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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 시 주의사항_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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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 시 주의사항_ 제3편

  1. CEO Legal Report (3) (‘12.4.19)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 (3)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 컨설팅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월 1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 지난 1호와 2호를 통해 계약 체결 초기 단계인 계약당사자 확정절차와 계약내용 확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각종 계약기간의 결정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3. 계약상 각종 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상의 의무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계약 이 단발성 계약인지 계속성 계약인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 단발성 계약의 경우 먼저 단발계약에서는 ‘정기행위’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기행위 란 일정한 시기까지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지 연되어 이행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 즉 정해진 시기에 납품 이나 완성 제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납품된 물품을 사용할 수 없 거나 제공된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원발주계약이 별도로 있거나 원발주계약이 특정한 이벤트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발주계약상의 기간 또는 이벤트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이 점을 계약서상 명시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패널티 조항을 넣거나, 즉시 하청업체를 교체하고 그에 관한 추가비용을 손해 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page 1
  2.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물품이 2012. 00. 00.에 있을 oo 당 전당대회에 사용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제o조에 따른 납품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공급물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항의 납품기한을 위반 하는 경우 ‘갑’은 지체된 수량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본조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ᆞ해제하는 경우 에는 ‘갑’은 해당 물품의 공급을 타 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대 체 업체의 선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초과된 물품 대금 일체를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다음으로 단발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하여, ① 계약기간의 명시문제, ② 묵시적 갱신의 문제, ③ 일방적 해지권 부여 문제, ④ 계약 해지 후의 정산에 관한 문제 등을 미리 검토하여 계약 서상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기간 명시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기간의 제한 등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 임대차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 년간 임차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다거나,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 이상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주의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을 벗어나는 종료의 통지기간 설정에 주 의해야 하며, 갱신된 계약기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반드시 종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page 2
  3.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계약의 갱신) 본 계약의 기간의 만료 1월 전에 계약의 종료나 갱신 거절의 의사 또는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의 요구를 서면으로 상대 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1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계약기간 중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의 구속력을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지권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해지 통지 도달 직후부터 즉시 해지의 효 력이 발생하는 조항을 일방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OO조 (해지권의 유보) 본 계약의 만료 전에라도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1개월(3 /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끝으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문제로서 계약관계의 정 산 문제를 명기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예컨대 계약의 유지기간 동 안 주고 받은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 후속업체 선정 기간 동 안의 임시적 관계 유지, 후속업체 선정 이후 업체 교체에 따른 인수인 계 문제 등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법률상 안전하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 28 조 (계약 종료 후 후속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밀정보, 교육 자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각종 상품홍보자료 및 기타 물건 및 권리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된 상대방 의 상표, 로고, 상호, 기타 권리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page 3
  4. ② 계약의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일정 및 방 식, 역할, 비용부담 및 책임에 대한 합의를 계약의 종료 30일 전까지 체 결하기로 한다. 단, 합병 등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1) 공동 브랜드가 사용된 각종 상품홍보자료 폐기 2) 시스템의 연계성 해소 3) 판매제휴를 위해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삭제 4) 고객 정보보호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조치 5) 수수료 기타 상호 비용 반환 등 정산 6) 기타 종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 각 당사자들은 후속조치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 에 임하여야 하며, 악의적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합의를 지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or “금 ________원을 손 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 IBK컨설팅부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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