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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Project 의의와
데이터 아카이브
2022. 2.18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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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byes
(년)
▪ 정보주체인 개인을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주요행위자로 참여시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화 함
▪ 2016년 헬싱키에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공론화되고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로 법제화되어 2018. 5. 25부로발효됨
2011년 영국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프로젝트 이름
•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기업 간 균형발전
•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야 할 정책적 수요 발생
•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기회제공 필요
- 2 -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란?
10의 21승
1테라의 1억배
- 3 -
* 신용정보법 개정(2020.8.5. 시행, 전송요구권은 2021.8월)
마이데이터 탄생 배경
▪ 개인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활용 동의
▪ 기업은 개인에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개인은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음
▪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면 나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는 중단되며, 자기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정보이용기관(업)은 수집한 정보의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함
▪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정정, 삭제 등)을
가지며, 이를 이용기관(업)에 요청할 수 있음
▪ 자신이 지정한 다른 서비스로 정보 이동 요청이 가능 - 기업은 고객을
신규 유치 또는 유지하기 위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게 됨
기업 중심의개인데이터 생태계 개인이 정보주체가 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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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
의 과정”
AS-IS TO-BE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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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ta Global, 2020 Mydata White Paper. p7. https://mydata.org/declaration/
마이데이터로 확장되는 개인의 권리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정보주체의역할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활용기관
정보주체승인시에만
전송가능
▪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
▪ 원활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이동성보장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인 자기정보결정권으로,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선택권을 개인이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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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정보주체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원칙
- 7 -
MyData principles:
⚫ Human-centric control of personal data
⚫ Individual as the point of integration
⚫ Individual empowerment
⚫ Portability: access and reuse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Interoperability
Mydata Global, 2020 Mydata White Paper. p8. https://mydata.org/declaration/
마이데이터 글로벌 정책 트렌드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정보주체의 역할
2011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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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마이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금융마이데이터
본격시행
2020
2019
2018
2011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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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추진 동향
미국
• 백악관 주도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에 따라 의료(Blue Button), 에너지(Green Button), 교육(My
Student Button)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2018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제정하여, 열람권, 제3자 전송권 등을 법제화
유럽
영국
• ‘The Power of Information' section을 통해 Mydata 프로젝트 추진
• Midata 프로그램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개인소비행태나 구매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 아직은 EU에 속해 있어 GDPR의 법제도 안에 있지만, Mydata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기업규제개혁법을 법제
화하였음
프랑스
• 미국의 블루버튼, 그린버튼과 영국의 Midata를 벤치마킹으로 시작
• 비영리 목적의 싱크탱크인 차세대 인터넷 재단(Fing)이 주도하여 프랑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MesInfos 추진
• 2016년 제정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 반환청구 권한 규정
• 2018년 GDPR발효 이후에는 GDPR을 따른다고 밝힘
핀란드
•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에 초점
• ‘개인데이터 관리와 처리에서 인간 중심의 노르딕 모델’을 기치로 개인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호운용성 모델 개발을 목표
• 2016년부터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MyData Global을 결성
에스토니아
• 'Only Once' 정책에 따른 e-Estonia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My Data 정책을 구현
•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e-service를 통해 invisible(비대면) 정부 구현
아시아
싱가포르
•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MyInfo 서비스의 형태로 진행하여 개인이 통합, 관리된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민간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개인데이터 활용 향상을 추구
일본
• 민간사업자 위주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은행’ 서비스를 통한 Mydata 사업을 시작
• 개인에게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고 ‘정보은행’에 신탁하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
• 2016년 12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은행과 마이데이터의 근거 조항 마련
•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법제화
유럽(EU)의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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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Right to be information)
• 콘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야 함
열람권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 정보주체는 본인이 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요구할 권리
가 있음
정정권
(Right of rectification)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삭제권(‘잊힐권리’)
(Right of erasure(‘Right of forgotten’))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제한권(Right to restrict processing)
• 콘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제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여러 다른 서비스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반대권 (Right to object)
• 정보주체는 본인의 특정 상황을 근거로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가짐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Right to related to automated decision
making and profiling)
• 정보주체는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프로
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2018년 5월 25일부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됨
한국 마이데이터 추진 상황-법제도 정비
- 11 -
(2020.8.5
시행)
를
⚫ 2022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정보 주체가 주도적으
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됨.
▪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에 도입되어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까지 이뤄지면 금융 산업 뿐만이 아닌 전체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3법외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 등 실행을 뒷받침 할 법에 근거 조항 마련 진행
연계
계
연 개인자산관리
개인맞춤형
시설/공연/전시 안내
진학컨설팅 학습능력진단
수급 가능한
복지혜택
맞춤형
건강가이드
금융결제원 등
연계기관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과 마이데이터 허브 –공공,금융,의료 3대 부분을 주축으로 연계
▪ 해당 구성도는 마이데이터 허브와 공공 마이데이터의
연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개념도입니다.
- 12 -
- 13
* 전송요구권 : 본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보내거나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개인정보처리자(정보보유기관)에게요구하는 권리로 신용정보법,민원처리법 등 개별법 단위로 개정 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상황-법제도 정비
- 14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
- 15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의 의의 – 데이터세트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본격 도입
꾸러미 :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 주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항목만을 발췌(Curation)
하여 구성한 data set collection
ISO 11179 – Meta Data Registry 3.1.5
data set collection – “curated collection” of one or more data sets
- 1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념
2
- 1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4종 선정
- 1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점
- 19
⚫ 데이터 3법 외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보완
▪ 민원처리법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근거 마련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조문 신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제정하고 시행
.
▪ 전자정부법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근거 마련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
▪ 현재 정부 24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 (2021.12.5 정식 서비스 개시)
- 행정 DB 공유 체계에서 제공 중인 160 여종 민원 서류 중 88종 활용 가능
데이터 묶음 서비스 꾸러미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식 개시
- 20
⚫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보완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조문이 신
설, 2020년 8월 5일 시행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됨.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
주는 서비스로서,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호칭된다
▪ 2022 .1.5 정식 서비스 개시.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내역, 마이데이터로 통합조회한다
2022.01.05 09:35:24크게보기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
통신·
공공·
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
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
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
공공·
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국
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
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
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식 개시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1/04/EKAOP6WBBR
AX5DK4FBO7GQETHE/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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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가명처리, 즉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
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16호),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정보를 통계작
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1항 제4호)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
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함.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나목)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
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와 같이 결
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제3자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17조의2).
결합의뢰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해당 정보집
합물을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
였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3416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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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2020.9.24일 발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6841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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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란?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ㆍ결합될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정보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처리하는 것
◼ 추가 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 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결합신청자 :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 결합전문기관 :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9.24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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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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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27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1165537592#PL2
내 소비패턴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세상이 왔다. 지난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란 슬로건을 앞세운 마이데이터가 시작된 지 한 달,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차이점이 뭘까?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총 33개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이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원하는 카드사·
은행·
핀테크 등과
정보를 연동하는 게 가능하다. 필요 없는 금융사에 저장된 정보도 삭제할 수 있다. 즉 금융정보의 주체가 금
융사가 아닌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후 고액 자산가들만 받던 맞춤형 자산관리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권과 핀테크(기
술+금융)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
명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실시간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증권사•보험사•공공기관 등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개인정
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돼
있다. 단 금융사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각각 다르다.
금융 마이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시행 효과
- 28
https://zdnet.co.kr/view/?no=20220113164543
마이데이터 표준화
- 29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일상의 확장
NFT
- 30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CPS & Metaverse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515957281855044&set=a.271335546317260
- 31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AGMM MetaVerse 투자
- 32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K-MetaVerse 투자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521125251338247&set=a.271335546317260
- 33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정보생태주의 관점
특히, 우리는 정보권의 핵심인 데이터들 전체의 상호 작용과 관계를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구체
적으로파악할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생태주의 사회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
가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에게 플로리디의 정보권과정보생태주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록관리를 위하여 핵심 사안으로 포착될 필요가 있다.
노명환,데이터아카이브를위한성리학적구성주의 레코드컨티뉴엄이론의새로운정립모색:TheKoreanJournalof Archival, InformationandCultural Studiesvol.13.2021.12. . 40,42
<그림8>지
속
적
인
상호작용·
변화·
생성에관한존
재
론
적사
상
들
과
정
보
생
태
주
의
의
연계(본논문의필자에의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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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프로젝트의의와데이터아카이브_박춘원_20220218.pdf

  • 1. 마이데이터 Project 의의와 데이터 아카이브 2022. 2.18 박춘원
  • 2.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75 ZB zetabyes (년) ▪ 정보주체인 개인을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주요행위자로 참여시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화 함 ▪ 2016년 헬싱키에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공론화되고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로 법제화되어 2018. 5. 25부로발효됨 2011년 영국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프로젝트 이름 •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기업 간 균형발전 •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야 할 정책적 수요 발생 •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기회제공 필요 - 2 -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란? 10의 21승 1테라의 1억배
  • 3. - 3 - * 신용정보법 개정(2020.8.5. 시행, 전송요구권은 2021.8월) 마이데이터 탄생 배경
  • 4. ▪ 개인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활용 동의 ▪ 기업은 개인에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개인은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음 ▪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면 나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는 중단되며, 자기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정보이용기관(업)은 수집한 정보의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함 ▪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 정정, 삭제 등)을 가지며, 이를 이용기관(업)에 요청할 수 있음 ▪ 자신이 지정한 다른 서비스로 정보 이동 요청이 가능 - 기업은 고객을 신규 유치 또는 유지하기 위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게 됨 기업 중심의개인데이터 생태계 개인이 정보주체가 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 4 - My Data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 의 과정” AS-IS TO-BE
  • 5.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영역 - 5 - Mydata Global, 2020 Mydata White Paper. p7. https://mydata.org/declaration/
  • 6. 마이데이터로 확장되는 개인의 권리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정보주체의역할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활용기관 정보주체승인시에만 전송가능 ▪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 ▪ 원활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이동성보장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인 자기정보결정권으로,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선택권을 개인이 가짐 - 6 -
  • 7. 개인이 정보주체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원칙 - 7 - MyData principles: ⚫ Human-centric control of personal data ⚫ Individual as the point of integration ⚫ Individual empowerment ⚫ Portability: access and reuse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Interoperability Mydata Global, 2020 Mydata White Paper. p8. https://mydata.org/declaration/
  • 8. 마이데이터 글로벌 정책 트렌드 데이터 유통 생태계에서정보주체의 역할 2011 2018 2019 2020 - 8 - 2022 공공마이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금융마이데이터 본격시행 2020 2019 2018 2011
  • 9.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동향 - 9 - 구분 정책 추진 동향 미국 • 백악관 주도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에 따라 의료(Blue Button), 에너지(Green Button), 교육(My Student Button)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2018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제정하여, 열람권, 제3자 전송권 등을 법제화 유럽 영국 • ‘The Power of Information' section을 통해 Mydata 프로젝트 추진 • Midata 프로그램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개인소비행태나 구매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 아직은 EU에 속해 있어 GDPR의 법제도 안에 있지만, Mydata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기업규제개혁법을 법제 화하였음 프랑스 • 미국의 블루버튼, 그린버튼과 영국의 Midata를 벤치마킹으로 시작 • 비영리 목적의 싱크탱크인 차세대 인터넷 재단(Fing)이 주도하여 프랑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MesInfos 추진 • 2016년 제정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 반환청구 권한 규정 • 2018년 GDPR발효 이후에는 GDPR을 따른다고 밝힘 핀란드 •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에 초점 • ‘개인데이터 관리와 처리에서 인간 중심의 노르딕 모델’을 기치로 개인데이터 관리에 대한 상호운용성 모델 개발을 목표 • 2016년부터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MyData Global을 결성 에스토니아 • 'Only Once' 정책에 따른 e-Estonia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My Data 정책을 구현 •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e-service를 통해 invisible(비대면) 정부 구현 아시아 싱가포르 •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MyInfo 서비스의 형태로 진행하여 개인이 통합, 관리된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민간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개인데이터 활용 향상을 추구 일본 • 민간사업자 위주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은행’ 서비스를 통한 Mydata 사업을 시작 • 개인에게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고 ‘정보은행’에 신탁하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 • 2016년 12월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은행과 마이데이터의 근거 조항 마련 •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법제화
  • 10. 유럽(EU)의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 10 - 단계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Right to be information) • 콘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야 함 열람권 (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 정보주체는 본인이 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요구할 권리 가 있음 정정권 (Right of rectification)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삭제권(‘잊힐권리’) (Right of erasure(‘Right of forgotten’))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제한권(Right to restrict processing) • 콘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제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 보를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여러 다른 서비스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반대권 (Right to object) • 정보주체는 본인의 특정 상황을 근거로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가짐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Right to related to automated decision making and profiling) • 정보주체는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프로 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2018년 5월 25일부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됨
  • 11. 한국 마이데이터 추진 상황-법제도 정비 - 11 - (2020.8.5 시행) 를 ⚫ 2022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정보 주체가 주도적으 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됨. ▪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에 도입되어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까지 이뤄지면 금융 산업 뿐만이 아닌 전체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3법외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 등 실행을 뒷받침 할 법에 근거 조항 마련 진행
  • 12. 연계 계 연 개인자산관리 개인맞춤형 시설/공연/전시 안내 진학컨설팅 학습능력진단 수급 가능한 복지혜택 맞춤형 건강가이드 금융결제원 등 연계기관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과 마이데이터 허브 –공공,금융,의료 3대 부분을 주축으로 연계 ▪ 해당 구성도는 마이데이터 허브와 공공 마이데이터의 연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개념도입니다. - 12 -
  • 13. - 13 * 전송요구권 : 본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보내거나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개인정보처리자(정보보유기관)에게요구하는 권리로 신용정보법,민원처리법 등 개별법 단위로 개정 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상황-법제도 정비
  • 14. - 14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
  • 15. - 15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의 의의 – 데이터세트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본격 도입 꾸러미 :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 주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항목만을 발췌(Curation) 하여 구성한 data set collection ISO 11179 – Meta Data Registry 3.1.5 data set collection – “curated collection” of one or more data sets
  • 16. - 1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념 2
  • 17. - 1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4종 선정
  • 18. - 1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점
  • 19. - 19 ⚫ 데이터 3법 외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보완 ▪ 민원처리법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근거 마련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조문 신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제정하고 시행 . ▪ 전자정부법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근거 마련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 ▪ 현재 정부 24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 (2021.12.5 정식 서비스 개시) - 행정 DB 공유 체계에서 제공 중인 160 여종 민원 서류 중 88종 활용 가능 데이터 묶음 서비스 꾸러미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식 개시
  • 20. - 20 ⚫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보완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조문이 신 설, 2020년 8월 5일 시행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됨.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 주는 서비스로서,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호칭된다 ▪ 2022 .1.5 정식 서비스 개시.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내역, 마이데이터로 통합조회한다 2022.01.05 09:35:24크게보기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 통신· 공공· 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 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 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 공공· 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국 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 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 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식 개시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1/04/EKAOP6WBBR AX5DK4FBO7GQETHE/
  • 21.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 21 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가명처리, 즉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 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16호),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명정보를 통계작 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제33조 제1항 제4호)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 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함.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나목)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 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와 같이 결 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제3자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17조의2). 결합의뢰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해당 정보집 합물을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 였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의2)..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3416
  • 22.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 22
  • 23. - 23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2020.9.24일 발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6841
  • 24.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 24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란?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ㆍ결합될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정보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처리하는 것 ◼ 추가 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 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결합신청자 :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 결합전문기관 :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0.9.24
  • 25. 신용정보법 개정의 의의-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결합 서비스 근거 마련 - 25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63416
  • 26. - 26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27. - 27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1165537592#PL2 내 소비패턴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세상이 왔다. 지난 1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란 슬로건을 앞세운 마이데이터가 시작된 지 한 달,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차이점이 뭘까?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총 33개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이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원하는 카드사· 은행· 핀테크 등과 정보를 연동하는 게 가능하다. 필요 없는 금융사에 저장된 정보도 삭제할 수 있다. 즉 금융정보의 주체가 금 융사가 아닌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후 고액 자산가들만 받던 맞춤형 자산관리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권과 핀테크(기 술+금융)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 명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실시간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증권사•보험사•공공기관 등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개인정 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돼 있다. 단 금융사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각각 다르다. 금융 마이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시행 효과
  • 29. - 29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일상의 확장 NFT
  • 30. - 30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CPS & Metaverse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515957281855044&set=a.271335546317260
  • 31. - 31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AGMM MetaVerse 투자
  • 32. - 32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K-MetaVerse 투자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521125251338247&set=a.271335546317260
  • 33. - 33 데이터 아카이브와 마이데이터 – 정보생태주의 관점 특히, 우리는 정보권의 핵심인 데이터들 전체의 상호 작용과 관계를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구체 적으로파악할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생태주의 사회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 가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들에게 플로리디의 정보권과정보생태주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록관리를 위하여 핵심 사안으로 포착될 필요가 있다. 노명환,데이터아카이브를위한성리학적구성주의 레코드컨티뉴엄이론의새로운정립모색:TheKoreanJournalof Archival, InformationandCultural Studiesvol.13.2021.12. . 40,42 <그림8>지 속 적 인 상호작용· 변화· 생성에관한존 재 론 적사 상 들 과 정 보 생 태 주 의 의 연계(본논문의필자에의한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