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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채무칼럼 (April 16, 2014)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1 – 개인회생 
How to Eliminate Debts in Canada – Consumer Proposal 
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 가지가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2) Bankruptcy (파산면책) 
3)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4)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5)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6)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7)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채무삭감) 
오늘은 첫번째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청산 및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참 좋은 선진국형 부채청산 복지제도입니다. 이제도는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해서 1985 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로서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및 개인회생의 법적 권리를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것은 캐나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형 빚청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채 오히려 “빚진것은 죄지은것” 이라고 생각하시며 재정난의 고통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진 
채무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한국의 윤리적 유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시며 역으로 너무 좋아서 못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빚테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한인동포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선진 복지정책 
(Welfare)들을 잘 알고계시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부동산 구입이나 수익성 투자등 재산증식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지식도 어느정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부양하며 납세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 본의아니게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채무를 
해결해야할지?’ 알지 못하여 채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과중한 채무로 하루 하루 고통받으며 겨우 월소액변제액 (Minimum 
Interest Payment) 만을 몇년간 내고 있다가 결국 여러달 체납하여 혹 차압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졸이며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재융자, 은행대출, 카드 돌려막기, 새 크레딧카드 사용, 사채, 급전 (Pay Day 
Loan) 등으로 “소극적/임시적” 채무청산을 하시게 되어 오히려 마침내 가게/사업 부채만 늘러나는 재정적 악순환에 
빠지게됩니다. 
개인회생은 Consumer Proposal 이라고 하는 정부 빚청산 제도입니다. 
Consumer Proposal 을 직역하면 ‘소비자 제안서’ 인데 빨리 무슨뜻인지 다가오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청산제도로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해서 온전히 100% 부채청산을 
가능케해주는 신용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효력 (Stay of Proceedings)이 발효되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로 부터 즉각 보호조치되어집니다. 효과와 방법은 모든 이자를 100% 면제시켜주고, 모든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 70%까지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줍니다. 월소액으로 채무변제상환액을 최장 60 개월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서 100% 부채청산을 완전히 실현해 줍니다. Open-End Contract 이라서 언제든지 능력껏 빨리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해주니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빚탕감 해결책인것입다. 
최근에 모 캐나디언 채무삭감 회사가 kijiji.ca 나 craiglist.ca 를 통해서 뽑은 
한인 통/번역사를 앞세워서 캐나다 한인사회에 진출하여 ‘최대 80%까지 
채무삭감” 을 해준다며 비도덕적으로 과대 신문 전면 광고를 하고 있어서 
혼란과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하에 여러 한인 채무자들의 충분한 
사전지식과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전면 신문광고의 80% 
채무삭감 이라는 숫자는 한인 채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미혹할 수 있는 
과장/과대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웹사이트 
(영문/한글) 에 들어가시면 금방 확인가능한것이 거기에는 “70%”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자 2014 년 9 월 15 일 까지의 내용이고, 
나중이라도 발빠르게 수정할 수 도 있겠습니다. 채무삭감회사 (Debt 
Settlement Company) 는 본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내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교묘한 상술로 접근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켜서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미 몇년전에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채무삭감 회사들이 발빠르게 캐나다로 거처를 옮겨서 인터넷, 케이블티비, 라디오, 신문방송등의 
매체를 통해서 과대선전으로 캐나다 채무자들을 괴롭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이미 알버타주와 매니토바주에서는 이러한 비윤리적 채무삭감회사들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를 
비롯해서 그외의 주에서는 아직도 주법으로 금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여전히 여기저기서 비윤리적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곧 온타리오주에서도 채무삭감회사들을 법적으로 금하는 법령이 발효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이런 채무삭감회사들의 실태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합법적인 캐나다 정부의 채무청산 제도에 의해서 현재의 헤어날수없는 채무고통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한인 채무자들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채무청산을 도와드리며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절대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되지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자격, 법적혜택, 해당 채무종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자격 
1) Legal Status (캐나다 거주자격) 와 무관: 캐나다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즉,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등) 
모두를 포함하여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신 모든 채무자들. 캐나다 시중은행에 
은행계좌가 있으신분, 캐나다 국내에 $1 이상의 사유재산이 있으신분.
 Consumer Proposal (Division 2 Proposal): 일반 개인회생 
담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250,00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이 적용 
 Division 1 Proposal: 
담보 및 무담보채무 총액이 $250,000 이상인 경우에는 “Division 1” Proposal 이라 불리는 한단계 위의 개인회생 
절차가 적용. 좀더 까다로운 법적절차 
2) 현 거주국가 및 지역과 무관: 지금 현재는 물론 과거 캐나다에 체류시 발생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영구/임시 
귀국하신 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진 빚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분, 캐나다로 귀국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갚고싶으신 분 
3) Insolvency (채무변제 지급불능여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우려가 있는 채무자들 – 즉, 신용불량자 or 그럴 가능성이 있는분으로 갚아야할 무담보 채무 (Debt)가 순재산 
(Equity) 보다 많은경우 (Insolvent) 에는 개인회생자격이 100%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재산 (Equity)이 채무보다 
큰경우에도 정부의 개인회생-채무청산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Income Proof (수입증명 & 직장유무): 일반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주부, 파트타임, 일일노동직,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Cash Job 의 비정규 노동자, 대학생, 유학생 등 거의 모든 채무자들에게 해당되고 즉,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달러로 채무를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지 법의 보호하에서 채무청산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느정도의 수입이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저소득, 무직, 연금수혜자, 또는 실직상태에 놓이신 분들이라도 가족, 친지, 
친구들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Assets (부동산 및 투자 재산의 유무): 주택/콘도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으로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 아파트나 
방을 렌트하시는 세입자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모든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가 채무청산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의 예),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대출 (Unsecured Bank Loan), 
국세청 채무 (CRA HST/GST), 개인 Income Tax 채무, 밀린 가게 임대료,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개인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은행 학자금융자, 7 년이상된 OSAP(주정부 학자금융자), 사금융, 
급전 (Payday Loan), 사채, 병원비, 공과금 체납, Collection 채무 (채권 추심회사 부채) 등 
2)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채무청산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담보 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과 자동차 할부금 (Financed 
Car)입니다. 담보채무를 무담보채무로 전향시켜서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 체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채무자의 채무, 재무, 수입, 지출, 장래의 재무계획등이 상황변수로 작용되니 전문가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채무청산이 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Surviving Debts’ 혹은 ‘178 Debts’ 이라고 합니다. 제 178 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로는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및 과태료 (일반도로, 고속도로의 교통티켓), 
손해배상금, 변상금, 보석금, 신체상해변상금;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사기 및 공금횡령 관련 채무; 문서위조 및 계획적 사기성
채무; 7 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예: 졸업후 7 년 미만의 OSAP);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그리고 거의 모든 담보채무등이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해도 채무청산이 되지않습니다. 
개인회생 법적 보호조치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없이 채무청산을 합법적으로 온전히 100% 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70% 까지 (아주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80% 이상 까지도 Joint Proposal 일 경우 가능) 채무탕감, 모든 이자가 100% 면제, 채무통합을 통한 월소액 
채무변제상환액으로 최장 5 년간 분활 납부, Open-End Contract 으로 채무상환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 신용회복 실현 
(R9 에서 R7 으로 신용등급 상승), 즉각 채무자의 100% 법적 보호조치 (Stay of Proceedings), 채권자의 전화 및 소송 협박, 
추심금지명령, 월급차압 금지,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명령, 주택, 콘도, 자동차, 사업체등 모든 사유재산 보존 및 
유지, RRSP 및 RESP 보호등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적보호와 법적효력이 바로 보장됩니다. 
특히, 올 2014 년부터 실시된 Acceleration Clause (가속 조항 - 조기상환 조항) 은 일시불로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할경우 
탕감된 변제액에서 또다시 25%를 재감면해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또는 CIBC 가 majority 채권자일 경우 
(전체 채권의 51% 이상) Controlling Party 가 되므로 이경우에는 가속조항인 조기상환조항 Acceleration Clause 가 제외 
되기도 합니다. 
채무조정 및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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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1) 개인회생-04162014

  • 1. SUNNIE JUNG 채무칼럼 (April 16, 2014)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1 – 개인회생 How to Eliminate Debts in Canada – Consumer Proposal 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 가지가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2) Bankruptcy (파산면책) 3)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4)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5)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6)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7)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채무삭감) 오늘은 첫번째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청산 및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참 좋은 선진국형 부채청산 복지제도입니다. 이제도는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해서 1985 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로서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및 개인회생의 법적 권리를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것은 캐나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형 빚청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채 오히려 “빚진것은 죄지은것” 이라고 생각하시며 재정난의 고통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진 채무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한국의 윤리적 유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시며 역으로 너무 좋아서 못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빚테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한인동포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선진 복지정책 (Welfare)들을 잘 알고계시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부동산 구입이나 수익성 투자등 재산증식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지식도 어느정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부양하며 납세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 본의아니게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채무를 해결해야할지?’ 알지 못하여 채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과중한 채무로 하루 하루 고통받으며 겨우 월소액변제액 (Minimum Interest Payment) 만을 몇년간 내고 있다가 결국 여러달 체납하여 혹 차압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졸이며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재융자, 은행대출, 카드 돌려막기, 새 크레딧카드 사용, 사채, 급전 (Pay Day Loan) 등으로 “소극적/임시적” 채무청산을 하시게 되어 오히려 마침내 가게/사업 부채만 늘러나는 재정적 악순환에 빠지게됩니다. 개인회생은 Consumer Proposal 이라고 하는 정부 빚청산 제도입니다. Consumer Proposal 을 직역하면 ‘소비자 제안서’ 인데 빨리 무슨뜻인지 다가오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청산제도로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해서 온전히 100% 부채청산을 가능케해주는 신용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효력 (Stay of Proceedings)이 발효되어서
  • 2. 채무자가 채권자들로 부터 즉각 보호조치되어집니다. 효과와 방법은 모든 이자를 100% 면제시켜주고, 모든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 70%까지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줍니다. 월소액으로 채무변제상환액을 최장 60 개월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서 100% 부채청산을 완전히 실현해 줍니다. Open-End Contract 이라서 언제든지 능력껏 빨리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해주니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빚탕감 해결책인것입다. 최근에 모 캐나디언 채무삭감 회사가 kijiji.ca 나 craiglist.ca 를 통해서 뽑은 한인 통/번역사를 앞세워서 캐나다 한인사회에 진출하여 ‘최대 80%까지 채무삭감” 을 해준다며 비도덕적으로 과대 신문 전면 광고를 하고 있어서 혼란과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하에 여러 한인 채무자들의 충분한 사전지식과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전면 신문광고의 80% 채무삭감 이라는 숫자는 한인 채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미혹할 수 있는 과장/과대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웹사이트 (영문/한글) 에 들어가시면 금방 확인가능한것이 거기에는 “70%”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자 2014 년 9 월 15 일 까지의 내용이고, 나중이라도 발빠르게 수정할 수 도 있겠습니다. 채무삭감회사 (Debt Settlement Company) 는 본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내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교묘한 상술로 접근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켜서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미 몇년전에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채무삭감 회사들이 발빠르게 캐나다로 거처를 옮겨서 인터넷, 케이블티비, 라디오, 신문방송등의 매체를 통해서 과대선전으로 캐나다 채무자들을 괴롭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이미 알버타주와 매니토바주에서는 이러한 비윤리적 채무삭감회사들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를 비롯해서 그외의 주에서는 아직도 주법으로 금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여전히 여기저기서 비윤리적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곧 온타리오주에서도 채무삭감회사들을 법적으로 금하는 법령이 발효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이런 채무삭감회사들의 실태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합법적인 캐나다 정부의 채무청산 제도에 의해서 현재의 헤어날수없는 채무고통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한인 채무자들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채무청산을 도와드리며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절대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되지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잘 대처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자격, 법적혜택, 해당 채무종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자격 1) Legal Status (캐나다 거주자격) 와 무관: 캐나다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즉,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등) 모두를 포함하여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신 모든 채무자들. 캐나다 시중은행에 은행계좌가 있으신분, 캐나다 국내에 $1 이상의 사유재산이 있으신분.
  • 3.  Consumer Proposal (Division 2 Proposal): 일반 개인회생 담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250,00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이 적용  Division 1 Proposal: 담보 및 무담보채무 총액이 $250,000 이상인 경우에는 “Division 1” Proposal 이라 불리는 한단계 위의 개인회생 절차가 적용. 좀더 까다로운 법적절차 2) 현 거주국가 및 지역과 무관: 지금 현재는 물론 과거 캐나다에 체류시 발생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영구/임시 귀국하신 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진 빚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분, 캐나다로 귀국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갚고싶으신 분 3) Insolvency (채무변제 지급불능여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염려/우려가 있는 채무자들 – 즉, 신용불량자 or 그럴 가능성이 있는분으로 갚아야할 무담보 채무 (Debt)가 순재산 (Equity) 보다 많은경우 (Insolvent) 에는 개인회생자격이 100%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재산 (Equity)이 채무보다 큰경우에도 정부의 개인회생-채무청산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Income Proof (수입증명 & 직장유무): 일반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주부, 파트타임, 일일노동직,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Cash Job 의 비정규 노동자, 대학생, 유학생 등 거의 모든 채무자들에게 해당되고 즉, 캐나다내에서 캐나다 달러로 채무를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지 법의 보호하에서 채무청산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느정도의 수입이 현재 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저소득, 무직, 연금수혜자, 또는 실직상태에 놓이신 분들이라도 가족, 친지, 친구들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Assets (부동산 및 투자 재산의 유무): 주택/콘도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으로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 아파트나 방을 렌트하시는 세입자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모든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가 채무청산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의 예),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대출 (Unsecured Bank Loan), 국세청 채무 (CRA HST/GST), 개인 Income Tax 채무, 밀린 가게 임대료,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개인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은행 학자금융자, 7 년이상된 OSAP(주정부 학자금융자), 사금융, 급전 (Payday Loan), 사채, 병원비, 공과금 체납, Collection 채무 (채권 추심회사 부채) 등 2)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채무청산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담보 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과 자동차 할부금 (Financed Car)입니다. 담보채무를 무담보채무로 전향시켜서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 체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채무자의 채무, 재무, 수입, 지출, 장래의 재무계획등이 상황변수로 작용되니 전문가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채무청산이 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Surviving Debts’ 혹은 ‘178 Debts’ 이라고 합니다. 제 178 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로는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및 과태료 (일반도로, 고속도로의 교통티켓), 손해배상금, 변상금, 보석금, 신체상해변상금;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사기 및 공금횡령 관련 채무; 문서위조 및 계획적 사기성
  • 4. 채무; 7 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예: 졸업후 7 년 미만의 OSAP);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그리고 거의 모든 담보채무등이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 해도 채무청산이 되지않습니다. 개인회생 법적 보호조치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없이 채무청산을 합법적으로 온전히 100% 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70% 까지 (아주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80% 이상 까지도 Joint Proposal 일 경우 가능) 채무탕감, 모든 이자가 100% 면제, 채무통합을 통한 월소액 채무변제상환액으로 최장 5 년간 분활 납부, Open-End Contract 으로 채무상환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 신용회복 실현 (R9 에서 R7 으로 신용등급 상승), 즉각 채무자의 100% 법적 보호조치 (Stay of Proceedings), 채권자의 전화 및 소송 협박, 추심금지명령, 월급차압 금지,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명령, 주택, 콘도, 자동차, 사업체등 모든 사유재산 보존 및 유지, RRSP 및 RESP 보호등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적보호와 법적효력이 바로 보장됩니다. 특히, 올 2014 년부터 실시된 Acceleration Clause (가속 조항 - 조기상환 조항) 은 일시불로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할경우 탕감된 변제액에서 또다시 25%를 재감면해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또는 CIBC 가 majority 채권자일 경우 (전체 채권의 51% 이상) Controlling Party 가 되므로 이경우에는 가속조항인 조기상환조항 Acceleration Clause 가 제외 되기도 합니다. 채무조정 및 부채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철저한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채무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고있습니다.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Fax: 1-866-532-HOPE (4673) Website: www.zero-debtcanada.com Email: sjung@zero-debtcanada.com  1:1 비공개 무료채무상담  캐나다 전지역 무료채무상담  채무자 지향적 최대 만족서비스  채무자 법적권리 대변인  철저한 채무•재정 분석과 합법적 채무청산 해결책 제시
  • 5.  온전한 채무청산과 부채해방으로 새희망 새출발 실현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권리입니다!! 저희 희망플러스가 여러분의 법적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플러스는 정직 신뢰 를 기업이념으로 철저한 책임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저작권자(c)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