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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
국토해양인의 예산절감 노하우
공 공 건 설
사업비 절감
매 뉴 얼
발 간 사
“실무자의 창의·자발적 예산절감 가장 중요”
국민이나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
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의 구태와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건설업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예산낭비 관행에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원가구성,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정된 SOC 예산에 맞추어“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용과 창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건설기술과 공법을
개발해야 하고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의 실천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에 그림자 처럼 따라다니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예산절감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극적·권장형 예산절감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창의적 예산절감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직원들
에게 예산절감을 막연하게 강요하는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일선 실무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즉, 기술적 교육 자료로서 사업비절감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기준, 요령, 절차 등에 있어 투명하고 일관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특정인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적극적·
창의적·자발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의미
입니다.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감사 지적사항, 단체별·기관별 반복적
오류사항, 기술·공법 개선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주요 공종별
맞춤형 예산절감 체크리스트를 새로 개발, 수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에는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등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구조물별로 예산절감 핵심 포인트를 핸드북 형태로
작성하여 예산절감을 손쉽게 점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일선 실무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일선 실무직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우리 건설산업이 예산절감을 통해 진화하고 변화하여 건설
산업의 재도약과 선진화의 계기를 이루어내기를 희망합니다.
2008. 7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
| 1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11
| 2 |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13
| 3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16
| 4 |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18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Chapter ⅠⅠ
CONTENTS
| 1 |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31
| 2 |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35
| 3 |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40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기준
Chapter ⅡⅡ
| 1 |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45
| 2 |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51
▷ 공통사항 / 53
▷ 토 공 / 71
▷ 배 수 공 / 89
▷ 구조물공 / 99
▷ 터 널 공 / 121
▷ 포 장 공 / 141
▷ 기 타 / 149
▷ 전기공사 / 173
▷ 조경공사 / 177
▷ 건축공사 / 18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심사요령
Chapter ⅢⅢ
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_ 11
2.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_ 13
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_ 16
4.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_ 18
Chapter ⅠⅠ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1
▶ 제도의 개요
정부에서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예산 10%
절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국토해양부에서는‘예산 10% 절감’국정과제 이행을 위해「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사업비 절감
팀」을 신설하는 등 세금 아껴 쓰는데 역량을 집중
▶ 기본방향
全 직원이 참여하는 예산절감 기틀마련
- 특정 부서, 특정인에 의한 예산절감 방식이 아니라 全 직원이 참여하
는 항구적인 예산절감 시스템으로 발전
창조적·창의적 예산절감 추진
- 인위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라‘할일’은 하면서 발상의 전환, 기존 관
행의 타파 등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
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Chapter ⅠⅠ
국토해양부12
실용예산 마련으로 재투자
- 계약의뢰/체결前 심사제도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절감예산을 마련하
여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SOC 기반 조기구축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 우리부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님 말씀(3.24일)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3
▶ 국토해양 예산규모(’08년 예산기준)
[예산규모]
총지출 20.7조원 중 건설사업비는 12.5조원(60%)
* 5억원이상 사업기준, 소속기관(4조6천), 산하기관(5조8천), 지자체보조(1조2천억)
[계약건수]
’08년 계약건수 총 1,876건(5억원 이상)
* 소속기관(1,127건), 산하기관(648건), 지자체(101건)
[집행분야]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공항 등 SOC 5개 부문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궤도 등 6개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
* 도로부문(878건)과 토목분야(1,457건)가 대부분을 차지
2.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Chapter ⅠⅠ
국토해양부14
▶ 국토해양 건설사업비 현황(산하기관 포함)
총예산 : 554,001억원
- 공사비 : 330,613억원, 보상비 : 223,388억원
* 산하기관 :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0개소
* 민간투자자가 ’08년에 지출 예정인 예산(39,064억원)까지 포함할 경우는 593,065
억원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부 산하기관
예 산
330,613 223,388
113,372 217,241 12,288 211,100
보 상 비
(단위 : 억원)
공 사 비
구 분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5
▶ 공공부문 건설투자 총계
공공부문건설(①+②+③) 52.0조 57.1조
① SOC 재정투자 18.4조 19.2조
- 국토부 SOC 15.8조 16.4조
도로 7.3조 7.6조 국도, 국대도, 고속도로 등
철도 3.4조 3.7조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
지하철 1.3조 1.3조 지하철건설 및 경영개선지원
공항 0.3조 0.2조 인천공항2단계
수자원 1.6조 1.6조 댐건설 및 하천정비 등
산업단지 0.4조 0.5조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지역 및 도시 0.6조 0.7조 혁신도시 건설 등
물류 등 기타 0.8조 0.9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항만 2.1조 2.1조 부산신항, 광양항 등
- 행안부(도로 등) 0.2조 0.2조
- 재경부(물류 등) 0.2조 0.2조
- 행복청(지역도시) 0.08조 0.3조
- 재정부(물류 등) 0.02조 0.02조
② 기타 재정 건설투자 20.1조 20.2조 임대주택, 청사, 문화시설 투자
③ 민자·공기업 건설투자 13.5조 17.6조 BTO, BTL 공기업 국고매칭투자
비 고사 업 명 ’07년예산 ’08년예산
국토해양부16
1 기획단계
① 중요 핵심사업 집중투자 등 국토부
투자 우선순위 조정
’08. 10
과다한 초기투자 억제 등
②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 국토부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추진 ’08. 10
시행시기과 제 내 용 소관부처 조치(필요)내용
2 설계단계
① 설계품질 제고를 통한 설계
국토부
국토부설계비 지급방식 개선 관련
’08. 8
변경 최소화 시범사업 실시
② 건설사업 설계기준 정비 국토부 설계기준 개선방안 마련 ’08. 12
③ 실적공사비 조기전환 등 국토부 실적공사비 전환고시 ’08. 8
④ 설계의 경제성 검토 활성화 국토부 설계VE 활성화방안 마련 ’08. 5
3 발주단계
① 저가낙찰제 확대 및 관련 재정부 국토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보완대책 마련 국토부 덤핑입찰 근절대책 마련 ’08. 9
②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국토부 낙찰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08. 6
③ 선보상-후발주 원칙 확립 국토부 소관사업 발주시기 조정 등 ’08. 5
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Chapter ⅠⅠ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7
5 유지관리 단계
① 유지관리 효율화 국토부 CSMS 구축 등 ’08. 5
② 적자시설 운영비 절감 국토부 역 무인화 등 ’08. 12
③ 유휴시설 재활용 국토부 LCS 10개소 설치 등 ’08. 12
④ 완공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국토부
설계VE 활성화방안 마련
’08. 8
평가지침 개정
4 시공단계
① 설계완료사업의 사업규모 등
국토부
도로사업, 철도역사 등
’08. 12
재검토 사업규모 재검토
② 시공중인 사업의 공법선정
국토부
하천, 항만, 공항 등 공법
’08. 6
적정성 등 재검토 선정 적정성 등 재검토
③ 적극적 공기단축을 통한 국토부 공기단축형 시공기술 개발 ’08. 12
사업비 절감 재정부 계속비 공사 先투자 허용 ’08. 8
④ 시공업체 인센티브 강화
국토부
보상대상 확대 등 ’08. 12
재정부
⑤ 사업비절감팀 구축·운영 국토부 계약의뢰전 심사제 도입 ’08. 5
국토해양부18
▶ 목 적
국토해양부는 年12.5조원(’08년 총지출의 60%)에 달하는 건설사업비에
대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뢰 前(계속비 공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 집행
계획서 제출시) 예산절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팀을 신설
-「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훈령) 제정 등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여
항구적인 예산절감 체계 구축(2008.5.14)
▶ 사업비 절감팀 구성
계약 체결전 또는 집행 착수전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구성
*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토부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운영
※ (예산절감 TF) 본부, 소속·산하기관간 성과점검 및 추진과제 논의 등을 위한 회의체
* 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담당 정책관, 소속기관 건설관리실장,
산하기관 기조실장 등으로 구성
4.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Chapter ⅠⅠ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9
▶ 운영체계
▶ 주요임무
1⃞총괄심사반
구성 : 건설정책과장 등 전문직원 4명
주요임무
- 분야별심사반 및 현장심사반의 성과관리·총괄
- 예산절감 매뉴얼 작성·배포
-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구적 예산절감시스템 마련 등
사업부서
설계경제성 검토
(계약의뢰 전)
총괄 심사반
최종성과관리
항구적 예산절감
시스템 구축
현장 심사반
사업비 절감
심사
계약체결
의뢰
통 보 통 보
분야별 심사반
심사결과 점검/
확인
주요공종 집중점검
구
성
총괄 심사반 분야별 심사반 현장 심사반
건설정책관, 건설정책
과장 등 전문 직원 4명
본부내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수자원 등 담당
정책관별로 심사반 구성
(5개 심사반, 총46명)
소속·산하기관별로 구
성하되, 반장·반원 등은
자율 구성(소속기관:164
명, 산하기관:65명)
주
요
임
무
분야별심사반 및 현장심
사반의 성과관리·총괄
예산절감 매뉴얼 작성·
배포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등 항구적 예산절감시스
템 마련 등
5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심사반」심사결과
점검·확인
예 산 절 감 주 요 공 정
(예: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한 집중심사 등
5억원이상(총1,115건,
8.2조원 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수량 산출
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등에 대해 심사
국토해양부20
2⃞ 분야별 심사반
구성 : 본부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담당 정책관별로 심사
반 구성(5개 심사반, 총46명)
주요임무
- 5억원 이상 공사의「현장심사반」심사결과 점검·확인
- 예산절감 주요공정(예: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한 집중심사 등
3⃞ 현장 심사반
구성 : 소속·산하기관별로 구성(소속기관 : 164명, 산하기관 : 65명)
주요임무
- 5억원이상(총1,115건, 8.2조원 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수량산출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등에 대해 심사
* 심사대상 규모는 사업의 특성, 종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운영방안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 시 계약물량에 대한 사업비절감 사전검토 결과
를「현장 심사반」에 제출
「현장 심사반」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통보
「분야별 심사반」에서는「현장 심사반」의 심사결과 점검·확인 및 주요
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 시행
「총괄 심사반」에서 최종 성과관리 및 종합
* 현장심사반 심사에서 분야별심사반까지 소요기간은 10일이내에 처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1
▶ 단계별 시행절차
예산배정
(년초)
당해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계약 예정 물량 산출, 시공계획서
작성 등
당해연도 사업비절감계획서(안) 작성제출 → 총괄심사반에 매년
1월 셋째주 월요일까지 제출
사업담당부서
자율검토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한 예산절감 요인 자체 발굴
계약의뢰
(사업비심사요청)
당해연도 배정예산 5억원이상 사업은 현장심사반에 사업비심사요청
※ 5억원이상 사업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사업비절감 자율검토사항을 첨부하여
현장심사반에 심사요청
현장 심사반
사업비절감심사
현장심사반에서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대해 수량산출, 단가산출의
적정성, 사용자재 및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예산절감 심사
※ 현장 심사반은 계약담당부서에 설치하는것이 원칙이나 기타
제3의 부서에 설치가능
현장심사반 심사 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수시로 협의추진
- 절감예산의 재투자 사항 등 현안 사항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
과 상시 공유
- 다만, 산하기관의 현장심사반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상시
협의가 곤란할 경우 매월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사업비 심사결과는 사업시행부서와 본부심사반에 통보하여
계약 및 공사추진
- 즉시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당해연도 계약분을 변경하여 계약
하고 추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건부 계약추진
※ 현장심사반 심사결과는 본부심사반의 승인사항이 아님
현장심사반 심사결과는 집계하여 매월 마주막주 금요일까지
분야별 심사반에 제출
국토해양부22
본부 분야별
심사반
사업비절감심사
현장심사반과의 사업비 절감에 대한 소통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 현장심사반에 재검토 요청
필요한 경우 교차로,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
현장심사반에서 매월 통보되는 심사결과와 본부 분야별 심사반
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총괄심사반에 제출→매월 마지막주 금
요일까지
심사결과에는 사업명, 심사기간, 예산절감액, 심사건수, 재투자
금액 및 내역을 작성 제출
공사계약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절감된 예산은 당해 사업 등 시급한 SOC 사업에 재투자
계약후 공사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시행
총괄심사반
(성과관리)
총괄심사반에서 현장심사반→본부 분야별 심사반에서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
예산절감경진대회 개최 등 예산절감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항구적인 예산절감 시스템 마련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3
▶「사업비 절감 심사 운영지침」(훈령 제81호, 2008. 5.1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업비 절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로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심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
3.“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
능과 안전, 부실시공에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전환, 재활용, 신공
법·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의뢰 시(계속비공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시)
에 심사하는 일련의 검토 작업을 말한다.
4.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5.“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의
규정 및「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
국토해양부24
관과 산하기관은 당해 연도 공공 건설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비 절
감심사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심사 대상사업)
①매년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계약 체결 전 또는 집행 착수 전에 사
업비 절감 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집행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국고가 포함된 건설
공사로서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절감 심사대상
사업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달리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도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자
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절감팀 구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사업비절감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심사반은 가급적 10
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업비절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절감 팀장은 건설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이하“총괄심사반”이라 한다)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항
공 등 소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이하“본부 분야별 심사
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5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절감 심사를 위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사업비 절감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반(이하“현장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연계시
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이 극대화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사업여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④본부 분야별 심사반, 현장심사반 등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
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
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대상 사업을 매년 도급계약 체
결 전(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 전), 계속비 사업
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절
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현장 실사를 토대로 사고의 전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당해 연도
집행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
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계약을 시행하고 계약 이후에 현장심사반을 통
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시 구비자료)
①사업비 절감 심사를 위한 심사요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계약관련 설명자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시방서, 설계도 등 설명자료
국토해양부26
3. 기타 현장설명자료 등 참고자료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과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관련 심사자
료 제출시는 가급적 전산파일(File)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부서
의 장이 심사진행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당해 연도 배정
된 예산에 대한 집행분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검토 또는 사업비 절감 사전
검토를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사업비 절감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해 계약물량에 대해 수량산출·단가산정의 적
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로 사업비 절감
방안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즉시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본부 분야별심사반은 현장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
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
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비 절감 심사시 국도유지보수사업의 포장도보수, 표지판, 안전시설
등과 같이 유사·동일 공종의 사업은 최초 사업비 절감심사시의 지적사항
을 유사·동일 공종의 사업에 적용하여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며 부득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7
한다.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서 제외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 또
는 민원 등에 의해 계약체결이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과 사전협
의 없이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사유 등을 첨부하여 계
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 건설공사
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비 절감예산액, 재투자 물량, 규모 등 절감재원 활용
방안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이 총괄심사반장에게 사업비 절감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총괄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총괄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개발 및 관
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28
제12조 (성과측정)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비심사 대상과 관련하
여 당해 연도 사업비 절감계획서(안)를 총괄심사반에 매년 1월 셋째 주 월
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계획서(안)에는 심사반 구성현황,
당해 연도 배정예산, 사업비 절감 검토시기, 심사대상 건수, 심사대상 총
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이 제출한 심사결과 등 사업비 절감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총괄심사반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에는 사업명, 심사자, 심사기간, 사업비절감 금액 및 내
역, 당해 사업 재투자 금액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예산절감 성과가 뛰
어난 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성과관리(BSC) 등에 반영할 수 있으
며, 예산절감 성과가 뛰어난 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총괄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 및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서 사업비 절감내
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전환, 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할일은 하면서 창
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사
업비의 단순 전용, 당해 연도 사업시행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성과 측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_ 31
2.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_ 35
3.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_ 40
Chapter ⅡⅡ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1
▶ 제도개선 우선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반드시 강구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이 병행 되어야할 경우, 제도개선을 전제로 지원
하고 추후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1.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Chapter ⅡⅡ
【 10대 기본원칙 】
① 제도개선 우선
② 정부역할 명확화
③ 민간의 효율성 활용
④ 자원봉사 활성화
⑤ 타당성 검증 강화
⑥ 최소비용원칙
⑦ 유사·중복 금지
⑧ 우선순위 조정
⑨ 성과평가 강화
⑩ 정부의 솔선수범
국토해양부32
예산낭비 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
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 정부역할 명확화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경우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재
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
- 민간과 경합되는 재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하고 민간의 역
할 확대를 위해 진입제한 등 규제를 철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
▶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재정사업 중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
▶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장려, 민간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
▶ 타당성 검증 강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
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
기 추진중인 사업도 여건이 변화하여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비 증액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3
▶ 최소비용 원칙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인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심사, 적정한 물량·단가 산정 등 추진
예산 외의 정책수단, 기존 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점검
경쟁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 유사·중복 금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부서·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
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를 점검
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시설연계·통합 등을 강구
▶ 우선순위 조정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축
소·중단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를 제고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사업은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을 검토
각 부처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
국토해양부34
▶ 정부의 솔선수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 최소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를 충당 함으로써 등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된 부처는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관련 경비 절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의 구
조조정 병행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5
▶ 세부운영방안
’08년 예산의 절감은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과 국내외의 어려
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
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
사업비는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집행과정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유형별 절감지침
1. 인건비
1⃞ 기본 방향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조기해소 및 작은 정부를 위한 인력의 긴
축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
2.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Chapter ⅡⅡ
국토해양부36
인력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관련분야 별도 지침* 참고
* 중앙인사위원회「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08.2.22. 배포)
행정자치부「’0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08.3월말 배포)
2⃞ 절감 기준
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
지침 시행일 현재 결원중인 인력은 미충원이 원칙
퇴직 등으로 연도 중 발생한 결원은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조직개편
에 따른 초과현원을 우선 배치
② 신규 증원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08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된 인력(정기직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에서 3월중 증원 시행여부 재검토* 예정
* 재검토를 통해 증원이 보류된 규모만큼 인건비 절감
그동안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연도 중에 수시로 행해지던 증원(수
시직제)도 최소화
③ 신규 증원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불필요한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 예산상 편성된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
상을 위한 이·전용 불허
☞ 중앙인사위의「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중 관련내용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별도 조치시까지 승진·신규채용 보류(p4)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 등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p7)
자체 채용시험 실시 및 이미 실시한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등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별도 협의(p1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7
3⃞ 절감재원 활용 :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소속 공무원 퇴직시 명퇴수당 등 소요에 우선 충당
초과현원 조기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로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중
일부를 업무효율화 경비등으로 전환 사용토록 허용
※ 총액인건비제는‘인건비 절감방안’과는 별도로 운영 예정
2. 경상경비
1⃞ 절감 대상
기본경비 전체
사업비 중 행사·홍보·혁신 등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운영비(210목), 여비(220목), 업무추진비(240목))
2⃞ 절감 목표
① ’08년 예산 대비 10% 절감, 다만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의 경우 법정경
비 등 불가피한 소요*는 제외
* 기계약 임차료·시설장비 유지비 등 법정 계약체결에 따른 지출소요 확정경비 등
② 10% 절감과는 별도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는 추가 절감
인건비가 감소한 부처는 감축비율만큼 기본경비*를 추가 절감
* 공무원 수에 연동되는 비목(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한정
임차청사에서 정부소유 청사로 이전시 임차료 전액 등
3⃞ 절감재원 활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비용, 임차료,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우선 충당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전관련 사업에 활용 가능
국토해양부38
3. 사업비
1⃞ 기본 방향
우선순위가 높고 새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절감대상 발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절감요인을 적극 발굴
* 금번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되는 사업은 축소 조정
* 통합된 부처의 경우,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전달체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관련 경비 절감 등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단순한 물량축소나 사업시기 연기 등은 지양
2⃞ 예산 집행시 절감방법 (예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신공법 도입 등 사업집행방식 개선
계약심사제를 통한 원가심사 강화
여건 변화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의 절감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비용 축소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를 통한 복지지출 낭비요인 제거 등
※ 첨부「예산절감을 위한 점검사항 및 사례」,「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발간)」등을 참고
3⃞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절감이 가능한 사업명, 절감사유, 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절감재원 활용
국정과제,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등 우
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전용 가능
전용이 곤란한 재원은 불용 처리 → 감세재원 또는 금년도 국채발행 규
모 축소에 활용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9
4. 세외수입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예시)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新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세
외수입 증대(유휴장비 민간임대 등), 국유재산 관리개선 등
’08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국토해양부40
3.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Chapter ⅡⅡ
▶ 기본 방향
全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항구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된 부처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유사·중복사업을 철저히 점검, 통폐합
예산 편성단계 절감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절감, 세외수입 확충 노
력도 병행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활성화 등에 활용
▶ 유형별 절감지침
1. 인건비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7%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
방안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1
2. 기본경비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3%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
방안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3. 사업비
1⃞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타당성을 zero-base에서 철저히 점검
「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간)」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우선적으로 반영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2⃞ 예산 편성시 절감방법 (예시)
성과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의 축소·폐지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폐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제도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정부지원 소요 절감
실적공사비 등 집행실적을 반영, 예산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집중 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 절감 등
4. 세외수입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09 중기계획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세입증대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추세치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
하는 경우에 한하며, 명확한 산출근거 필요
1.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_ 45
2.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_ 51
Chapter ⅢⅢ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7
▶ 작성요령
① 기 관 명 : 사업 시행기관명을 작성 (例) 서울지방국토청 도로공사과
② 사 업 명 : 공사 계약건명을 작성 (例) 퇴계원-진접 국도건설
③ 사업기간 : 계약서상 총 공사기간을 작성 (例) ’01~’09
④ 총사업비 :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최종 총사업비 작성
⑤ ’08년 예산배정 현액 : 이월금액이 포함된 ’08년 예산배정 총액으로 공사
비, 감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현액
⑥ 심사대상 예산액 : 5억원이상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금액으로 공사비만
해당됨
⑦ 절감예산 : 창의적 업무혁신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된 금액 작성
⑧ 절감내용 : 공사용 유휴자재 재활용, 신공법·신기술 도입 등 예산절감
내용 간략히 기재
(例) 진접교량 상부구조 변경(Steel Box 강교→PSC빔)
⑨ 사업비 재투자 사업명 : 절감된 예산이 재투자된 사업 건명 작성 (例)
동일사업에 재투자
⑩ 사업비 재투자 내용 : 재투자 내용 기재
(例) ’09년도 시행예정인 2km지점 비탈면 보호공 추가
⑪ 심사기간 : 당해 절감예산을 심사한 실소요기간 작성 (例) 4.3~4.19
⑫ 심사자 : 당해 절감예산 심사자 작성 (例) 도로공사과 ○○○,현장심사반
○○○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비절감실적(○월)
기관명
①
사업명
②
사업
기간
③
총사업비
④
’08배정
예산현액
⑤
심사대상
예산액
⑥
절감
예산
⑦
절감내용
⑧
재투자
내용
⑩
심사기간
⑪
심사자
⑫
사업비 재투자
사업명
⑨
국토해양부48
▶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비 절감 심사기간은 월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기존 실적에서 제
외된 절감액은 소급 작성이 가능함.
매년 1월 사업비 절감실적 제출시는 소관기관별로 심사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사업비 절감실적이 없는 사업은 공란으로 처리
동일사업에 심사건수가 다수일 경우는 동일 사업란에 건수만큼 별도로
작성
사업비 절감 예산 및 절감내용, 사업비 재투자여부는 간략히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
사업비 절감팀 구성현황을 함께 작성(변경시에도 동일)
사업비 절감액은 당해연도 배정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였을 경우만 해
당됨
사업비 절감액은 인위적인 수량감소, 낙찰차액 발생금액 등의 예산절감
이 아니라 기술적 타당성검토, 원가 재계산, 일하는 방식 개선, 설계변경
및 신공법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
우는 예산절감으로 인정 곤란
- 민원 등 예산집행이 곤란한 사유로 타사업으로 예산전용한 금액
-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 등으로 시행물량 조정
-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
- 예산절감으로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 예산절감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안되는 추상적인 사항 (例) 운영
기법 개선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9
▶ 사업비절감팀 운영관련 Q&A
1. 예산절감 금액이 당해연도 배정예산뿐 아니라 계약금액 전체에 해당
될 경우 사업비절감액 산출기준은?
■ 예산절감 내용이 당해연도 예산뿐 아니라 총체계약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총체계약금액에 대한 절감액이 예산절감 금액임
예를들어 입체교차로 →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10
억원 뿐 아니라 총체계약금액인 전체 45억원이 해당하는 것임
2. 5억원미만 사업도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비 절감액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 5억원미만의 사업도 예산절감 하여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률 계산시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예산에 5억원미만의 사업
을 포함하여야 함
3. 사업비 절감액은 공사비만 해당 되는지?
■ 사업비 절감팀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을 절감하였
을 경우 인정됨. 예를들어 당해 사업 배정예산이 100억인 경우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으로 절감이 확실시 되는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이
예산절감 금액임
4. 입찰방법 변경으로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절감액으로
인정 되는지?
■ 사업비절감팀 운영목적이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발주
하기에 앞서 산출금액의 적정여부와 시공방법 개선 등을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발주방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액은 인정됨.
국토해양부50
5. 국고채도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 되는지?
■ 국고채 특성상 당해연도 국고채 시행분은 익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므로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되나, 이미 시행 완료된 당해연도 국고채는 포함되
지 않음
6. 사업비 절감액은 어디에 사용 하는지?
■ 사업비 절감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재투자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사
업에 재투자가 어려울경우는 기타 타 사업에도 재투자
예를들어 당해 사업의 예산을 10%절감 하였다면 익년도 시행분 10%에
재투자토록 하는것임
7. 사업비 절감액은 총사업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은 추후 총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동일사업에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함.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공통사항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5
공통
1
견적단가 적용에 관한 사항
당초설계시 견적단가로 구성되어 조달청에서 사정한 공종의 경
우 변경시 견적 단가는 조달청의 사정가율 만큼 조정하여 단가를
산정함
공통
2
제경비 제외 항목
강교용접검사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안전점검비, 재설계비(토
질조사, 측량비 포함), 폐기물처리비, 도로대장 전산화, 시공상세
도작성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비(’05년부터 보상비
로 집행), 시공측량비
발주시 제경비가 포함된 항목이라도 변경시 제외
공통
3
각종 보험료의 정산여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에 맞추어 정산(공사손해보험료 등 관련법령에 정산하지
않도록 명시된 경우는 제외)
공통
4
안전점검 비용 등 계상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및 정기 안전점
검비용, 초기점검비용 등 계상 적정 여부 확인
내 용번 호
국토해양부56
공통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는 근로자별“공제증지첨부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제증지 및 공사현장에 투
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함
- 서울청 외 2개기관 감사원감사 ; 감사16330-501 ; ’02.7.8 -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통
6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약지반 정밀조사 결과 연약지반처리공의 당초 설계된 PET
MAT를 50ton/㎡에서 20ton/㎡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당초 계상된 PET MAT 50ton/㎡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PET MAT 20ton/㎡으로 변경하면서계약금액을 신규 단가로조
정(50ton/㎡, 1,130원 → 20ton/㎡, 2,554원)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계상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내 용번 호
공통
7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삭감에 관한 사항
공사구간내 휴게소,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을 허가함에 따라 도로점용 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토공 및 배수
공 등의 공사량을 삭감하여야 하나, 삭감하지 않은 사례
공사량 삭감 내역 작성 및 적정여부 검토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7
내 용번 호
공통
8
공사손해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기간이 대상시설의 건설공
사 착공시 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당해 공사 착공시 까지만 가입
하면 되나, 예정공정표상 공사 착공후 21개월이 지나야 시작하는
교량의 공사손해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설계변경시 추가하여 비
효율적으로 국가예산을 집행한 사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기와 대상공사 착수시기 비교검토 및 집행
의 적정여부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공통
9
공사손해보험료 가입 적정여부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이외
의 공사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여부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공통
10
특허 및 신기술 사용료 계상에 관한 사항
특허 및 신기술개발권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의 기술사용료 지급 적정여부(기술지원 근거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지급, 개발권자자 직접 시공에 참여한 경우 기술료 삭제)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국토해양부58
공통
14
토질조사비 및 비탈면 안정검토비 정산여부 확인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내 용번 호
공통
11
신기술 기술료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고, 기술개발자에게 신기
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됨
신기술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신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기술료를 지급한 사례
- 익산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031 ; ’04.5.28 -
공통
13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사유서는 주요내용을 함축 기재하여 변경과정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공통
12
설계변경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변경 설계도면에는 변경 설계일자를 기재하고, 책임감리원, 비상
주감리원 설계자 등이 서명 날인
- 대전청 도계58710-2512호 ; ’03.7.5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9
공통
15
공통
16
마을앞 통과구간을 대성토로 설계하여 공사시공시 교량으로 변
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므로 설계시 면밀히 검토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공통
17
주택·목장 등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경우 파일 공법은
Preboring 등 소음·진동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검토 및 적용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공통
18
한전소관 철탑, 軍시설, 집단묘지, 문화재, 종교시설 등 공사
시행시 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장물이 신설노선에 포함되
는지 여부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농경지 및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는 부체도로를 계획
하고, 통로암거는 교량으로 검토하여 영농 및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내 용번 호
공통
19
공사현장 인근 가축 피해 보상
공사시행에 따른 역사 주변 가축피해 보상비는 공사손해보험료
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
국토해양부60
내 용번 호
공통
20
설계변경 절차 부적정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2에 의하여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시 설계자 의견조회 누락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통
22
도로점용료 미징수
도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안
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
로 도로점용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
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2의“점용료산정 기준”제8호에 의하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재료 등에 의하
여 도로부지를 일시점용 하는 경우 일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공통
21
도로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도로건설공사의 단일노선 연결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완공시점,
주변도로와의 연결가능성, 타구간의 공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
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1
내 용번 호
공통
23
이설공사 보상비 정산에 관한사항
공사편입 지장물의 이설을 위하여 개산 지급한 이설공사비에 대
하여 정산조치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4
업무지원용 차량 설계비 반영에 관한사항
보상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
운영하던 업무 지원용 차량은 전면 책임감리 시행이후 공사비 내
역에서 삭제하고 현지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
급 업무수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5
지장물이설 등 위탁공사비 이자율 산정 부적정
지장물 이설 등 위탁시행 공사비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시행기관과 합의하여 이자율을 적용.
- 서울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업무 처리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의거 건설업자
가 납부한 공제 부금의 초과금액은 정산조치.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국토해양부62
내 용번 호
공통
27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과다 계상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에의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건설
교통부 기준-58800호(1996.4.25)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에따른
소요비용계상 및 정산조치.
-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교부감사 ’06년 -
공통
28
도로건설사업 구간내 종단계획고 조정에 관한사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따라 설계속도, 지형여건
및 경제적인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
이 균형을 이루도록 종단계획고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9
도로점용공사의 원형훼손 부담금(가칭) 미정산
도로부속물 원형훼손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방
침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계58710-1483, ’03.7.18)에 의하
면, 도로건설공사 중인 구간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시 도로
진·출입로 개설로 인해 기 시공된 도로부속물의 원형훼손이 불
가피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허가자가 시공회사에 공사비(해당부분의 계약금액)를 지
불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연결)허가하고 해당 설계도서에서 감
액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3
공통
31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에 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용역수의계약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건설공
사관련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 용역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 정선국도유지 건교부감사 ’06년 -
내 용번 호
공통
30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사항
준공 시기가 도래한 현장의 도로·교량유지보수계획 미수립. 마
무리 단계 공사의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비 정산
- 대전청 자체감사 ’05.4.25 -
공통
32
설계기준 등 제·개정내용 현장 반영에 관한 사항
2006년 개정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하면
강판 플랜지 단면변화 개소는 3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주는 것
이 바람직하며, 판 두께 차이는 두꺼운 쪽 판 두께의 1/2이하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도로건설공사 등 ○○건 공사의 ○○개소
강도로교 현장을 확인결과, 설계적용 총톤수가 감소되어 공사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설계기준 등 제·개정사항 및 각종 지
시에 대한 통보 및 이행 미흡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국토해양부64
내 용번 호
공통
33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계예규 2200.04-104-13, ’05.9.8) 제10조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55,
’03.12.26) 제3조(보험의 가입) 및 제7조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
간)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
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공통
34
지장물 이설비 정산에 관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국
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
요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에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5
내 용번 호
공통
36
환경보전비 산출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하면“건
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
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의2(환경관리비의 산출등) 별표15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 설
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
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면서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 계산에
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에는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
보전비 항목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
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공통
35
선보상 도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매년 선보상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의 집행
및 보상을 담당하는 관리국과 도로시설국에서는 당해 연도에 선
보상을 위한 모든 절차(분할측량, 기본조사, 감정평가후 보상금
산정, 협의통보 등)를 조속히 마쳐 보상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
업의 진행상황 등을 미리 파악,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종합
적인 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국토해양부66
내 용번 호
공통
37
건설공사 기성금 과다 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제27조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
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
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
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공통
38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 기준개선 검토
소음한도 기준
측정시간등 측정방법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환경정책기본법
현 행 개 선
소음확경기준
주간65dB, 야간55dB
소음진동규제법
도로소음한도
주간68dB, 야간58dB
환경기준의 측정방법
현 행 개 선
주간(06:00 ~ 22:00)
2시간격 4회이상 산술평균
야간(22:00 ~ 06:00)
2시간격 2회이상 산술평균
도로소음한도의 측정방법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산술평균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7
내 용번 호
공통
40
과다 취득토지의 환매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로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일
부가 사용이 필요 없게 되는 등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
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공통
39
공사 편입 취득토지 환매에 관한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율 제91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사업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의 전부또는 일부가 필요없게된 경우에는 취득일당시의 토지소
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41
건설하도급 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 비율 적용사항중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
증서발급 수수료를 조달청 200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
용기준에 따라 수정.
국토해양부68
내 용번 호
공통
42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 예산반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는「교통세법시행령」부칙 제4항에 의하여 두차례(’05.
7.8 및 ’06.7.1)에 걸쳐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건설기계업자의 부
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지기관 관
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지기관 등 발주 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세
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개정·시행한 바 있고, 이
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6조 및「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있어 2005년 7월 8일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
에 투입되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
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05.7.22 및 ’06.7.13 회계통
첩을 시달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공통
43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보완 검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발주시 투찰 항목에서 제외토
록 개선된 전산 시스템 유지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변경 시공시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
경 처리
기술사용료는 제3자가 신기술을 시공한 경우에만 신기술 지정자
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약시 약정
본 기준 외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적용은 기존 지침 준용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국토해양부68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9
공통
44
낙찰차액 감액
총사업비조정 요구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치
공통
45
감리비 산출
한 개의 사업을 공구별로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
로 통합하여 감리비 산출
공통
46
제경비 이윤 산정
조달청의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비가
300억 이상인 경우 이윤을 10%에서 9%로 조정
공통
47
연구개발비 산정
연구개발비는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에서 구축 운영중인 중복
검색 시스템을 통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삭제
공통
48
기타경비 산정 오류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사항중 기타경비를“(직접공사비
×조정계수(0.54)+노무비)×7.2%”계산하였는바, 조달청 2008
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재료비+노무비)
×7.3%”로 수정 계상
내 용번 호
국토해양부70
공통
50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공사비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건물 등은 공
사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공기에 맞추어 동일한
공사기간 적용
공통
49
생태계 보전협력금 산정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
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상한액이 5억원이므로 공구별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적용하지 말고, 노선별로 통합하여 산정
공통
51
제잡비 산정 근거
제잡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등)는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조정
내 용번 호
토 공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3
토공
1
발파암 소할비 적용
암유용시 기계소할 15% 적용, 사토 및 브레이카 깨기는 소할비
삭제
토공
2
암석 소할에 관한 사항
암석을 절취하여 용도별 선별 또는 소할이 필요한 경우는 선별
또는 소할품을 별도 가산토록 되어 있어, 절취암을 유용 할 시는
일반 발파암은 30%, 크로울러드릴 사용시는 15%를 소할하고 사
토는 소할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현장 발생암 전량을 30% 소할비를 계상하는 등 과다계상하고,
사토수량은 소할이 불필요 함에도 소할비를 계상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토공
3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깨기
깨기유용에서 폐기물처리로 변경할 경우 기존 깨기 비용에서 인
건비 제외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내 용번 호
토공
4
암절개면의 보호식재공 설계
암절개면의 보호식재공(t=10cm, t=15cm)은 절개 지역의 경사,
토질 및 암질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구분 적용되는 사항으로
설계도의 내용과 확인
국토해양부74
토공
5
절취사면 파괴·활동 발생시 절취비 적용 타당성 검토(무대~
50%), 면고르기 이중 계상 여부
토공
6
아스팔트 깨기
폐기물처리 → 이동식 크랏샤로 파쇄 후 현장내 재활용
-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7
운반장비(덤프트럭 등)의 적재시간이 10분을 초과 할 경우 재
료비 단가 산출시 적재 시간에 대한 유류비 공제 여부
- 익산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031호 ; ’04.5.28 -
내 용번 호
토공
9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공사 현장의 정보 교환 및 협의체계 system이 구축되어 있지 않
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국가자원(암, 토사 등)을 인근사업에
재활용하지 못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 16330-882 ; ’03.12.4 -
토공
8
절취부는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을 최소화하고, 보강시 비
탈면 전체에 대한 System식 보강보다는 보강이 필요한 지점
에 Random식으로 보강하는 방안 검토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5
토공
10
절토부 점검계단 신규단가 및 수량 산출 적정 여부 확인
토공
11
구조물 잔토 및 공제토 운반시공에 관한 사항
구조물(암거, 배수관, 측구, 옹벽)의 잔토 및 공제토는 발생위치
에 따라 유용 가능한 운반을 각각 무대·도쟈·덤프운반 수량에
서 공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토공유동표 작성시 구조물공사의 잔토 및 공제토를 덤프운반 수
량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출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내 용번 호
토공
13
절개지 사면안정을 위한 배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
도로절개면 사면안정을 위한 절개면 배수처리시설(산마루측구)
설계·시공시 현지 토질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암 및 절리가 발달
된 지역등에는 산마루측구 상단 되메우기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배수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2
재료원 운반로 여건 개선에 따른 공사비조정에 관한 사항
운반로 국동 ○○호선 중 일부구간인 ○○-○○구간이 개통하여
공용중이므로 동 노선으로 운반로를 변경시 운반비 절감.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국토해양부76
내 용번 호
토공
15
증가된 순성토 및 사토물량에 대한 신규단가 산출
증가된 순성토 및 사토물량에 대한 신규단가 산출시 당초 단가산
출서가 잘못 적용(적재기계, 작업조건 등)된 경우는 수정 산출하
여야하나,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6
토량의 설계수량 적용에 관한 사항
흙운반·순성토 암발파 소할비 등은 자연상태로 적용하여야하
나, 다짐상태 수량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계상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7
고성토 구간의 돌붙임에 관한 사항
고성토 구간에 시공되는 돌붙임은 강우에 의한 성토면 유실을 예
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잡석 돌붙임(비규
격석)으로 적용할 경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나, 깬잡석(뒷길이
30㎝)를 사용토록 설계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토공
14
보강토옹벽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우량농지를 잠식하지 않는 보강토옹벽 설치개소를 토공으로 변
경하여 공사비 ○○백만원 절감.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7
내 용번 호
토공
19
브레이카 시공구간 및 사면보강 구간의 면고르기 삭제 여부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18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2002년 건교부 정기감사시 net 잔디는 거적덮기 공법에 비하여
경제성이 불리하여, 2003년 플라스틱고정판(80×80×30)을 이
용한 거적덮기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캡을 플라스틱으로
시공할 경우 토질오염 및 주변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을 뿐 아
니라 일반 거적덮기 공법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여 최근에
는 플라스틱캡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음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토공
21
토취료 : 시·군 골재 원석대의 1/4 적용여부
토공
22
절토사면 보호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암절개면(리핑암, 발파암구간) 보호식재 공법 선정 적정(방침)
여부
토공
20
토취장 임대료 공시지가 적용여부 확인
국토해양부78
내 용번 호
토공
24
토취장 원상복구 비용의 계상은 순성토 공종에서 별개의 공종
으로 분리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비탈면 면적 증감 없이 순성
토량이 증가되는 경우, 비탈면 원상복구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
록 할 것
- 도건58710-244호 ; ’03.5.20 -
토공
23
토사, 골재, 모래 등의 운반용 덤프트럭 장비 규격은 품셈에 정
하고 있는 작업규모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덤프트럭 규격은
현장 운반로 상태와 덤프트럭 보급률,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용
- 도건58710-244호 ; ’03.5.20 -
토공
25
사토량 절감을 위한 횡단면등 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터널 시·종점부 분리차로 구간 절취부 및 성토부는 오목형
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볼록형으로 변경시 절취량과 사토량을 절
감하여 공사비 절감
연장 617m 성토비탈면 구간은 장래 ○○온천지구 개발단지가 계
획되었다는 이유로 미관을 고려하여 보강토옹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온천개발부지의 매립계획등에 따라 보강토옹벽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등 온천개발계획이 명확치 않으므로 토공으로 변경
시 공사비 절감 가능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9
내 용번 호
토공
26
고발파소음 규제기준 완화내용 반영여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환경부령제151호 ; ’04.1.15 개정으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5dB 강화되고, 발파소음 규제기준은
10dB 완화됨
시험발파 및 소음영향 평가시 변경내용 반영
-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28
보강토옹벽 공법선정 부적정
보강토옹벽(최대높이 21m) 하단부가 홍수위 이하 최대 18.35m
가 침수되어 ○○댐의 수위 증가로 우수가 옹벽내로 침투, 본선
도로가 수압으로 인한 토압이 증가되어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이
저하됨은 물론 미세입자가 빠져나와 지반의 침하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한 사례
보강토옹벽 하단부는 빠른 유속으로 하단부가 세굴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소류력 등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세굴이 된다는 사유만
으로 보강토 옹벽의 하부만을 일부 콘크리트로 보강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토공
27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및 토량 이동계획 적용에 관한 사항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사시방서에 삽입 등 인접현장과
토량이동계획 공유등 자원정보 활용활성화를 위한 토석정보공유
시스템이용 활성화.
토석정보시스템: www.tocycle.com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국토해양부80
토공
30
보강토옹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교대 앞성토 부위에 마을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보강토를 설계반
영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마을진입로의 위치를 조정하면 보강토
설치가 불필요한데 설계에 반영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함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내 용번 호
토공
29
표토 활용에 관한 사항
표토제거 수량은 사토처리 하지 않고 현장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1
수로이설에 관한 사항
제방의 비탈면경사를 하천설계기준·해설 23. 4.5 비탈면 경사
편에 따라 조정하여 기존의 진입로 및 농로를 이설하지 않도록
조치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2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당초 계약물량 보다 증가되는 암절개면 보호식재공(t=15cm)은
표준품셈에 의하면“구배가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에
시공토록되어 있으나, 법면구배가 1:1.5(발파암)인 경우에는 두께
를 5~10cm로 조정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1
내 용번 호
토공
33
비탈면 보호공 중복 설계에 관한 사항
절취 비탈면(암반구간)에 안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공법(억
지말뚝 및 계단식옹벽등)을 반영한 경우 추가적인 녹화공법을 적
용하여 중복으로 보호공법 반영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4
토량 유용계획 수립 부적정
공구분할 도로공사 시행시에 인접현장과 토공 유동계획을 공유
하여 국가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토공유동계획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5
성토부 다이크 콘크리트 타설방법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성토부 다이크의 콘크리트 타설은
기계시공토록 되어있음.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6
절토법면 고르기, 법면보호공의 수량
동물이동 통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토법면이 다시
매립되므로 절토법면 고르기와 법면보호공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조치
국토해양부82
내 용번 호
토공
37
사토장 확보 및 군 대체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당시 16.02㎞(1공구
: 9.02㎞, 2공구 : 7.0㎞)구간에 대한 절·성토는 1공구에서 발생
하는 사토량(357,333㎥)을 순성토 구간인 2공구로 처리
(347,974㎥)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공구 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1공구의 사토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STA 2+540~3+00(0.46㎞)구간은 제5보병사단(이하“육군부
대”라 한다) 현가리 (전차)사격장(1,615,416㎡)으로 노선이 통과
하도록 사전에 협의(육군부대, 연천군) 하여 서울청과 육군부대
가 현가리사격장 대체시설의 부지확보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
(’07.4.26)한 상태이나, 육군부대와 협의한 향후의 대체시설(전
차사격장)이 2공구 자향교차로(2공구시점에서 1.64㎞)를 통과하
도록 되어 있으나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와 기존국도(연천군 신
서면 도신리)의 전차이동(통과)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공구의 사토장 확보, 전차사
격장 대체부지 이전 및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2006.3.
29 이후 중지된 1공구 종점부 1.2㎞ 공사를 재개하고, 2공구 시
점에서 자양교차로까지 1.64㎞를 시공하면 1공구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을 처리함과 동시에 전차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
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토공
38
토석정보시스템(Tocycle) 활용
설계변경시 순성토, 사토물량은 토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근
지역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량을 확인하여 거래까지 시행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3
내 용번 호
토공
39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 방법 개선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기계화 타설로 조
정시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40
비탈면 보호공법(토사부분) 적용에 관한 사항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5, 건설교통부)과「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05.7, 건설교통부)에 따라 비탈면 녹
화는 자연환경, 토양환경, 지질 및 토질(암질)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비탈면 보호공 설계는 흙쌓기
및 흙깍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토질(암질)특성, 경제
성, 주변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토공
41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발생토 유용에 관한 사항
시공중인 ○○-○○ 도로건설공사 등 2건의 도로건설공사는
000,000㎡의 순성토를 00km상당 떨어진 토취장에서 운반시공
중에 있으나, 인접된 ○○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
장의 발생사토량을 순성토 재료로 유용할 경우 운반거리 감소 등
으로 공사비 0,000백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국토해양부84
토공
42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설치방안
- 효율적인 쌓기비탈면 및 구조물(암거, 옹벽) 점검을 위하여 구
조물과 가장 가까운 도수로에 설치
- 구조물이 없는 쌓기비탈면의 경우 평균 1km 간격으로 설치
- 구조물이 교량과 가까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쌓기부 점검로 미
설치(교대점검로 이용)
형식개선 : 프리캐스트 시멘트블럭(700×250×500)
→ 프리캐스트 중공식 시멘트블럭(300×400×235)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7.01) -
내 용번 호
토공
43
토취장 및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기준 검토
운반거리 변경가능 여부
-「설계변경 조건」에 포함하여 변경 가능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만 적용
- 시차에 의한 지형여건 변경시
- 관계법에 의거 개발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운반거리 변경시 대책
- 설계시 충분한 조사후 위치 선정
-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 및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 대체비목 설계변경 방안적용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위치선정 기준강화
- 설계변경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5
내 용번 호
토공
46
표토제거(답외구간)의 단가산출
표토제거(답외구간)의 단가산출시 불도져 규격은 19ton⇒32ton
으로 변경
토공
45
환녹지대 떼의 설치품
녹지대 떼의 설치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인력품을 0.069 →
0.041인/㎡로 변경하고 소운반 및 면고르기는 삭제
토공
44
폐기물처리 유용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공사는 000,000㎥의 순성토가 발생되는 현
장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00,000ton은 파쇄 후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사용
하였으나, 기존도로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폐아스콘 00,000ton
은 페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토공
47
땅깍기 단가산출
땅깍기 단가는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를 반영하고, 운반비용은
실적단가에 30m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액 조치하고
운반비용 단가는 현장내 운반속도를 표준품셈에 의하여 반영
국토해양부86
토공
48
크롤라 드릴의 노무비
SOIL NAILING, 수평배수공, 락앵커공의 천공 품중 크롤라드릴
은 기계경비만 반영하고 노무비는 삭제
토공
49
식생기반취부공 규격 산정
식생기반취부공중 법면구배가 1:1 이상인 구간은 두께를 7~5CM
반영
내 용번 호
토공
52
암판정 수량 산출
암판정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물량
이 변경된 부분도 반영
토공
51
토공 유동
설계변경 내역서상의 토공 깍기, 운반, 쌓기의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재확인
토공
50
덤프운반속도
순성토 운반중 덤프운반속도는 2007년 표준품셈 개정내용에 따
라 적용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7
토공
53
깨기 단가
무근·철근 콘크리트 깨기, 아스팔트 포장깨기 등의 예정가격은
실적공사비 적용
내 용번 호
토공
54
절토법면 낙석방지 시설
낙석방지책+낙석방지망(또는녹생토) → 낙석방지책삭제
배 수 공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1
배수공
1
성토부 다이크 콘크리트 타설
40-180-8 인력타설 → 25-210-6 기계타설
배수공
2
측구 암터파기 및 맹암거 암터파기 적정여부
인력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적용 등
배수공
3
가배수관은 흄관 또는 파형강관으로 적용하고 50% 유용
(수량적용이 100%이면 최초분도 50%로 조정)
배수공
4
절토부 종배수관 설치 적정여부
절토부 종배수관은 필요성 검토 후 한쪽으로 설치
배수공
5
종배수관 + 맹암거의 경우 맹암거는 종배수관 하단에 설치
내 용번 호
배수공
6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방법 개선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기계화 타설로 조
정시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국토해양부92
배수공
7
L형측구 뒷채움 재료 및 시공방법
선택층 및 막자갈 → 양질의 토사
상단부 30㎝ 미채움, 되메우기(비다짐)
배수공
8
보강토옹벽 상단에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여부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배수공
9
경사가 완만하거나 유량이 많지 않아 세굴 등의 우려가 없는
구간은 콘크리트 측구 설치 지양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배수공
10
절취고가 낮아 자연배수가 충분한 지점은 산마루 측구 설치를
지양하고, 필요한 지점에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내 용번 호
배수공
11
도로횡단배수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11장 횡단배수에 의거 유
송잡물 및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방식 적용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3
배수공
12
도로횡단 배수시설 설계(유송잡물 및 토사퇴적고려)에 관한 사항
수로의 계곡부 및 산지부 등에 위치한 암거등의 횡단배수시설은
도로배수시설 및 유지관리지침에 맞는 방법(유송잡물 및 토사퇴
적을 고려한 수리계산)에 따라검토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내 용번 호
배수공
13
도로횡단 배수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Ⅲ. 설계편 중 제11장 회단
배수에 따르면 도로암거는 수문분석에서 결정된 설계홍수량으로
부터 암거 상류부의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류로 배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면과 경사를 갖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곡부 및 산지부 등에 위치한 암거 등의 횡단
배수시설은 수로의 상류로부터 발생하는 나무류, 토석류 등 11.4
유송잡물 및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을 하여야 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배수공
14
절토부 종배수관 설계 적용방안 검토
절토부 종배수관은 콘크리트 흄관 보다 약 20% 경제적이며, 기
존 파형강관의 내부식 성능을 개선한 폴리에틸렌 피복파형강관
으로 설계단가 적용
시공은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의 콘크리트 흄관과 병행사용
공사시방서 및 표준도에 피복파형강관 추가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국토해양부94
내 용번 호
배수공
15
배수시설과 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선형계획시 신설구간으로 경지정리구간을 통과하며 도로좌측 또
는 우측 하단부에 V형콘크리트 측구와 인접하여 U형 용수로를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관계기관 협의하여 U형 용수로를 V
형 측구 겸용으로 사용하여 측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구간(L=000m) 또한 신설구간으로 경지정리 미시행
구간을 통과하며 상기와 같이 V형콘크리트 측구와 인접하여 U형
용수로를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U형 용수로를 V형측구와
겸용토록 하고 측구를 삭제하여 이를 설계 변경할 경우 약00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배수공
16
파형강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정에서 설치되는 교량, 지하차도, 통·수로암거 구조
물을 경제성, 사용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콘크리트구조
물보다 유리하다는 사유로 파형강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파형강판은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구조물 보다 강성이 취약한
구조물로서 시공시 품질관리는 물론 유지관리 시에도 특별한 점
검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므로 공사시방내용에 시공시의 유의사항
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공자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5
내 용번 호
배수공
17
성토부 도수로 설계기준 검토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사용에 따른 조도계수 보정
- 현행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사용에 따른 조도계
수(n) 보정을 하지 않고 잘못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도계수 보정
* SI 단위계(m)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Q=1/n·A·R2/3
·I1/1
* US 단위계(ft)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Q=1.49/n·A·
R2/3
·I1/1
갓길부 통수단면(계산단면의 100%) 및 갓길부 성토부 도수로 최
대설치간격(150m)은
- 통수단면변경(계산단면의 70%~80%적용)시에도 도수로 설치
간격에는 변경 없음
- 현재 통수단면에 여유(36~290%)있음
- 주기적 유지관리로 통수단면감소가 적음
- 최근 이상기후를 감안 노면배수시설 설계강우발생빈도 강화
(5년 → 10년)시행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배수공
18
조립식측구 적용성 검토
지형여건에 따라 품질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구간중 시공성이 우
선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선별적으로 적용
- 공기, 민원 등으로 급속시공이 요구되는 구간
-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구간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8.01) -
국토해양부96
내 용번 호
배수공
20
수로암거 날개벽 연결철근 검토
수로암거와 날개벽을 연결하는 철근의 정착길이 산정시「계산식
에 의한 방법」적용
적용중인 국토해양부 암거표준도에서 연결 철근 정착길이 변경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7.01) -
배수공
21
측구의 단가
V1, L4, 콘크리트다이크, 맹암거 (토사, 리핑암, 발파암 구간), 거
푸집의 단가를 실적공사비와 품셈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된 단가
를 비교하여 경제성 있는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
배수공
22
교량의 배수시설 단가
배수시설 육교용 직관 및 곡관의 제작 설치비를 잡철물 제작설치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수시설은 기성제품을 사용하므로
잡철물 설치비용과 잡철물 제작비용이 구분 적용 되어야 함
배수공
19
중분대 종배수관 설계 적용방안 검토
중앙분리대 종배수관은 폴리에틸렌 피복파형강관으로 설계단가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 흄관과 병행 사용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7
내 용번 호
배수공
26
초기우수시설의 수량
교량구간 초기우수시설은 수리검토를 통하여 수량 조정
배수공
23
교량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수량
교량 세굴방지용 사석채움은 유수부에서만 필요함으로 육상부는
삭제
배수공
24
가배수관 설치 수량 산출
가배수관 설치 공사비는 기초단가를 산출시에는 1개(2.5m)의 기
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내역 산출시에는 1m를 기준으로 공사
비를 산출하여 조정 조치
배수공
25
V형측구의 콘크리트 타설 단가
V형측구의 콘크리트 타설 단가 산출시 무근 구조물인데도 철근
구조물로 잘못 산출되어 있는 경우 다수발생
구조물공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01
구조물
1
통로BOX 잡석깔기 적용 확인(필요성 검토 후 적용)
구조물
5
옹벽의 비계 설치
옹벽이 변단면인 경우 2m이상되는 부분만 적용
구조물
2
비계 : 직고 2m이상일 경우 적용
구조물
3
구조물 터파기 구배 적정여부 확인
구조물
4
구조물, 배수공 터파기
원지반 기준으로 절취와 터파기 구분
동물 이동통로등 설치시 도로계획고 이상은 절취
내 용번 호
구조물
6
교량점검시설설치지침(’03.4,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교축방향
점검통로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는 별도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대전청 도로계획과-8150호 ; ’04.9.13 -
국토해양부102
구조물
7
옹벽 뒷채움(골재→양질의 토사)
구조물
8
가도 및 가교
가교 폭4m기준 관련, 미시공된 가교 중 폭이 기준 이상인 가교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폭을 4m로 변경
가도 폭이 가마니 쌓기(유심부만 반영)포함 8m기준 이상인 경우
변경
가도 및 가교 높이 산정시 평수위 + 0.5m기준으로 산정
구조물
9
가도용 토량, 골재, 포장재 유용여부
내 용번 호
구조물
10
강관파일 속채움 삭제(콘크리트, 모래 등)
구조물
11
PC 강연선의 조립설치 품
I.P.C GIRDER 제작시 PC 강연선의 조립설치 품을 1차인장작업
품(케이블당2회→케이블당1회), 15가닥의 인장작업품(ILM공의
인장→PC빔의 인장)으로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03
구조물
13
교량 터파기는 원지반선을 기준으로 깍기 및 터파기로 구분하
여 계상
내 용번 호
구조물
12
사석의 적정성 검토
세굴 심도를 계산하여 세굴 깊이까지 적용하되 기초부가 세굴 심
도 밑에 있을때는 제외
기초부가 세굴 심도 이내에 있을 때는 기초부만 적용 하고 기초
상면에서 원지반 까지는 제외
사석규격 40~100㎏
구조물
14
아연도금 Deck Plate는 도장 수량에서 제외
구조물
15
교량 슬라브 강섬유 보강 삭제
구조물
16
낙교방지책 설치에 관한사항
구조계산에 따른 연직력 및 수평력에 대하여 적용된 교좌장치가
안전하면 낙교 방지책이 불필요함.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국토해양부104
내 용번 호
구조물
17
철근할증 적정 여부
D13㎜이하 3%, D16㎜~D19㎜ 3%, D22㎜이상 6% 적용(실정보
고 시점 기준 잔여물량에 적용)
구조물
18
강교제작 도면 승인여부 및 강교제작 할증량 정산 여부(제작도
면 작성 결과 반영)
구조물
19
구조물 수중터파기는 유수부만 계상
구조물
20
교량점검 시설(계단, 통로, 조명 등)이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조물
22
강관파일 두부보강(용접식 → 볼트식)
구조물
21
강교 가설공법 검토여부
가설BENT 설치와 크레인 설치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용
(검토자료 첨부)
(국토해양부)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 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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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 공 건 설 사업비 절감 매 뉴 얼
  • 4.
  • 5. 발 간 사 “실무자의 창의·자발적 예산절감 가장 중요” 국민이나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 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의 구태와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건설업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예산낭비 관행에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원가구성,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정된 SOC 예산에 맞추어“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6. “실용과 창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건설기술과 공법을 개발해야 하고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의 실천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에 그림자 처럼 따라다니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예산절감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극적·권장형 예산절감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창의적 예산절감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직원들 에게 예산절감을 막연하게 강요하는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일선 실무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즉, 기술적 교육 자료로서 사업비절감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기준, 요령, 절차 등에 있어 투명하고 일관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특정인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적극적· 창의적·자발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의미 입니다.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감사 지적사항, 단체별·기관별 반복적 오류사항, 기술·공법 개선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주요 공종별 맞춤형 예산절감 체크리스트를 새로 개발, 수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에는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등 건설공사의
  • 7. 주요 공종·구조물별로 예산절감 핵심 포인트를 핸드북 형태로 작성하여 예산절감을 손쉽게 점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일선 실무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일선 실무직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우리 건설산업이 예산절감을 통해 진화하고 변화하여 건설 산업의 재도약과 선진화의 계기를 이루어내기를 희망합니다. 2008. 7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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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1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11 | 2 |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13 | 3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16 | 4 |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18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Chapter ⅠⅠ CONTENTS | 1 |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31 | 2 |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35 | 3 |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40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기준 Chapter ⅡⅡ
  • 10. | 1 |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45 | 2 |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51 ▷ 공통사항 / 53 ▷ 토 공 / 71 ▷ 배 수 공 / 89 ▷ 구조물공 / 99 ▷ 터 널 공 / 121 ▷ 포 장 공 / 141 ▷ 기 타 / 149 ▷ 전기공사 / 173 ▷ 조경공사 / 177 ▷ 건축공사 / 18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심사요령 Chapter ⅢⅢ
  • 11. 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_ 11 2.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_ 13 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_ 16 4.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_ 18 Chapter ⅠⅠ
  • 12.
  • 1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1 ▶ 제도의 개요 정부에서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예산 10% 절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국토해양부에서는‘예산 10% 절감’국정과제 이행을 위해「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사업비 절감 팀」을 신설하는 등 세금 아껴 쓰는데 역량을 집중 ▶ 기본방향 全 직원이 참여하는 예산절감 기틀마련 - 특정 부서, 특정인에 의한 예산절감 방식이 아니라 全 직원이 참여하 는 항구적인 예산절감 시스템으로 발전 창조적·창의적 예산절감 추진 - 인위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라‘할일’은 하면서 발상의 전환, 기존 관 행의 타파 등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 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개요 Chapter ⅠⅠ
  • 14. 국토해양부12 실용예산 마련으로 재투자 - 계약의뢰/체결前 심사제도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절감예산을 마련하 여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SOC 기반 조기구축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 우리부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님 말씀(3.24일) -
  • 1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3 ▶ 국토해양 예산규모(’08년 예산기준) [예산규모] 총지출 20.7조원 중 건설사업비는 12.5조원(60%) * 5억원이상 사업기준, 소속기관(4조6천), 산하기관(5조8천), 지자체보조(1조2천억) [계약건수] ’08년 계약건수 총 1,876건(5억원 이상) * 소속기관(1,127건), 산하기관(648건), 지자체(101건) [집행분야]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공항 등 SOC 5개 부문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궤도 등 6개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 * 도로부문(878건)과 토목분야(1,457건)가 대부분을 차지 2. 공공건설 사업비 현황 Chapter ⅠⅠ
  • 16. 국토해양부14 ▶ 국토해양 건설사업비 현황(산하기관 포함) 총예산 : 554,001억원 - 공사비 : 330,613억원, 보상비 : 223,388억원 * 산하기관 :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0개소 * 민간투자자가 ’08년에 지출 예정인 예산(39,064억원)까지 포함할 경우는 593,065 억원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부 산하기관 예 산 330,613 223,388 113,372 217,241 12,288 211,100 보 상 비 (단위 : 억원) 공 사 비 구 분
  • 1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5 ▶ 공공부문 건설투자 총계 공공부문건설(①+②+③) 52.0조 57.1조 ① SOC 재정투자 18.4조 19.2조 - 국토부 SOC 15.8조 16.4조 도로 7.3조 7.6조 국도, 국대도, 고속도로 등 철도 3.4조 3.7조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 지하철 1.3조 1.3조 지하철건설 및 경영개선지원 공항 0.3조 0.2조 인천공항2단계 수자원 1.6조 1.6조 댐건설 및 하천정비 등 산업단지 0.4조 0.5조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지역 및 도시 0.6조 0.7조 혁신도시 건설 등 물류 등 기타 0.8조 0.9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항만 2.1조 2.1조 부산신항, 광양항 등 - 행안부(도로 등) 0.2조 0.2조 - 재경부(물류 등) 0.2조 0.2조 - 행복청(지역도시) 0.08조 0.3조 - 재정부(물류 등) 0.02조 0.02조 ② 기타 재정 건설투자 20.1조 20.2조 임대주택, 청사, 문화시설 투자 ③ 민자·공기업 건설투자 13.5조 17.6조 BTO, BTL 공기업 국고매칭투자 비 고사 업 명 ’07년예산 ’08년예산
  • 18. 국토해양부16 1 기획단계 ① 중요 핵심사업 집중투자 등 국토부 투자 우선순위 조정 ’08. 10 과다한 초기투자 억제 등 ② 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 국토부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추진 ’08. 10 시행시기과 제 내 용 소관부처 조치(필요)내용 2 설계단계 ① 설계품질 제고를 통한 설계 국토부 국토부설계비 지급방식 개선 관련 ’08. 8 변경 최소화 시범사업 실시 ② 건설사업 설계기준 정비 국토부 설계기준 개선방안 마련 ’08. 12 ③ 실적공사비 조기전환 등 국토부 실적공사비 전환고시 ’08. 8 ④ 설계의 경제성 검토 활성화 국토부 설계VE 활성화방안 마련 ’08. 5 3 발주단계 ① 저가낙찰제 확대 및 관련 재정부 국토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보완대책 마련 국토부 덤핑입찰 근절대책 마련 ’08. 9 ②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국토부 낙찰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08. 6 ③ 선보상-후발주 원칙 확립 국토부 소관사업 발주시기 조정 등 ’08. 5 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Chapter ⅠⅠ
  • 1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7 5 유지관리 단계 ① 유지관리 효율화 국토부 CSMS 구축 등 ’08. 5 ② 적자시설 운영비 절감 국토부 역 무인화 등 ’08. 12 ③ 유휴시설 재활용 국토부 LCS 10개소 설치 등 ’08. 12 ④ 완공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국토부 설계VE 활성화방안 마련 ’08. 8 평가지침 개정 4 시공단계 ① 설계완료사업의 사업규모 등 국토부 도로사업, 철도역사 등 ’08. 12 재검토 사업규모 재검토 ② 시공중인 사업의 공법선정 국토부 하천, 항만, 공항 등 공법 ’08. 6 적정성 등 재검토 선정 적정성 등 재검토 ③ 적극적 공기단축을 통한 국토부 공기단축형 시공기술 개발 ’08. 12 사업비 절감 재정부 계속비 공사 先투자 허용 ’08. 8 ④ 시공업체 인센티브 강화 국토부 보상대상 확대 등 ’08. 12 재정부 ⑤ 사업비절감팀 구축·운영 국토부 계약의뢰전 심사제 도입 ’08. 5
  • 20. 국토해양부18 ▶ 목 적 국토해양부는 年12.5조원(’08년 총지출의 60%)에 달하는 건설사업비에 대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의뢰 前(계속비 공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 집행 계획서 제출시) 예산절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팀을 신설 -「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훈령) 제정 등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여 항구적인 예산절감 체계 구축(2008.5.14) ▶ 사업비 절감팀 구성 계약 체결전 또는 집행 착수전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구성 *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토부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운영 ※ (예산절감 TF) 본부, 소속·산하기관간 성과점검 및 추진과제 논의 등을 위한 회의체 * 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담당 정책관, 소속기관 건설관리실장, 산하기관 기조실장 등으로 구성 4. 사업비 절감팀 구축·가동 Chapter ⅠⅠ
  • 2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9 ▶ 운영체계 ▶ 주요임무 1⃞총괄심사반 구성 : 건설정책과장 등 전문직원 4명 주요임무 - 분야별심사반 및 현장심사반의 성과관리·총괄 - 예산절감 매뉴얼 작성·배포 -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항구적 예산절감시스템 마련 등 사업부서 설계경제성 검토 (계약의뢰 전) 총괄 심사반 최종성과관리 항구적 예산절감 시스템 구축 현장 심사반 사업비 절감 심사 계약체결 의뢰 통 보 통 보 분야별 심사반 심사결과 점검/ 확인 주요공종 집중점검 구 성 총괄 심사반 분야별 심사반 현장 심사반 건설정책관, 건설정책 과장 등 전문 직원 4명 본부내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수자원 등 담당 정책관별로 심사반 구성 (5개 심사반, 총46명) 소속·산하기관별로 구 성하되, 반장·반원 등은 자율 구성(소속기관:164 명, 산하기관:65명) 주 요 임 무 분야별심사반 및 현장심 사반의 성과관리·총괄 예산절감 매뉴얼 작성· 배포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등 항구적 예산절감시스 템 마련 등 5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심사반」심사결과 점검·확인 예 산 절 감 주 요 공 정 (예: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한 집중심사 등 5억원이상(총1,115건, 8.2조원 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수량 산출 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등에 대해 심사
  • 22. 국토해양부20 2⃞ 분야별 심사반 구성 : 본부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담당 정책관별로 심사 반 구성(5개 심사반, 총46명) 주요임무 - 5억원 이상 공사의「현장심사반」심사결과 점검·확인 - 예산절감 주요공정(예: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한 집중심사 등 3⃞ 현장 심사반 구성 : 소속·산하기관별로 구성(소속기관 : 164명, 산하기관 : 65명) 주요임무 - 5억원이상(총1,115건, 8.2조원 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수량산출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등에 대해 심사 * 심사대상 규모는 사업의 특성, 종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운영방안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 시 계약물량에 대한 사업비절감 사전검토 결과 를「현장 심사반」에 제출 「현장 심사반」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통보 「분야별 심사반」에서는「현장 심사반」의 심사결과 점검·확인 및 주요 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 시행 「총괄 심사반」에서 최종 성과관리 및 종합 * 현장심사반 심사에서 분야별심사반까지 소요기간은 10일이내에 처리
  • 2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1 ▶ 단계별 시행절차 예산배정 (년초) 당해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계약 예정 물량 산출, 시공계획서 작성 등 당해연도 사업비절감계획서(안) 작성제출 → 총괄심사반에 매년 1월 셋째주 월요일까지 제출 사업담당부서 자율검토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한 예산절감 요인 자체 발굴 계약의뢰 (사업비심사요청) 당해연도 배정예산 5억원이상 사업은 현장심사반에 사업비심사요청 ※ 5억원이상 사업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사업비절감 자율검토사항을 첨부하여 현장심사반에 심사요청 현장 심사반 사업비절감심사 현장심사반에서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대해 수량산출, 단가산출의 적정성, 사용자재 및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예산절감 심사 ※ 현장 심사반은 계약담당부서에 설치하는것이 원칙이나 기타 제3의 부서에 설치가능 현장심사반 심사 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수시로 협의추진 - 절감예산의 재투자 사항 등 현안 사항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 과 상시 공유 - 다만, 산하기관의 현장심사반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상시 협의가 곤란할 경우 매월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사업비 심사결과는 사업시행부서와 본부심사반에 통보하여 계약 및 공사추진 - 즉시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당해연도 계약분을 변경하여 계약 하고 추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건부 계약추진 ※ 현장심사반 심사결과는 본부심사반의 승인사항이 아님 현장심사반 심사결과는 집계하여 매월 마주막주 금요일까지 분야별 심사반에 제출
  • 24. 국토해양부22 본부 분야별 심사반 사업비절감심사 현장심사반과의 사업비 절감에 대한 소통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 현장심사반에 재검토 요청 필요한 경우 교차로,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 현장심사반에서 매월 통보되는 심사결과와 본부 분야별 심사반 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총괄심사반에 제출→매월 마지막주 금 요일까지 심사결과에는 사업명, 심사기간, 예산절감액, 심사건수, 재투자 금액 및 내역을 작성 제출 공사계약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절감된 예산은 당해 사업 등 시급한 SOC 사업에 재투자 계약후 공사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시행 총괄심사반 (성과관리) 총괄심사반에서 현장심사반→본부 분야별 심사반에서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 예산절감경진대회 개최 등 예산절감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항구적인 예산절감 시스템 마련
  • 2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3 ▶「사업비 절감 심사 운영지침」(훈령 제81호, 2008. 5.1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업비 절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의 국고로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심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 3.“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 능과 안전, 부실시공에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전환, 재활용, 신공 법·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의뢰 시(계속비공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시) 에 심사하는 일련의 검토 작업을 말한다. 4.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5.“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의 규정 및「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
  • 26. 국토해양부24 관과 산하기관은 당해 연도 공공 건설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비 절 감심사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심사 대상사업) ①매년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계약 체결 전 또는 집행 착수 전에 사 업비 절감 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집행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국고가 포함된 건설 공사로서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절감 심사대상 사업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달리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도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자 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절감팀 구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해 사업비절감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절감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심사반은 가급적 10 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업비절감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절감 팀장은 건설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과 산하기관의 예산절감을 종합 관리하는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이하“총괄심사반”이라 한다)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항 공 등 소관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이하“본부 분야별 심사 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2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5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절감 심사를 위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사업비 절감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반(이하“현장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연계시 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이 극대화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사업여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④본부 분야별 심사반, 현장심사반 등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 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 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대상 사업을 매년 도급계약 체 결 전(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 전), 계속비 사업 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절 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현장 실사를 토대로 사고의 전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당해 연도 집행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 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계약을 시행하고 계약 이후에 현장심사반을 통 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요청 시 구비자료) ①사업비 절감 심사를 위한 심사요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계약관련 설명자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시방서, 설계도 등 설명자료
  • 28. 국토해양부26 3. 기타 현장설명자료 등 참고자료 ②심사요청부서의 장은 현장심사반과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관련 심사자 료 제출시는 가급적 전산파일(File)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부서 의 장이 심사진행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당해 연도 배정 된 예산에 대한 집행분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검토 또는 사업비 절감 사전 검토를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현장심사반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사업비 절감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해 계약물량에 대해 수량산출·단가산정의 적 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로 사업비 절감 방안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즉시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본부 분야별심사반은 현장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 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 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비 절감 심사시 국도유지보수사업의 포장도보수, 표지판, 안전시설 등과 같이 유사·동일 공종의 사업은 최초 사업비 절감심사시의 지적사항 을 유사·동일 공종의 사업에 적용하여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현장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부 분야별심사반장과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며 부득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 2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27 한다.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서 제외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 또 는 민원 등에 의해 계약체결이 시급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과 사전협 의 없이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사유 등을 첨부하여 계 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절감액의 재투자)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공공 건설공사 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비 절감예산액, 재투자 물량, 규모 등 절감재원 활용 방안은 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이 총괄심사반장에게 사업비 절감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①심사요청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총괄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총괄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개발 및 관 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 30. 국토해양부28 제12조 (성과측정) ①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비심사 대상과 관련하 여 당해 연도 사업비 절감계획서(안)를 총괄심사반에 매년 1월 셋째 주 월 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계획서(안)에는 심사반 구성현황, 당해 연도 배정예산, 사업비 절감 검토시기, 심사대상 건수, 심사대상 총 액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본부 분야별 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이 제출한 심사결과 등 사업비 절감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총괄심사반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에는 사업명, 심사자, 심사기간, 사업비절감 금액 및 내 역, 당해 사업 재투자 금액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절감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예산절감 성과가 뛰 어난 자에게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성과관리(BSC) 등에 반영할 수 있으 며, 예산절감 성과가 뛰어난 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총괄심사반장은 현장심사반 및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서 사업비 절감내 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전환, 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할일은 하면서 창 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사 업비의 단순 전용, 당해 연도 사업시행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성과 측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1. 1.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_ 31 2.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_ 35 3.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_ 40 Chapter ⅡⅡ
  • 32.
  • 3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1 ▶ 제도개선 우선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반드시 강구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이 병행 되어야할 경우, 제도개선을 전제로 지원 하고 추후 제도개선 성과를 점검,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 1. 예산절감을 위한 10대 원칙 Chapter ⅡⅡ 【 10대 기본원칙 】 ① 제도개선 우선 ② 정부역할 명확화 ③ 민간의 효율성 활용 ④ 자원봉사 활성화 ⑤ 타당성 검증 강화 ⑥ 최소비용원칙 ⑦ 유사·중복 금지 ⑧ 우선순위 조정 ⑨ 성과평가 강화 ⑩ 정부의 솔선수범
  • 34. 국토해양부32 예산낭비 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 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 정부역할 명확화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경우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재 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 - 민간과 경합되는 재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하고 민간의 역 할 확대를 위해 진입제한 등 규제를 철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이나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투자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 ▶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재정사업 중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 ▶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장려, 민간기부의 확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할 경우 이를 장려하고, 재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 ▶ 타당성 검증 강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 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 기 추진중인 사업도 여건이 변화하여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비 증액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
  • 3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3 ▶ 최소비용 원칙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인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심사, 적정한 물량·단가 산정 등 추진 예산 외의 정책수단, 기존 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점검 경쟁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 유사·중복 금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부서·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 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를 점검 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시설연계·통합 등을 강구 ▶ 우선순위 조정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축 소·중단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를 제고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사업은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을 검토 각 부처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
  • 36. 국토해양부34 ▶ 정부의 솔선수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 최소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를 충당 함으로써 등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된 부처는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관련 경비 절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의 구 조조정 병행
  • 3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5 ▶ 세부운영방안 ’08년 예산의 절감은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과 국내외의 어려 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 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 사업비는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집행과정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 절감된 재원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감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유형별 절감지침 1. 인건비 1⃞ 기본 방향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조기해소 및 작은 정부를 위한 인력의 긴 축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 2. ’08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Chapter ⅡⅡ
  • 38. 국토해양부36 인력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관련분야 별도 지침* 참고 * 중앙인사위원회「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08.2.22. 배포) 행정자치부「’0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08.3월말 배포) 2⃞ 절감 기준 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 지침 시행일 현재 결원중인 인력은 미충원이 원칙 퇴직 등으로 연도 중 발생한 결원은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조직개편 에 따른 초과현원을 우선 배치 ② 신규 증원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08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된 인력(정기직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에서 3월중 증원 시행여부 재검토* 예정 * 재검토를 통해 증원이 보류된 규모만큼 인건비 절감 그동안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연도 중에 수시로 행해지던 증원(수 시직제)도 최소화 ③ 신규 증원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불필요한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 예산상 편성된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 상을 위한 이·전용 불허 ☞ 중앙인사위의「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중 관련내용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별도 조치시까지 승진·신규채용 보류(p4)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 등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p7) 자체 채용시험 실시 및 이미 실시한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하는 등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별도 협의(p15)
  • 3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7 3⃞ 절감재원 활용 :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소속 공무원 퇴직시 명퇴수당 등 소요에 우선 충당 초과현원 조기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로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중 일부를 업무효율화 경비등으로 전환 사용토록 허용 ※ 총액인건비제는‘인건비 절감방안’과는 별도로 운영 예정 2. 경상경비 1⃞ 절감 대상 기본경비 전체 사업비 중 행사·홍보·혁신 등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운영비(210목), 여비(220목), 업무추진비(240목)) 2⃞ 절감 목표 ① ’08년 예산 대비 10% 절감, 다만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의 경우 법정경 비 등 불가피한 소요*는 제외 * 기계약 임차료·시설장비 유지비 등 법정 계약체결에 따른 지출소요 확정경비 등 ② 10% 절감과는 별도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는 추가 절감 인건비가 감소한 부처는 감축비율만큼 기본경비*를 추가 절감 * 공무원 수에 연동되는 비목(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한정 임차청사에서 정부소유 청사로 이전시 임차료 전액 등 3⃞ 절감재원 활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비용, 임차료,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우선 충당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전관련 사업에 활용 가능
  • 40. 국토해양부38 3. 사업비 1⃞ 기본 방향 우선순위가 높고 새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절감대상 발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절감요인을 적극 발굴 * 금번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되는 사업은 축소 조정 * 통합된 부처의 경우, 예산의 합동 집행, 시설·장비·전달체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관련 경비 절감 등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제고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단순한 물량축소나 사업시기 연기 등은 지양 2⃞ 예산 집행시 절감방법 (예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확대, 신공법 도입 등 사업집행방식 개선 계약심사제를 통한 원가심사 강화 여건 변화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의 절감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비용 축소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를 통한 복지지출 낭비요인 제거 등 ※ 첨부「예산절감을 위한 점검사항 및 사례」,「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발간)」등을 참고 3⃞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절감이 가능한 사업명, 절감사유, 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절감재원 활용 국정과제,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등 우 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전용 가능 전용이 곤란한 재원은 불용 처리 → 감세재원 또는 금년도 국채발행 규 모 축소에 활용
  • 4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39 4. 세외수입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 (예시) 각종 과태료·부담금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및 新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세 외수입 증대(유휴장비 민간임대 등), 국유재산 관리개선 등 ’08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 42. 국토해양부40 3. ’09년도 예산절감 추진지침 Chapter ⅡⅡ ▶ 기본 방향 全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항구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된 부처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유사·중복사업을 철저히 점검, 통폐합 예산 편성단계 절감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절감, 세외수입 확충 노 력도 병행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활성화 등에 활용 ▶ 유형별 절감지침 1. 인건비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7%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 방안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 4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1 2. 기본경비 기존 중기계획대로 요구(3% 증가), 구체적 절감액은 부처별 예산 절감 방안 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출 3. 사업비 1⃞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타당성을 zero-base에서 철저히 점검 「예산낭비 사례집(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간)」에서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우선적으로 반영 구체적 절감방안은 부처별로 자율적 수립 →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2⃞ 예산 편성시 절감방법 (예시) 성과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의 축소·폐지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폐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제도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정부지원 소요 절감 실적공사비 등 집행실적을 반영, 예산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집중 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 절감 등 4. 세외수입 세외수입 증대도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 필요 ’09 중기계획 수입을 초과한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세입증대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추세치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 하는 경우에 한하며, 명확한 산출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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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1. 사업비 절감 심사실적 작성요령 _ 45 2. 사업비 절감 심사 체크리스트 _ 51 Chapter 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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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7 ▶ 작성요령 ① 기 관 명 : 사업 시행기관명을 작성 (例) 서울지방국토청 도로공사과 ② 사 업 명 : 공사 계약건명을 작성 (例) 퇴계원-진접 국도건설 ③ 사업기간 : 계약서상 총 공사기간을 작성 (例) ’01~’09 ④ 총사업비 :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최종 총사업비 작성 ⑤ ’08년 예산배정 현액 : 이월금액이 포함된 ’08년 예산배정 총액으로 공사 비, 감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현액 ⑥ 심사대상 예산액 : 5억원이상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금액으로 공사비만 해당됨 ⑦ 절감예산 : 창의적 업무혁신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된 금액 작성 ⑧ 절감내용 : 공사용 유휴자재 재활용, 신공법·신기술 도입 등 예산절감 내용 간략히 기재 (例) 진접교량 상부구조 변경(Steel Box 강교→PSC빔) ⑨ 사업비 재투자 사업명 : 절감된 예산이 재투자된 사업 건명 작성 (例) 동일사업에 재투자 ⑩ 사업비 재투자 내용 : 재투자 내용 기재 (例) ’09년도 시행예정인 2km지점 비탈면 보호공 추가 ⑪ 심사기간 : 당해 절감예산을 심사한 실소요기간 작성 (例) 4.3~4.19 ⑫ 심사자 : 당해 절감예산 심사자 작성 (例) 도로공사과 ○○○,현장심사반 ○○○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비절감실적(○월) 기관명 ① 사업명 ② 사업 기간 ③ 총사업비 ④ ’08배정 예산현액 ⑤ 심사대상 예산액 ⑥ 절감 예산 ⑦ 절감내용 ⑧ 재투자 내용 ⑩ 심사기간 ⑪ 심사자 ⑫ 사업비 재투자 사업명 ⑨
  • 50. 국토해양부48 ▶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비 절감 심사기간은 월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기존 실적에서 제 외된 절감액은 소급 작성이 가능함. 매년 1월 사업비 절감실적 제출시는 소관기관별로 심사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사업비 절감실적이 없는 사업은 공란으로 처리 동일사업에 심사건수가 다수일 경우는 동일 사업란에 건수만큼 별도로 작성 사업비 절감 예산 및 절감내용, 사업비 재투자여부는 간략히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 사업비 절감팀 구성현황을 함께 작성(변경시에도 동일) 사업비 절감액은 당해연도 배정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였을 경우만 해 당됨 사업비 절감액은 인위적인 수량감소, 낙찰차액 발생금액 등의 예산절감 이 아니라 기술적 타당성검토, 원가 재계산, 일하는 방식 개선, 설계변경 및 신공법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 우는 예산절감으로 인정 곤란 - 민원 등 예산집행이 곤란한 사유로 타사업으로 예산전용한 금액 -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 등으로 시행물량 조정 -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 - 예산절감으로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 예산절감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안되는 추상적인 사항 (例) 운영 기법 개선
  • 5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49 ▶ 사업비절감팀 운영관련 Q&A 1. 예산절감 금액이 당해연도 배정예산뿐 아니라 계약금액 전체에 해당 될 경우 사업비절감액 산출기준은? ■ 예산절감 내용이 당해연도 예산뿐 아니라 총체계약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총체계약금액에 대한 절감액이 예산절감 금액임 예를들어 입체교차로 →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 10 억원 뿐 아니라 총체계약금액인 전체 45억원이 해당하는 것임 2. 5억원미만 사업도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비 절감액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 5억원미만의 사업도 예산절감 하여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률 계산시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예산에 5억원미만의 사업 을 포함하여야 함 3. 사업비 절감액은 공사비만 해당 되는지? ■ 사업비 절감팀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을 절감하였 을 경우 인정됨. 예를들어 당해 사업 배정예산이 100억인 경우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으로 절감이 확실시 되는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이 예산절감 금액임 4. 입찰방법 변경으로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절감액으로 인정 되는지? ■ 사업비절감팀 운영목적이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발주 하기에 앞서 산출금액의 적정여부와 시공방법 개선 등을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발주방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액은 인정됨.
  • 52. 국토해양부50 5. 국고채도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 되는지? ■ 국고채 특성상 당해연도 국고채 시행분은 익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므로 예산절감 금액에 포함되나, 이미 시행 완료된 당해연도 국고채는 포함되 지 않음 6. 사업비 절감액은 어디에 사용 하는지? ■ 사업비 절감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재투자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사 업에 재투자가 어려울경우는 기타 타 사업에도 재투자 예를들어 당해 사업의 예산을 10%절감 하였다면 익년도 시행분 10%에 재투자토록 하는것임 7. 사업비 절감액은 총사업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은 추후 총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동일사업에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함.
  • 54.
  • 56.
  • 5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5 공통 1 견적단가 적용에 관한 사항 당초설계시 견적단가로 구성되어 조달청에서 사정한 공종의 경 우 변경시 견적 단가는 조달청의 사정가율 만큼 조정하여 단가를 산정함 공통 2 제경비 제외 항목 강교용접검사비,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안전점검비, 재설계비(토 질조사, 측량비 포함), 폐기물처리비, 도로대장 전산화, 시공상세 도작성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비(’05년부터 보상비 로 집행), 시공측량비 발주시 제경비가 포함된 항목이라도 변경시 제외 공통 3 각종 보험료의 정산여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에 맞추어 정산(공사손해보험료 등 관련법령에 정산하지 않도록 명시된 경우는 제외) 공통 4 안전점검 비용 등 계상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및 정기 안전점 검비용, 초기점검비용 등 계상 적정 여부 확인 내 용번 호
  • 58. 국토해양부56 공통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는 근로자별“공제증지첨부 및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제증지 및 공사현장에 투 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함 - 서울청 외 2개기관 감사원감사 ; 감사16330-501 ; ’02.7.8 -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통 6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약지반 정밀조사 결과 연약지반처리공의 당초 설계된 PET MAT를 50ton/㎡에서 20ton/㎡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당초 계상된 PET MAT 50ton/㎡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PET MAT 20ton/㎡으로 변경하면서계약금액을 신규 단가로조 정(50ton/㎡, 1,130원 → 20ton/㎡, 2,554원)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계상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내 용번 호 공통 7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삭감에 관한 사항 공사구간내 휴게소,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을 허가함에 따라 도로점용 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토공 및 배수 공 등의 공사량을 삭감하여야 하나, 삭감하지 않은 사례 공사량 삭감 내역 작성 및 적정여부 검토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 5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7 내 용번 호 공통 8 공사손해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기간이 대상시설의 건설공 사 착공시 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당해 공사 착공시 까지만 가입 하면 되나, 예정공정표상 공사 착공후 21개월이 지나야 시작하는 교량의 공사손해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설계변경시 추가하여 비 효율적으로 국가예산을 집행한 사례 공사손해보험 가입시기와 대상공사 착수시기 비교검토 및 집행 의 적정여부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공통 9 공사손해보험료 가입 적정여부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이외 의 공사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여부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공통 10 특허 및 신기술 사용료 계상에 관한 사항 특허 및 신기술개발권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의 기술사용료 지급 적정여부(기술지원 근거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지급, 개발권자자 직접 시공에 참여한 경우 기술료 삭제)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 60. 국토해양부58 공통 14 토질조사비 및 비탈면 안정검토비 정산여부 확인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내 용번 호 공통 11 신기술 기술료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령에는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고, 기술개발자에게 신기 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됨 신기술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신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기술료를 지급한 사례 - 익산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031 ; ’04.5.28 - 공통 13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사유서는 주요내용을 함축 기재하여 변경과정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공통 12 설계변경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변경 설계도면에는 변경 설계일자를 기재하고, 책임감리원, 비상 주감리원 설계자 등이 서명 날인 - 대전청 도계58710-2512호 ; ’03.7.5 -
  • 6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59 공통 15 공통 16 마을앞 통과구간을 대성토로 설계하여 공사시공시 교량으로 변 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므로 설계시 면밀히 검토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공통 17 주택·목장 등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경우 파일 공법은 Preboring 등 소음·진동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검토 및 적용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공통 18 한전소관 철탑, 軍시설, 집단묘지, 문화재, 종교시설 등 공사 시행시 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장물이 신설노선에 포함되 는지 여부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농경지 및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는 부체도로를 계획 하고, 통로암거는 교량으로 검토하여 영농 및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 - ’04년 대전청 설계 착안사항 - 내 용번 호 공통 19 공사현장 인근 가축 피해 보상 공사시행에 따른 역사 주변 가축피해 보상비는 공사손해보험료 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
  • 62. 국토해양부60 내 용번 호 공통 20 설계변경 절차 부적정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2에 의하여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조회하여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시 설계자 의견조회 누락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공통 22 도로점용료 미징수 도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안 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 로 도로점용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 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2의“점용료산정 기준”제8호에 의하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재료 등에 의하 여 도로부지를 일시점용 하는 경우 일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공통 21 도로건설공사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도로건설공사의 단일노선 연결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완공시점, 주변도로와의 연결가능성, 타구간의 공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 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 6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1 내 용번 호 공통 23 이설공사 보상비 정산에 관한사항 공사편입 지장물의 이설을 위하여 개산 지급한 이설공사비에 대 하여 정산조치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4 업무지원용 차량 설계비 반영에 관한사항 보상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 운영하던 업무 지원용 차량은 전면 책임감리 시행이후 공사비 내 역에서 삭제하고 현지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 급 업무수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5 지장물이설 등 위탁공사비 이자율 산정 부적정 지장물 이설 등 위탁시행 공사비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시행기관과 합의하여 이자율을 적용. - 서울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업무 처리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의거 건설업자 가 납부한 공제 부금의 초과금액은 정산조치.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 64. 국토해양부62 내 용번 호 공통 27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과다 계상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에의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건설 교통부 기준-58800호(1996.4.25)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에따른 소요비용계상 및 정산조치. -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교부감사 ’06년 - 공통 28 도로건설사업 구간내 종단계획고 조정에 관한사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따라 설계속도, 지형여건 및 경제적인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 이 균형을 이루도록 종단계획고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29 도로점용공사의 원형훼손 부담금(가칭) 미정산 도로부속물 원형훼손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방 침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계58710-1483, ’03.7.18)에 의하 면, 도로건설공사 중인 구간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시 도로 진·출입로 개설로 인해 기 시공된 도로부속물의 원형훼손이 불 가피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허가자가 시공회사에 공사비(해당부분의 계약금액)를 지 불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연결)허가하고 해당 설계도서에서 감 액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 6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3 공통 31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에 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용역수의계약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건설공 사관련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 용역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 정선국도유지 건교부감사 ’06년 - 내 용번 호 공통 30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사항 준공 시기가 도래한 현장의 도로·교량유지보수계획 미수립. 마 무리 단계 공사의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비 정산 - 대전청 자체감사 ’05.4.25 - 공통 32 설계기준 등 제·개정내용 현장 반영에 관한 사항 2006년 개정된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하면 강판 플랜지 단면변화 개소는 3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주는 것 이 바람직하며, 판 두께 차이는 두꺼운 쪽 판 두께의 1/2이하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도로건설공사 등 ○○건 공사의 ○○개소 강도로교 현장을 확인결과, 설계적용 총톤수가 감소되어 공사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설계기준 등 제·개정사항 및 각종 지 시에 대한 통보 및 이행 미흡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 66. 국토해양부64 내 용번 호 공통 33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계예규 2200.04-104-13, ’05.9.8) 제10조 및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55, ’03.12.26) 제3조(보험의 가입) 및 제7조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 간)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 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공통 34 지장물 이설비 정산에 관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국 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 요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에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 6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5 내 용번 호 공통 36 환경보전비 산출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하면“건 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 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의2(환경관리비의 산출등) 별표15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 설 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 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면서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 계산에 의하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에는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 보전비 항목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 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공통 35 선보상 도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매년 선보상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의 집행 및 보상을 담당하는 관리국과 도로시설국에서는 당해 연도에 선 보상을 위한 모든 절차(분할측량, 기본조사, 감정평가후 보상금 산정, 협의통보 등)를 조속히 마쳐 보상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사 업의 진행상황 등을 미리 파악,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종합 적인 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 68. 국토해양부66 내 용번 호 공통 37 건설공사 기성금 과다 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제27조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 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 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 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 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청자체감사 ’07.5.7 - 공통 38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 기준개선 검토 소음한도 기준 측정시간등 측정방법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환경정책기본법 현 행 개 선 소음확경기준 주간65dB, 야간55dB 소음진동규제법 도로소음한도 주간68dB, 야간58dB 환경기준의 측정방법 현 행 개 선 주간(06:00 ~ 22:00) 2시간격 4회이상 산술평균 야간(22:00 ~ 06:00) 2시간격 2회이상 산술평균 도로소음한도의 측정방법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산술평균
  • 6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7 내 용번 호 공통 40 과다 취득토지의 환매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로부 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일 부가 사용이 필요 없게 되는 등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 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공통 39 공사 편입 취득토지 환매에 관한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율 제91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사업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의 전부또는 일부가 필요없게된 경우에는 취득일당시의 토지소 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공통 41 건설하도급 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 비율 적용사항중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 증서발급 수수료를 조달청 2008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 용기준에 따라 수정.
  • 70. 국토해양부68 내 용번 호 공통 42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분 예산반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는「교통세법시행령」부칙 제4항에 의하여 두차례(’05. 7.8 및 ’06.7.1)에 걸쳐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건설기계업자의 부 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지기관 관 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지기관 등 발주 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세 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개정·시행한 바 있고, 이 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6조 및「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있어 2005년 7월 8일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 에 투입되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 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05.7.22 및 ’06.7.13 회계통 첩을 시달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공통 43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보완 검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발주시 투찰 항목에서 제외토 록 개선된 전산 시스템 유지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변경 시공시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 경 처리 기술사용료는 제3자가 신기술을 시공한 경우에만 신기술 지정자 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약시 약정 본 기준 외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적용은 기존 지침 준용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국토해양부68
  • 7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69 공통 44 낙찰차액 감액 총사업비조정 요구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치 공통 45 감리비 산출 한 개의 사업을 공구별로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사업단위별 로 통합하여 감리비 산출 공통 46 제경비 이윤 산정 조달청의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비가 300억 이상인 경우 이윤을 10%에서 9%로 조정 공통 47 연구개발비 산정 연구개발비는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에서 구축 운영중인 중복 검색 시스템을 통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삭제 공통 48 기타경비 산정 오류 토목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사항중 기타경비를“(직접공사비 ×조정계수(0.54)+노무비)×7.2%”계산하였는바, 조달청 2008 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재료비+노무비) ×7.3%”로 수정 계상 내 용번 호
  • 72. 국토해양부70 공통 50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공사비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건물 등은 공 사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결정되므로 공기에 맞추어 동일한 공사기간 적용 공통 49 생태계 보전협력금 산정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 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상한액이 5억원이므로 공구별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적용하지 말고, 노선별로 통합하여 산정 공통 51 제잡비 산정 근거 제잡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등)는 조달청「토목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조정 내 용번 호
  • 74.
  • 7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3 토공 1 발파암 소할비 적용 암유용시 기계소할 15% 적용, 사토 및 브레이카 깨기는 소할비 삭제 토공 2 암석 소할에 관한 사항 암석을 절취하여 용도별 선별 또는 소할이 필요한 경우는 선별 또는 소할품을 별도 가산토록 되어 있어, 절취암을 유용 할 시는 일반 발파암은 30%, 크로울러드릴 사용시는 15%를 소할하고 사 토는 소할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현장 발생암 전량을 30% 소할비를 계상하는 등 과다계상하고, 사토수량은 소할이 불필요 함에도 소할비를 계상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토공 3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깨기 깨기유용에서 폐기물처리로 변경할 경우 기존 깨기 비용에서 인 건비 제외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내 용번 호 토공 4 암절개면의 보호식재공 설계 암절개면의 보호식재공(t=10cm, t=15cm)은 절개 지역의 경사, 토질 및 암질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구분 적용되는 사항으로 설계도의 내용과 확인
  • 76. 국토해양부74 토공 5 절취사면 파괴·활동 발생시 절취비 적용 타당성 검토(무대~ 50%), 면고르기 이중 계상 여부 토공 6 아스팔트 깨기 폐기물처리 → 이동식 크랏샤로 파쇄 후 현장내 재활용 -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7 운반장비(덤프트럭 등)의 적재시간이 10분을 초과 할 경우 재 료비 단가 산출시 적재 시간에 대한 유류비 공제 여부 - 익산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031호 ; ’04.5.28 - 내 용번 호 토공 9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공사 현장의 정보 교환 및 협의체계 system이 구축되어 있지 않 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국가자원(암, 토사 등)을 인근사업에 재활용하지 못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 16330-882 ; ’03.12.4 - 토공 8 절취부는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을 최소화하고, 보강시 비 탈면 전체에 대한 System식 보강보다는 보강이 필요한 지점 에 Random식으로 보강하는 방안 검토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 7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5 토공 10 절토부 점검계단 신규단가 및 수량 산출 적정 여부 확인 토공 11 구조물 잔토 및 공제토 운반시공에 관한 사항 구조물(암거, 배수관, 측구, 옹벽)의 잔토 및 공제토는 발생위치 에 따라 유용 가능한 운반을 각각 무대·도쟈·덤프운반 수량에 서 공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토공유동표 작성시 구조물공사의 잔토 및 공제토를 덤프운반 수 량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출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내 용번 호 토공 13 절개지 사면안정을 위한 배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 도로절개면 사면안정을 위한 절개면 배수처리시설(산마루측구) 설계·시공시 현지 토질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암 및 절리가 발달 된 지역등에는 산마루측구 상단 되메우기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배수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2 재료원 운반로 여건 개선에 따른 공사비조정에 관한 사항 운반로 국동 ○○호선 중 일부구간인 ○○-○○구간이 개통하여 공용중이므로 동 노선으로 운반로를 변경시 운반비 절감.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 78. 국토해양부76 내 용번 호 토공 15 증가된 순성토 및 사토물량에 대한 신규단가 산출 증가된 순성토 및 사토물량에 대한 신규단가 산출시 당초 단가산 출서가 잘못 적용(적재기계, 작업조건 등)된 경우는 수정 산출하 여야하나,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6 토량의 설계수량 적용에 관한 사항 흙운반·순성토 암발파 소할비 등은 자연상태로 적용하여야하 나, 다짐상태 수량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계상한 사례 - 부산청 자체감사 ; 감사16330-882 ; ’03.12.4 - 토공 17 고성토 구간의 돌붙임에 관한 사항 고성토 구간에 시공되는 돌붙임은 강우에 의한 성토면 유실을 예 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의 목적을 감안할 때 잡석 돌붙임(비규 격석)으로 적용할 경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나, 깬잡석(뒷길이 30㎝)를 사용토록 설계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감사16330-623 ; ’03.8.1 - 토공 14 보강토옹벽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우량농지를 잠식하지 않는 보강토옹벽 설치개소를 토공으로 변 경하여 공사비 ○○백만원 절감.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 7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7 내 용번 호 토공 19 브레이카 시공구간 및 사면보강 구간의 면고르기 삭제 여부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18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2002년 건교부 정기감사시 net 잔디는 거적덮기 공법에 비하여 경제성이 불리하여, 2003년 플라스틱고정판(80×80×30)을 이 용한 거적덮기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캡을 플라스틱으로 시공할 경우 토질오염 및 주변환경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을 뿐 아 니라 일반 거적덮기 공법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여 최근에 는 플라스틱캡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음 - 원주청 자체감사 ; 감사담당관실-1422 ; ’04.7.15 - 토공 21 토취료 : 시·군 골재 원석대의 1/4 적용여부 토공 22 절토사면 보호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암절개면(리핑암, 발파암구간) 보호식재 공법 선정 적정(방침) 여부 토공 20 토취장 임대료 공시지가 적용여부 확인
  • 80. 국토해양부78 내 용번 호 토공 24 토취장 원상복구 비용의 계상은 순성토 공종에서 별개의 공종 으로 분리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비탈면 면적 증감 없이 순성 토량이 증가되는 경우, 비탈면 원상복구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 록 할 것 - 도건58710-244호 ; ’03.5.20 - 토공 23 토사, 골재, 모래 등의 운반용 덤프트럭 장비 규격은 품셈에 정 하고 있는 작업규모에 따라 적용하되, 구체적인 덤프트럭 규격은 현장 운반로 상태와 덤프트럭 보급률,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용 - 도건58710-244호 ; ’03.5.20 - 토공 25 사토량 절감을 위한 횡단면등 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터널 시·종점부 분리차로 구간 절취부 및 성토부는 오목형 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볼록형으로 변경시 절취량과 사토량을 절 감하여 공사비 절감 연장 617m 성토비탈면 구간은 장래 ○○온천지구 개발단지가 계 획되었다는 이유로 미관을 고려하여 보강토옹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온천개발부지의 매립계획등에 따라 보강토옹벽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등 온천개발계획이 명확치 않으므로 토공으로 변경 시 공사비 절감 가능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 81.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79 내 용번 호 토공 26 고발파소음 규제기준 완화내용 반영여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환경부령제151호 ; ’04.1.15 개정으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5dB 강화되고, 발파소음 규제기준은 10dB 완화됨 시험발파 및 소음영향 평가시 변경내용 반영 -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토공 28 보강토옹벽 공법선정 부적정 보강토옹벽(최대높이 21m) 하단부가 홍수위 이하 최대 18.35m 가 침수되어 ○○댐의 수위 증가로 우수가 옹벽내로 침투, 본선 도로가 수압으로 인한 토압이 증가되어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이 저하됨은 물론 미세입자가 빠져나와 지반의 침하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한 사례 보강토옹벽 하단부는 빠른 유속으로 하단부가 세굴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소류력 등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세굴이 된다는 사유만 으로 보강토 옹벽의 하부만을 일부 콘크리트로 보강한 사례 - 대전청 자체감사 ; ’05.4.25 - 토공 27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및 토량 이동계획 적용에 관한 사항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사시방서에 삽입 등 인접현장과 토량이동계획 공유등 자원정보 활용활성화를 위한 토석정보공유 시스템이용 활성화. 토석정보시스템: www.tocycle.com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 82. 국토해양부80 토공 30 보강토옹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교대 앞성토 부위에 마을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보강토를 설계반 영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마을진입로의 위치를 조정하면 보강토 설치가 불필요한데 설계에 반영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함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내 용번 호 토공 29 표토 활용에 관한 사항 표토제거 수량은 사토처리 하지 않고 현장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1 수로이설에 관한 사항 제방의 비탈면경사를 하천설계기준·해설 23. 4.5 비탈면 경사 편에 따라 조정하여 기존의 진입로 및 농로를 이설하지 않도록 조치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2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당초 계약물량 보다 증가되는 암절개면 보호식재공(t=15cm)은 표준품셈에 의하면“구배가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지역”에 시공토록되어 있으나, 법면구배가 1:1.5(발파암)인 경우에는 두께 를 5~10cm로 조정
  • 8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1 내 용번 호 토공 33 비탈면 보호공 중복 설계에 관한 사항 절취 비탈면(암반구간)에 안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공법(억 지말뚝 및 계단식옹벽등)을 반영한 경우 추가적인 녹화공법을 적 용하여 중복으로 보호공법 반영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4 토량 유용계획 수립 부적정 공구분할 도로공사 시행시에 인접현장과 토공 유동계획을 공유 하여 국가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토공유동계획 조정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5 성토부 다이크 콘크리트 타설방법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성토부 다이크의 콘크리트 타설은 기계시공토록 되어있음.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36 절토법면 고르기, 법면보호공의 수량 동물이동 통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토법면이 다시 매립되므로 절토법면 고르기와 법면보호공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조치
  • 84. 국토해양부82 내 용번 호 토공 37 사토장 확보 및 군 대체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당시 16.02㎞(1공구 : 9.02㎞, 2공구 : 7.0㎞)구간에 대한 절·성토는 1공구에서 발생 하는 사토량(357,333㎥)을 순성토 구간인 2공구로 처리 (347,974㎥)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공구 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1공구의 사토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STA 2+540~3+00(0.46㎞)구간은 제5보병사단(이하“육군부 대”라 한다) 현가리 (전차)사격장(1,615,416㎡)으로 노선이 통과 하도록 사전에 협의(육군부대, 연천군) 하여 서울청과 육군부대 가 현가리사격장 대체시설의 부지확보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 (’07.4.26)한 상태이나, 육군부대와 협의한 향후의 대체시설(전 차사격장)이 2공구 자향교차로(2공구시점에서 1.64㎞)를 통과하 도록 되어 있으나 현가리사격장 이전문제와 기존국도(연천군 신 서면 도신리)의 전차이동(통과)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공구의 사토장 확보, 전차사 격장 대체부지 이전 및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2006.3. 29 이후 중지된 1공구 종점부 1.2㎞ 공사를 재개하고, 2공구 시 점에서 자양교차로까지 1.64㎞를 시공하면 1공구에서 발생하는 사토량을 처리함과 동시에 전차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 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토공 38 토석정보시스템(Tocycle) 활용 설계변경시 순성토, 사토물량은 토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근 지역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량을 확인하여 거래까지 시행
  • 8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3 내 용번 호 토공 39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 방법 개선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기계화 타설로 조 정시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토공 40 비탈면 보호공법(토사부분) 적용에 관한 사항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5, 건설교통부)과「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05.7, 건설교통부)에 따라 비탈면 녹 화는 자연환경, 토양환경, 지질 및 토질(암질)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비탈면 보호공 설계는 흙쌓기 및 흙깍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토질(암질)특성, 경제 성, 주변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청 자체감사 ’07.5.7 - 토공 41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발생토 유용에 관한 사항 시공중인 ○○-○○ 도로건설공사 등 2건의 도로건설공사는 000,000㎡의 순성토를 00km상당 떨어진 토취장에서 운반시공 중에 있으나, 인접된 ○○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 장의 발생사토량을 순성토 재료로 유용할 경우 운반거리 감소 등 으로 공사비 0,000백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 86. 국토해양부84 토공 42 쌓기비탈면 점검로 설치개선 설치방안 - 효율적인 쌓기비탈면 및 구조물(암거, 옹벽) 점검을 위하여 구 조물과 가장 가까운 도수로에 설치 - 구조물이 없는 쌓기비탈면의 경우 평균 1km 간격으로 설치 - 구조물이 교량과 가까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쌓기부 점검로 미 설치(교대점검로 이용) 형식개선 : 프리캐스트 시멘트블럭(700×250×500) → 프리캐스트 중공식 시멘트블럭(300×400×235)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7.01) - 내 용번 호 토공 43 토취장 및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기준 검토 운반거리 변경가능 여부 -「설계변경 조건」에 포함하여 변경 가능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만 적용 - 시차에 의한 지형여건 변경시 - 관계법에 의거 개발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운반거리 변경시 대책 - 설계시 충분한 조사후 위치 선정 -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 및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 대체비목 설계변경 방안적용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위치선정 기준강화 - 설계변경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 8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5 내 용번 호 토공 46 표토제거(답외구간)의 단가산출 표토제거(답외구간)의 단가산출시 불도져 규격은 19ton⇒32ton 으로 변경 토공 45 환녹지대 떼의 설치품 녹지대 떼의 설치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인력품을 0.069 → 0.041인/㎡로 변경하고 소운반 및 면고르기는 삭제 토공 44 폐기물처리 유용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공사는 000,000㎥의 순성토가 발생되는 현 장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00,000ton은 파쇄 후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 사용 하였으나, 기존도로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폐아스콘 00,000ton 은 페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토공 47 땅깍기 단가산출 땅깍기 단가는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를 반영하고, 운반비용은 실적단가에 30m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액 조치하고 운반비용 단가는 현장내 운반속도를 표준품셈에 의하여 반영
  • 88. 국토해양부86 토공 48 크롤라 드릴의 노무비 SOIL NAILING, 수평배수공, 락앵커공의 천공 품중 크롤라드릴 은 기계경비만 반영하고 노무비는 삭제 토공 49 식생기반취부공 규격 산정 식생기반취부공중 법면구배가 1:1 이상인 구간은 두께를 7~5CM 반영 내 용번 호 토공 52 암판정 수량 산출 암판정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물량 이 변경된 부분도 반영 토공 51 토공 유동 설계변경 내역서상의 토공 깍기, 운반, 쌓기의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재확인 토공 50 덤프운반속도 순성토 운반중 덤프운반속도는 2007년 표준품셈 개정내용에 따 라 적용
  • 8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87 토공 53 깨기 단가 무근·철근 콘크리트 깨기, 아스팔트 포장깨기 등의 예정가격은 실적공사비 적용 내 용번 호 토공 54 절토법면 낙석방지 시설 낙석방지책+낙석방지망(또는녹생토) → 낙석방지책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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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1 배수공 1 성토부 다이크 콘크리트 타설 40-180-8 인력타설 → 25-210-6 기계타설 배수공 2 측구 암터파기 및 맹암거 암터파기 적정여부 인력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적용 등 배수공 3 가배수관은 흄관 또는 파형강관으로 적용하고 50% 유용 (수량적용이 100%이면 최초분도 50%로 조정) 배수공 4 절토부 종배수관 설치 적정여부 절토부 종배수관은 필요성 검토 후 한쪽으로 설치 배수공 5 종배수관 + 맹암거의 경우 맹암거는 종배수관 하단에 설치 내 용번 호 배수공 6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방법 개선 성토부 다이크,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기계화 타설로 조 정시행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 94. 국토해양부92 배수공 7 L형측구 뒷채움 재료 및 시공방법 선택층 및 막자갈 → 양질의 토사 상단부 30㎝ 미채움, 되메우기(비다짐) 배수공 8 보강토옹벽 상단에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여부 - ’04.12 대전청 설계변경 검토 - 배수공 9 경사가 완만하거나 유량이 많지 않아 세굴 등의 우려가 없는 구간은 콘크리트 측구 설치 지양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배수공 10 절취고가 낮아 자연배수가 충분한 지점은 산마루 측구 설치를 지양하고, 필요한 지점에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 - 대전청 도계58710-2512 ; ’03.7.5 - 내 용번 호 배수공 11 도로횡단배수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11장 횡단배수에 의거 유 송잡물 및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 방식 적용 - 익산청 자체감사 ’06년 -
  • 9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3 배수공 12 도로횡단 배수시설 설계(유송잡물 및 토사퇴적고려)에 관한 사항 수로의 계곡부 및 산지부 등에 위치한 암거등의 횡단배수시설은 도로배수시설 및 유지관리지침에 맞는 방법(유송잡물 및 토사퇴 적을 고려한 수리계산)에 따라검토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내 용번 호 배수공 13 도로횡단 배수시설 설계에 관한 사항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Ⅲ. 설계편 중 제11장 회단 배수에 따르면 도로암거는 수문분석에서 결정된 설계홍수량으로 부터 암거 상류부의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류로 배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면과 경사를 갖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곡부 및 산지부 등에 위치한 암거 등의 횡단 배수시설은 수로의 상류로부터 발생하는 나무류, 토석류 등 11.4 유송잡물 및 토사퇴적을 고려한 수리계산을 하여야 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배수공 14 절토부 종배수관 설계 적용방안 검토 절토부 종배수관은 콘크리트 흄관 보다 약 20% 경제적이며, 기 존 파형강관의 내부식 성능을 개선한 폴리에틸렌 피복파형강관 으로 설계단가 적용 시공은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의 콘크리트 흄관과 병행사용 공사시방서 및 표준도에 피복파형강관 추가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 96. 국토해양부94 내 용번 호 배수공 15 배수시설과 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선형계획시 신설구간으로 경지정리구간을 통과하며 도로좌측 또 는 우측 하단부에 V형콘크리트 측구와 인접하여 U형 용수로를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관계기관 협의하여 U형 용수로를 V 형 측구 겸용으로 사용하여 측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구간(L=000m) 또한 신설구간으로 경지정리 미시행 구간을 통과하며 상기와 같이 V형콘크리트 측구와 인접하여 U형 용수로를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U형 용수로를 V형측구와 겸용토록 하고 측구를 삭제하여 이를 설계 변경할 경우 약00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음.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배수공 16 파형강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정에서 설치되는 교량, 지하차도, 통·수로암거 구조 물을 경제성, 사용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콘크리트구조 물보다 유리하다는 사유로 파형강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파형강판은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구조물 보다 강성이 취약한 구조물로서 시공시 품질관리는 물론 유지관리 시에도 특별한 점 검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므로 공사시방내용에 시공시의 유의사항 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공자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전청 자체감사 ’07.3.19 -
  • 97.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5 내 용번 호 배수공 17 성토부 도수로 설계기준 검토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사용에 따른 조도계수 보정 - 현행 갓길부 통수량 산정시 US단위계(ft)사용에 따른 조도계 수(n) 보정을 하지 않고 잘못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도계수 보정 * SI 단위계(m)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Q=1/n·A·R2/3 ·I1/1 * US 단위계(ft) 사용시 통수량 계산식 : Q=1.49/n·A· R2/3 ·I1/1 갓길부 통수단면(계산단면의 100%) 및 갓길부 성토부 도수로 최 대설치간격(150m)은 - 통수단면변경(계산단면의 70%~80%적용)시에도 도수로 설치 간격에는 변경 없음 - 현재 통수단면에 여유(36~290%)있음 - 주기적 유지관리로 통수단면감소가 적음 - 최근 이상기후를 감안 노면배수시설 설계강우발생빈도 강화 (5년 → 10년)시행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5.01) - 배수공 18 조립식측구 적용성 검토 지형여건에 따라 품질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구간중 시공성이 우 선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선별적으로 적용 - 공기, 민원 등으로 급속시공이 요구되는 구간 -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구간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8.01) -
  • 98. 국토해양부96 내 용번 호 배수공 20 수로암거 날개벽 연결철근 검토 수로암거와 날개벽을 연결하는 철근의 정착길이 산정시「계산식 에 의한 방법」적용 적용중인 국토해양부 암거표준도에서 연결 철근 정착길이 변경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7.01) - 배수공 21 측구의 단가 V1, L4, 콘크리트다이크, 맹암거 (토사, 리핑암, 발파암 구간), 거 푸집의 단가를 실적공사비와 품셈에 의한 방식으로 계산된 단가 를 비교하여 경제성 있는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 배수공 22 교량의 배수시설 단가 배수시설 육교용 직관 및 곡관의 제작 설치비를 잡철물 제작설치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수시설은 기성제품을 사용하므로 잡철물 설치비용과 잡철물 제작비용이 구분 적용 되어야 함 배수공 19 중분대 종배수관 설계 적용방안 검토 중앙분리대 종배수관은 폴리에틸렌 피복파형강관으로 설계단가 적용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 흄관과 병행 사용 - 한국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06.01) -
  • 99.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97 내 용번 호 배수공 26 초기우수시설의 수량 교량구간 초기우수시설은 수리검토를 통하여 수량 조정 배수공 23 교량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수량 교량 세굴방지용 사석채움은 유수부에서만 필요함으로 육상부는 삭제 배수공 24 가배수관 설치 수량 산출 가배수관 설치 공사비는 기초단가를 산출시에는 1개(2.5m)의 기 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내역 산출시에는 1m를 기준으로 공사 비를 산출하여 조정 조치 배수공 25 V형측구의 콘크리트 타설 단가 V형측구의 콘크리트 타설 단가 산출시 무근 구조물인데도 철근 구조물로 잘못 산출되어 있는 경우 다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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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01 구조물 1 통로BOX 잡석깔기 적용 확인(필요성 검토 후 적용) 구조물 5 옹벽의 비계 설치 옹벽이 변단면인 경우 2m이상되는 부분만 적용 구조물 2 비계 : 직고 2m이상일 경우 적용 구조물 3 구조물 터파기 구배 적정여부 확인 구조물 4 구조물, 배수공 터파기 원지반 기준으로 절취와 터파기 구분 동물 이동통로등 설치시 도로계획고 이상은 절취 내 용번 호 구조물 6 교량점검시설설치지침(’03.4,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교축방향 점검통로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는 별도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대전청 도로계획과-8150호 ; ’04.9.13 -
  • 104. 국토해양부102 구조물 7 옹벽 뒷채움(골재→양질의 토사) 구조물 8 가도 및 가교 가교 폭4m기준 관련, 미시공된 가교 중 폭이 기준 이상인 가교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폭을 4m로 변경 가도 폭이 가마니 쌓기(유심부만 반영)포함 8m기준 이상인 경우 변경 가도 및 가교 높이 산정시 평수위 + 0.5m기준으로 산정 구조물 9 가도용 토량, 골재, 포장재 유용여부 내 용번 호 구조물 10 강관파일 속채움 삭제(콘크리트, 모래 등) 구조물 11 PC 강연선의 조립설치 품 I.P.C GIRDER 제작시 PC 강연선의 조립설치 품을 1차인장작업 품(케이블당2회→케이블당1회), 15가닥의 인장작업품(ILM공의 인장→PC빔의 인장)으로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 105.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 103 구조물 13 교량 터파기는 원지반선을 기준으로 깍기 및 터파기로 구분하 여 계상 내 용번 호 구조물 12 사석의 적정성 검토 세굴 심도를 계산하여 세굴 깊이까지 적용하되 기초부가 세굴 심 도 밑에 있을때는 제외 기초부가 세굴 심도 이내에 있을 때는 기초부만 적용 하고 기초 상면에서 원지반 까지는 제외 사석규격 40~100㎏ 구조물 14 아연도금 Deck Plate는 도장 수량에서 제외 구조물 15 교량 슬라브 강섬유 보강 삭제 구조물 16 낙교방지책 설치에 관한사항 구조계산에 따른 연직력 및 수평력에 대하여 적용된 교좌장치가 안전하면 낙교 방지책이 불필요함. - 부산청 자체감사 ’06년 -
  • 106. 국토해양부104 내 용번 호 구조물 17 철근할증 적정 여부 D13㎜이하 3%, D16㎜~D19㎜ 3%, D22㎜이상 6% 적용(실정보 고 시점 기준 잔여물량에 적용) 구조물 18 강교제작 도면 승인여부 및 강교제작 할증량 정산 여부(제작도 면 작성 결과 반영) 구조물 19 구조물 수중터파기는 유수부만 계상 구조물 20 교량점검 시설(계단, 통로, 조명 등)이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조물 22 강관파일 두부보강(용접식 → 볼트식) 구조물 21 강교 가설공법 검토여부 가설BENT 설치와 크레인 설치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용 (검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