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제도와 현황2011.9.23김성기
학력인정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학력인정대안학교대안교육일반학교특성화중특성화학교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직업교육분야(각종학교로서)대안학교평생교육시설학교외 단체의대안학교학력비인정대안학교재택학교
대안학교 유형특성화 중학교: 9개특성화 고등학교: 23개법정 대안학교평생교육시설로서의 대안학교공립시설내 대안학교민간단체의 대안학교가정학교
법정 대안학교(각종학교)학교보건법(절대정화구역 적용)자격: 교장, 교감 비자격자 가능임대 시설 가능무학년제수업일수: 매학년180일 이상교육과정: 국어, 사회(국사 포함)는 정규교육과정의 50% 이상교직원초등: 학급마다 교사 1명 배치(교장, 교감 포함)중등: 교장, 교감 외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시1명소규모학교: 학생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5학급 이하 교감 미배치가능교직원: 학교급별 겸임가능(합산 인원은 충족). 직원 1명 이상예: 4학급 = 교장 + 6명 + 1명 + 직원 = 최소 9명예외: 초등의 경우 교육감이 장관협의후 교직원배치기준 완화 가능1/3 이내로 산학겸임교사 대치 가능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위탁교육 제도
위탁기관 지정 절차
위탁기관 심사 기준
위탁 절차학생․학부모의 신청 ⇨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서울)대안교육종합센터와 협의후 위탁할 기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 위탁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 위탁준비교육 이수 ⇨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위탁운영
위탁운영
교육과정 등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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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유형학력인정대안학교대안교육일반학교특성화중특성화학교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직업교육분야(각종학교로서)대안학교평생교육시설학교외 단체의대안학교학력비인정대안학교재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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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유형특성화 중학교:9개특성화 고등학교: 23개법정 대안학교평생교육시설로서의 대안학교공립시설내 대안학교민간단체의 대안학교가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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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대안학교(각종학교)학교보건법(절대정화구역 적용)자격:교장, 교감 비자격자 가능임대 시설 가능무학년제수업일수: 매학년180일 이상교육과정: 국어, 사회(국사 포함)는 정규교육과정의 50% 이상교직원초등: 학급마다 교사 1명 배치(교장, 교감 포함)중등: 교장, 교감 외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가시1명소규모학교: 학생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5학급 이하 교감 미배치가능교직원: 학교급별 겸임가능(합산 인원은 충족). 직원 1명 이상예: 4학급 = 교장 + 6명 + 1명 + 직원 = 최소 9명예외: 초등의 경우 교육감이 장관협의후 교직원배치기준 완화 가능1/3 이내로 산학겸임교사 대치 가능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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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절차학생․학부모의 신청⇨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서울)대안교육종합센터와 협의후 위탁할 기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 위탁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 위탁준비교육 이수 ⇨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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