 3월 셋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 +4
Ⅱ. 역사 및 지리
Ⅱ. 역사 및 지리
7 • • •
Ⅱ. 역사 및 지리
1. 역 사
가. 마오리 이주
◦ 600∼1000년 전 폴리네시아로부터 마오리(Maori) 이주 및 정착
- 마오리인들은 뉴질랜드를 Aotearoa(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로
명명
◦ 18세기말 유럽인 이주시까지 석기시대 문화(목공예, 옥장신구 등)만
발전
- 마오리인들은 문자가 없어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인 이주 이후 로마자를 이용, 언어 기록
- 현재 뉴질랜드 학교에서 마오리어를 가르치며, 정부기관 명칭은
영어와 마오리어로 동시 표기
나. 영국 식민지 개척
◦ 1642년 화란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화란 지리학자가 화란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James Cook)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
하고 영국과의 교역, 이주 시작
뉴질랜드 개황
• • • 8
◦ 1840년 2월 6일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사유재산을 인정
하는 대신 주권을 양도받는 조약(Waitangi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
랜드 척식회사를 통해 식민지 개척, 1907년 영국자치령(Dominion)
지위 획득, 1931년 영연방 회원국(British Commonwealth) 가입
◦ 1947년 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통과로 뉴질랜드
의회가 영국의회로부터 완전 분리
2. 지 리
◦ 전국토의 52%가 농경지 및 목장이며 29%가 삼림(조림 5%, 자연림
24%), 기타가 19% 차지
◦ 화산지대가 발달하여 북섬 타우포에는 활화산이 있고 해발 3천미터
이상의 산이 남섬에 18개 위치
- 활화산과 지진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강도 6은 매년, 7은
매 10년, 8은 매 100년에 1회)
- 최고봉은 Mount Cook으로서 해발 3,754m
- 호수는 북섬의 Taupo(606㎢, 화산폭발로 형성)가 최대이며, 남섬의
Te Anau (344㎢) 및 Wakatipu(293㎢)등 존재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는 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12도 기록
- 바람이 많으나 계절 기온차는 미미
◦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국토의 방향을 따라 뻗은 산맥에 서풍이
부딪쳐 서쪽지방에 많은 강우량 기록
- 7-8월이 우기, 1-2월이 건기 해당
- 1년 중 1, 2월이 가장 덥고 7월이 가장 추움
Ⅱ. 역사 및 지리
9 • • •
◦ 동·식물
- 고유의 포유류는 박쥐뿐이었으며, 뱀 등 파충류는 살지 않았으나
유럽인 이주 후 양, 소, 말 등 각종 가축 도입
- 야행성으로 날지 못하는 Kiwi 새는 뉴질랜드인들이 스스로를 지칭
하는 대명사화
- Rimu, Totara, Kauri 등 장생하는 거목들이 많았으나 영국인 이주
후 거의 벌목되었으며, 그 후 미국 California에서 들여온 적송
(Radiata)을 대량 인공 조림
3. 와이탕이 조약
가. 의 의
◦ 와이탕이 조약(The Treaty of Waitangi)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토지를 둘러
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
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나. 배 경
◦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정착
-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 계속
◦ 영국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
뉴질랜드 개황
• • • 10
다. 조약체결
◦ 영국 정부는 윌리암 홉슨(William Hobson)을 뉴질랜드의 Governor로
임명. 마오리 부족장의 통치권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양하도록
하라는 것과 마오리의 땅과 자원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모든
거래는 여왕에게만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고 지시
◦ 1840년 2월 6일 "뉴질랜드 부족 연합회"의 부족장 중 26명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 전역을 순회하며 서명 추진
라. 조약의 3개 조항
①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② 부족장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③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특혜 부여
4. 주요 연표
◦ 1642.12 화란인 Abel Janszoon Tasman이 뉴질랜드 발견
◦ 1769 영국인 James Cook 선장 뉴질랜드 해안선 정밀 조사
◦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 1850.5 Hobson 총독,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 주권 선언
◦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 1877 교육법 제정, 무상 의무교육 실시
Ⅱ. 역사 및 지리
11 • • •
◦ 1879 보통선거 실시
◦ 1893 여성선거권 세계 최초 인정
◦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 1919 여성 피선거권 부여
◦ 1933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
◦ 1936 노동당 집권
◦ 1938 사회보장법 제정
◦ 1945.10 UN 가입
◦ 1949 국민당 집권(Holland 총리)
◦ 1950.6 한국전쟁 참전
◦ 1951 호주·뉴질랜드·미국 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 체결
◦ 1954 동남아시아 집단안전보장기구(SEATO) 가입
◦ 1957 노동당 집권(Walter Nash 총리)
◦ 1960 국민당 집권(Holyoake 총리)
◦ 1964 월남 파병
◦ 1967.12 Sir Arthur Porritt 총독 취임
◦ 1972.2 국민당 집권(Marshall 총리)
◦ 1972 월남에서 철군
◦ 1972.9 Sir Denis Blundell 총독 취임
◦ 1972.11 노동당 집권(Kirk 총리)
◦ 1974.8 Kirk 총리 서거, Rowling 총리 취임(9월)
◦ 1975.12 국민당 집권(Muldoon 총리)
뉴질랜드 개황
• • • 12
◦ 1977.10 Sir Keith Holyoake 총독 취임
◦ 1978.11 국민당 재집권(Muldoon 총리 재취임)
◦ 1980.11 Sir David Beattie 총독 취임
◦ 1981.11 국민당 신승(Muldoon 총리 재취임)
◦ 1984.7 노동당 압승(Lange 총리)
- 뉴질랜드 개혁 시작
◦ 1985.2 미 핵 추진함 뉴질랜드 기항 불허로 ANZUS 조약 효력
사실상 정지
◦ 1985.11 Sir Paul Reeves 총독 취임
◦ 1987.8 노동당 재집권(Lange 총리 재취임) 반핵법 제정
◦ 1989.8 Palmer 총리 취임
◦ 1990.9 Moore 총리 취임(9월 4일)
◦ 1990.10 국민당 집권(Bolger 총리)
◦ 1990.12 Dame Catherine Tizard 최초 여성 총독 취임
◦ 1993.11 국민당 재집권(11월 6일 Bolger 총리 재취임)
◦ 1996.3 Michael Hardie Boys 총독 취임
◦ 1996.10 MPP 선거제도 하에 최초 선거 실시
◦ 1996.11 국민당-NZ First간 연립정부 구성 합의(Bolger 총리
재선임)
◦ 1996.12 Jenny Shipley 총리 취임(당내 쿠데타로 Bolger 총리
축출)
◦ 1999.7 Mike Moore 전 총리 WTO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선출
Ⅱ. 역사 및 지리
13 • • •
◦ 1999.9 제7차 APEC 정상회의 개최(오클랜드)
◦ 1999.9 한(김대중).미(클린턴).중(강택민) 3국 국빈 동시 방문
◦ 1999.11 Don McKinnon 외교부장관 Commonwealth Secretary
General 선출
◦ 1999.11 총선결과 노동당-Alliance 연합 승리
◦ 1999.12 노동-Alliance 소수연립정부 출범(Helen Clark 총리)
◦ 2001.3 북한과 수교
◦ 2001.4 Dame Silvia Cartwright 총독 취임
◦ 2002.7 총선 및 노동당 재집권
- 노동, 진보연합 소수연립정부 출범
- 통합미래당과는 각외협력 확보
◦ 2005.9 총선 및 노동당 3기 연속 집권
- 노동, 진보 소수연립정부 출범
- 뉴질랜드 제1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예산
표결시 신임투표 협정(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 녹색당과는 정책협력 협정 체결
- 뉴질랜드 제1당 당수 Winston Peters는 외교장관
(각외), 통합미래당 당수 Peter Dunne은 국세장관
(각외)에 임명
◦ 2006.8 Anand Satyanand 총독 취임
◦ 2008.11 국민당 집권(John Key)
- ACT당, 마오리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정책
협력 협정 체결, 엄밀한 의미에서 연정이 아닌 3당
과의 정책협력에 기반한 단독 정부
Ⅲ. 정 치
Ⅲ. 정 치
17 • • •
Ⅲ. 정 치
1. 헌법 및 정치 체제
가. 헌 법
◦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 Constitution Act와 1986 영국
제국법을 뉴질랜드에 적용시키는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 등 2개 법률로 구성
◦ New Zealand Constitution Act 1986은 1935년 독립선언, 1840년
Waitangi Treaty 등 역사적인 법률문서와 행정・입법・사법권 설치와
조직을 규정하는 모든 국내 법률을 집대성한 법률
◦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은 영국법률(Imperial Acts)을
집대성한 법률로서,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을
포함
나. 정치체제
◦ 입헌 군주국가
- 국가 원수는 Queen Elizabeth 2세 영국여왕
- 여왕은 뉴질랜드 총리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
(Governor- General)에게 권한을 위임
* 현 총독은 2006.8.23 취임한 Anand Satyanand
뉴질랜드 개황
• • • 18
- 이에 따라,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
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
- 다만, 정권 변동 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 내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고, 의회 소집 및 해산, 국회
통과 법률 동의 권한 보유
◦ 의회민주주의 제도
- 형식적으로는 군주제이지만, 실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
- 정부의 세입․세출 등 주요 활동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짐.
◦ 공화제 논의
- 영국에 있는 왕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면에서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뉴질랜드의 공화제 채택 논의가 간간히 제기
- 그러나 공화제 논의는 무엇보다도 마오리와 백인계 이민자들로
대별되는 뉴질랜드 국민간의 헌법적 지위 및 통치권에 연관된
중대한 문제로서, 공화제 채택으로 현 군주제하의 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Waitangi 조약에 기초한 뉴질랜드
국가성립과 원주민 마오리족의 토지소유권 보장 등 법적 관계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2. 행정부
가. 정부조직 개요
◦ 단일형국가로서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 체제 운영
Ⅲ. 정 치
19 • • •
◦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 군대․경찰 등 기타 부처, 기타 정부
조직, 공기업으로 구성
◦ 중앙핵심부서는 다시 총리실, 중앙인사기관이며 정부 업무성과를
담당하는 공공관리위원회, 재무부 등 3개의 중심부서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실무 부서로 구성
◦ 사업부서는 여러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데 교통관계부서인 항공국,
항만국, 도로국외에도, 공립학교, 국립도서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
◦ 공기업은 석탄, 전력, 삼림공사, 우정국, TVNZ 등으로 구성
◦ 지방정부는 세 가지 형태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지역
위원회는 민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기관은 도로, 쓰레기,
도서실,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특정기관은 항만, 배수,
방역 등의 업무를 관장
나. 내 각
◦ 의원내각제이므로 각료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 총선거 후 총독은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위촉하고 신임
총리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장관들을 임명
◦ 장관들은 각료회의와 집행이사회를 구성
- 모든 장관들이 집행이사회 위원이지만, 일부 장관들은 각료회의
위원이 되지 못함
- 집행 이사회는 행정부의 법률제정 권한 행사
- 각료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 입법안을
결정하고 장관들 간의 업무조정 역할 수행
뉴질랜드 개황
• • • 20
◦ 현재 국민당이 ACT당, 마오리당, 통합미래당과의 정책협력에 근거
하여 소수 단독정부 운영
- 2008년 11월 총선시 의석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 국민
당이 ACT당, 마오리당, 통합미래당과 각각 각외에서 협력키로
하는 약정체결
◦ 각료 명단(주재국 관행상 한 장관이 복수의 부처 관장. 또한 한
부처의 기능에 따라 복수 장관 존재)
1) Hon. John Key : 총리, 관광장관, 보안정보부장관
2) Hon. Bill English : 부총리, 재무장관, 인프라장관
3) Hon. Gerry Brownlee : 경제개발장관, 에너지자원장관
4) Hon. Simon Power : 법무장관, 상업장관, 국영기업장관
5) Hon. Tony Ryall : 보건장관, 공공행정장관
6) Hon. Dr. Nick Smith : 환경장관, 기후변화장관, 사고보험장관
7) Hon. Judith Collins : 경찰장관, 교정장관, 보훈장관
8) Hon. Anne Tolley : 교육장관
9) Hon. Christopher Finlayson : 검찰총장, 예술문화유산장관, 와이
탕이조약장관
10) Hon. David Carter : 농업장관, 생물안전장관, 산림장관
11) Hon. Murray McCully : 외교장관, 스포츠레크레이션장관,
2011럭비월드컵장관
12) Hon. Tim Groser : 통상장관, 자원보존장관
13) Hon. Dr. Wayne Mapp : 국방장관, 연구과학기술장관
14) Hon. Steven Joyce : 교통장관, 통신정보기술장관, 고등교육장관
15) Hon. Georgina te Heuheu : 군축무기통제장관, 태평양제도장관,
법정장관
16) Hon. Paula Bennett : 사회개발고용장관, 장애인청소년장관
Ⅲ. 정 치
21 • • •
17) Hon. Phil Heatley : 수산장관, 주택장관
18) Hon. Hekia Parata : 소수민족장관, 여성장관
19) Hon. Dr. Jonathan Coleman : 이민장관, 방송장관
20) Hon. Kate Wilkinson : 노동장관, 식품안전장관, 보존장관
※ 비각료장관(Ministers outside the Cabinet)
21) Hon. Maurice Williamson : 건축건물장관, 세관장관, 통계중소
기업장관, 국토정보장관
22) Hon. John Carter : 민방위장관, 노인장관, 경주장관
※ 국민당 이외 출신 비각료 장관(Support Party Ministers)
23) Hon. Rodney Hyde : 지방정부장관, 제도개혁장관
24) Hon. John Boscanwon : 소비자장관
25) Hon. Dr. Pita Sharples : 마오리업무장관
27) Hon. Tariana Turia : 공동체자원봉사장관
28) Hon. Peter Dunne : 국세장관 등
다. 지방자치 제도
(1) 개 요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자율권
행사
◦ 지방정부는 11개의 Regional Council(우리의 도에 해당)과 67개의
Territorial Authority(12 City Council, 54 District Council,
Auckland Council)로 구성
- 단, Regional Council과 Territorial Authority와의 관계는 상하
종속적이지 않음.
뉴질랜드 개황
• • • 22
- Auckland는 1개의 Regional Council과 8개의 City Council로
구성되었으나, 2010.10월 통합작업이 완료되어 1개의 Territorial
Authority인 Auckland Council로 개편
(2) Regional Council
◦ 총 11개로서 북섬에 7개, 남섬에 4개 존재
- 북섬 : Northland, Waikato, Bay of Plenty, Hawke's Bay,
Taranaki, Manawatu-Wanganui, Wellington
- 남섬 : West Coast, Canterbury, Otago, Southland
◦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위원장은 의원들이 선출
(3) Territorial Authority(최소 인구 5만명 이상)
◦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2개의 City Council, 54개의 District
Council로 구성
- 매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한 의원으로 지방의회 구성
◦ 지방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 등 담당
- 세입은 지역 내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지
3. 의 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가. 개 관
◦ 1854년에 시작되었으며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The
Legislative Council (upper house)의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
폐지
Ⅲ. 정 치
23 • • •
◦ 1854년 37명의 의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120명으로 증가
◦ 여성 참정권을 1893년 세계 최초로 인정
나. 구 성
◦ 단원제 : 임기 3년이며 총 의석수 120석(지역구 69석, 전국구 51석)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을 뉴질랜드
에서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 선거권 부여
- 상기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후보가 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피선거권 없음.
◦ 영국식 소선구제에서 1992년 9월 및 19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비례혼합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
※ MMP 제도
-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FPP(소선거구제, First Past The Post)
방식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물은 결과 국민의 선택에 따라 MMP
방식으로 전환
- 종전의 FPP 방식은 유권자들이 주류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양당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수당에 투표
하는 것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표로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선거나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선거방식의 대전환 논의
- 투표인이 지지 정당과 지지 지역구 후보에 각각 별도 투표(2 votes)
- MMP 방식 하에서는 정당선거에서 최소 5% 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선거구에서 한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국회에서 득표율
비례에 따른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므로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뉴질랜드 개황
• • • 24
만큼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며 소수당과의 연합
가능성이 증대
- 총리의 지위가 약화되고,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책
추진보다 연립 정부 내 정당간 의견조정에 많은 시간 소요되는 점이
단점
◦ 의회는 총독이 소집, 해산하며 통상 2월에 개회되어 11월에 휴회
다. 기 능
(1) 법률제정 기능
◦ Public Bill :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
◦ Local Bill :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특정지역 단위 행정부처가
책임지는 성격을 가지는 법률
◦ Private Bill :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특정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
(2) 정부구성
◦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원 중에서 각료를 임명, 정부
구성(형식적으로 총독에 의해 임명)
(3) 정부 통제
◦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Ⅲ. 정 치
25 • • •
라. 조 직
(1) 의장(Speaker)
◦ 현 의장은 Lockwood Smith(국민당)
◦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개회식에서 선출되며, 총독의 승인 후
확정
◦ 회기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 진행 주재, 표결회부, 특권
저촉 여부 결정(질서유지 및 토론규칙 준수 등 권한 보유)
◦ 의장과 소속 정당과의 관계
- 소속 정당에서 탈당할 필요는 없으나, 회기 중에는 소속당 의원
총회 불참
- 청원이나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casting vote 권한 부재
- 모든 의원은 의장에게 경의 표명(의장이 발언하기 위하여 기립
하는 경우, 발언중인 의원은 발언을 중지해야 하며, 의사당 출입
및 퇴장과 의장석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숙여 경의 표명)
(2) 부의장(Deputy Speaker)
◦ 현 부의장은 Lindsay Tisch(국민당)
(3) 상임 위원회 의장(Chairman of Select Committee)
◦ 의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
◦ 각 상임위원회 의장은 법률안의 조항별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전체
회의(Committee of the Whole House)를 주재
뉴질랜드 개황
• • • 26
(4)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 의장의 제청에 따라 총독이 임명
- 현 사무총장은 Mary Harris
◦ 의사 규칙 등 법률에 관해 의장과 의원들에 대한 자문
◦ 의사 진행 순서, 의사록 등 제반 문서 발간 및 정리
◦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총독의 동의 절차에 회부
(5)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 의회의 극렬한 대립 상황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운영도모를 위한
조정 역할 수행
◦ 각료 중 1인을 임명, 정부차원에서 대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 창구
역할
- 현 정무장관은 Gerry Brownlee 경제개발/에너지자원 장관
(6)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법률안 심의, 조사 및 행정기능 수행
◦ 19개 상임위원회
마. 운영방식
◦ 의석 배치는 의장의 오른편에 여당이, 왼편에 야당이 위치
◦ 회의는 보통 화-목간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금요일
에도 진행 가능
Ⅲ. 정 치
27 • • •
◦ 회의는 Order Paper에 따라 보통 의장의 기도로부터 개시되어
14:00 - 18:00간 정례 안건(Formal Business) 취급
- 의회에 대한 청원, 각 부처의 보고서와 법률안 설명서 제출, 상임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관련 장관의 구두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
◦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진행되는 저녁 회의(19:30 - 22:00)는 주로
입법사항 심의, 차기 회계 연도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외교 문제 등
특수 문제와 각 의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제반 문제도 토의
◦ 각 의원의 발언시간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엄격히 통제
바. 법률 제정절차
◦ 정부 또는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 발의
◦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제 1 독회(No debate) 및 제 2 독회
(원칙에 관한 Main debate) 후 법률안이 예산사항과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상임위 심의에 회부
◦ Committee of the Whole House(해당 상임위 의장이 주재하는
Committee 형태 본회의)에 회부, 법률안의 각 조항별 심의
◦ 법률안 심의가 끝나면 의장이 복귀하고 Committee가 House에 보고
◦ 제 3 독회에 회부
◦ 법률안이 통과되면 총독의 동의절차에 회부
◦ 총독의 동의에 따라 동 법률안은 정식 법률로 효력 발생
뉴질랜드 개황
• • • 28
사. 정당별 의석 구성(2008년 11월 총선 결과)
◦ 국민당(National Party) : 58석
◦ 노동당(Labour Party) : 43석
◦ 녹색당(Green) : 9석
◦ 마오리당(Maori) : 5석
◦ ACT : 5석
◦ 통합미래당(United Future) : 1석
◦ 진보당(Progressive) : 1석
4. 정당제도
가. 여야 관계
◦ 1996년 10월 총선부터 비례대표제(MMP) 도입으로 다당제도하에
연립정부 구성 계속
◦ 양당은 정책 개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소속의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부의원 회의(Caucus)를 비공개 개최하며, 소속
의원들은 Caucus에서 의회 안건에 대해 자유표결(Free Vote)을
허용하지 않는 한 당론에 따라 표결
◦ 야당은 정부 각부 담당 대변인(Spokesperson)을 임명, 관련 부처의
정책, 입장 등에 대하여 비판하고 야당의 견해 표명(소위 Shadow
Minister 또는 Shadow Cabinet)
Ⅲ. 정 치
29 • • •
나. 의회의 대 정당 관계
◦ 여당 의원 중 선임되는 Parliament Under-Secretary는 각료의
업무를 보좌하며 의회와 밀접한 관계 유지
◦ 각부 장관은 언제든지 의회에 출석, 공표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Ministerial Statement) 발표 가능
◦ 정부는 의회와 극렬한 대립을 지양하기 위하여 Lead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를 임명, 정부 차원에서의 대야 창구로
활용, 정상적인 국회운영 도모
◦ 야당의원 선거구 사무소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
◦ 야당 당수는 각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고,
별도 사무실 제공
다. 정당별 주요 정책
◦ 국민당(중도 우파)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부기구 축소 및 민간 자율화 확대
-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긴축예산 유지
-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국민조세 부담 경감
- 인플레 억제 및 외채 조기상환
◦ 노동당(중도 좌파)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부기구 축소에 찬성
-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중소기업,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 교육 등 사회복지 강화
뉴질랜드 개황
• • • 30
◦ 녹색당(진보)
- 환경보존 및 반핵정책 적극 지지
- 고용증진, 사회보장지출 확대 추구
◦ ACT당(온건 우파)
- 과거 시민단체인 소비자, 납세자 연맹에서 출발
- 1996년 총선시 정당으로서 총선 참여
- 온건성향의 우파정당으로서 국민당 정책과 유사
◦ 통합미래당(중도)
- 가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도덕관과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중도
성향
◦ 진보당(강경 좌파)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서민층 지원 확대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증진, 사회보장지출 확대
◦ 뉴질랜드 제일당(보수)
- 마오리 및 보수․중산․노령 백인층 이익 대변
- 외국 자본과 이민유입 반대
-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개방 반대
※ 2008.11월 총선에서 Winston Peters 전 외교장관이 이끄는 뉴질
랜드 제일당은 의석 획득 실패
5. 사 법 부
가. 구 성
◦ 지방법원(District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구성
Ⅲ. 정 치
31 • • •
-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적 논점이 있거나, 국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소수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 행사(2004년까지는 영국 추밀원이 동 역할 수행)
- 따라서 대부분 실질적인 최종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관할
나. 대법원장(Chief Justice)
◦ Rt Hon. Dame Sian Elias(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1999년 5월 17일
취임)
다. 특별법원
◦ 고용법원, 환경법원, 마오리 토지법원 등
라. Justice of Peace(JP)
◦ 식민지 초기인 1840년부터 존재하는 제도로 지방법원의 사법업무
보조역할 수행
◦ 현재 약 10,400명의 JP가 있으며 이중 4~500명이 법원에서 사법
적인 임무 수행
◦ 이외에는 대개 법원 밖에서 공증 등 사법서사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
◦ 국회의원을 통해 추천되어 총독이 임명하며 종신직임
뉴질랜드 개황
• • • 32
≪ 뉴질랜드 법원 구조 ≫
출처: www.courtsofnz.govt.nz
6. 정치정세
◦ 2005년 9월 17일 총선까지 노동당과 국민당은 오차범위안의 각축을
벌였으나 노동당이 50석을 얻어 48석에 그친 국민당에 승리(1999년
이후 노동당이 계속 집권)
- 노동당 50, 국민당 48, 뉴질랜드제1당(NZ First) 7, 녹색당 6,
마오리당 4, 통합미래당 3, ACT 2, 진보당 1
* 2005 총선에서 총의석수는 정원보다 1석 많은 121석이 되었는데 이는
마오리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정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것에 따른 현상(Overhang)
◦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노동당은 진보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뉴질
랜드 제1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예산 표결시 지지협정
Ⅲ. 정 치
33 • • •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 녹색당과는 정책협력 협정을
맺음으로써 노동당의 제3기 정부 출범
◦ 뉴질랜드제1당 당수인 Winston Peters는 외교장관, 통합미래당 당수인
Peter Dunne은 국세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두 장관 공히 내각에는 불참
(Ministers outside the Cabinet)
◦ 한편, 제1야당인 국민당은 2006년 11월 Don Brash 당수가 여성기업인
과의 스캔들, 리더쉽 부족 등으로 사임하고 45세의 약관 John Key
의원이 신임 당수로 선출됨에 따라 당 분위기를 쇄신
- John Key 당수의 등장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정치적 힘을 회복하여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의
첫 단계로 인식
- 실제로 2007년 중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노동당 지지율을 15% 정도 상회
◦ 2007년 10월 31일 Helen Clark 총리는 3명의 신임각료를 기용하고
기존 각료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
- 이는 총선에 대비하여 노동당의 핵심진용을 재정비코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당 지지율은 대체로 불변
◦ 2007년 12월 20일 선거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2008년 총선 실시를
앞두고 선거자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노동당
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 시현
- 선거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언론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선거자금도
NZ$60,000로 제한
- 반면, 집권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부처의 광고 등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 논란 야기
뉴질랜드 개황
• • • 34
◦ 2008년 5월 22일 여당인 노동당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동 발표에도 불구
노동당과 Helen Clark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하락
- 5월말 실시된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29%(4월보다
6% 감소), 국민당은 55%(4월보다 1% 증가)를 기록
- 총리 선호도에서도 Clark 총리는 28%(1% 감소), John Key 국민
당수는 36%(1% 증가)를 기록
◦ 2008년 9월 연립정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제1당의 당수인
Winston Peters 외교장관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가 불거짐에 따라
Clark 총리는 Peters 장관에 대해 장관 직무정지 처분 결정
- Clark 총리는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 Peters 장관을 계속 신뢰한
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반해, John Key 국민당 당수는 향후 총선
에서 뉴질랜드제1당과 제휴하지 않겠다고 선언
◦ 9월 12일 Clark 총리는 선거를 11월 8일(토)에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
◦ 동 선거는 “신뢰(trust)" 대 ”변화(change)"의 대결이라고 불리운바
있으며, 야당인 국민당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막판
까지 새로운 변수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상황
- 2008년 9월 여론조사(TV NZ, Colmar Brunton)에서는 국민당
53%, 노동당 35%로 양당간 격차가 다소 증가(Peters 장관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등 영향)
- 노동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감면 및 이자율 인하에 따른
경제 회복 전망이 자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기대
◦ 2008년 11월 9일 총선을 통해 집권한 국민당의 John Key 총리는
금융인 출신의 젊은 리더로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0일 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Ⅲ. 정 치
35 • • •
정책 추진
◦ 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마오리당, ACT당 및 통합미래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국회내 안정적 과반수(122석 중 69석)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
-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
◦ 기업가 출신의 John Key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2008년 11월 총선 당시보다도 더욱 높은 국민
들의 지지 확보
- 계속적인 중도우파적 정책 수행에 디딤돌 마련
- 뉴질랜드 경제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
- 아울러, 2010년 9월의 캔터베리 지진 및 11월 Pike River 광산
매몰 등 재난시 침착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 증대
◦ 제1야당인 노동당은 당내 갈등 및 감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미흡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외교담당대변인이었던 Chris Carter 의원의 Phil Goff 당수 비판 등
- 2010년 12월 Colmar Brunton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당
55%, 노동당 33%
◦ 단, 10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Auckland Supercity 및 Wellington
등 대도시에서 진보성향의 시장들이 당선된바, 동 배경에는 후보자
개인의 인기 외에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도 일부 작용 관측
◦ 2011년 11월 26일 총선 실시 예정
Ⅳ. 외 교
Ⅳ. 외 교
39 • • •
Ⅳ. 외 교
1. “외교만이 살길”
◦ 뉴질랜드는 인구 439만의 소국으로서 그간 끊임없는 내부 토론과
국내 정치적 투쟁, 시행착오 등을 거친 끝에 “외교만이 살길” 이라는
국가적 공감대(consensus)가 형성
-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추구
- 외교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규범에 기초한(stable and
rules-based) 외부 환경의 확보와 무역 및 여타 이익 추구 기회의
확대를 지향
2. 외교정책 목표 및 기조
◦ 외교 최우선의 국가 전략 하에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
- 혁신과 고품질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건설(building a
sustainable economy based on innovation and quality)
- 고유의 국가정체성 및 가치투여(projecting unique national identity
and values)
-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뉴질랜드 개황
• • • 40
(developing long-term strategies to ensure a secure future for
all New Zealanders)
◦ 이를 위해 무엇보다 뉴질랜드를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good
international citizen)으로 자리매김하여 뉴질랜드 국가 전체의 brand
image를 고양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 따라서 뉴질랜드 자체의 단기, 중기 때로는 장기 이익보다도 국제
적인 명분(cause)과 정의(justice)를 우선적으로 고려
- 즉, 외교정책 수행으로 뉴질랜드에게 부담을 주거나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민들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토록 설득하기도 하며, 이것이 뉴질랜드가 나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 형성
◦ 단, 상기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계속적인 내부 토론, 대국민 설득
및 시행착오 등의 산물
- 뉴질랜드 외교부로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 외교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등을 대외 공개하고, 끊임없는 대내외 열린
토론을 통해 개선 노력 계속
3. 외교정책 역점 분야, 방향 : 2007-2010 전략적 성과
체계(Strategic Outcomes Framework)
가. 뉴질랜드 안보 이익 보장
◦ 호주와의 핵심 협력 강화: “더 나은 친구나 더 긴밀한 동맹” 관계의
국가가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안보협력 관계 유지
◦ 가치 및 이해 공유에 기초한 미국과의 양자관계 강화
Ⅳ. 외 교
41 • • •
◦ 태평양 도서국들의 안보, 정치, 번영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뉴질
랜드 안보 강화
◦ 아시아 :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 및 지역 협력 체제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와 관련 △'21세기의 동반자관계' 선언에 기초한 새로운협력
구조 시행 및 △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제시
◦ 유럽 : 뉴질랜드의 정치, 경제/교역 이익 보호 및 증진
◦ 중동 : 안정, 재건 및 화해 노력 지원
◦ 새로운 안보 문제 : 초국가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공조
나. 교역 증대 및 투자/기술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다자 : WTO, DDA 협상 등 다자 교역규범 형성과정에서의 뉴질
랜드 이익 확보
◦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 시장 접근 확대
※ 호주, 미국, 일본, 중국, EU,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제시
◦ 신흥시장(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과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 시장 접근 확대
◦ 투자/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간 이동 촉진
뉴질랜드 개황
• • • 42
다.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초국경적인 해결 추구 및 효과적인 국제
규범 촉진
◦ 유엔 : 국제 및 지역 문제 관리에 있어서의 유엔의 권위, 효과성
및 기능성 강화
◦ 환경, 자원 보호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자 문제에 있어서의
뉴질랜드 이익/가치의 보호 및 증진
라. 개발 협력관계를 통한 빈곤 제거
◦ “빈곤에서 해방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라는 비전하에 2002년
대외원조 기관인 NZAID 발족
◦ 대외원조 정책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뉴질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뉴질랜드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뉴질랜드의
위상을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활동
◦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국들의 빈곤 타파 및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것이 곧 뉴질랜드 안보 및
번영에도 유익함을 인식
◦ 수원국 및 여타 공여국들과 조율하에 △ 빈곤타파 능력 지원 △
good governance 촉진 △ 빈곤 취약 요소 제거 등을 통해, 수원
국의 빈곤 타파 및 자립 능력 강화
◦ ODA/GNI 비율을 2007/08년 0.3%에서 2010/11년 0.35%로 증대
마. 해외 거주 뉴질랜드 국민의 권익 보호
◦ 점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영사관리 및 운용능력
강화
Ⅳ. 외 교
43 • • •
◦ 영사관련 IT 시스템 도입 및 긴급 대응 능력 강화 등
4. 외교조직 현황
가. 개 요
◦ 외교 최우선의 국가 전략에 따라 외교부는 정부 내에서 매우 높은
위상 보유
- 직업공무원 제도(career structure)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부처 중 하나
- 우수한 학력 보유자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사람만을
외교관으로 선발
- 외교부 간부들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수령
◦ 1990년대 들어 전 행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외교부
예산 및 신규채용 규모 등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5개년
능력배양 계획(capability package) 시행
◦ 외교・국방 네트워크(ERD: External Relations and Defense
Network) 등 관련 부처간 장․차관, 간부, 실무직원간 inter-agency
consultation 노력 강화
-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조정
- 2007년 들어 내각 차원에서 외교․국방 등 관련부처간 전략적
조율 증진 및 해외 협력활동 강화 지시가 있었는바, 이를 외교
부가 주도
◦ 2008년 4월 16일 뉴질랜드는 경제, 외교강화 및 재외국민보호 증진
등을 위해 2008년 7월-2013년 6월 외교부 인프라를 아래와 같이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발표
뉴질랜드 개황
• • • 44
- 외교부 예산은 621억뉴불 증액(매년 40%증액)
- 재외공관 직원 수를 212명에서 320명으로 약 50% 증원
- 주스웨덴 대사관 및 주브리즈번 총영사관 설치(기완료)
나. 개 요
◦ 뉴질랜드 상주 재외공관 현황
- 대사관 : 45개
- 총영사관 : 22개
- 국제기구 대표부 : 3개
◦ 주뉴질랜드 상주 외국공관
- 대사관 : 41개
- 총영사관 : 21개
◦ 주요 국제기구, 협약 가입
- 국제기구 : UN 및 UN 산하 전문기구, WTO, Commonwealth
- 지역 국제기구 : APEC, Pacific Island Forum, South Pacific
Commission 등
- 주요 국제협약 : ANZ CERTA(Australia New Zealand Closer
Relations Trade Agreement),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ntarctic Treaty 등
Ⅳ. 외 교
45 • • •
5. 대외정책 동향
◦ 전통적인 영연방의 일원으로 국민경제의 주요부분을 주종 상품인
축산물의 대영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던 관계로 영국의 대외정책과
공동보조, 영연방, 미국 및 유럽 등 구미 제국과의 유대강화 노력
◦ 1970년대 초의 유류 파동 및 영국의 EC 가입(73)으로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자 종전의 서방중심 외교정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관계증진은 물론 비동맹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외교정책의
다변화 추진
◦ 1972년 총선에서 15년만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72), 월맹승인(73) 및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74)
◦ 아시아권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외에도 남태평양 도서국
과의 관계 증진에도 힘써 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SPEC)을 구성하는 등 지역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 참여
◦ 1989년 4월 미국을 방문한 당시 노동당 D. Lange 총리가 YALE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ANZUS 동맹내 뉴질랜드의 역할이 사문화
되었다고 선언하며, ANZUS 이사회에서의 정식탈퇴 가능성을 제기함
으로써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물론 호주로부터도 강력한 항의를
유발
◦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의 대외 정책을 비난하며 ANZUS 군사동맹
으로의 복귀 및 대미관계 강화를 위해 반핵법 완화 등 군사외교 정책의
전환을 모색
◦ Helen Clark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집권 이후 국민당 정부가 추진해
오던 F-16 전투기 도입 계획 취소 및 육군력 위주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호주와의 국방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전 국민당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경제협력증진 등을 위해
뉴질랜드 개황
• • • 46
미국과의 관계 증진노력 계속
◦ 2002년 7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미국주도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대이라크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동참
할 수 있다는 다자주의 선호 입장 견지
◦ 2003년 5월 유엔 안보리 결의 통과에 따라 뉴질랜드는 6월 6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2004년 9월 전원 철수
◦ 노동당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코자 하였
으나, 미국의 소극적 자세로 진전 별무
- 2008년부터 미국이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간
FTA) 가입 추진의사를 표명하면서 활발한 논의 개시
◦ 2008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의 John Key 총리는 이미 초당
주의적 뉴질랜드 외교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반핵정책 등은 계속 유지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 및 대아시아관계 강화를 추진중
◦ 특히 2010년 11월 Clinton 국무장관 방뉴시 웰링턴 선언 채택 등을 통해
85년 반핵법 파동 이후 소원해진 대미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FTA 체결을 통한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아프간 파병 등 정치안보 협력은 물론, TPP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모색
- 인도, 한국과의 FTA 교섭 계속, 일본과의 FTA 협상 가능성 모색
및 EAS내 교역자유화 움직임인 CEPEA 등을 통한 아시아와의 경제
연계 강화 노력 지속
Ⅳ. 외 교
47 • • •
6. 주요국과의 관계
가. 호 주
◦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로운
상대국 여행 및 거주 가능
-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100만명
◦ 정치・안보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 개최
◦ 군사・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
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 개최
- 그러나 아태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 역할을 추구하는 호주와
안보개념에서 다소 차이
◦ 특히 1차대전 중 터키 Gallipoli 상륙전 시 결정된 합동군(Australia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명칭에서 유래된 ANZAC 군사
협력 전통 유지
◦ 1983년 1월 1일에는 호주와 경제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긴밀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 : CER)을 체결, 1990년 7월부터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EC와 같은 단일 시장 모색
나. 남태평양 도서국
◦ 호주와 함께 South Pacific Forum을 결성(1971)하는 등 남태평양의
맹주로서 도서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 1999년부터
뉴질랜드 개황
• • • 48
Pacific Island Forum으로 명칭이 바뀐 동 Forum 정상회담에 매년
참석 및 환경보존 지원
◦ 2001년 모든 Forum 회원국들간에서 경제긴밀화 협정(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 PACER)이 체결되어
남태평양지역 개발의 틀을 마련
◦ 뉴질랜드 양자간 대외원조의 50% 이상을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0년 체결된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수출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 부여
- PIIDS(The Pacific Islands Industrial Development Scheme) :
남태평양 도서국가 제조업 개발을 위해 뉴질랜드 기업과 도서
국가 기업간의 Joint Venture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1965년 및 1974년 각각 뉴질랜드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쿡아일랜드,
니우에에 대해 국방지원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일정 분야에서 외교적
으로 이들을 대표
◦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불안정한 사회체제를 갖고 있는 피지, 솔로몬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역내 국가의 민주주의 신장과 인권 보호
및 정치적 안정 추구
다. ASEAN 지역 국가
◦ 1975년 대화 상대국 관계수립 후 아세안 PMC, ARF, ARFT/CER
합동회의 등 아세안과의 정치․안보․무역 면에서 다양한 협력관계
유지
◦ 5국 방위협정(FPDA)에 의한 뉴질랜드・호주・영국・말레이시아・싱가
포르 5개국간 연례 합동군사훈련 참여
Ⅳ. 외 교
49 • • •
◦ 뉴질랜드는 1999년 9월 동티모르 사태가 발생하자 호주와 함께
다국적군을 최초로 파견하여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는데 결정적
으로 기여한 바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UNMIT)으로 지위가 변경된
이후에도 142명의 병력 및 25명의 경찰 등 파견 중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와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2002년 9월 체결
◦ 2005년 ASEAN 우호조약(TAC)에 가입하고 12월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호주, 인도와 함께 참석
◦ 싱가포르(NZ-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1),
태국(NZ-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 말레이시아
(NZ-Malaysia Free Trade Agreement, 2009), 홍콩(NZ-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10)과 FTA 및 경제자유화
협정 체결
라. 동북아시아
◦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는
한편 정치・군사 협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이해 증대
◦ 한・중(홍콩포함)・일 3국은 뉴질랜드 총 수출의 약 1/5, 총 수입의
1/4 비중 차지
◦ 뉴질랜드는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인정 및
건설적 참여지지
- 2008년 4월 뉴․중 FTA체결로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심화 토대
마련
◦ 경제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뉴질랜드와 일본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뉴질랜드 개황
• • • 50
- 뉴질랜드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우호적
- 일본은 뉴질랜드의 ASEM참가 등을 적극지지
※ Asia New Zealand Foundation 설립
◦ 뉴질랜드가 아시아국가들과 경제, 문화적으로 융화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1994년 6월 설립
◦ 뉴질랜드-아시아 관계(아시아 뉴질랜드재단 분석)
- 아시아 국가와 무역이 1970년 대 초에는 13%에 불과했지만
1996년 이후에는 수출의 약 40% 차지
-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매년 약 50만 명으로 13억
뉴불에 달하는 큰 소득원
- 아시안 유학생 약 2만여명, 연간 3억뉴불에 달하는 경제 소득원
- 임산자원 수출의 75%이상이 아시아 국가(한국 약 3억5천만뉴불,
일본 약 6억5천만뉴불 상당)
- 낙농 제품, 양모 수출의 50%이상이 아시아 국가
- 아시아출신의 뉴질랜드 이민자는 약 20만 명으로, 현재 오클랜드
에는 인구 10명당 아시아인 1명
- 아시아 지역 거주 또는 취업 뉴질랜드 인은 약 1만5천명 이상
마. 미 국
◦ 제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 중시
- 2007년 대미수출은 4,211백만뉴불로서 전체 수출의 약 11.5%,
대미수입은 4,078백만뉴불로 전체수입의 약 9.7%차지
◦ 1985년 2월 미핵추진함의 입항 거부, 1987년 6월 뉴질랜드 국회의
Ⅳ. 외 교
51 • • •
“뉴질랜드 비핵지대 및 군축법”(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통과로 미국과의 정치・군사
협력체제가 와해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
-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 악화・
핵무기 적재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미국의 “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에 대하여 뉴질랜드는 핵 함정 기항 허용여부
최종 결정권은 뉴정부에 있다는 입장 고수
- 현재는 미국-호주, 호주-뉴질랜드의 호주를 매개로 삼각 안보
체제 유지
◦ 1990년도 집권한 국민당정부의 대미 접근정책에 따라 양국관계
지속적 호전, 그러나 ANZUS 관계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1999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이전 국민당 정부에 비해서는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양국관계가 과거와 같은 동맹국가로서의 관계로 회복되지는 않았
으나, 2002년3월 Clark 총리의 방미, 뉴질랜드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전투병 파병, 대테러전쟁인 Endurance Freedom 작전에
대한 함정, 정찰기, 호송기 지원, PSI 참가 등으로 양국관계는 다소
호전
◦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
- 뉴-미 간의 긴밀한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의 실질적인
협력과 정치적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뉴-미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 양국간 정기적인 외교장관 회담 및 고위급(차관보)에서의 정치․
군사 회의 개최 추진
뉴질랜드 개황
• • • 52
-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등
바. 영 국
◦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인 특별 유대관계 지속
◦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
유지
◦ 영연방(Commonwealth)의 회원으로서 1995년도 오클랜드 영연방
총회 개최
-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Commonwealth 사무총장 수임
◦ 궁극적인 공화제로의 이행 문제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대
아시아 관계 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사. 대유럽 관계
◦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강화, 특히 통합된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
◦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
Ⅳ. 외 교
53 • • •
7. 비핵정책
가. 배경 및 연혁
◦ 1985년 2월 노동당 정부의 비핵정책에 따라 미국 핵 군함의 기항
거부, 이에 따른 ANZUS 동맹 체제 붕괴
◦ 1985년 12월 반핵 법안 국회 상정, 1987년 6월 동 법안 국회통과
나.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 1960년 및 1972년 프랑스 해외 영토인 Mururoa 및 French
Polynesia 핵실험
◦ 1972년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결의안 채택
◦ 1985년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협정(Nuclear-free Zone Treaty)
체결
- 1967년 체결된 Latin America 비핵지대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지역 협정
◦ 1987년 남태평양 환경보호 협약(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체결
Ⅴ. 군 사
Ⅴ. 군 사
57 • • •
V. 군 사
1. 국방 조직
가. 뉴질랜드 군
◦ 공식 명칭 : 뉴질랜드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
나. 총 독
◦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편성 및 유지권한 보유
(실제 권한 행사는 총리와 국방장관의 권고에 따름)
다. 국방장관
◦ 뉴질랜드 방위군을 통제하는 권한 보유
◦ 방위군 합참의장과 국방차관이 보좌
라. 합참의장(Chief of Defense Force)
◦ 국방장관의 최고위 군인 보좌관으로서 군의 기능과 임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참모총장 위원회 의장
뉴질랜드 개황
• • • 58
마. 국방차관(CEO)
◦ 국방정책, 군 장비 조달 및 보수, 군사력 평가, 감사 등 국방부 전체
운영에 대해 책임
2. 국방정책
◦ 2010년 11월 13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국방백서는 향후 25년간의
국방정책 방향과 전략, 국제・지역 정세의 변화에 따른 지향점, 국제・
지역 안보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뉴질랜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미국, 호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인 긴밀한 국방
관계 유지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강대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
되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은 이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한반도의 미래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대립 발생시 안보와 신뢰관계
에 범지역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국방부문의 지원업무(IT, 관리, 경영 등)를 보다 민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 관리체계 구축 추진
3. 군사력
가. 병력(지원병제)
2011년 1월 정규군 9,836명(육군 5,040, 해군 2,197, 공군 2,599)
나. 군 장비
◦ 육군 : 중형 탱크, 장갑차, 대포 등
Ⅴ. 군 사
59 • • •
◦ 해군 : 대공 미사일 부착 프리깃함 3척, 유조선 1척, 측량선 1척,
초계정 3척 등
◦ 공군 : Sky Hawks 전투기, 허큘레스, 오리온, 보잉 수송기 등
4. 방위 협력 및 협정
가. CDR(Closer Defense Relations)
◦ 1991년 이후 CDR로 불리는(법적인 개념이 아닌 단순한 협력관계를
지칭) 호주와의 양국간 국방 협력관계 유지
나. ANZUS 협정(미국, 호주, 뉴질랜드 1952년 4월 체결)
◦ 1985년 2월 미 핵추진 구축함 Buchanan호의 뉴질랜드 기항 금지로
인하여 미․뉴간 분규 발생 이후 ANZUS Council 미개최
◦ 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동 협정 적용 정지 상태
다. 5개국 방위약정(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
◦ 1971년 4월 영국,호주,뉴질랜드,말레이지아,싱가포르간 체결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각국
정부는 대처방안을 협의
◦ 동 협정에 의거 싱가포르에 뉴질랜드 파견대(New Zealand Force
South -East Asia)를 1989년까지 주둔
뉴질랜드 개황
• • • 60
라. 마닐라 조약(Manila Treaty)
◦ 1954년 9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간 체결
◦ 동 조약에 따라 설립된 SEATO는 1977년 해체되었으나 동 조약은
아직 미폐기
5. 해외 파병
가. 해외 파병 실적
◦ 1차 세계 대전 : 약 110,000명 파병 전사 16,697명
◦ 2차 세계 대전 : 약 140,000명 파병 전사 11,625명
◦ Malaysia, Borneo : 1949-1960년 26명 전사
◦ 한국전 : 6,020명 파병 전사 45명(뉴질랜드측 공식발표)
◦ 베트남 : 1965-1972년 3,890명 파병 전사 37명
◦ 동 티모르 : 650명 파병 전사 1명
◦ 아프가니스탄 : 전투병 30-40명 파병
◦ 이라크 : 공병 60명 파병
나. 유엔 등 국제평화유지군 참여 현황(2011년 1월 현재)
◦ 수단 : 3명
◦ 시나이 다국적군 및 옵서버(MFO) : 28명
◦ 중동 : 7명
◦ 이라크 : 1명
Ⅴ. 군 사
61 • • •
◦ 아프가니스탄 : 231명
◦ 한국 : 3명
◦ 동티모르 : 80명
◦ 솔로몬제도 : 45명
◦ 남극 : 14명
Ⅵ. 경 제
Ⅵ. 경 제
65 • • •
Ⅵ. 경 제
1. 경제 주요지표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1인당 GDP는 NZ$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3.3 1.0 2.9 -0.2 -2.1 1.5
GDP 158,548 166,110 178,743 184,099 185,850 194,638
1인당 GDP 38,332 39,679 42,247 43,103 43,041 44,535
교역
규모
수출 30,817 34,634 36,557 42,900 39,672 43,500
수입 37,279 40,716 41,868 48,514 40,221 42,369
총계 68,096 75,349 78,425 91,414 79,893 85,869
물가상승률(%) 3.2 2.6 3.2 3.4 2.0 4.0
실업률(%) 3.1 3.5 3.58 4.6 7.0 6.8
외환보유고 3,274 7,552 14,609 12,999 15,373 15,285
1) 자료원: 뉴질랜드통계청(Statistics NZ),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 화폐단위 : NZ$1 ≒ US$0.80(2011.6월)
뉴질랜드 개황
• • • 66
2. 최근 경제동향
가. 개 관
◦ 뉴질랜드는 2000년대 초 OECD 평균 경제성장률(2.6%)을 상회
하는 평균 4%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5~09년간(08년 제외)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2수준으로 감소된 반면, 동 기간 내 호주는
일관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뉴질랜드 경제는 △5분기 연속 경제 성장세 △실업률 하락
△낮은 인플레와 단기 이자율 △주요 무역대상국 경제의 성장세
시현 등으로 순조롭게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순외채는 GDP의 85%에 이르는 US$1,205억(NZ$1,625억)
으로 증가하였으며, 캔터베리 지진으로 인해 3/4분기 경제 성장
률은 둔화된 바 있음.
◦ 2011년 경제는 △가계 및 기업의 지출 증가 △높은 근로소득
(labour income) 상승률 △양호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 등
으로 인해 완만하게나마 계속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지진피해 복구 작업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경기부양에 집중될 것임.
◦ 뉴질랜드 정부의 예산정책은 2009년 수립한 6대 경제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 6대 경제 전략은 ① 조세제도 정비, ②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③ 교육 및 기술력 강화, ④ 비즈니스 혁신 및 통상 지원, ⑤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개선, ⑥ 인프라에 대한 투자
Ⅵ. 경 제
67 • • •
나.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 2008년 경제성장률은 -0.2%
2009년 경제성장률은 -2.1%이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1.5% 기록
◦ 물 가
-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물가
상승률을 1%-3%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대의 저실업률 및 높은 설비가동률로 인해 2005년부터 목표
기준대를 이탈, 지속상승
◦ 금 리
- 2000년대 경제호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압력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공금리(Official Cash Rate)는 2007년 7월
8.25%로 선진국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에 따른 공금리 인하조치를 통하여 2009년 4월 30일
2.5%까지 하락함.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중이며 현재는 3%를 유지중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 2.75%(2010년 6월 10일), 3%(2010년
7월 29일)
◦ 환 율
- 뉴달러화는 2008년부터 강세추세임.
- 지난 3년간 환율(12월말 기준) : 08년 1NZ$= US$0.557 09년
1NZ$= US$0.716, 10년 1NZ$= US$0.75
- 2011.6월 환율 : 1NZ$= US$0.80
뉴질랜드 개황
• • • 68
◦ 실업률
- 05-07년간 4%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으나, 세계경제침체의 영향
으로 뉴질랜드 실업률은 2010년 6.8%까지로 높아짐.
◦ 수 출
- 주요 수출품은 낙농품, 육류, 목재류, 원유, 기계류, 과일 견과,
수산물, 알루미늄 순임.
- 주요 수출시장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임.
◦ 수 입
-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섬유, 플라
스틱 순임.
- 주요 수입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순임.
3. 산업구조
가. 개 요
◦ 3차 산업이 GDP의 74.16%로 전체 산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GDP의 18.3%, 1차 산업은 7.44%를
점유
Ⅵ. 경 제
69 • • •
(2010.1~12월 회계연도, 1995/96 기준연도 가격)
구 분 소분류 비중(%)
1차산업
농업 4.84
7.44
임업, 광업, 수산업 2.6
2차산업
제조업 12.1
18.3농업전기, 수도, 가스 2
건설업 4.2
3차산업
도매업 7.1
74.16
소매업, 숙박, 요식업 7.4
운송, 통신업 10.43
금융, 보험, 사업중개업 28.94
재정 및 국방 5
개인 및 공공 서비스 12.08
기타 3.21
합계 100
※ 출처: Statistics NZ
나. 농축산업
◦ 뉴질랜드는 국토의 52%가 목초지로 온화한 기후 등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오래 전부터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총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뉴질랜드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
담당
◦ 가장 중요한 1차 사업은 목축업으로 특히, 양과 소 사육을 통한
육류, 양모, 원피 및 낙농제품의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로 내수용으로 소량 재배
◦ 농축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농축산품 식품가공은 추가적
으로 GDP의 3%를 차지함. 지난 10년간 축산 동향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개황
• • • 70
양의 수가 감소하고, 낙농우, 비육우 및 사슴의 수가 증가세
◦ 농업품목으로는 사과와 키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와인, 양파,
가공채소, 호박, 견과류도 수출하고 있음.
- 총판매수익에 따른 각 부문별 비율은 낙농(36%), 양고기
(12%), 소고기(9%), 기타 가공 농산물(8.2%), 과일(6.7%),
가축매매(0.8%), 야채(2.1%), 양모(3.3%), 곡물 및 견과류
(1%), 기타 농업(3%), 돼지 및 가금류(0.6%) 순임.
≪ 가축보유 현황 ≫
(단위 : 천두)
연 도 젖 소 육 우 양 사 슴
2004 5,154 4,448 39,254 1,759
2005 5,100 4,508 39,910 1,711
2007 5,260 4,393 38,460 1,396
2008 5,578 4,131 34,088 1,223
2009 5,861 4,101 32,384 1,146
* 출처 : Statistics NZ
≪ 육류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kg)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고기 651 642 622.5 634.8 634.5
양고기 105 104 120 151 101.9
어린양고기 437 438 452 446 397.6
돼지고기 50.4 50.5 50.6 51.4 46.7
염소고기 1.4 1.3 1.5 1.7 1.2
합 계 1244.8 1235.8 1246.6 1284.9 1209.2
* 출처 : Farm Facts / Meat $ Wool New Zealand
Ⅵ. 경 제
71 • • •
≪ 육류 수출현황 ≫
(08.4월~09.3월 회계연도, 단위 : NZ$백만)
년도 2006 2007 2008 2009
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1,727 1,816 1,562 1,969
양고기 2,222 2,522 2,404 2,930
사슴고기 213 260 256 320
기타 379 355 343 416
합 계 4,541 4,953 4,565 5,635
* 출처 :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 양모 생산 현황 ≫
(단위 : 천톤)
년 도 생 산 량
kg당 평균가격
(cent)
2005
2006
2007
2008
2009
216
225
218
206
158
326.1
298.4
309.6
313.7
308.7
* 출처 : Farm Facts / Meat & Wool New Zealand
(2) 임 업
◦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30%를 차지
- 총 810만ha 중 천연림 630만ha, 인공림 180만ha
◦ 임산물 수출은 총 수출의 약8.7% 차지
뉴질랜드 개황
• • • 72
≪ 임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NZ$천)
구 분 원목 및 목재 목재펄프 제지 임산물 총수출
2007 2,088,838 665,091 514,714 3,268,571
2008 2,184,000 649,121 549,676 3,382,797
2009 2,318,942 610,107 534,261 3,463,310
≪ 임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NZ$천)
년도 2006 2007 2009
총수입 1,221,922 1,267,497 1,158,344
* 출처 : Statistics NZ
(3) 수산어업
◦ 1978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세계 4위 규모의
120만 평방 마일의 수역을 보유
- 전체의 2/3가 심해지역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워 어획량은 수역
크기에 비해 저조
◦ 어업은 총상품수출의 3.2%를 차지하며, 주수출품목은 호키(새꼬리
민태), 녹색홍합, 바다가재, Orange roughy, 오징어 등이며, 주로
미국, 일본, 호주순으로 수출
다. 제조업
◦ 뉴질랜드는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농․목축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해왔던 관계로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낙농 및 식품 가공업과
알루미늄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조립생산에 불과하여
Ⅵ. 경 제
73 • •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제조업은 총 GDP의 12.31%를 차지)
◦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시책으로 한때 발전하였으나 1984년 외환위기 이후 수입허가제
폐지,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철폐 및 정부지원 취소로
경쟁력 열위의 제조업 사양화 현상 심화
- General Motors, 마쯔다, 도요다, 니산, 혼다 등 자동차 조립
공장의 경우 1989년 자동차 수입허가제 폐지, 1990년 호주산
자동차 무관세 수입허용 등으로 모두 폐쇄
≪ 제조업의 비중 ≫
(2010.1~12월 회계연도, 1995/96 기준연도 가격, 단위 : NZ$백만)
구 분 제 조 업
전년대비
증감율(%)
총 실질 GDP
2007 18,529 2.6% 135,965
2008 18,132 -7.6% 135,712
2009 16,234 -3.7% 132,914
2010 16,336 -1.3% 134,915
* 출처 : Statistics NZ
라. 관광업
◦ 뉴질랜드 방문객은 2009년 약 246만명 수준
◦ 방문 관광객의 국별 순위(2009년)
- 호주 108만명, 영국 25.8만명, 미국 19.8만명, 일본 12.2만명,
중국 10.2만명, 독일 6.4만명, 한국 5.3만명
- 한국 관광객은 1996년 12만7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뉴질랜드 개황
• • • 74
≪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
(단위 : 천 명, %)
국 가
2008 2009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호 주 976.2 1 39.7 1,082.7 1 44
영 국 285.1 2 11.6 258.4 2 10.5
미 국 212.4 3 8.6 197.8 3 8
중 국 112.4 4 4.6 102.3 5 4.2
일 본 102.5 5 4.2 121.7 4 5
독 일 62.3 7 3.2 64.6 6 2.6
대한민국 79.1 6 2.5 52.9 7 2.2
캐나다 53.3 8 2.2 48.7 8 2
싱가포르 28.8 9 1.2 29.6 9 1.2
인도 23.9 12 1 25.3 10 1
총 계* 2,458.5 100 2,458.3 100
* 출처 : Statistics NZ
4. 교역 및 투자
가. 교 역
◦ 뉴질랜드는 낙농품과 소고기 등 1차 산업제품을 수출하고 차량과
기계류 등 공산품을 수입하는 교역유형을 보이며, 주요무역 상대
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임.
Ⅵ. 경 제
75 • • •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 ≫
순위
구 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계 42,900 39,672 43,500
1 호주 9,995 9,132 10,019 9.7
2 중국 2,534 3,628 4,825 33.0
3 미국 4,382 3,953 3,759 -4.9
4 일본 3,613 2,821 3,376 19.7
5 영국 1,672 1,696 1,528 -9.9
6 대한민국 1,358 1,240 1,414 14.0
7 인도네시아 1,006 963 930 -3.4
8 인도 544 630 900 43.0
9 홍콩 700 794 866 9.0
10 대만 752 756 843 11.6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출 42,900 39,672 43,500
1 낙농품, 달걀, 꿀 등 9,284.86 8,015 10,304 28.6
2 육류 5,145 5,142 5,090 -1.0
3 목재류 2,184 2,319 2,949 27.2
4 원유 2,950 1,726 1,938 12.3
5 기계류 1,881 1,658 1,722 3.9
6 과일 견과 1,445 1,600 1,468 -8.3
7 수산물 1,217 1,262 1,307 3.6
8 알루미늄 1,428 883 1,213 37.4
9 포도주 903 1,014 1,089 7.4
10 전자기기 1,075 982 1,029 4.8
※ 출처: Statistics NZ
뉴질랜드 개황
• • • 76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입 48,514 40,221 42,369
1 호주 8,738 7,397 7,704 4.1
2 중국 6,444 6,066 6,763 11.5
3 미국 4,600 4,328 4,394 1.5
4 일본 3,956 2,981 3,108 4.2
5 독일 2,076 1,684 1,742 3.4
6 싱가포르 2,252 1,625 1,623 -0.2
7 말레이시아 1,986 1,085 1,520 40.1
8 대한민국 1,318 1,357 1,387 2.3
9 태국 1,318 1,062 1,372 29.2
10 영국 1,084 937 955 1.9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입 48,514 40,221 42,369
1 광물성연료 8,577 5,776 6,443 11.5
2 기계류 6,218 5,024 5,197 3.5
3 자동차류 5,061.3 3,226 4,267 32.3
4 전자제품 4,000 3,971 3,631 -8.5
5 섬유 1,969 1,936 2,003 3.5
6 플라스틱 1,723 1,488 1,612 8.3
7 광학, 의료, 측정기기 1,297 1,371 1,328 -3.1
8 철강 1,741 1,124 1,187 5.6
9 의약품 1,110 1,171 1,135 -3.1
10 종이 1,045 955 995 4.2
※ 출처: Statistics NZ
Ⅵ. 경 제
77 • • •
5. 통상환경정보
가.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 장벽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 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류, 신발, 모자 : 10%
- 냉장고 및 세탁기 : 5%
-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 5%
◦ 뉴질랜드 정부는 의류, 신발, 카펫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3년 9월 30일에 예고한 관세인하계획
(tariff policy for post 2005)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점차로 인하
하고 있음.
≪ 수입관세율의 인하 현황 ≫
2006.7
관세율
2007.7
관세율
2008.7
관세율
2009.7
이후 관세율
의류, 신발, 모자 17% 15% 12.5% 10%
냉장고 및 세탁기 10% 7.5% 5% 5%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5-7.5% 5-7.5% 5% 5%
뉴질랜드 개황
• • • 78
◦ 한때, APEC 논의를 존중하여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08.4월 관세수준의 안정성을 확보
한다는 입장을 수립함에 따라 2009.8.1일부터 2011.6.30일까지
관세를 동결하고 있음.
(2) 수입규제
◦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 마지막으로 의류
제품에 대해 자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오던 수입허가
제도는 1992.7.1일 폐지됨. 현재는 국민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이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가 사라짐.
(3) 통관절차상의 장벽
◦ 19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 시
통관 지연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음.
◦ 다만 모든 동‧식물 수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및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등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새로운 과일, 채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뉴질랜드의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對뉴질
랜드 수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4)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Ⅵ. 경 제
79 • • •
◦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
부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 특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
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함.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반덤핑 업무는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1990년 덤핑 및 상계관세수정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하고 있음.
◦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
조사 60일 이내), 최종판정(예비 판정 후 90일 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
◦ 1991년 이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2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음. 우리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2001. 6월부터 부과되어 오다가 2006년 6월에
해제됨.
- 또한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04년 7월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7일 덤핑 최종 판정되어 최고 15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06년 4월 재조사후 2010. 1월로 기한이 연장
되었으나, 뉴질랜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사실상 덤핑판정은
효력을 상실(무관세 적용)
뉴질랜드 개황
• • • 80
- 아울러, 2007년 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실시
되었으나, 2007년 10월 8일(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
(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종료)에 의거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종료
나.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
(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모든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
다. 환경관련 규제
◦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유전자 변형생물체(GMO)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GMF)은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있음.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ERMA)에 의한 승인이 요구됨.
◦ 뉴질랜드 정부는 GM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자로
이를 해제함.
◦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성분이 포함
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GM 상품은 수입
품이 대부분이며,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GM 동/식물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임.
Ⅵ. 경 제
81 • • •
라. 품목별 장벽
◦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음.
◦ 2001년 6월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해제되었고, 2005.1.17일에는 오일
필터에 대한 반덤핑 재판정이 있었으나 현지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효력을 상실함. 2007.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미소물량 수입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현재 한국
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음.
마.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에
전면 폐지
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에 전면 폐지함.
뉴질랜드 개황
• • • 82
사. 정부조달관련 장벽
◦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
◦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음(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그러나 입찰공고 등 행정조치는 GETS(www.gets.govt.nz)라는 정부
조달 웹사이트를 창구로 일원화하고 있음.
◦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으나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
아. 지적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
하고 있으며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준수함.
자. 서비스 장벽
◦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음.
◦ 통신, 건설, 초‧중‧고등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분야
에서 특별한 장벽은 없음. 다만, 주재국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정한 지분 소유 제한이 있음.
Ⅵ. 경 제
83 • • •
차. 투자장벽
(1)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2005년 6월 개정
◦ 이에 따라 과거에는 NZ$5천만 이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NZ$1억 이상, 25% 지분 이상 취득 기업으로 완화함. 또한, 과거
에는 NZ$1,000만 이상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5㏊ 이상 농지 매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승인이 불필요함.
◦ 아울러 유적지, 환경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신청을 할 때 동 가치의 관리 및 보존, 일반인의
이에 대한 접근 보장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매입자는 상기 계획서의 이행 및 정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을 입증하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됨.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갯벌 및 해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투자에 대한 승인은 토지정보부의 해외투자청(OIO :
Overseas Investment Office)로부터 승인이 필요함. 또한 국내토
지투자관련 0.4ha 이상의 도서, 해안 인접 토지, 호수 인접 토지
및 보존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민감 부문으로 구분, OIO의 승인을
얻어야 함. 부속 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면적이 5ha를 넘을 경우
OIO의 승인이 필요함.
◦ 이러한 토지관련 투자는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기법 도입, 신 수출시장개척 또는 판매망확대, 시장경쟁력, 효율성
뉴질랜드 개황
• • • 84
및 생산성 제고 등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
주고 있음.
◦ 아울러 수산어획분야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의 특수이익을 인정,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함. 즉 상업적 어획쿼터는 뉴질랜드 국민
에게만 할당하며(동 쿼터 라이선스를 외국인에 임대가능), 어획분야
합작의 경우에도 지분을 25% 이하로 한정하고 있음.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국제선 운행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함.
이 경우에도 총 외국항공사지분 소유합계가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외국 항공사 지분소유는 25%이하로 제한함.
◦ 주재국 Telecom 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이상 지분
투자시 정부 및 Telecom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내국인도 해당)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의 경우 49.9%이상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elecom 이사회는 절반이상의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3) 금융상의 제한
◦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해 오던 외환관리제도를 1984년
12월부터 대폭완화 수입신용장 개설, 해외여행자의 외화 소지,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였으며, 1985년 3월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함.
◦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관련 송금액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현지금융조달상의 제한도 없음.
Ⅵ. 경 제
85 • • •
(4)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의한 제한
◦ 주재국내 토지 매입과 사용에 대해서 투자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
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주변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카. 경쟁정책
◦ 19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을 운용함.
◦ 유통망 독점, 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음.
타. 기 타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또는 지사, 사무소 설치상 제약이나
국산화 및 수출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감 부문을 제외
하고는 부동산 취득상 제한도 없음. 아울러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음.
Ⅶ. 사회・문화・교육
Ⅶ. 사회・문화・교육
89 • • •
Ⅶ. 사회・문화・교육
1. 사회․문화적 특성
◦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이주민들이 국민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
므로 서구적 문화・예술전통과 가치관이 지배적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1893년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 및 일일 8시간 노동제도 확립
◦ 1990년대 들어 아시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를 배우
려는 노력을 강화
- 1994년 9월 Asia New Zealand Foundation(전신 : Asia 2000
Foundation) 설립 및 이를 통한 뉴질랜드-아시아 관계 확대 지원
- 아시아 증시정책추진(2003년 “Seriously Asia”, 2007년 "Our
Future with Asia"백서 발간)
◦ 또한 최근 들어 원주민의 권익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오리 문화와
언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 증대
- 1975년 와이탕이 재판소 설치, 1992년 마오리담당 각료직 설치
및 마오리 문화․언어 관련 정부 지원금 지출
◦ 주요 인물
- 뉴질랜드인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영국 등정대의 일원으로서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뉴질랜드개황%282011.6%29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drtravel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
drtravel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drtravel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
drtravel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
drtravel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
drtravel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
drtravel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
drtravel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drtravel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
drtravel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drtravel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
drtravel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
drtravel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drtravel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drtravel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drtravel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
drtravel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drtravel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drtravel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drtravel
 
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
drtravel
 

More from drtravel (20)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
 

뉴질랜드개황%282011.6%29

  • 1. 뉴질랜드 국기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의 국기는 영국, 캐나다, 호주 국기와 흡사 진한 파랑 바탕의 왼쪽 위에 있는 유니언 잭은 영국 연방의 일원임을 표시 흰색 테두리의 빨강 5각별 4개는 남십자성이며, 진한 파랑은 남태평양을 의미 현재의 국기는 1865년 뉴질랜드 상선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902.6.12 국기로 공식 지정
  • 2. 뉴질랜드 행정구역 단일형국가(Unitary State)로서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지방정부의 2원 정부 체제(Two-tier System) 운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자율권 행사 지방정부는 11개의 Regional Council(우리의 도에 해당)과 67개의 Territorial Authority(12 City Council, 54 District Council, Auckland Council)로 구성 - 단, Regional Council과 Territorial Authority와의 관계는 상하종속적이지 않음 - Auckland는 1개의 Regional Council과 8개의 City Council로 구성되었으나, 2010.10월 통합작업이 완료되어 1개의 Territorial Authority인 Auckland Council로 개편
  • 3. CONTENTS Ⅰ. 개 관 ································································································ 3 Ⅱ. 역사 및 지리 1. 역 사 ····························································································· 7 2. 지 리 ····························································································· 8 3. 와이탕이 조약 ················································································· 9 4. 주요 연표 ······················································································ 10 Ⅲ. 정 치 1. 헌법 및 정치 체제 ········································································· 17 2. 행 정 부 ························································································ 18 3. 의 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 22 4. 정당제도 ························································································ 28 5. 사 법 부 ························································································ 30 6. 정치정세 ························································································ 32 IV. 외 교 1. “외교만이 살길” ············································································· 39 2. 외교정책 목표 및 기조 ·································································· 39 3. 외교정책 역점 분야, 방향 ····························································· 40 4. 외교조직 현황 ··············································································· 43 5. 대외정책 동향 ··············································································· 45 6. 주요국과의 관계 ············································································ 47 7. 비핵정책 ························································································ 53 V. 군 사 1. 국방 조직 ······················································································ 57 2. 국방정책 ························································································ 58 3. 군 사 력 ························································································ 58 4. 방위 협력 및 협정 ········································································· 59 5. 해외 파병 ······················································································ 60 NewZealand
  • 4. Ⅵ. 경 제 1. 경제 주요지표 ··············································································· 65 2. 최근 경제동향 ··············································································· 66 3. 산업구조 ······················································································ 68 4. 교역 및 투자 ················································································· 74 5. 통상환경정보 ················································································· 77 Ⅶ. 사회・문화・교육 1. 사회․문화적 특성 ··········································································· 89 2. 사회보장 제도 ··············································································· 90 3. 교 육 ························································································ 92 4. 노 동 ························································································ 96 5. 인 구 ························································································ 99 6. 언 론 ························································································ 99 7. 공 휴 일 ······················································································ 103 8. 일광절약시간제 ············································································ 103 Ⅷ.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 무 ······················································································ 107 2. 경 제 ······················································································ 118 3. 교육․문화 협력 ··········································································· 128 4. 영사․교민 ····················································································· 131 IX. 북한과의 관계 1. 대북한 정책 개요 ········································································ 145 2. 뉴질랜드-북한 관계 ···································································· 145 3. 대북한 KEDO 및 식량지원 ·························································· 147 4. 뉴질랜드-북한 친선협회 ····························································· 148 5. 대북한 교역 ··············································································· 148 NewZealand
  • 6.
  • 7. Ⅰ. 개 관 3 • • • Ⅰ. 개 관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영국여왕인 Elizabeth 2세(Anand Satyanand 총독이 대리)가 Queen of New Zealand로 국가원수 ◦ 독 립 일 : 1907.9.26(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획득) ◦ 국 경 일 : 2.6(Waitangi Day : 1840년 마오리족대표가 영국에 주권 이양) ◦ 총 리 : John Key(국민당) ◦ 의 회 : 단원제(120석, 투표결과에 따라 변동, 현재 122석, 임기 3년) ◦ 수 도 : 웰링턴(웰링턴시 인구 18만 5천명, 웰링턴 지역 인구 : 46만명)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옮김 ◦ 종 교 : 성공회, 기독교, 가톨릭 ◦ 인구(2011년) : 439만명(북섬 75%, 남섬 25%) ◦ 인 종 : 유럽인(68%), 마오리 원주민(14%), 아시아계(9.2%), 남태평양인(6.9%) 등
  • 8. 뉴질랜드 개황 • • • 4 ◦ 면 적 : 27만㎢(북섬11.6만㎢, 남섬15.1만㎢, 기타도서 3,542㎢) *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 자 치 령 : Cook Islands, Niue ◦ 해외영토 : Tokelau, Ross Dependency ◦ 기 후 : 해양성 기후(1월평균 : 20℃, 7월평균 : 11℃) ◦ GDP(2010년) : 약US$1.557억(NZ$1,946억, 2010.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 1인당GDP(2010년) : 약 US$35,628(NZ$44,535, 2010.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 화폐단위 : New Zealand Dollar: NZ$1 ≒ US$0.80(2011.6월) ◦ 한국과의 시차 : +3 *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익년 3월 셋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 +4
  • 10.
  • 11. Ⅱ. 역사 및 지리 7 • • • Ⅱ. 역사 및 지리 1. 역 사 가. 마오리 이주 ◦ 600∼1000년 전 폴리네시아로부터 마오리(Maori) 이주 및 정착 - 마오리인들은 뉴질랜드를 Aotearoa(길고 하얀 구름의 나라)로 명명 ◦ 18세기말 유럽인 이주시까지 석기시대 문화(목공예, 옥장신구 등)만 발전 - 마오리인들은 문자가 없어 구전문학과 웅변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인 이주 이후 로마자를 이용, 언어 기록 - 현재 뉴질랜드 학교에서 마오리어를 가르치며, 정부기관 명칭은 영어와 마오리어로 동시 표기 나. 영국 식민지 개척 ◦ 1642년 화란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질랜드를 발견하였으며, 화란 지리학자가 화란지명 Zealand에 New를 붙여 국제적으로 통용. 1769년부터 영국의 제임스 쿡 (James Cook)선장이 3차례에 걸친 항해 끝에 해안선을 정밀 조사 하고 영국과의 교역, 이주 시작
  • 12. 뉴질랜드 개황 • • • 8 ◦ 1840년 2월 6일 영국정부는 마오리족 추장들과 사유재산을 인정 하는 대신 주권을 양도받는 조약(Waitangi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 랜드 척식회사를 통해 식민지 개척, 1907년 영국자치령(Dominion) 지위 획득, 1931년 영연방 회원국(British Commonwealth) 가입 ◦ 1947년 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통과로 뉴질랜드 의회가 영국의회로부터 완전 분리 2. 지 리 ◦ 전국토의 52%가 농경지 및 목장이며 29%가 삼림(조림 5%, 자연림 24%), 기타가 19% 차지 ◦ 화산지대가 발달하여 북섬 타우포에는 활화산이 있고 해발 3천미터 이상의 산이 남섬에 18개 위치 - 활화산과 지진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강도 6은 매년, 7은 매 10년, 8은 매 100년에 1회) - 최고봉은 Mount Cook으로서 해발 3,754m - 호수는 북섬의 Taupo(606㎢, 화산폭발로 형성)가 최대이며, 남섬의 Te Anau (344㎢) 및 Wakatipu(293㎢)등 존재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는 해양성 기후로서 연평균 12도 기록 - 바람이 많으나 계절 기온차는 미미 ◦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국토의 방향을 따라 뻗은 산맥에 서풍이 부딪쳐 서쪽지방에 많은 강우량 기록 - 7-8월이 우기, 1-2월이 건기 해당 - 1년 중 1, 2월이 가장 덥고 7월이 가장 추움
  • 13. Ⅱ. 역사 및 지리 9 • • • ◦ 동·식물 - 고유의 포유류는 박쥐뿐이었으며, 뱀 등 파충류는 살지 않았으나 유럽인 이주 후 양, 소, 말 등 각종 가축 도입 - 야행성으로 날지 못하는 Kiwi 새는 뉴질랜드인들이 스스로를 지칭 하는 대명사화 - Rimu, Totara, Kauri 등 장생하는 거목들이 많았으나 영국인 이주 후 거의 벌목되었으며, 그 후 미국 California에서 들여온 적송 (Radiata)을 대량 인공 조림 3. 와이탕이 조약 가. 의 의 ◦ 와이탕이 조약(The Treaty of Waitangi)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 1840년 당시 유럽 이주민과 마오리 원주민들 사이에 토지를 둘러 싸고 일어나는 마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와이 탕이 조약을 체결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화 나. 배 경 ◦ 1830년 이후 이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840년에 이르러서는 2000명 이상의 유럽인 정착 - 마오리 원주민과 유럽이민 정착인들 사이에서는 늘 크고 작은 분쟁 계속 ◦ 영국정부는 뉴질랜드에 군사력을 동원한 식민화보다는 조약 체결을 통한 식민화를 추진
  • 14. 뉴질랜드 개황 • • • 10 다. 조약체결 ◦ 영국 정부는 윌리암 홉슨(William Hobson)을 뉴질랜드의 Governor로 임명. 마오리 부족장의 통치권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양하도록 하라는 것과 마오리의 땅과 자원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모든 거래는 여왕에게만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고 지시 ◦ 1840년 2월 6일 "뉴질랜드 부족 연합회"의 부족장 중 26명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 전역을 순회하며 서명 추진 라. 조약의 3개 조항 ① 마오리 부족장은 영국여왕에게 주권 이양 ② 부족장의 땅(토지), 자원 등의 소유권 보장, 단, 모든 거래는 여왕을 당사자로만 성사 ③ 마오리 부족 모두에게 영국시민과 같은 권리·특혜 부여 4. 주요 연표 ◦ 1642.12 화란인 Abel Janszoon Tasman이 뉴질랜드 발견 ◦ 1769 영국인 James Cook 선장 뉴질랜드 해안선 정밀 조사 ◦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 1850.5 Hobson 총독,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 주권 선언 ◦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 1877 교육법 제정, 무상 의무교육 실시
  • 15. Ⅱ. 역사 및 지리 11 • • • ◦ 1879 보통선거 실시 ◦ 1893 여성선거권 세계 최초 인정 ◦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 1919 여성 피선거권 부여 ◦ 1933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 ◦ 1936 노동당 집권 ◦ 1938 사회보장법 제정 ◦ 1945.10 UN 가입 ◦ 1949 국민당 집권(Holland 총리) ◦ 1950.6 한국전쟁 참전 ◦ 1951 호주·뉴질랜드·미국 안전보장조약(ANZUS 조약) 체결 ◦ 1954 동남아시아 집단안전보장기구(SEATO) 가입 ◦ 1957 노동당 집권(Walter Nash 총리) ◦ 1960 국민당 집권(Holyoake 총리) ◦ 1964 월남 파병 ◦ 1967.12 Sir Arthur Porritt 총독 취임 ◦ 1972.2 국민당 집권(Marshall 총리) ◦ 1972 월남에서 철군 ◦ 1972.9 Sir Denis Blundell 총독 취임 ◦ 1972.11 노동당 집권(Kirk 총리) ◦ 1974.8 Kirk 총리 서거, Rowling 총리 취임(9월) ◦ 1975.12 국민당 집권(Muldoon 총리)
  • 16. 뉴질랜드 개황 • • • 12 ◦ 1977.10 Sir Keith Holyoake 총독 취임 ◦ 1978.11 국민당 재집권(Muldoon 총리 재취임) ◦ 1980.11 Sir David Beattie 총독 취임 ◦ 1981.11 국민당 신승(Muldoon 총리 재취임) ◦ 1984.7 노동당 압승(Lange 총리) - 뉴질랜드 개혁 시작 ◦ 1985.2 미 핵 추진함 뉴질랜드 기항 불허로 ANZUS 조약 효력 사실상 정지 ◦ 1985.11 Sir Paul Reeves 총독 취임 ◦ 1987.8 노동당 재집권(Lange 총리 재취임) 반핵법 제정 ◦ 1989.8 Palmer 총리 취임 ◦ 1990.9 Moore 총리 취임(9월 4일) ◦ 1990.10 국민당 집권(Bolger 총리) ◦ 1990.12 Dame Catherine Tizard 최초 여성 총독 취임 ◦ 1993.11 국민당 재집권(11월 6일 Bolger 총리 재취임) ◦ 1996.3 Michael Hardie Boys 총독 취임 ◦ 1996.10 MPP 선거제도 하에 최초 선거 실시 ◦ 1996.11 국민당-NZ First간 연립정부 구성 합의(Bolger 총리 재선임) ◦ 1996.12 Jenny Shipley 총리 취임(당내 쿠데타로 Bolger 총리 축출) ◦ 1999.7 Mike Moore 전 총리 WTO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선출
  • 17. Ⅱ. 역사 및 지리 13 • • • ◦ 1999.9 제7차 APEC 정상회의 개최(오클랜드) ◦ 1999.9 한(김대중).미(클린턴).중(강택민) 3국 국빈 동시 방문 ◦ 1999.11 Don McKinnon 외교부장관 Commonwealth Secretary General 선출 ◦ 1999.11 총선결과 노동당-Alliance 연합 승리 ◦ 1999.12 노동-Alliance 소수연립정부 출범(Helen Clark 총리) ◦ 2001.3 북한과 수교 ◦ 2001.4 Dame Silvia Cartwright 총독 취임 ◦ 2002.7 총선 및 노동당 재집권 - 노동, 진보연합 소수연립정부 출범 - 통합미래당과는 각외협력 확보 ◦ 2005.9 총선 및 노동당 3기 연속 집권 - 노동, 진보 소수연립정부 출범 - 뉴질랜드 제1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예산 표결시 신임투표 협정(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 녹색당과는 정책협력 협정 체결 - 뉴질랜드 제1당 당수 Winston Peters는 외교장관 (각외), 통합미래당 당수 Peter Dunne은 국세장관 (각외)에 임명 ◦ 2006.8 Anand Satyanand 총독 취임 ◦ 2008.11 국민당 집권(John Key) - ACT당, 마오리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정책 협력 협정 체결, 엄밀한 의미에서 연정이 아닌 3당 과의 정책협력에 기반한 단독 정부
  • 18.
  • 20.
  • 21. Ⅲ. 정 치 17 • • • Ⅲ. 정 치 1. 헌법 및 정치 체제 가. 헌 법 ◦ 성문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 Constitution Act와 1986 영국 제국법을 뉴질랜드에 적용시키는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 등 2개 법률로 구성 ◦ New Zealand Constitution Act 1986은 1935년 독립선언, 1840년 Waitangi Treaty 등 역사적인 법률문서와 행정・입법・사법권 설치와 조직을 규정하는 모든 국내 법률을 집대성한 법률 ◦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은 영국법률(Imperial Acts)을 집대성한 법률로서,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을 포함 나. 정치체제 ◦ 입헌 군주국가 - 국가 원수는 Queen Elizabeth 2세 영국여왕 - 여왕은 뉴질랜드 총리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 (Governor- General)에게 권한을 위임 * 현 총독은 2006.8.23 취임한 Anand Satyanand
  • 22. 뉴질랜드 개황 • • • 18 - 이에 따라, 총독은 뉴질랜드 주권을 대표하지만, 평시에는 상징 적인 정치적 권력만을 보유 - 다만, 정권 변동 시 국가권력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의회 내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고, 의회 소집 및 해산, 국회 통과 법률 동의 권한 보유 ◦ 의회민주주의 제도 - 형식적으로는 군주제이지만, 실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 - 정부의 세입․세출 등 주요 활동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짐. ◦ 공화제 논의 - 영국에 있는 왕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면에서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뉴질랜드의 공화제 채택 논의가 간간히 제기 - 그러나 공화제 논의는 무엇보다도 마오리와 백인계 이민자들로 대별되는 뉴질랜드 국민간의 헌법적 지위 및 통치권에 연관된 중대한 문제로서, 공화제 채택으로 현 군주제하의 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Waitangi 조약에 기초한 뉴질랜드 국가성립과 원주민 마오리족의 토지소유권 보장 등 법적 관계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2. 행정부 가. 정부조직 개요 ◦ 단일형국가로서 주정부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기초 지방단체의 2원 정부 체제 운영
  • 23. Ⅲ. 정 치 19 • • • ◦ 중앙정부조직은 중앙핵심부처, 군대․경찰 등 기타 부처, 기타 정부 조직, 공기업으로 구성 ◦ 중앙핵심부서는 다시 총리실, 중앙인사기관이며 정부 업무성과를 담당하는 공공관리위원회, 재무부 등 3개의 중심부서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실무 부서로 구성 ◦ 사업부서는 여러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데 교통관계부서인 항공국, 항만국, 도로국외에도, 공립학교, 국립도서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 ◦ 공기업은 석탄, 전력, 삼림공사, 우정국, TVNZ 등으로 구성 ◦ 지방정부는 세 가지 형태의 조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지역 위원회는 민방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기관은 도로, 쓰레기, 도서실,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특정기관은 항만, 배수, 방역 등의 업무를 관장 나. 내 각 ◦ 의원내각제이므로 각료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 - 총선거 후 총독은 다수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위촉하고 신임 총리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장관들을 임명 ◦ 장관들은 각료회의와 집행이사회를 구성 - 모든 장관들이 집행이사회 위원이지만, 일부 장관들은 각료회의 위원이 되지 못함 - 집행 이사회는 행정부의 법률제정 권한 행사 - 각료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정책, 입법안을 결정하고 장관들 간의 업무조정 역할 수행
  • 24. 뉴질랜드 개황 • • • 20 ◦ 현재 국민당이 ACT당, 마오리당, 통합미래당과의 정책협력에 근거 하여 소수 단독정부 운영 - 2008년 11월 총선시 의석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 국민 당이 ACT당, 마오리당, 통합미래당과 각각 각외에서 협력키로 하는 약정체결 ◦ 각료 명단(주재국 관행상 한 장관이 복수의 부처 관장. 또한 한 부처의 기능에 따라 복수 장관 존재) 1) Hon. John Key : 총리, 관광장관, 보안정보부장관 2) Hon. Bill English : 부총리, 재무장관, 인프라장관 3) Hon. Gerry Brownlee : 경제개발장관, 에너지자원장관 4) Hon. Simon Power : 법무장관, 상업장관, 국영기업장관 5) Hon. Tony Ryall : 보건장관, 공공행정장관 6) Hon. Dr. Nick Smith : 환경장관, 기후변화장관, 사고보험장관 7) Hon. Judith Collins : 경찰장관, 교정장관, 보훈장관 8) Hon. Anne Tolley : 교육장관 9) Hon. Christopher Finlayson : 검찰총장, 예술문화유산장관, 와이 탕이조약장관 10) Hon. David Carter : 농업장관, 생물안전장관, 산림장관 11) Hon. Murray McCully : 외교장관, 스포츠레크레이션장관, 2011럭비월드컵장관 12) Hon. Tim Groser : 통상장관, 자원보존장관 13) Hon. Dr. Wayne Mapp : 국방장관, 연구과학기술장관 14) Hon. Steven Joyce : 교통장관, 통신정보기술장관, 고등교육장관 15) Hon. Georgina te Heuheu : 군축무기통제장관, 태평양제도장관, 법정장관 16) Hon. Paula Bennett : 사회개발고용장관, 장애인청소년장관
  • 25. Ⅲ. 정 치 21 • • • 17) Hon. Phil Heatley : 수산장관, 주택장관 18) Hon. Hekia Parata : 소수민족장관, 여성장관 19) Hon. Dr. Jonathan Coleman : 이민장관, 방송장관 20) Hon. Kate Wilkinson : 노동장관, 식품안전장관, 보존장관 ※ 비각료장관(Ministers outside the Cabinet) 21) Hon. Maurice Williamson : 건축건물장관, 세관장관, 통계중소 기업장관, 국토정보장관 22) Hon. John Carter : 민방위장관, 노인장관, 경주장관 ※ 국민당 이외 출신 비각료 장관(Support Party Ministers) 23) Hon. Rodney Hyde : 지방정부장관, 제도개혁장관 24) Hon. John Boscanwon : 소비자장관 25) Hon. Dr. Pita Sharples : 마오리업무장관 27) Hon. Tariana Turia : 공동체자원봉사장관 28) Hon. Peter Dunne : 국세장관 등 다. 지방자치 제도 (1) 개 요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자율권 행사 ◦ 지방정부는 11개의 Regional Council(우리의 도에 해당)과 67개의 Territorial Authority(12 City Council, 54 District Council, Auckland Council)로 구성 - 단, Regional Council과 Territorial Authority와의 관계는 상하 종속적이지 않음.
  • 26. 뉴질랜드 개황 • • • 22 - Auckland는 1개의 Regional Council과 8개의 City Council로 구성되었으나, 2010.10월 통합작업이 완료되어 1개의 Territorial Authority인 Auckland Council로 개편 (2) Regional Council ◦ 총 11개로서 북섬에 7개, 남섬에 4개 존재 - 북섬 : Northland, Waikato, Bay of Plenty, Hawke's Bay, Taranaki, Manawatu-Wanganui, Wellington - 남섬 : West Coast, Canterbury, Otago, Southland ◦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위원장은 의원들이 선출 (3) Territorial Authority(최소 인구 5만명 이상) ◦ 실질적인 지방조직으로서 12개의 City Council, 54개의 District Council로 구성 - 매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한 의원으로 지방의회 구성 ◦ 지방세율조정,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위생, 건축허가 등 담당 - 세입은 지역 내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지 3. 의 회(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가. 개 관 ◦ 1854년에 시작되었으며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The Legislative Council (upper house)의 양원제였으나 1950년 상원 폐지
  • 27. Ⅲ. 정 치 23 • • • ◦ 1854년 37명의 의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120명으로 증가 ◦ 여성 참정권을 1893년 세계 최초로 인정 나. 구 성 ◦ 단원제 : 임기 3년이며 총 의석수 120석(지역구 69석, 전국구 51석)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자와 1년 이상을 뉴질랜드 에서 거주한 영주권 보유자에게 선거권 부여 - 상기 선거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후보가 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피선거권 없음. ◦ 영국식 소선구제에서 1992년 9월 및 19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비례혼합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 ※ MMP 제도 -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FPP(소선거구제, First Past The Post) 방식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물은 결과 국민의 선택에 따라 MMP 방식으로 전환 - 종전의 FPP 방식은 유권자들이 주류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양당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수당에 투표 하는 것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비효율적인 사표로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선거나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선거방식의 대전환 논의 - 투표인이 지지 정당과 지지 지역구 후보에 각각 별도 투표(2 votes) - MMP 방식 하에서는 정당선거에서 최소 5% 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선거구에서 한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 국회에서 득표율 비례에 따른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므로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 28. 뉴질랜드 개황 • • • 24 만큼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며 소수당과의 연합 가능성이 증대 - 총리의 지위가 약화되고,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책 추진보다 연립 정부 내 정당간 의견조정에 많은 시간 소요되는 점이 단점 ◦ 의회는 총독이 소집, 해산하며 통상 2월에 개회되어 11월에 휴회 다. 기 능 (1) 법률제정 기능 ◦ Public Bill :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 ◦ Local Bill :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특정지역 단위 행정부처가 책임지는 성격을 가지는 법률 ◦ Private Bill :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특정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률 (2) 정부구성 ◦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며 총리는 의원 중에서 각료를 임명, 정부 구성(형식적으로 총독에 의해 임명) (3) 정부 통제 ◦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동의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 29. Ⅲ. 정 치 25 • • • 라. 조 직 (1) 의장(Speaker) ◦ 현 의장은 Lockwood Smith(국민당) ◦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개회식에서 선출되며, 총독의 승인 후 확정 ◦ 회기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 진행 주재, 표결회부, 특권 저촉 여부 결정(질서유지 및 토론규칙 준수 등 권한 보유) ◦ 의장과 소속 정당과의 관계 - 소속 정당에서 탈당할 필요는 없으나, 회기 중에는 소속당 의원 총회 불참 - 청원이나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casting vote 권한 부재 - 모든 의원은 의장에게 경의 표명(의장이 발언하기 위하여 기립 하는 경우, 발언중인 의원은 발언을 중지해야 하며, 의사당 출입 및 퇴장과 의장석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숙여 경의 표명) (2) 부의장(Deputy Speaker) ◦ 현 부의장은 Lindsay Tisch(국민당) (3) 상임 위원회 의장(Chairman of Select Committee) ◦ 의회의 의결에 의해 임명 ◦ 각 상임위원회 의장은 법률안의 조항별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전체 회의(Committee of the Whole House)를 주재
  • 30. 뉴질랜드 개황 • • • 26 (4) 사무총장(Clerk of the House) ◦ 의장의 제청에 따라 총독이 임명 - 현 사무총장은 Mary Harris ◦ 의사 규칙 등 법률에 관해 의장과 의원들에 대한 자문 ◦ 의사 진행 순서, 의사록 등 제반 문서 발간 및 정리 ◦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총독의 동의 절차에 회부 (5) 정무장관(Leader of the House) ◦ 의회의 극렬한 대립 상황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운영도모를 위한 조정 역할 수행 ◦ 각료 중 1인을 임명, 정부차원에서 대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 창구 역할 - 현 정무장관은 Gerry Brownlee 경제개발/에너지자원 장관 (6)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 ◦ 법률안 심의, 조사 및 행정기능 수행 ◦ 19개 상임위원회 마. 운영방식 ◦ 의석 배치는 의장의 오른편에 여당이, 왼편에 야당이 위치 ◦ 회의는 보통 화-목간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금요일 에도 진행 가능
  • 31. Ⅲ. 정 치 27 • • • ◦ 회의는 Order Paper에 따라 보통 의장의 기도로부터 개시되어 14:00 - 18:00간 정례 안건(Formal Business) 취급 - 의회에 대한 청원, 각 부처의 보고서와 법률안 설명서 제출, 상임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관련 장관의 구두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 ◦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진행되는 저녁 회의(19:30 - 22:00)는 주로 입법사항 심의, 차기 회계 연도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외교 문제 등 특수 문제와 각 의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제반 문제도 토의 ◦ 각 의원의 발언시간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엄격히 통제 바. 법률 제정절차 ◦ 정부 또는 국회의원 명의로 법률안 발의 ◦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제 1 독회(No debate) 및 제 2 독회 (원칙에 관한 Main debate) 후 법률안이 예산사항과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상임위 심의에 회부 ◦ Committee of the Whole House(해당 상임위 의장이 주재하는 Committee 형태 본회의)에 회부, 법률안의 각 조항별 심의 ◦ 법률안 심의가 끝나면 의장이 복귀하고 Committee가 House에 보고 ◦ 제 3 독회에 회부 ◦ 법률안이 통과되면 총독의 동의절차에 회부 ◦ 총독의 동의에 따라 동 법률안은 정식 법률로 효력 발생
  • 32. 뉴질랜드 개황 • • • 28 사. 정당별 의석 구성(2008년 11월 총선 결과) ◦ 국민당(National Party) : 58석 ◦ 노동당(Labour Party) : 43석 ◦ 녹색당(Green) : 9석 ◦ 마오리당(Maori) : 5석 ◦ ACT : 5석 ◦ 통합미래당(United Future) : 1석 ◦ 진보당(Progressive) : 1석 4. 정당제도 가. 여야 관계 ◦ 1996년 10월 총선부터 비례대표제(MMP) 도입으로 다당제도하에 연립정부 구성 계속 ◦ 양당은 정책 개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소속의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부의원 회의(Caucus)를 비공개 개최하며, 소속 의원들은 Caucus에서 의회 안건에 대해 자유표결(Free Vote)을 허용하지 않는 한 당론에 따라 표결 ◦ 야당은 정부 각부 담당 대변인(Spokesperson)을 임명, 관련 부처의 정책, 입장 등에 대하여 비판하고 야당의 견해 표명(소위 Shadow Minister 또는 Shadow Cabinet)
  • 33. Ⅲ. 정 치 29 • • • 나. 의회의 대 정당 관계 ◦ 여당 의원 중 선임되는 Parliament Under-Secretary는 각료의 업무를 보좌하며 의회와 밀접한 관계 유지 ◦ 각부 장관은 언제든지 의회에 출석, 공표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Ministerial Statement) 발표 가능 ◦ 정부는 의회와 극렬한 대립을 지양하기 위하여 Lead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를 임명, 정부 차원에서의 대야 창구로 활용, 정상적인 국회운영 도모 ◦ 야당의원 선거구 사무소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 ◦ 야당 당수는 각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고, 별도 사무실 제공 다. 정당별 주요 정책 ◦ 국민당(중도 우파)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부기구 축소 및 민간 자율화 확대 -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통한 긴축예산 유지 -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국민조세 부담 경감 - 인플레 억제 및 외채 조기상환 ◦ 노동당(중도 좌파)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부기구 축소에 찬성 -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중소기업,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 교육 등 사회복지 강화
  • 34. 뉴질랜드 개황 • • • 30 ◦ 녹색당(진보) - 환경보존 및 반핵정책 적극 지지 - 고용증진, 사회보장지출 확대 추구 ◦ ACT당(온건 우파) - 과거 시민단체인 소비자, 납세자 연맹에서 출발 - 1996년 총선시 정당으로서 총선 참여 - 온건성향의 우파정당으로서 국민당 정책과 유사 ◦ 통합미래당(중도) - 가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도덕관과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중도 성향 ◦ 진보당(강경 좌파)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서민층 지원 확대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증진, 사회보장지출 확대 ◦ 뉴질랜드 제일당(보수) - 마오리 및 보수․중산․노령 백인층 이익 대변 - 외국 자본과 이민유입 반대 -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개방 반대 ※ 2008.11월 총선에서 Winston Peters 전 외교장관이 이끄는 뉴질 랜드 제일당은 의석 획득 실패 5. 사 법 부 가. 구 성 ◦ 지방법원(District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구성
  • 35. Ⅲ. 정 치 31 • • • -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적 논점이 있거나, 국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소수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 행사(2004년까지는 영국 추밀원이 동 역할 수행) - 따라서 대부분 실질적인 최종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관할 나. 대법원장(Chief Justice) ◦ Rt Hon. Dame Sian Elias(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1999년 5월 17일 취임) 다. 특별법원 ◦ 고용법원, 환경법원, 마오리 토지법원 등 라. Justice of Peace(JP) ◦ 식민지 초기인 1840년부터 존재하는 제도로 지방법원의 사법업무 보조역할 수행 ◦ 현재 약 10,400명의 JP가 있으며 이중 4~500명이 법원에서 사법 적인 임무 수행 ◦ 이외에는 대개 법원 밖에서 공증 등 사법서사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 ◦ 국회의원을 통해 추천되어 총독이 임명하며 종신직임
  • 36. 뉴질랜드 개황 • • • 32 ≪ 뉴질랜드 법원 구조 ≫ 출처: www.courtsofnz.govt.nz 6. 정치정세 ◦ 2005년 9월 17일 총선까지 노동당과 국민당은 오차범위안의 각축을 벌였으나 노동당이 50석을 얻어 48석에 그친 국민당에 승리(1999년 이후 노동당이 계속 집권) - 노동당 50, 국민당 48, 뉴질랜드제1당(NZ First) 7, 녹색당 6, 마오리당 4, 통합미래당 3, ACT 2, 진보당 1 * 2005 총선에서 총의석수는 정원보다 1석 많은 121석이 되었는데 이는 마오리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정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것에 따른 현상(Overhang) ◦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노동당은 진보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뉴질 랜드 제1당 및 통합미래당과 신임투표 및 예산 표결시 지지협정
  • 37. Ⅲ. 정 치 33 • • •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 녹색당과는 정책협력 협정을 맺음으로써 노동당의 제3기 정부 출범 ◦ 뉴질랜드제1당 당수인 Winston Peters는 외교장관, 통합미래당 당수인 Peter Dunne은 국세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두 장관 공히 내각에는 불참 (Ministers outside the Cabinet) ◦ 한편, 제1야당인 국민당은 2006년 11월 Don Brash 당수가 여성기업인 과의 스캔들, 리더쉽 부족 등으로 사임하고 45세의 약관 John Key 의원이 신임 당수로 선출됨에 따라 당 분위기를 쇄신 - John Key 당수의 등장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정치적 힘을 회복하여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의 첫 단계로 인식 - 실제로 2007년 중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노동당 지지율을 15% 정도 상회 ◦ 2007년 10월 31일 Helen Clark 총리는 3명의 신임각료를 기용하고 기존 각료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 - 이는 총선에 대비하여 노동당의 핵심진용을 재정비코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당 지지율은 대체로 불변 ◦ 2007년 12월 20일 선거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2008년 총선 실시를 앞두고 선거자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국민당과 여당인 노동당 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 시현 - 선거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언론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선거자금도 NZ$60,000로 제한 - 반면, 집권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부처의 광고 등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 논란 야기
  • 38. 뉴질랜드 개황 • • • 34 ◦ 2008년 5월 22일 여당인 노동당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동 발표에도 불구 노동당과 Helen Clark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하락 - 5월말 실시된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29%(4월보다 6% 감소), 국민당은 55%(4월보다 1% 증가)를 기록 - 총리 선호도에서도 Clark 총리는 28%(1% 감소), John Key 국민 당수는 36%(1% 증가)를 기록 ◦ 2008년 9월 연립정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뉴질랜드제1당의 당수인 Winston Peters 외교장관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가 불거짐에 따라 Clark 총리는 Peters 장관에 대해 장관 직무정지 처분 결정 - Clark 총리는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 Peters 장관을 계속 신뢰한 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반해, John Key 국민당 당수는 향후 총선 에서 뉴질랜드제1당과 제휴하지 않겠다고 선언 ◦ 9월 12일 Clark 총리는 선거를 11월 8일(토)에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 ◦ 동 선거는 “신뢰(trust)" 대 ”변화(change)"의 대결이라고 불리운바 있으며, 야당인 국민당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막판 까지 새로운 변수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상황 - 2008년 9월 여론조사(TV NZ, Colmar Brunton)에서는 국민당 53%, 노동당 35%로 양당간 격차가 다소 증가(Peters 장관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등 영향) - 노동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감면 및 이자율 인하에 따른 경제 회복 전망이 자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기대 ◦ 2008년 11월 9일 총선을 통해 집권한 국민당의 John Key 총리는 금융인 출신의 젊은 리더로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00일 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 39. Ⅲ. 정 치 35 • • • 정책 추진 ◦ John Key 총리의 국민당은 마오리당, ACT당 및 통합미래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국회내 안정적 과반수(122석 중 69석)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 - 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및 감세정책 등을 추진 ◦ 기업가 출신의 John Key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2008년 11월 총선 당시보다도 더욱 높은 국민 들의 지지 확보 - 계속적인 중도우파적 정책 수행에 디딤돌 마련 - 뉴질랜드 경제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 - 아울러, 2010년 9월의 캔터베리 지진 및 11월 Pike River 광산 매몰 등 재난시 침착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 증대 ◦ 제1야당인 노동당은 당내 갈등 및 감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미흡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외교담당대변인이었던 Chris Carter 의원의 Phil Goff 당수 비판 등 - 2010년 12월 Colmar Brunton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당 55%, 노동당 33% ◦ 단, 10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Auckland Supercity 및 Wellington 등 대도시에서 진보성향의 시장들이 당선된바, 동 배경에는 후보자 개인의 인기 외에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도 일부 작용 관측 ◦ 2011년 11월 26일 총선 실시 예정
  • 40.
  • 42.
  • 43. Ⅳ. 외 교 39 • • • Ⅳ. 외 교 1. “외교만이 살길” ◦ 뉴질랜드는 인구 439만의 소국으로서 그간 끊임없는 내부 토론과 국내 정치적 투쟁, 시행착오 등을 거친 끝에 “외교만이 살길” 이라는 국가적 공감대(consensus)가 형성 -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추구 - 외교정책 수행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규범에 기초한(stable and rules-based) 외부 환경의 확보와 무역 및 여타 이익 추구 기회의 확대를 지향 2. 외교정책 목표 및 기조 ◦ 외교 최우선의 국가 전략 하에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 - 혁신과 고품질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건설(building a sustainable economy based on innovation and quality) - 고유의 국가정체성 및 가치투여(projecting unique national identity and values) - 뉴질랜드 국민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전략 개발
  • 44. 뉴질랜드 개황 • • • 40 (developing long-term strategies to ensure a secure future for all New Zealanders) ◦ 이를 위해 무엇보다 뉴질랜드를 국제사회의 좋은 구성원(good international citizen)으로 자리매김하여 뉴질랜드 국가 전체의 brand image를 고양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 따라서 뉴질랜드 자체의 단기, 중기 때로는 장기 이익보다도 국제 적인 명분(cause)과 정의(justice)를 우선적으로 고려 - 즉, 외교정책 수행으로 뉴질랜드에게 부담을 주거나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국제적인 명분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민들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토록 설득하기도 하며, 이것이 뉴질랜드가 나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 형성 ◦ 단, 상기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계속적인 내부 토론, 대국민 설득 및 시행착오 등의 산물 - 뉴질랜드 외교부로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기 위해, 외교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등을 대외 공개하고, 끊임없는 대내외 열린 토론을 통해 개선 노력 계속 3. 외교정책 역점 분야, 방향 : 2007-2010 전략적 성과 체계(Strategic Outcomes Framework) 가. 뉴질랜드 안보 이익 보장 ◦ 호주와의 핵심 협력 강화: “더 나은 친구나 더 긴밀한 동맹” 관계의 국가가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안보협력 관계 유지 ◦ 가치 및 이해 공유에 기초한 미국과의 양자관계 강화
  • 45. Ⅳ. 외 교 41 • • • ◦ 태평양 도서국들의 안보, 정치, 번영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뉴질 랜드 안보 강화 ◦ 아시아 :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 및 지역 협력 체제 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와 관련 △'21세기의 동반자관계' 선언에 기초한 새로운협력 구조 시행 및 △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제시 ◦ 유럽 : 뉴질랜드의 정치, 경제/교역 이익 보호 및 증진 ◦ 중동 : 안정, 재건 및 화해 노력 지원 ◦ 새로운 안보 문제 : 초국가적 안보위협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공조 나. 교역 증대 및 투자/기술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다자 : WTO, DDA 협상 등 다자 교역규범 형성과정에서의 뉴질 랜드 이익 확보 ◦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 시장 접근 확대 ※ 호주, 미국, 일본, 중국, EU,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제시 ◦ 신흥시장(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과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 시장 접근 확대 ◦ 투자/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간 이동 촉진
  • 46. 뉴질랜드 개황 • • • 42 다.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초국경적인 해결 추구 및 효과적인 국제 규범 촉진 ◦ 유엔 : 국제 및 지역 문제 관리에 있어서의 유엔의 권위, 효과성 및 기능성 강화 ◦ 환경, 자원 보호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자 문제에 있어서의 뉴질랜드 이익/가치의 보호 및 증진 라. 개발 협력관계를 통한 빈곤 제거 ◦ “빈곤에서 해방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 라는 비전하에 2002년 대외원조 기관인 NZAID 발족 ◦ 대외원조 정책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뉴질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뉴질랜드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뉴질랜드의 위상을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활동 ◦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국들의 빈곤 타파 및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것이 곧 뉴질랜드 안보 및 번영에도 유익함을 인식 ◦ 수원국 및 여타 공여국들과 조율하에 △ 빈곤타파 능력 지원 △ good governance 촉진 △ 빈곤 취약 요소 제거 등을 통해, 수원 국의 빈곤 타파 및 자립 능력 강화 ◦ ODA/GNI 비율을 2007/08년 0.3%에서 2010/11년 0.35%로 증대 마. 해외 거주 뉴질랜드 국민의 권익 보호 ◦ 점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영사관리 및 운용능력 강화
  • 47. Ⅳ. 외 교 43 • • • ◦ 영사관련 IT 시스템 도입 및 긴급 대응 능력 강화 등 4. 외교조직 현황 가. 개 요 ◦ 외교 최우선의 국가 전략에 따라 외교부는 정부 내에서 매우 높은 위상 보유 - 직업공무원 제도(career structure)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부처 중 하나 - 우수한 학력 보유자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사람만을 외교관으로 선발 - 외교부 간부들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수령 ◦ 1990년대 들어 전 행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외교부 예산 및 신규채용 규모 등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부터 5개년 능력배양 계획(capability package) 시행 ◦ 외교・국방 네트워크(ERD: External Relations and Defense Network) 등 관련 부처간 장․차관, 간부, 실무직원간 inter-agency consultation 노력 강화 -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조정 - 2007년 들어 내각 차원에서 외교․국방 등 관련부처간 전략적 조율 증진 및 해외 협력활동 강화 지시가 있었는바, 이를 외교 부가 주도 ◦ 2008년 4월 16일 뉴질랜드는 경제, 외교강화 및 재외국민보호 증진 등을 위해 2008년 7월-2013년 6월 외교부 인프라를 아래와 같이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발표
  • 48. 뉴질랜드 개황 • • • 44 - 외교부 예산은 621억뉴불 증액(매년 40%증액) - 재외공관 직원 수를 212명에서 320명으로 약 50% 증원 - 주스웨덴 대사관 및 주브리즈번 총영사관 설치(기완료) 나. 개 요 ◦ 뉴질랜드 상주 재외공관 현황 - 대사관 : 45개 - 총영사관 : 22개 - 국제기구 대표부 : 3개 ◦ 주뉴질랜드 상주 외국공관 - 대사관 : 41개 - 총영사관 : 21개 ◦ 주요 국제기구, 협약 가입 - 국제기구 : UN 및 UN 산하 전문기구, WTO, Commonwealth - 지역 국제기구 : APEC, Pacific Island Forum, South Pacific Commission 등 - 주요 국제협약 : ANZ CERTA(Australia New Zealand Closer Relations Trade Agreement),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ntarctic Treaty 등
  • 49. Ⅳ. 외 교 45 • • • 5. 대외정책 동향 ◦ 전통적인 영연방의 일원으로 국민경제의 주요부분을 주종 상품인 축산물의 대영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던 관계로 영국의 대외정책과 공동보조, 영연방, 미국 및 유럽 등 구미 제국과의 유대강화 노력 ◦ 1970년대 초의 유류 파동 및 영국의 EC 가입(73)으로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되자 종전의 서방중심 외교정책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관계증진은 물론 비동맹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외교정책의 다변화 추진 ◦ 1972년 총선에서 15년만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72), 월맹승인(73) 및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74) ◦ 아시아권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외에도 남태평양 도서국 과의 관계 증진에도 힘써 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SPEC)을 구성하는 등 지역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 참여 ◦ 1989년 4월 미국을 방문한 당시 노동당 D. Lange 총리가 YALE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ANZUS 동맹내 뉴질랜드의 역할이 사문화 되었다고 선언하며, ANZUS 이사회에서의 정식탈퇴 가능성을 제기함 으로써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물론 호주로부터도 강력한 항의를 유발 ◦ 국민당 정부는 노동당의 대외 정책을 비난하며 ANZUS 군사동맹 으로의 복귀 및 대미관계 강화를 위해 반핵법 완화 등 군사외교 정책의 전환을 모색 ◦ Helen Clark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집권 이후 국민당 정부가 추진해 오던 F-16 전투기 도입 계획 취소 및 육군력 위주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호주와의 국방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전 국민당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경제협력증진 등을 위해
  • 50. 뉴질랜드 개황 • • • 46 미국과의 관계 증진노력 계속 ◦ 2002년 7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미국주도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대이라크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동참 할 수 있다는 다자주의 선호 입장 견지 ◦ 2003년 5월 유엔 안보리 결의 통과에 따라 뉴질랜드는 6월 6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키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2004년 9월 전원 철수 ◦ 노동당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코자 하였 으나, 미국의 소극적 자세로 진전 별무 - 2008년부터 미국이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간 FTA) 가입 추진의사를 표명하면서 활발한 논의 개시 ◦ 2008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의 John Key 총리는 이미 초당 주의적 뉴질랜드 외교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반핵정책 등은 계속 유지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 및 대아시아관계 강화를 추진중 ◦ 특히 2010년 11월 Clinton 국무장관 방뉴시 웰링턴 선언 채택 등을 통해 85년 반핵법 파동 이후 소원해진 대미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FTA 체결을 통한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 - 아프간 파병 등 정치안보 협력은 물론, TPP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모색 - 인도, 한국과의 FTA 교섭 계속, 일본과의 FTA 협상 가능성 모색 및 EAS내 교역자유화 움직임인 CEPEA 등을 통한 아시아와의 경제 연계 강화 노력 지속
  • 51. Ⅳ. 외 교 47 • • • 6. 주요국과의 관계 가. 호 주 ◦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해 양국 국민들은 자유로운 상대국 여행 및 거주 가능 - 약 40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약 5만명의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매년 단기 방문자는 약100만명 ◦ 정치・안보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 개최 ◦ 군사・안보 협력을 위하여 CDR(Closer Defence Relations)로 일컬 어지는 국방협력관계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 개최 - 그러나 아태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 역할을 추구하는 호주와 안보개념에서 다소 차이 ◦ 특히 1차대전 중 터키 Gallipoli 상륙전 시 결정된 합동군(Australia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명칭에서 유래된 ANZAC 군사 협력 전통 유지 ◦ 1983년 1월 1일에는 호주와 경제무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긴밀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 : CER)을 체결, 1990년 7월부터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 EC와 같은 단일 시장 모색 나. 남태평양 도서국 ◦ 호주와 함께 South Pacific Forum을 결성(1971)하는 등 남태평양의 맹주로서 도서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 1999년부터
  • 52. 뉴질랜드 개황 • • • 48 Pacific Island Forum으로 명칭이 바뀐 동 Forum 정상회담에 매년 참석 및 환경보존 지원 ◦ 2001년 모든 Forum 회원국들간에서 경제긴밀화 협정(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 PACER)이 체결되어 남태평양지역 개발의 틀을 마련 ◦ 뉴질랜드 양자간 대외원조의 50% 이상을 남태평양 도서국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0년 체결된 SPARTECA(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수출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 부여 - PIIDS(The Pacific Islands Industrial Development Scheme) : 남태평양 도서국가 제조업 개발을 위해 뉴질랜드 기업과 도서 국가 기업간의 Joint Venture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1965년 및 1974년 각각 뉴질랜드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쿡아일랜드, 니우에에 대해 국방지원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일정 분야에서 외교적 으로 이들을 대표 ◦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불안정한 사회체제를 갖고 있는 피지, 솔로몬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역내 국가의 민주주의 신장과 인권 보호 및 정치적 안정 추구 다. ASEAN 지역 국가 ◦ 1975년 대화 상대국 관계수립 후 아세안 PMC, ARF, ARFT/CER 합동회의 등 아세안과의 정치․안보․무역 면에서 다양한 협력관계 유지 ◦ 5국 방위협정(FPDA)에 의한 뉴질랜드・호주・영국・말레이시아・싱가 포르 5개국간 연례 합동군사훈련 참여
  • 53. Ⅳ. 외 교 49 • • • ◦ 뉴질랜드는 1999년 9월 동티모르 사태가 발생하자 호주와 함께 다국적군을 최초로 파견하여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는데 결정적 으로 기여한 바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UNMIT)으로 지위가 변경된 이후에도 142명의 병력 및 25명의 경찰 등 파견 중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와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2002년 9월 체결 ◦ 2005년 ASEAN 우호조약(TAC)에 가입하고 12월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호주, 인도와 함께 참석 ◦ 싱가포르(NZ-Singapor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1), 태국(NZ-Thai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05), 말레이시아 (NZ-Malaysia Free Trade Agreement, 2009), 홍콩(NZ-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2010)과 FTA 및 경제자유화 협정 체결 라. 동북아시아 ◦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는 한편 정치・군사 협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이해 증대 ◦ 한・중(홍콩포함)・일 3국은 뉴질랜드 총 수출의 약 1/5, 총 수입의 1/4 비중 차지 ◦ 뉴질랜드는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인정 및 건설적 참여지지 - 2008년 4월 뉴․중 FTA체결로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심화 토대 마련 ◦ 경제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뉴질랜드와 일본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54. 뉴질랜드 개황 • • • 50 - 뉴질랜드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우호적 - 일본은 뉴질랜드의 ASEM참가 등을 적극지지 ※ Asia New Zealand Foundation 설립 ◦ 뉴질랜드가 아시아국가들과 경제, 문화적으로 융화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1994년 6월 설립 ◦ 뉴질랜드-아시아 관계(아시아 뉴질랜드재단 분석) - 아시아 국가와 무역이 1970년 대 초에는 13%에 불과했지만 1996년 이후에는 수출의 약 40% 차지 -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매년 약 50만 명으로 13억 뉴불에 달하는 큰 소득원 - 아시안 유학생 약 2만여명, 연간 3억뉴불에 달하는 경제 소득원 - 임산자원 수출의 75%이상이 아시아 국가(한국 약 3억5천만뉴불, 일본 약 6억5천만뉴불 상당) - 낙농 제품, 양모 수출의 50%이상이 아시아 국가 - 아시아출신의 뉴질랜드 이민자는 약 20만 명으로, 현재 오클랜드 에는 인구 10명당 아시아인 1명 - 아시아 지역 거주 또는 취업 뉴질랜드 인은 약 1만5천명 이상 마. 미 국 ◦ 제2위의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3위)이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관계 중시 - 2007년 대미수출은 4,211백만뉴불로서 전체 수출의 약 11.5%, 대미수입은 4,078백만뉴불로 전체수입의 약 9.7%차지 ◦ 1985년 2월 미핵추진함의 입항 거부, 1987년 6월 뉴질랜드 국회의
  • 55. Ⅳ. 외 교 51 • • • “뉴질랜드 비핵지대 및 군축법”(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통과로 미국과의 정치・군사 협력체제가 와해되고 뉴질랜드는 사실상 ANZUS 동맹으로부터 축출 - 1985년 2월 뉴질랜드 정부의 미핵함 기항거부로 양국관계 악화・ 핵무기 적재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미국의 “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에 대하여 뉴질랜드는 핵 함정 기항 허용여부 최종 결정권은 뉴정부에 있다는 입장 고수 - 현재는 미국-호주, 호주-뉴질랜드의 호주를 매개로 삼각 안보 체제 유지 ◦ 1990년도 집권한 국민당정부의 대미 접근정책에 따라 양국관계 지속적 호전, 그러나 ANZUS 관계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1999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이전 국민당 정부에 비해서는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양국관계가 과거와 같은 동맹국가로서의 관계로 회복되지는 않았 으나, 2002년3월 Clark 총리의 방미, 뉴질랜드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전투병 파병, 대테러전쟁인 Endurance Freedom 작전에 대한 함정, 정찰기, 호송기 지원, PSI 참가 등으로 양국관계는 다소 호전 ◦ 2010년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뉴,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야기된 양국의 불편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의미의 웰링턴 선언을 발표 - 뉴-미 간의 긴밀한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의 실질적인 협력과 정치적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뉴-미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 양국간 정기적인 외교장관 회담 및 고위급(차관보)에서의 정치․ 군사 회의 개최 추진
  • 56. 뉴질랜드 개황 • • • 52 - 기후변화 및 통상, 과학 분야 등 국제․지역 이슈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등 바. 영 국 ◦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인 특별 유대관계 지속 ◦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아직도 다수 뉴질랜드인들은 모국 같은 감정 유지 ◦ 영연방(Commonwealth)의 회원으로서 1995년도 오클랜드 영연방 총회 개최 - Don McKinnon 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이 2000년부터 8년간 Commonwealth 사무총장 수임 ◦ 궁극적인 공화제로의 이행 문제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대 아시아 관계 증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영국왕실과의 유대관계의 의미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사. 대유럽 관계 ◦ EU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강화, 특히 통합된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 ◦ 1996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으로 야기된 양국간 대립관계에 대해, 1997년 10월 Jim Bolger 총리가 프랑스를 공식방문, 양국 관계의 완전 회복을 선언
  • 57. Ⅳ. 외 교 53 • • • 7. 비핵정책 가. 배경 및 연혁 ◦ 1985년 2월 노동당 정부의 비핵정책에 따라 미국 핵 군함의 기항 거부, 이에 따른 ANZUS 동맹 체제 붕괴 ◦ 1985년 12월 반핵 법안 국회 상정, 1987년 6월 동 법안 국회통과 나.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 1960년 및 1972년 프랑스 해외 영토인 Mururoa 및 French Polynesia 핵실험 ◦ 1972년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결의안 채택 ◦ 1985년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협정(Nuclear-free Zone Treaty) 체결 - 1967년 체결된 Latin America 비핵지대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지역 협정 ◦ 1987년 남태평양 환경보호 협약(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체결
  • 58.
  • 60.
  • 61. Ⅴ. 군 사 57 • • • V. 군 사 1. 국방 조직 가. 뉴질랜드 군 ◦ 공식 명칭 : 뉴질랜드 방위군(New Zealand Defence Force) 나. 총 독 ◦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편성 및 유지권한 보유 (실제 권한 행사는 총리와 국방장관의 권고에 따름) 다. 국방장관 ◦ 뉴질랜드 방위군을 통제하는 권한 보유 ◦ 방위군 합참의장과 국방차관이 보좌 라. 합참의장(Chief of Defense Force) ◦ 국방장관의 최고위 군인 보좌관으로서 군의 기능과 임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참모총장 위원회 의장
  • 62. 뉴질랜드 개황 • • • 58 마. 국방차관(CEO) ◦ 국방정책, 군 장비 조달 및 보수, 군사력 평가, 감사 등 국방부 전체 운영에 대해 책임 2. 국방정책 ◦ 2010년 11월 13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국방백서는 향후 25년간의 국방정책 방향과 전략, 국제・지역 정세의 변화에 따른 지향점, 국제・ 지역 안보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뉴질랜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미국, 호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인 긴밀한 국방 관계 유지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강대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 되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은 이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한반도의 미래상황을 예측할 수 없고, 대립 발생시 안보와 신뢰관계 에 범지역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국방부문의 지원업무(IT, 관리, 경영 등)를 보다 민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 관리체계 구축 추진 3. 군사력 가. 병력(지원병제) 2011년 1월 정규군 9,836명(육군 5,040, 해군 2,197, 공군 2,599) 나. 군 장비 ◦ 육군 : 중형 탱크, 장갑차, 대포 등
  • 63. Ⅴ. 군 사 59 • • • ◦ 해군 : 대공 미사일 부착 프리깃함 3척, 유조선 1척, 측량선 1척, 초계정 3척 등 ◦ 공군 : Sky Hawks 전투기, 허큘레스, 오리온, 보잉 수송기 등 4. 방위 협력 및 협정 가. CDR(Closer Defense Relations) ◦ 1991년 이후 CDR로 불리는(법적인 개념이 아닌 단순한 협력관계를 지칭) 호주와의 양국간 국방 협력관계 유지 나. ANZUS 협정(미국, 호주, 뉴질랜드 1952년 4월 체결) ◦ 1985년 2월 미 핵추진 구축함 Buchanan호의 뉴질랜드 기항 금지로 인하여 미․뉴간 분규 발생 이후 ANZUS Council 미개최 ◦ 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동 협정 적용 정지 상태 다. 5개국 방위약정(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 ◦ 1971년 4월 영국,호주,뉴질랜드,말레이지아,싱가포르간 체결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각국 정부는 대처방안을 협의 ◦ 동 협정에 의거 싱가포르에 뉴질랜드 파견대(New Zealand Force South -East Asia)를 1989년까지 주둔
  • 64. 뉴질랜드 개황 • • • 60 라. 마닐라 조약(Manila Treaty) ◦ 1954년 9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간 체결 ◦ 동 조약에 따라 설립된 SEATO는 1977년 해체되었으나 동 조약은 아직 미폐기 5. 해외 파병 가. 해외 파병 실적 ◦ 1차 세계 대전 : 약 110,000명 파병 전사 16,697명 ◦ 2차 세계 대전 : 약 140,000명 파병 전사 11,625명 ◦ Malaysia, Borneo : 1949-1960년 26명 전사 ◦ 한국전 : 6,020명 파병 전사 45명(뉴질랜드측 공식발표) ◦ 베트남 : 1965-1972년 3,890명 파병 전사 37명 ◦ 동 티모르 : 650명 파병 전사 1명 ◦ 아프가니스탄 : 전투병 30-40명 파병 ◦ 이라크 : 공병 60명 파병 나. 유엔 등 국제평화유지군 참여 현황(2011년 1월 현재) ◦ 수단 : 3명 ◦ 시나이 다국적군 및 옵서버(MFO) : 28명 ◦ 중동 : 7명 ◦ 이라크 : 1명
  • 65. Ⅴ. 군 사 61 • • • ◦ 아프가니스탄 : 231명 ◦ 한국 : 3명 ◦ 동티모르 : 80명 ◦ 솔로몬제도 : 45명 ◦ 남극 : 14명
  • 66.
  • 68.
  • 69. Ⅵ. 경 제 65 • • • Ⅵ. 경 제 1. 경제 주요지표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1인당 GDP는 NZ$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3.3 1.0 2.9 -0.2 -2.1 1.5 GDP 158,548 166,110 178,743 184,099 185,850 194,638 1인당 GDP 38,332 39,679 42,247 43,103 43,041 44,535 교역 규모 수출 30,817 34,634 36,557 42,900 39,672 43,500 수입 37,279 40,716 41,868 48,514 40,221 42,369 총계 68,096 75,349 78,425 91,414 79,893 85,869 물가상승률(%) 3.2 2.6 3.2 3.4 2.0 4.0 실업률(%) 3.1 3.5 3.58 4.6 7.0 6.8 외환보유고 3,274 7,552 14,609 12,999 15,373 15,285 1) 자료원: 뉴질랜드통계청(Statistics NZ),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 화폐단위 : NZ$1 ≒ US$0.80(2011.6월)
  • 70. 뉴질랜드 개황 • • • 66 2. 최근 경제동향 가. 개 관 ◦ 뉴질랜드는 2000년대 초 OECD 평균 경제성장률(2.6%)을 상회 하는 평균 4%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5~09년간(08년 제외)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2수준으로 감소된 반면, 동 기간 내 호주는 일관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뉴질랜드 경제는 △5분기 연속 경제 성장세 △실업률 하락 △낮은 인플레와 단기 이자율 △주요 무역대상국 경제의 성장세 시현 등으로 순조롭게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순외채는 GDP의 85%에 이르는 US$1,205억(NZ$1,625억) 으로 증가하였으며, 캔터베리 지진으로 인해 3/4분기 경제 성장 률은 둔화된 바 있음. ◦ 2011년 경제는 △가계 및 기업의 지출 증가 △높은 근로소득 (labour income) 상승률 △양호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 등 으로 인해 완만하게나마 계속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지진피해 복구 작업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경기부양에 집중될 것임. ◦ 뉴질랜드 정부의 예산정책은 2009년 수립한 6대 경제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 6대 경제 전략은 ① 조세제도 정비, ②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③ 교육 및 기술력 강화, ④ 비즈니스 혁신 및 통상 지원, ⑤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개선, ⑥ 인프라에 대한 투자
  • 71. Ⅵ. 경 제 67 • • • 나.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 2008년 경제성장률은 -0.2% 2009년 경제성장률은 -2.1%이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1.5% 기록 ◦ 물 가 -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은 물가 상승률을 1%-3%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대의 저실업률 및 높은 설비가동률로 인해 2005년부터 목표 기준대를 이탈, 지속상승 ◦ 금 리 - 2000년대 경제호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압력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공금리(Official Cash Rate)는 2007년 7월 8.25%로 선진국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에 따른 공금리 인하조치를 통하여 2009년 4월 30일 2.5%까지 하락함.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중이며 현재는 3%를 유지중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 2.75%(2010년 6월 10일), 3%(2010년 7월 29일) ◦ 환 율 - 뉴달러화는 2008년부터 강세추세임. - 지난 3년간 환율(12월말 기준) : 08년 1NZ$= US$0.557 09년 1NZ$= US$0.716, 10년 1NZ$= US$0.75 - 2011.6월 환율 : 1NZ$= US$0.80
  • 72. 뉴질랜드 개황 • • • 68 ◦ 실업률 - 05-07년간 4%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으나, 세계경제침체의 영향 으로 뉴질랜드 실업률은 2010년 6.8%까지로 높아짐. ◦ 수 출 - 주요 수출품은 낙농품, 육류, 목재류, 원유, 기계류, 과일 견과, 수산물, 알루미늄 순임. - 주요 수출시장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임. ◦ 수 입 -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섬유, 플라 스틱 순임. - 주요 수입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순임. 3. 산업구조 가. 개 요 ◦ 3차 산업이 GDP의 74.16%로 전체 산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GDP의 18.3%, 1차 산업은 7.44%를 점유
  • 73. Ⅵ. 경 제 69 • • • (2010.1~12월 회계연도, 1995/96 기준연도 가격) 구 분 소분류 비중(%) 1차산업 농업 4.84 7.44 임업, 광업, 수산업 2.6 2차산업 제조업 12.1 18.3농업전기, 수도, 가스 2 건설업 4.2 3차산업 도매업 7.1 74.16 소매업, 숙박, 요식업 7.4 운송, 통신업 10.43 금융, 보험, 사업중개업 28.94 재정 및 국방 5 개인 및 공공 서비스 12.08 기타 3.21 합계 100 ※ 출처: Statistics NZ 나. 농축산업 ◦ 뉴질랜드는 국토의 52%가 목초지로 온화한 기후 등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오래 전부터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총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뉴질랜드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 담당 ◦ 가장 중요한 1차 사업은 목축업으로 특히, 양과 소 사육을 통한 육류, 양모, 원피 및 낙농제품의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로 내수용으로 소량 재배 ◦ 농축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농축산품 식품가공은 추가적 으로 GDP의 3%를 차지함. 지난 10년간 축산 동향을 살펴보면
  • 74. 뉴질랜드 개황 • • • 70 양의 수가 감소하고, 낙농우, 비육우 및 사슴의 수가 증가세 ◦ 농업품목으로는 사과와 키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와인, 양파, 가공채소, 호박, 견과류도 수출하고 있음. - 총판매수익에 따른 각 부문별 비율은 낙농(36%), 양고기 (12%), 소고기(9%), 기타 가공 농산물(8.2%), 과일(6.7%), 가축매매(0.8%), 야채(2.1%), 양모(3.3%), 곡물 및 견과류 (1%), 기타 농업(3%), 돼지 및 가금류(0.6%) 순임. ≪ 가축보유 현황 ≫ (단위 : 천두) 연 도 젖 소 육 우 양 사 슴 2004 5,154 4,448 39,254 1,759 2005 5,100 4,508 39,910 1,711 2007 5,260 4,393 38,460 1,396 2008 5,578 4,131 34,088 1,223 2009 5,861 4,101 32,384 1,146 * 출처 : Statistics NZ ≪ 육류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kg)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고기 651 642 622.5 634.8 634.5 양고기 105 104 120 151 101.9 어린양고기 437 438 452 446 397.6 돼지고기 50.4 50.5 50.6 51.4 46.7 염소고기 1.4 1.3 1.5 1.7 1.2 합 계 1244.8 1235.8 1246.6 1284.9 1209.2 * 출처 : Farm Facts / Meat $ Wool New Zealand
  • 75. Ⅵ. 경 제 71 • • • ≪ 육류 수출현황 ≫ (08.4월~09.3월 회계연도, 단위 : NZ$백만) 년도 2006 2007 2008 2009 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1,727 1,816 1,562 1,969 양고기 2,222 2,522 2,404 2,930 사슴고기 213 260 256 320 기타 379 355 343 416 합 계 4,541 4,953 4,565 5,635 * 출처 :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 양모 생산 현황 ≫ (단위 : 천톤) 년 도 생 산 량 kg당 평균가격 (cent) 2005 2006 2007 2008 2009 216 225 218 206 158 326.1 298.4 309.6 313.7 308.7 * 출처 : Farm Facts / Meat & Wool New Zealand (2) 임 업 ◦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30%를 차지 - 총 810만ha 중 천연림 630만ha, 인공림 180만ha ◦ 임산물 수출은 총 수출의 약8.7% 차지
  • 76. 뉴질랜드 개황 • • • 72 ≪ 임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NZ$천) 구 분 원목 및 목재 목재펄프 제지 임산물 총수출 2007 2,088,838 665,091 514,714 3,268,571 2008 2,184,000 649,121 549,676 3,382,797 2009 2,318,942 610,107 534,261 3,463,310 ≪ 임산물 수입 현황 ≫ (단위 : NZ$천) 년도 2006 2007 2009 총수입 1,221,922 1,267,497 1,158,344 * 출처 : Statistics NZ (3) 수산어업 ◦ 1978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세계 4위 규모의 120만 평방 마일의 수역을 보유 - 전체의 2/3가 심해지역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워 어획량은 수역 크기에 비해 저조 ◦ 어업은 총상품수출의 3.2%를 차지하며, 주수출품목은 호키(새꼬리 민태), 녹색홍합, 바다가재, Orange roughy, 오징어 등이며, 주로 미국, 일본, 호주순으로 수출 다. 제조업 ◦ 뉴질랜드는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을 농․목축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해왔던 관계로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낙농 및 식품 가공업과 알루미늄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조립생산에 불과하여
  • 77. Ⅵ. 경 제 73 • •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제조업은 총 GDP의 12.31%를 차지) ◦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시책으로 한때 발전하였으나 1984년 외환위기 이후 수입허가제 폐지,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철폐 및 정부지원 취소로 경쟁력 열위의 제조업 사양화 현상 심화 - General Motors, 마쯔다, 도요다, 니산, 혼다 등 자동차 조립 공장의 경우 1989년 자동차 수입허가제 폐지, 1990년 호주산 자동차 무관세 수입허용 등으로 모두 폐쇄 ≪ 제조업의 비중 ≫ (2010.1~12월 회계연도, 1995/96 기준연도 가격, 단위 : NZ$백만) 구 분 제 조 업 전년대비 증감율(%) 총 실질 GDP 2007 18,529 2.6% 135,965 2008 18,132 -7.6% 135,712 2009 16,234 -3.7% 132,914 2010 16,336 -1.3% 134,915 * 출처 : Statistics NZ 라. 관광업 ◦ 뉴질랜드 방문객은 2009년 약 246만명 수준 ◦ 방문 관광객의 국별 순위(2009년) - 호주 108만명, 영국 25.8만명, 미국 19.8만명, 일본 12.2만명, 중국 10.2만명, 독일 6.4만명, 한국 5.3만명 - 한국 관광객은 1996년 12만7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78. 뉴질랜드 개황 • • • 74 ≪ 주요 국가/지역별 방문객 현황 ≫ (단위 : 천 명, %) 국 가 2008 2009 방문객 순위 비중(%) 방문객 순위 비중(%) 호 주 976.2 1 39.7 1,082.7 1 44 영 국 285.1 2 11.6 258.4 2 10.5 미 국 212.4 3 8.6 197.8 3 8 중 국 112.4 4 4.6 102.3 5 4.2 일 본 102.5 5 4.2 121.7 4 5 독 일 62.3 7 3.2 64.6 6 2.6 대한민국 79.1 6 2.5 52.9 7 2.2 캐나다 53.3 8 2.2 48.7 8 2 싱가포르 28.8 9 1.2 29.6 9 1.2 인도 23.9 12 1 25.3 10 1 총 계* 2,458.5 100 2,458.3 100 * 출처 : Statistics NZ 4. 교역 및 투자 가. 교 역 ◦ 뉴질랜드는 낙농품과 소고기 등 1차 산업제품을 수출하고 차량과 기계류 등 공산품을 수입하는 교역유형을 보이며, 주요무역 상대 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임.
  • 79. Ⅵ. 경 제 75 • • •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 ≫ 순위 구 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계 42,900 39,672 43,500 1 호주 9,995 9,132 10,019 9.7 2 중국 2,534 3,628 4,825 33.0 3 미국 4,382 3,953 3,759 -4.9 4 일본 3,613 2,821 3,376 19.7 5 영국 1,672 1,696 1,528 -9.9 6 대한민국 1,358 1,240 1,414 14.0 7 인도네시아 1,006 963 930 -3.4 8 인도 544 630 900 43.0 9 홍콩 700 794 866 9.0 10 대만 752 756 843 11.6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출 42,900 39,672 43,500 1 낙농품, 달걀, 꿀 등 9,284.86 8,015 10,304 28.6 2 육류 5,145 5,142 5,090 -1.0 3 목재류 2,184 2,319 2,949 27.2 4 원유 2,950 1,726 1,938 12.3 5 기계류 1,881 1,658 1,722 3.9 6 과일 견과 1,445 1,600 1,468 -8.3 7 수산물 1,217 1,262 1,307 3.6 8 알루미늄 1,428 883 1,213 37.4 9 포도주 903 1,014 1,089 7.4 10 전자기기 1,075 982 1,029 4.8 ※ 출처: Statistics NZ
  • 80. 뉴질랜드 개황 • • • 76 (2010.1~12월 회계연도, 단위: NZ$백만)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입 48,514 40,221 42,369 1 호주 8,738 7,397 7,704 4.1 2 중국 6,444 6,066 6,763 11.5 3 미국 4,600 4,328 4,394 1.5 4 일본 3,956 2,981 3,108 4.2 5 독일 2,076 1,684 1,742 3.4 6 싱가포르 2,252 1,625 1,623 -0.2 7 말레이시아 1,986 1,085 1,520 40.1 8 대한민국 1,318 1,357 1,387 2.3 9 태국 1,318 1,062 1,372 29.2 10 영국 1,084 937 955 1.9 <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 > 순위 구분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총 수입 48,514 40,221 42,369 1 광물성연료 8,577 5,776 6,443 11.5 2 기계류 6,218 5,024 5,197 3.5 3 자동차류 5,061.3 3,226 4,267 32.3 4 전자제품 4,000 3,971 3,631 -8.5 5 섬유 1,969 1,936 2,003 3.5 6 플라스틱 1,723 1,488 1,612 8.3 7 광학, 의료, 측정기기 1,297 1,371 1,328 -3.1 8 철강 1,741 1,124 1,187 5.6 9 의약품 1,110 1,171 1,135 -3.1 10 종이 1,045 955 995 4.2 ※ 출처: Statistics NZ
  • 81. Ⅵ. 경 제 77 • • • 5. 통상환경정보 가.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 장벽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 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 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적당한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류, 신발, 모자 : 10% - 냉장고 및 세탁기 : 5% -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 5% ◦ 뉴질랜드 정부는 의류, 신발, 카펫 등 일부 공산품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3년 9월 30일에 예고한 관세인하계획 (tariff policy for post 2005)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점차로 인하 하고 있음. ≪ 수입관세율의 인하 현황 ≫ 2006.7 관세율 2007.7 관세율 2008.7 관세율 2009.7 이후 관세율 의류, 신발, 모자 17% 15% 12.5% 10% 냉장고 및 세탁기 10% 7.5% 5% 5% 플라스틱, 철강제품, 종이제품, 가구, 식품류 5-7.5% 5-7.5% 5% 5%
  • 82. 뉴질랜드 개황 • • • 78 ◦ 한때, APEC 논의를 존중하여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08.4월 관세수준의 안정성을 확보 한다는 입장을 수립함에 따라 2009.8.1일부터 2011.6.30일까지 관세를 동결하고 있음. (2) 수입규제 ◦ 1984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방개혁정책을 통해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이행 부과 등 모든 수입규제제도를 철폐. 마지막으로 의류 제품에 대해 자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오던 수입허가 제도는 1992.7.1일 폐지됨. 현재는 국민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이 남아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가 사라짐. (3) 통관절차상의 장벽 ◦ 1996년 이래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검사 시 통관 지연사례와 통관절차상 규제 등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음. ◦ 다만 모든 동‧식물 수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및 국민보건 목적상 엄격한 검역 및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등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새로운 과일, 채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역기준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뉴질랜드의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해 對뉴질 랜드 수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4)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 원산지 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83. Ⅵ. 경 제 79 • • • ◦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 부터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 특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 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 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함.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반덤핑 업무는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의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ies Group)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1988년도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1990년 덤핑 및 상계관세수정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Amendment Act)에 의거하고 있음. ◦ 덤핑제소가 무역구제위원회에 접수되면 예비조사, 예비판정(예비 조사 60일 이내), 최종판정(예비 판정 후 90일 이내)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 ◦ 1991년 이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12건이며 이 중 9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철회 판정을 받은 바 있음. 우리나라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20-7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2001. 6월부터 부과되어 오다가 2006년 6월에 해제됨. - 또한 오일필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004년 7월에 개시되어 2005년 1월 17일 덤핑 최종 판정되어 최고 15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06년 4월 재조사후 2010. 1월로 기한이 연장 되었으나, 뉴질랜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사실상 덤핑판정은 효력을 상실(무관세 적용)
  • 84. 뉴질랜드 개황 • • • 80 - 아울러, 2007년 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가 실시 되었으나, 2007년 10월 8일(월) WTO 반덤핑 협약 제5.8항 (미소물량 수입에 대한 조사종료)에 의거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종료 나.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거래 및 이행비용 (transaction and compliance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모든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시행 다. 환경관련 규제 ◦ 야채 및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유전자 변형생물체(GMO)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GMF)은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있음. GMO와 GMF의 개발, 수입, 실험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ERMA)에 의한 승인이 요구됨. ◦ 뉴질랜드 정부는 GM 식품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GM 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29일자로 이를 해제함. ◦ GMF의 경우 GM 상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중 일부에 GM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표시 옆에 GM성분이 포함 되었다는 표시를 의무화.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GM 상품은 수입 품이 대부분이며,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거나 사육되는 GM 동/식물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임.
  • 85. Ⅵ. 경 제 81 • • • 라. 품목별 장벽 ◦ 외국기업 덤핑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반덤핑 제소를 제외한 특별한 장벽은 없음. ◦ 2001년 6월부터 한국산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20~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해제되었고, 2005.1.17일에는 오일 필터에 대한 반덤핑 재판정이 있었으나 현지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효력을 상실함. 2007.3월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미소물량 수입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현재 한국 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음. 마.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에 전면 폐지 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과거 주요 외화수입원인 양모와 육류 등 1차 산업부문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보상금지급 및 세제특혜부여 등 각종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지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출인센티브를 점차 축소, 1988년에 전면 폐지함.
  • 86. 뉴질랜드 개황 • • • 82 사. 정부조달관련 장벽 ◦ 뉴질랜드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 ◦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음(집중구매 방식이 아님). 그러나 입찰공고 등 행정조치는 GETS(www.gets.govt.nz)라는 정부 조달 웹사이트를 창구로 일원화하고 있음. ◦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으나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안내서를 보내는 기관이 많으므로 미리 입찰을 희망하는 부서에 업체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 아. 지적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 하고 있으며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준수함. 자. 서비스 장벽 ◦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음. ◦ 통신, 건설, 초‧중‧고등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 분야 에서 특별한 장벽은 없음. 다만, 주재국 통신, 항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해 일정한 지분 소유 제한이 있음.
  • 87. Ⅵ. 경 제 83 • • • 차. 투자장벽 (1) 투자진출 제한 분야 ◦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2005년 6월 개정 ◦ 이에 따라 과거에는 NZ$5천만 이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NZ$1억 이상, 25% 지분 이상 취득 기업으로 완화함. 또한, 과거 에는 NZ$1,000만 이상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5㏊ 이상 농지 매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승인이 불필요함. ◦ 아울러 유적지, 환경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신청을 할 때 동 가치의 관리 및 보존, 일반인의 이에 대한 접근 보장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매입자는 상기 계획서의 이행 및 정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을 입증하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됨.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갯벌 및 해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투자에 대한 승인은 토지정보부의 해외투자청(OIO : Overseas Investment Office)로부터 승인이 필요함. 또한 국내토 지투자관련 0.4ha 이상의 도서, 해안 인접 토지, 호수 인접 토지 및 보존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민감 부문으로 구분, OIO의 승인을 얻어야 함. 부속 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면적이 5ha를 넘을 경우 OIO의 승인이 필요함. ◦ 이러한 토지관련 투자는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기법 도입, 신 수출시장개척 또는 판매망확대, 시장경쟁력, 효율성
  • 88. 뉴질랜드 개황 • • • 84 및 생산성 제고 등 뉴질랜드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해 주고 있음. ◦ 아울러 수산어획분야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의 특수이익을 인정,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함. 즉 상업적 어획쿼터는 뉴질랜드 국민 에게만 할당하며(동 쿼터 라이선스를 외국인에 임대가능), 어획분야 합작의 경우에도 지분을 25% 이하로 한정하고 있음.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국제선 운행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함. 이 경우에도 총 외국항공사지분 소유합계가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외국 항공사 지분소유는 25%이하로 제한함. ◦ 주재국 Telecom 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이상 지분 투자시 정부 및 Telecom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내국인도 해당)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일기업의 경우 49.9%이상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Telecom 이사회는 절반이상의 뉴질랜드 국적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3) 금융상의 제한 ◦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해 오던 외환관리제도를 1984년 12월부터 대폭완화 수입신용장 개설, 해외여행자의 외화 소지,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거의 모든 부문을 자유화하였으며, 1985년 3월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서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함. ◦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관련 송금액 및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현지금융조달상의 제한도 없음.
  • 89. Ⅵ. 경 제 85 • • • (4)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의한 제한 ◦ 주재국내 토지 매입과 사용에 대해서 투자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 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주변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카. 경쟁정책 ◦ 1980년대 중반이후 뉴질랜드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결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경쟁관련 법규와 정책을 운용함. ◦ 유통망 독점, 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사업자의 독점을 보장 또는 지원해 주는 법이나 제도는 없음. 타. 기 타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또는 지사, 사무소 설치상 제약이나 국산화 및 수출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감 부문을 제외 하고는 부동산 취득상 제한도 없음. 아울러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도도 존재하지 않음. 철저하게 내국인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음.
  • 90.
  • 92.
  • 93. Ⅶ. 사회・문화・교육 89 • • • Ⅶ. 사회・문화・교육 1. 사회․문화적 특성 ◦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이주민들이 국민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 므로 서구적 문화・예술전통과 가치관이 지배적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1893년에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 및 일일 8시간 노동제도 확립 ◦ 1990년대 들어 아시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를 배우 려는 노력을 강화 - 1994년 9월 Asia New Zealand Foundation(전신 : Asia 2000 Foundation) 설립 및 이를 통한 뉴질랜드-아시아 관계 확대 지원 - 아시아 증시정책추진(2003년 “Seriously Asia”, 2007년 "Our Future with Asia"백서 발간) ◦ 또한 최근 들어 원주민의 권익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오리 문화와 언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 증대 - 1975년 와이탕이 재판소 설치, 1992년 마오리담당 각료직 설치 및 마오리 문화․언어 관련 정부 지원금 지출 ◦ 주요 인물 - 뉴질랜드인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영국 등정대의 일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