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DUR ”개념 우리나라 소개
국정감사에서 DUR제도 도입 시급성 지적
심평원: DUR위원회 구성,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 지정 공고
복지부: 식약청으로 DUR업무 이관
식약청: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발/배포
병용, 연령금기 등 지정성분 확대
심평원: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DUR업무 참여
DUR제도 도입 역사
2
3.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전향적/동시적DUR 후향적DUR
평가기준: 사전에 작성된 기준 또는
전문가의 판단
평가시점: 환자에게 처방이 전달되기 전
평가내용: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효능군중복주의/용량/투여기간주의
평가결과 :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
었을 때 의약품 처방의 변경
을 유도함으로써 약물요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대상 : 특정 인구집단
평가기준 : 사전에 작성된 기준
평가시점 : 이미 의약품 처방이나 복용이
일어난 이후
평가내용 :
부적절한 처방양상 확인
의약품의 처방, 배포, 소비양상 확
인
개선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 결정
평가결과 : 처방자에게 평가결과전달
평가효과 : 향후 처방에 영향
장점 : 수행하기 용이
DUR 개념
4. 복지부 식약처
의약품
안전원
심평원 전국 DUR
: 시스템 운영
복지부
: DUR정책총괄
DUR정보 평가, 개발
: 병용,연령금기 등
DUR기준개발
: 처방모니터링 통한
합리적의약품사용
도모
우리나라 DUR참여기관
식약처
: 병용, 연령금기 등
DUR정보 공고
4
5. DUR정보첫고시 1단계시범사업
:동일처방전내사전점검
실시(2008..4)복지부
병용금기(162성분)
연령금기(10성분)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대상
모든 환자대상 실시
고양시 시범사업
: 처방전간 DUR점검
제주도 시범사업
: 처방약, OTC간 DUR점검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실시
(2009.5~2010.11)
‘10.12.1부터‘11.3.31까
지단계적으로
전국확대실시,정착
처방전간 DUR
전국확대 (2010.
12~)
5
우리나라 DUR시스템 추진경과
<경기도 고양시, 처방전간 DUR점검 시범사업>
동구: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DUR 참여
서구, 덕양구: 약국만 DUR참여
→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참여한 한국형 DUR모델이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
우리나라 DUR시스템 구축과정
7. DUR정보분류
국내허가사항,
외국허가사항,
8대 의약품집
대상약제선정
정보분류
표준개발
수정, 보완
KIDS내부검토
의약품안전원
자체 결론
보고
필요시
개최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의약품안전원
DUR전문/분과
위원회
임상진료지침
문헌조사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정보제공
모니터링결과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DUR정보
전파
필요시
개최
∙ DUR정보제공(정기평가, 수시평가)
* DUR전문위원회:
의/약 전문가 12인, 관련기관1인 구성
* DUR분과위원회: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14개분과구성
학회단위로 구성 (필요시 개최)
DUR정보개발 체계
7
8. DUR정보제공현황
‘07
DUR정보
첫 도입
임부금기첫
도입
복지부
병용금기(162성분)
연령금기(10성분)
식약청
임부금기(314성분)
지정∙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심평원 전산 탑재
용량,투여기간
주의도입
효능군중복주의재평가,
임부금기 DUR정보
확대 개발
두개 이상의 약물을 같이 투여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효과
감소가 초래되는 약물
두개 이상의 약물을 같이 투여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효과
감소가 초래되는 약물병용금기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의 환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의 환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연령금기
치료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약량을 초과하여 처방되는 의약품, 1일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주의 정보를 제공
치료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약량을 초과하여 처방되는 의약품, 1일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주의 정보를 제공용량주의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
동일한 약효 또는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을 두 개 이상 사용 시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치료의 편익이 없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
동일한 약효 또는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을 두 개 이상 사용 시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치료의 편익이 없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효능군중복주의
심평원전산탑재
효능군중복주의
도입
‘04 ‘12.4 ‘13 ‘14
치료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약기간을 초과하여 처방된 의약품, 허가사항 중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정해진 최대 투여기간을 기준으로 주의 정보를
제공
치료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약기간을 초과하여 처방된 의약품, 허가사항 중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정해진 최대 투여기간을 기준으로 주의 정보를
제공
투여기간주의
10.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
한 임상적 근거나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
※ DUR 임부 금기성분 등급 구분
등급 등급 설명 주요 품목 군
1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명확하고,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비타민 A,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스타틴
계 고지혈증치료제, 와파린 등
2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상의 유익성이 약물사용의 잠재
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
게 사용.
항암제, NSAIDs, 칼슘채널억제제, 항균제,
β-Blocker, 항전간제 등
임부금기 의약품
11.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 의약사가 임부여부를 확인하고 임신여부 란에 체크한 경우
점검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임부금기 의약품 DUR 점검
12.
13.
14. 평가방법 대상 의약품 평가결과
DUR정보개발: 정기평가, 수시평가
• 안전성서한, 속보, 허가사항 변경 등
• 신약
수시
평가
•기존 목록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 허가사항 등 변경내역 반영한 DUR정보 재평가
정기
평가
기허가의약품
포괄적
DUR정보개발
•기허가의약품 병용, 연령, 임부금기
• 효능군중복, 용량, 주의 정보개발 등
탄력적
제공
※ DUR 정보개발의 2가지 평가방법(정기평가, 수시평가) 도입
∙ “특별평가: 의/약전문가 참여창구” 개설:
-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 내 DUR 전문위원 커뮤니티 운영(‘13.1~),
- 특별평가를 위한 DUR 제안 및 요청서식 개발
14
16. 후향적 DUR결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기개발, 분류체계
허가사항
전문가합의
• 병용사용현황
• 노인, 소아, 임산부사용현황
• KIDS: DUR전문위원회
• MFDS: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HIRA: DUR실무추진단
• 국내외 학회발간 진료지침
• 미국 AHRQ, 영국 NHS지침
• 병용금기: Micromedex, Lexicomp
• 연령금기: 노인 Beers’ 기준
• 임부금기: 미국, 호주 X, D 등급
• 국내 허가사항
• 미국, 영국, 일본
•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DUR정보개발 절차
16
17. • 국내허가사항
• 외국허가사항 (미국, 영국, 일본)
• 8대 의약품집
– PDR(미국)
– ABPI DATA SHEET COMPENDIUM(영국)
– 일본 의약품집
– ROTE LISTE(독일)
– VIDAL(프랑스)
– L`iniformatore Farmaceutico(이태리)
– Arzneimittel Kompendium der Schweiz(스위스)
– Compendium Pharmaceuticals and Specialties(캐나다)
KIDS DUR정보평가 및
개발 참고정보원
17
20. 국가별 허가사항에 기재된 임신부 안전성정보 일치도
: 미국, 영국과 비교할 때, 일본 허가사항과 유사한 경향
21. • 3차 정보원
- Micromedex 2.0, Reprorisk
- AHFS DI
• 교과서
- 한정열. 모태독성학. 군자출판사 (2009)
- Gerald G. Briggs, Roger K. Freeman, Sumner J. Yaffe.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 9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11)
- Goodman&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 Lange-Basic&Clinical Pharmacology by Katzung
• 가이드라인
- 미국 산부인과학회 발간 지침
- 영국 NHS 발간 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
(2010.5)
KIDS DUR정보평가 및
개발 참고정보원
21
22. DUR정보개발절차
위험수준 5단계
1 Definite 임상시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확증
2 Probable
코호트연구, 환자-대조군연구, 환자군연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확증
자발적부작용보고, 환자사례보고에서 태아위험성 보고
3 Possible
임부와 가임기 여성에서 태아에 대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냄
4 Unlikely
임부·가임기 여성·동물 실험 등에서 태아에 위험성 없음 (Controlled studies show no
risk)
5 Unclassified 태아에 대해 위험성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없음 (No evidence of risk)
최기형성 등 심각도 4단계
1 Major 사람에서 최기형성 혹은 비가역적 독성 유발
2 Moderate 사람에서 가역적 독성 유발
3 Minor 사람에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위해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함
4 Unclassified 분류되지 않음
치료적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큰 경우,
임부금기 1등급으로 지정
22
24. DUR정보에 대한 전문가합의 절차
DUR 전문위원회
운영목적
운영현황
의학/약학 12명, 관련기관 1명
총 13명으로 구성
주요활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업추진 우선순위 설정
∙전향적∙후향적 DUR 기준 심의·제안·모니터링
∙후향적 DUR 보고서 평가
∙임상의사/약사 대상으로 한 DUR 교육자료 검토
∙연4회 DUR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DUR 선진화를 위한 정보개발 및 발전방안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
24
25. DUR정보에 대한 전문가합의 절차
DUR 분과위원회
운영목적
운영현황
주요활동
∙ DUR기준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DUR 선진화를 위한 정보개발 및 발전방안 등을 지
속적으로 논의
의약전문가 및 DUR 전문가로 구성
전문가 참여, 의견수렴을통한 DUR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
14개
분과
세부분과
항균제/항진균제분과 항암제분과
소염진통제/면역억제제분과 피부/비뇨기용제분과
소화기용제분과 노인분과
순환기용제분과 소아분과
정신/신경용제분과 산부인과분과
알레르기/호흡기용제분과 약물역학분과
당뇨/내분기계용제분과 기타
25
27. 해열진통소염제 관리현황
- Acetaminophen은 임신 중 치료용량으로 사용시 배아 및 태
아에 대한 위해성 나타나지 않음
(Micromedex 2.0,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 9th
edition))
- 역학조사 결과, 임신 초기 NSAID 복용 시 유산위험도 5.6-
8.1배 증가
(식약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0)
- NSAID 계열 약물의 임신말기 복용시 신생아 대동맥관 조기폐
쇄 위험성 증가
(식약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0)
Acetaminophen을
제외한 전신작용 NSAID는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2. 11. 21)
28. 혈당강하제 관리현황
- 임신부에서는 human insulin과 insulin aspart가 1차로 권고
되는 약물 (ACOG guidelines. Pre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 일부 속효성, 지속성 인슐린 (Insulin
lispro/glulisine/glargine)은 동물독성은 보이지 않으나, 임부
대상 안전성 미확립
- 경구용 혈당강하제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임상연구 등을 통하
여 위험한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임신기간 동안 사용하지 말
것이 권고됨.
Human insulin을 제외한
insulin 제제 및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2. 11. 21)
29. 항우울약물/항불안약물 관리현황
- 항우울약물 중 paroxetine만이 임부금기 2등급으로 기공고됨
- TCA, SSRI, SNRI, MAOI 등 항우울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Micromedex 2.0,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 9th edition))
TCA 계열 7가지 성분이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2. 12. 13)
- 항불안약물 중 alprazolam만이 임부금기 2등급으로 기공고
됨
- 특히 benzodiazepine계 약물은 동물실험 독성 및 신생아에
금단증상 위험성 논란이 있음 (ACOG guidelines on psychiatric
medication use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Benzodiazepine 계열
13가지 성분이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2. 12. 13)
30. 항암제 관리현황
- 항암제는 빠르게 증식 및 분열하는 세포들에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형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태아에게는 심각한 기형을
일으킴 (식약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0)
- 그러나, 임부가 악성종양을 가진 것이 발견되어 항암제 치료
를 받지 않을 경우 태아와 모체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면,
위험-이익을 평가하여 항암제를 투여할 가능성이 있음
(식약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0)
- 임부금기 1등급 지정
• Lenalidomide(Revlimid®) : 탈리도마이드의 유사체 (FDA Category X)
• Abiraterone(Zytiga®) : 효능/효과 – 전립선암의 치료 (FDA Category X)
Lenalidomide, Abiraterone
- 임부금기 1등급으로 지정
그 외의 항암제
-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3. 5. 23)
31. 항히스타민제 관리현황
- 비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임신 중 구역, 구토에
doxylamine, dimenhydrinate 추천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4)
- 임신 중 비염치료에 chlorpheniramine, cetirizine,
levocetirizine 추천
(Keles, Am J Rhinol, 2004)
- 외국 역학연구에서 brompheniramine(2.34)은 다른 항히스
타민제(0.81-1.25)보다 상대적위험도가 높음
(한정열, 모태독성학, 2009)
Brompheniramine 등
상대적 위험도가 높거나 안전성이
미확립된 항히스타민제는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3.7.12)
32. 부신호르몬제 관리현황
- Epinephrine과 같은 adrenergics는 태반에 공급되는 혈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에만 사용하도록 함
(식약청,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2010)
- 역학정보를 종합하였을 때 methylprednisolone과 같은
corticosteroid는 구개열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정열, 모태독성학, 2009)
- 임상연구 에서 국소용 부신호르몬제(흡입제, 비액 등)는 전신
흡수가 미미하고, 기형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것으로 보고됨
(Micromedex Reprorisk)
국소용 부신호르몬제를 제외한
부신호르몬제는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3.7.12)
33. 혈압강하제 관리현황
- 만성 고혈압을 지닌 여성의 임신의 경우:
기존의 약물 요법을 지속하되 보다 안전한 약물로 교체
- 1차로 권고되는 약물(안전성 정보가 많이 확보됨):
메칠도파
히드랄라진
베타 아드레날린 길항제 (예. 라베타롤)
- ACE 억제제와 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는 태아에게 중증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높음
ACE 억제제, Angiotensin
수용제 차단제 등 경구용 혈
압강하제는
임부금기 2등급으로 지정
(2013. 7. 12)
35. ❖ DUR정보 온라인 제공
- 2012.11.30 서비스 시작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검색 가능
- 노인∙소아∙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집
수록
- 총 1,791 성분 정보, 최신정보 지속적∙주기적 업데이트
온라인 DUR정보방 운영(웹, 모바일)
35
m.drugsafe.or.kr
www.drugsafe.or.kr
45. 45
DUR정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N=1,120)
73.6
75.3
85.1
79.5
74.2
56.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필요
다양한 DUR정보 제공필요
대체약물에 대한 정보필요
부작용심각도에 대한 정보
상세설명 제공 필요
불필요한 정보 너무 많이 제공
47. ※ DUR 정보 개발 원칙
• 근거 중심의 원칙
: 부작용(risk) 심각도와 편익(Benefit) 평가
: 근거수준 (Evidence Level) 평가
• 환자 중심의 원칙
: 궁극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정보 최소화의 원칙
: 부작용 측면에서 중대한 정보만을 제공
**해외사례: 지나치게 많은 DUR정보를 제공함
DUR팝업 무시 현상 심각 (Alert-fatigue)
전향적 DUR정보제공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