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EO Legal Report (5) (‘12. 5. 3)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 (5)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 컨설팅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월 1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
지난 호를 통해 계약상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에 관한 각종 문제
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의 문제,
해지 등 소멸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5. 계약의 변경과 미확정 사항의 확정
계속적 계약, 예컨대 장기 공사계약이나 장기간 제품공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제반사정이 변동되어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일
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원가인상으로 인한
금액 변경의 경우 그 인상요인에 따른 인상방법이나 인상의 한도 등이
법률상 매우 예민한 쟁점이 되므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 문
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을’은 본 계약
상의 인쇄물 제작에 사용되는 지류(紙類)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그 반영
을 위해 공급대금의 인상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인상의 폭
이 총 대금의 3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
지할 수 있다.
2.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급 물품에 대하여 산출내
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
이 잔여 공급 물품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
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
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
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단발성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통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하거나 확정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는데, 문
언상 ‘협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의미가 불명확하
므로 명시적으로 “합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급적 “서면합
의”로 확정 또는 변경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
이는 길이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
계약이 종료되어 소멸하는 경우는 ① 미리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
나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어 종료되는 경우는 물론, ②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이 파기되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계약에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취소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는 반드시 법률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와
효과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미리 규정해두는 것이 좋다.
3.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
① ....(‘갑’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조항)...
② ....(‘을’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조항)...
③ 본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귀책사유 있는 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음 호에 계속 -
IBK컨설팅부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