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교시 (10:00~11:20)
제1과목 : 관세법개론
책형 : A형
1. 우리나라 강원도 소재 A업체는 한국産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후, 말레이시
아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ASEAN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ASEAN
국가의 원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부가가치 계산시 한국 및 ASEAN 국가산 물품은 모두 원산지 재료로 계산이 가
능하다.
③ 위 ②의 부가가치 계산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최종적으로 수출품을 만드는 말레이시아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공정을 거
쳐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⑤ 물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분해 등은 불인정공정에 포함되지만 운송 또는 저장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 또는 공정은 불인정공
정 이상의 공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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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다음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서식 및 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FTA협정상
의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내용 중 바르게 된 것은?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세관, 세관, 세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수출자 수출자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개성공단물품:세관)
양국간 통일 양국간 통일 송품장(Invoice) 통일증명서식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증명양식 증명양식 신고방식 (AK서식)
증명서
1년 1년 1년 6개월 1년
유효기간
① 한-칠레 FTA ② 한-싱가포르 FTA ③ 한-EFTA FTA
④ 한-ASEAN FTA ⑤ 한-인도 CEPA
3. 다음 예시에 의한 경우 FTA관세특례법상 부가가치비율은 얼마인가?
◦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 100,000$
◦ 스위스 내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 수출통관수수료 등 : 5,000$
◦ 스위스에서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 20,000$
◦ 당해 물품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 40,000$
① 38.5% ② 40% ③ 53.3%
④ 59.4% 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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