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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13.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책임자
이혜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연구원
김형렬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민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김세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이진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두원정공 현장실천단 : 주석재(단장), 엄정흠(부단장)
PE동 실천단 (팀장 : 강수구)
권용성, 김기호, 김용근, 박병기, 박종국, 박종우, 윤기봉, 이원봉, 이원태, 이희생,
정상철, 정익희, 정헌종, 차동현

VE동 실천단 (팀장 : 신정범)
강권동, 김선배, 김오배, 박일원, 박현호, 양희만, 오진환, 이용규, 정혁호, 한상국,
한성운

NZ동 실천단 (팀장 : 양정석)
강민구, 강창범, 김도선, 박영규, 조연선, 하재석, 현덕천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 결과 ···················································································································· 4
1.1. 설문조사 방법 ············································································································ 4
1.2. 설문조사 항목 ············································································································ 4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 21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 21
2.2. 조사 방법 ·················································································································· 22
2.3. 조사 결과 ·················································································································· 26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 26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3.2. 대상 및 방법 ············································································································ 28
3.3. 결과 ···························································································································· 29
3.4. 평가와 제언 ·············································································································· 42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 45
4.1. 목적과 배경 ·············································································································· 45
4.2. 방법 ···························································································································· 46
4.3. 결과 ···························································································································· 49
5. 인간공학평가 결과 ········································································································· 55
5.1. 평가방법 ···················································································································· 56
5.2. VE 부서에 대한 평가 ···························································································· 59
5.3. PE 부서 ···················································································································· 68
5.4. 노즐과 열처리 등 ···································································································· 77
5.5. 인간공학평가 결과 종합 및 제언 ········································································ 83

제3장 결론 및 제언

<부록: 인간공학평가 체크리스트> ········································································ 86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배경
두원정공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
적 작업환경의 심각한 악화와 이로 인한 총량적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유발된 바 있다. 이에 2002년 이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집단적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와 참여에서 비롯된 작업환경 개선위원회의 활
동이 진행되고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을 가져오는 등의 성과를 일구기도 하였다.
두원정공은 2004년, 2007년, 2010년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주간연속2교대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과 심야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꾸준히 현장조사와 개선을 진행해
온 현실을 반영하고, 2002년 최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
점에서 현장개선과 작업자의 건강상태, 노동환경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 원인인
생리적 원인과 정신적, 사회적 원인을 함께 파악하였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전반적인
작업강도와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여, 작업량과 종
류에 따른 인력, 속도 및 작업방법을 작업자의 능력에 적합화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물리
적 요인인 인간공학적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 감소하여 작업자를 보호하
고, 건강한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1) 주간연속2교대 도입 이후 조합원의 삶의 질, 건강영향 평
가, 2) 2003년 이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제안된 현장개선 요구와 실제 개선된 현장 상
황에 대한 진단, 3) 2003 집단요양 이후 발생한 근골격계 산재환자에 대한 추적과 현재
파악, 4) 노동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였
다.

- 1 -
3. 조사연구의 방법
3.1. 조사 흐름

연구의 기본 흐름: 현장팀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모형
이 조사연구는 “현장연구원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
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De Kong과 Martin 1996).
참여활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적용의 각 단계는 연구의 착수 ⇒ 서
로를 알기 ⇒ 서로의 신뢰를 획득 ⇒ 문제의 발굴 ⇒ 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 ⇒ 의결된 내용을 의사
로 표현 ⇒ 관리자 집단과 연구 집단간의 동의형성 ⇒ 평가에 반영 ⇒ 연구보고서의 발
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Ritchie 1996).
이 연구에서는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적용하여,
현장 실천단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 조사, 분석결과 공유 및 수정보완, 결
과공유를 수행하고, 평가와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① 현장 실천단 교육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실천단을 선정하였고, 실천
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전체적인 문제 정도를 분석하고, 공정과 작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③ 작업관찰 (공정 및 작업파악)
객관적으로 작업을 파악하고, 유사한 작업과 공정으로 작업과 작업자를 분류하고 대략
적으로 작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 2 -
④ 인간공학적 평가
비디오 촬영, 작업 자세 분석, 면접 등을 통해 작업자세, 빈도, 중량물 등과 같은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평가한다.

⑤ 건강검진 결과 분석
지난 10여년간의 검진자료를 취합하여 노동조건 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며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이후 근
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건강상태와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⑥ 심층면접
2003년 이후 근골격계 산재요양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산재요양 기간의 치료과정과
작업복귀 과정 등과 현재 상태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3.2. 구체적 조사방법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각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과제 중 주간
연속2교대 도입 이후 조합원의 삶의 질, 건강영향 평가는 별책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 3 -
제2장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1. 설문조사 방법

설문 조사는 2013년 4월 18일과 4월 19일 이틀간 실시하였다.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
자 건강 및 생활 변화 조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지>의 형태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를 위한 설문과 함께 실시되었다.

1.2. 설문조사 항목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항

목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상태

작업조건과
작업과정의 변화
(노동강도변화)

근골격계 관련 증상

내

용

- 성, 나이, 키, 몸무게, 흡연, 음주, 운동유무, 결혼상태, 학력
-

입사 년도, 현 직종 근무기간
부서, 직위, 급여액
근무형태(주간, 주야교대 등)
연월차 사용, 일자리 전망, 사회적 지위 인식

-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 부양가족, 급여, 부업 여부, 기혼자 경제활동, 수입 만족도
- 결근, 아파도 나와서 일한 적, 전반적 건강상태, 가족력
-

특근횟수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 비율, 주관적 노동강도
특근 필요량, 작업 속도, 시간당 작업량, 전반적인 업무량, 업무 종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대기시간 및 여유시간, 수면 및 여가 시간, 휴일
부서 인력, 자동화나 신공정

- 증상부위, 증상빈도, 증상지속기간, 증상정도

- 4 -
수면 건강

생활변화 조사

-

입면, 수면 유지 어려움, 수면 만족도, 수면 장애의 정도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수면 문제 우려 정도
주/야간 근무 시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잠을 깨는 횟수, 수면의 질
주간연속2교대 이후 수면의 질 변화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여가, 교제/ 참여, 봉사/ 학습 시간 조사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가사/돌봄 시간 조사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일,가정양립, 긍정적인 변화

총 406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일반 특성
구분 1
성별

구분 2

N (명)

(%)

남성

393

98.3

여성

7

1.8

나이

30-39세

29

7.3

평균 48.3

40-49세

222

55.8

50-59세

147

36.9

PE제조

134

33.7

67

16.8

120

30.2

지원부서

77

19.3

반장

16

4.0

조장

39

9.8

사원

341

85.7

기타

2

0.5

주간근무

231

57.8

주간연속2교대

147

36.8

22

5.5

부서

노즐제조
VE제조
지위

교대제

기타

(1)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406 명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 모든 설문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경
우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개의 질문에라도 응답한 경우에는, 나머지 답하지 않
은 항목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난 1년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197명
(48.9%)이었고, 어깨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253명(62.8%)이었으며 팔과 팔꿈치의 증

- 5 -
상을 경험한 사람이 123명(30.5%) 이었으며, 손과 손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70명
(42.2%)이었고, 등과 허리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226명(56.1%)이었으며, 다리와 발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1명(35.0%)이었다.
표 3.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지난 1년간의 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대

답

빈도

백분율
48.9

206

51.1

항상

87

44.6

1주일에 1회

52

26.7

1달에 한번

36

18.5

2달 이상에 한번

20

10.3

108

56.0

1주-1달

37

19.2

1달 - 6달

15

7.8

6달 이상

33

17.1

6

3.1

약간

81

42.2

중간정도

70

36.5

심하다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97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31

16.1

4

2.1

1주 이내

증상의 심한 정도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표 4.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지난 1년간의 어깨의 불편한 증상 경험

대

답

빈도

백분율
62.8

150

37.2

항상

97

38.6

1주일에 1회

76

30.3

1달에 한번

50

19.9

2달 이상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53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28

11.2

136

55.5

1주-1달

45

18.4

1달 - 6달

20

8.2

1주 이내

- 6 -
6달 이상

18.0

전혀 심하지 않다

11

4.5

약간

98

40.0

중간정도

87

35.5

심하다

37

15.1

매우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4

12

4.9

표 5. 팔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팔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예

69.5

41

34.2

1주일에 1회

42

35.0

1달에 한번

20

16.7

2달 이상에 한번

17

14.2

1주 이내

62

53.0

1주-1달

27

23.1

1달 - 6달

16

13.7

6달 이상

12

10.3

6

5.1

약간

57

48.7

중간정도

40

34.2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280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30.5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123

14

12.0

0

0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 7 -
표 6. 손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손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예

57.8

50

29.9

1주일에 1회

59

35.3

1달에 한번

37

22.2

2달 이상에 한번

21

12.6

1주 이내

96

58.9

1주-1달

31

19.0

1달 - 6달

18

11.0

6달 이상

18

11.0

8

4.8

약간

84

50.9

중간정도

51

30.9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233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42.2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170

19

11.5

3

1.8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표 7. 등, 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등, 허리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56.1

177

43.9

항상

80

35.6

1주일에 1회

67

29.8

1달에 한번

47

20.9

2달 이상에 한번

31

13.8

117

52.9

1주-1달

51

23.1

1달 - 6달

17

7.7

6달 이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6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36

16.3

2

0.9

79

35.6

1주 이내

증상의 심한 정도

전혀 심하지 않다
약간

- 8 -
중간정도

91

41.0

심하다

40

18.0

매우 심하다

10

4.5

표 8. 다리, 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다리, 발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262

65.0

50

36.2

1주일에 1회

41

29.7

1달에 한번

26

18.8

2달 이상에 한번

21

15.2

1주 이내

68

50.0

1주-1달

30

22.1

1달 - 6달

13

9.6

6달 이상

25

18.4

5

3.7

약간

59

43.7

중간정도

42

31.1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35.0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41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22

16.3

7

5.2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기준 1)을 하
지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증상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기준 2, 기준 3)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NIOSH 기준)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
상인 경우 (NIOSH 최근 기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9 -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330명(81.9%)이며, 기준2에 해당하
는 증상자는 229명(56.8)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00명(24.8%)이었다.
표 9. 2013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부위

(

2013
기준 1

) : %

2010

기준 2

기준 3

기준 1

기준 2

기준 3

목

184(45.7)

102(25.3)

34(8.4)

198(47.6)

105(25.2)

27(6.5)

어깨

229(56.8)

130(32.3)

48(11.9)

225(54.1)

119(28.6)

39(9.4)

팔/팔꿈치

107(26.6)

51(12.7)

14(3.5)

111(26.7)

54(13.0)

20(4.8)

손가락/손목

148(36.7)

68(16.9)

21(5.2)

153(36.8)

78(18.8)

24(5.8)

등/허리

203(50.4)

129(32.0)

50(12.4)

197(47.4)

109(26.2)

29(7.0)

다리/발

121(30.0)

70(17.4)

29(7.2)

133(32.0)

65(15.6)

21(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30(81.9)

229(56.8)

100(24.8)

309(74.3)

204(49.0)

78(18.8)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즐 제조 부서가 NIOSH 증상 기준
1-3모두에서 증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준 2와 기준 3에 해당하는 증상자 비율은
노즐 제조부서에 이어 VE 제조 부서에서 높았지만 기준 1에 해당하는 증상자 비율은
PE 제조부서가 더 높았다. 이는 2010년 PE 제조 부서가 NIOSH 증상 기준 1-3 모두에
서 증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VE 제조 부서가 근골격계 증상자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예전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노즐제조 부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즐제조 부서 작업자들의 노동강도와 작업조건의 현실과 맥
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즐제조 작업자들은 타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노동강도
및 작업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해야 할 일이 많고, 따라서 맡고
있는 업무량도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PE 부
서가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장 많은 부서로서, 시간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증가 경향이 주간연속 2교대 도입으로 인해 PE 부서에서 둔화됐
을 가능성이 있다.

- 10 -
표 10.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2013

부서

기준 1

2010

기준 2

기준 3

기준 1

기준 2

기준 3

PE 제조

109(81.3)

77(57.5)

38(28.4)

100(80.0)

68(54.4)

25(20.0)

노즐제조

59(88.1)

42(62.7)

14(20.9)

47(69.1)

32(47.1)

14(20.6)

VE 제조

99(82.5)

67(55.8)

31(25.8)

95(74.2)

62 (48.4)

26(20.3)

지원부서

61(79.2)

42(54.5)

16(20.8)

60(71.4)

37(44.1)

11(13.1)

(2) 노동강도 및 작업조건
노동시간은 ‘지난 3개월간 귀하의 월 평균 특근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고, 여
기에 2시간을 곱하여 주당 평균 특근 시간을 구하고, 이를 40시간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403명 가운데 18명이 응답하지 않아, 이들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응답한
385 명의 평균 노동시간은 46.0시간이었다. 이는 2010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 51시간보
다 5시간 감소한 것으로, 교대제 변화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하고 있다.
표 11. 주간 노동시간
응답인원

(%)

40시간 이하

15

3.9

40~48시간 이하

341

88.6

48~56시간 이하

23

6.0

6

1.6

56시간 초과

부서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노즐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46.8 시간
이었으며, 부서 중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VE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45.4시간이었다.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부서들 사이의 평균
노동시간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12. 부서별 노동시간
부서

응답인원

평균 노동시간

표준 편차

PE 제조

127

46.3

3.30

노즐제조

63

46.8

3.84

VE 제조

119

45.4

2.80

- 11 -
지원 부서

72

45.6

2.75

평소 귀하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6(아주 편함)-20점(최대로 힘듦) 사이에서 표시하도
록 했을 때, 전체 평균은 11.21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근무 시간 중 “실제 일
하는 시간”의 비율은 평균 73.2 %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노동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평균 비율 75%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노동강도
나 밀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업 조건에 대해서는 2010년 조사했던 19개 문항 중 13개 문항을 뽑아 질문하였다.
특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은 38명(9.6%)으로 적었으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
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8명(56.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
고, 2010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과 함께 점심시간이 축소된
데 따른 반응이라 생각된다.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3명(38.1%)이었다.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
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5명
(23.6%)으로 2010 년의 57.1%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
도로 할 정도로 일이 많다고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4.4%)으로 역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
에 대한 질문 역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4명
(18.6%)으로 휴가 및 여가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표 13. 작업조건 문항 1-6
문

항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1. 특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빈도수

백분율

7

1.8

31

7.8

별로 그렇지 않다

245

61.3

전혀 그렇지 않다

117

29.3

대부분 그렇다

- 12 -
매우 (항상) 그렇다

38.3

174

43.3

54

13.4

23

5.7

대부분 그렇다

226

56.2

별로 그렇지 않다

141

35.1

전혀 그렇지 않다

12

3.0

매우 (항상) 그렇다

44

10.9

263

65.4

별로 그렇지 않다

78

19.4

전혀 그렇지 않다

17

4.2

5

1.2

13

3.2

별로 그렇지 않다

199

49.5

전혀 그렇지 않다

185

46.0

48

12.0

277

69.4

별로 그렇지 않다

67

16.8

전혀 그렇지 않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하
다.

154

매우 (항상) 그렇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하
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충

5.0

전혀 그렇지 않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분하다.

20

7

1.8

대부분 그렇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7명(29.1%),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
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7명(21.6%)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
한가에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명
(26.8%)이었으며, 담당하는 업무 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7명(31.8%)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
명(45.5%)이었다. 업무 도중의 노동강도 역시, 2010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가 시간, 휴가 시간의 변화와 같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05명(76.8%)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
였다. 본인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3명(10.8%)으로 감소하였다.

- 13 -
표 14. 작업조건 문항 7-13
문

항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빈도수

백분율

9

2.2

대부분 그렇다

108

26.9

별로 그렇지 않다

258

64.3

전혀 그렇지 않다

26

6.5

5

1.2

82

20.4

별로 그렇지 않다

279

69.6

전혀 그렇지 않다

35

8.7

매우 (항상) 그렇다

14

3.5

280

69.7

별로 그렇지 않다

99

24.6

전혀 그렇지 않다

9

2.2

13

3.3

대부분 그렇다

114

28.5

별로 그렇지 않다

242

60.5

전혀 그렇지 않다

31

7.8

매우 (항상) 그렇다

22

5.5

대부분 그렇다

196

49.0

별로 그렇지 않다

146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6

9.0

7

1.8

85

21.4

별로 그렇지 않다

181

45.6

전혀 그렇지 않다

124

31.2

5

1.3

38

9.5

별로 그렇지 않다

218

54.5

전혀 그렇지 않다

139

34.8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매우 (항상) 그렇다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
무 많다.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매우 (항상) 그렇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12.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13.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특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PE제조(15.8%)이었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 14 -
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장 높은 부
서는 노즐제조부서(64.2%)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항목
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비율이 높은 부서 역시
노즐제조(51.5%)였다.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제조부서(35.9%)였으나, 2010
년에 과반수가 수면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던 데 비하면 크게 개
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제조부서(10.4%)이
었고,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 제조부서(24.6%)였다.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2010년과 같이 PE제조(33.1%)였다. 시간당 해야 할 일
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27.7%)이었다.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
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
도 노즐제조(40.9%)이었다.
담당하는 업무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48.7%)이었고,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부서(66.7%)이었다.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89.0%)이었다.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높은 부서 역시 지원부서(42.6%)였다.

- 15 -
표 15. 부서별 작업조건-1 ( ) %
문

항

1. 특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
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
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
분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
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매우 그렇다
4(3.0)
2(3.0)
1(0.8)
0(0.0)
8(6.0)
2(3.0)
5(4.2)
5(6.6)
6(4.5)
3(4.5)
7(5.8)
7(9.1)
11(8.3)
8(11.9)
15(12.5)
10(13.0)
3(2.2)
0(0.0)
2(1.7)
0(0.0)
12(9.1)
8(12.3)
19(15.8)
9(11.7)

- 16 -

대부분 그렇다
17(12.8)
7(10.6)
3(2.5)
4(5.2)
44(32.8)
22(32.8)
48(40.0)
36(47.4)
76(56.7)
29(43.9)
75(62.5)
42(54.5)
88(66.2)
35(52.2)
80(66.7)
56(72.7)
3(2.2)
7(10.4)
1(0.8)
2(2.6)
95(72.0)
41(63.1)
84(70.0)
54(70.1)

별로 그렇지 않다
83(62.4)
39(59.1)
64(53.3)
56(72.7)
64(47.8)
33(49.3)
46(38.3)
30(39.5)
49(36.6)
32(48.5)
34(28.3)
25(32.5)
27(20.3)
19(28.4)
22(18.3)
9(11.7)
69(51.5)
31(46.3)
42(35.0)
52(68.4)
23(17.4)
14(21.5)
16(13.3)
12(15.6)

전혀 그렇지 않다
29(21.8)
18(27.3)
52(43.3)
17(22.1)
18(13.4)
10(14.9)
21(17.5)
5(6.6)
3(2.2)
2(3.0)
4(3.3)
3(3.9)
7(5.3)
5(7.5)
3(2.5)
2(2.6)
59(44.0)
29(43.3)
75(62.5)
22(28.9)
2(1.5)
2(3.1)
1(0.8)
2(2.6)
표 16. 부서별 작업조건-2 ( ) %
문

항

부서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이 너무 많다.

일의 양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
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12.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13.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
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2(1.5)
2(3.0)
4(3.3)
1(1.3)
2(1.5)
1(1.5)
2(1.7)
0(0.0)
4(3.0)
1(1.5)
7(5.8)
2(2.6)
5(3.8)
3(4.5)
4(3.3)
1(1.3)
8(6.0)
2(3.0)
10(8.4)
2(2.6)
3(2.3)
2(3.0)
2(1.7)
0(0.0)
0(0.0)
1(1.5)
0(0.0)

42(31.6)
17(25.8)
22(18.3)
27(35.1)
29(21.6)
17(26.2)
23(19.2)
12(15.6)
94(70.1)
38(57.6)
90(75.0)
54(70.1)
30(22.6)
18(27.3)
28(23.3)
36(47.4)
84(62.7)
20(30.3)
53(44.5)
37(48.7)
16(12.0)
17(25.8)
42(35.0)
8(11.0)
3(2.2)
4(6.1)
3(2.5)

81(60.9)
42(63.6)
86(71.7)
44(57.1)
88(65.7)
38(58.5)
88(73.3)
61(79.2)
34(25.4)
25(37.9)
19(15.8)
20(26.0)
88(66.2)
40(60.6)
75(62.5)
36(47.4)
38(28.4)
33(50.0)
44(37.0)
28(36.8)
68(51.1)
32(48.5)
50(41.7)
29(39.7)
78(58.2)
41(62.1)
58(48.3)

8(6.0)
5(7.6)
8(6.7)
5(6.5)
15(11.2)
9(13.8)
7(5.8)
4(5.2)
2(1.5)
2(3.0)
4(3.3)
1(1.3)
10(7.5)
5(7.6)
13(10.8)
3(3.9)
4(3.0)
11(16.7)
12(10.1)
9(11.8)
46(34.6)
15(22.7)
26(21.7)
36(49.3)
53(39.6)
20(30.3)
59(49.2)

지원부서

4(5.3)

28(37.3)

36(48.0)

7(9.3)

- 17 -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단축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은 총 7개 영역(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
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물
리환경 영역의 3문항을 추가로 사용하여 총 27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8개의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물리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표 17. 물리환경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공기오염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작업방식이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부담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

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18. 직무요구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시간적 압박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면서 일하게 된다.

업무량 증가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업무다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19. 직무자율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술적 재량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 재량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 18 -
직무수행권한
직무수행권한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불안정
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0.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
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갈등”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1. 관계갈등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동료의 지지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사의 지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반적 지지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이 있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22. 조직체계 영역 항목
세부범주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지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문항내용
우리 직장(회사)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
다.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
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 19 -
표 23.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세부범주
존중

문항내용

기대보상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기술개발기회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
용하는지를 평가한다.
표 24. 직장문화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집단주의문화(술자리 등)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직장문화(직무갈등)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문화(합리적 소통결여)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 수직적이다.

성적차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
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2-3-4 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로 재입력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를 모두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총점
을 한국표준집단의 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영역별 점
수만 한국표준집단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25.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세부 항목별로는 직무불안정과 관계갈등이 가장 중요한 직무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났으
며, 물리환경,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영역 역시 한국 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 스
트레스가 중간 이상으로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
등, 직장문화 영역의 스트레스가 한국 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었는데, 3년 사이에 직무스

- 20 -
트레스의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말 창업주 사망과 직장 폐쇄를 경험하는 등 직무불안정 요인이 될만한 사건들이 많
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또한, 2010년에 이어 지속
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관계갈등 문제 역시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집단적인 해결
책은 없는지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높은 직무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난 조직체계
영역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 직무스트레스
항목

평균

2010
평균

참 고 치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물리환경

50.0

54.55

33.3이하

33.4-44.4

44.5-66.6

66.7이상

직무요구

42.0

53.68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직무자율

55.7

49.17

41.6이하

41.7-50.0

50.1-66.6

66.7이상

관계갈등

45.0

45.29

-

33.3이하

33.4-44.4

44.5이상

직무불안정

74.4

61.73

33.3이하

33.4-50.0

50.1-66.6

66.7이상

조직체계

61.5

44.94

41.6이하

41.7-50.0

50.1-66.6

66.7이상

보상부적절

56.8

49.75

33.3이하

33.4-55.5

55.6-66.6

66.7이상

직장문화

34.8

52.46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두원정공에서 5번째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2002년 처음
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하반기 노동부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법제화
한 이후

2004년, 2007년, 2010년에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두원정공

은 현장실천단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형 연구방법을 견지해왔고, 그 결과 기계적인
인간공학평가 결과가 아닌 현장 작업자의 고충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성
과로 2007년까지 대대적인 현장 개선을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벌여왔다.

- 21 -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유해
요인 조사에서 도출된 개선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청된 개선안 대로 실제로 현장이 개선
되었는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와 점검은 앞으로 수행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사 방법
조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난 10년간 현장개선 평가 조사 흐름

(1) 공정별 개선요청 사항 목록화
지난 3회의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및 실천단에서 제기한 개선요청 사
항을 각 공정별로 정리하여 목록화한다.
(2) 개선 여부 및 현재 상황 조사
각 부서 실천단은 해당 공정에서 제기된 각각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개선실행 여부 및
현재까지 유지 여부, 만약 개선되지 못했거나 유지되지 못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다. 이 때 개선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기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보기
- 공학적 문제 : 현재의 공학적 기술 상 개선방법이 없음
- 예산의 문제 :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과도한 예산 소요로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성의 문제 : 현장 개선 시 작업능률이나 생산성이 떨어져서 적용할 수 없음

- 22 -
- 작업자의 불편 : 개선된 방법이 작업자에게 다른 불편을 초래함
- 기타 문제
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체크리스트의 사례는 아래 표27과 같다.

- 23 -
표 27. 개선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사례
 

공정명

 

개선요청내용

개선유무

개선사항

유

무

유지유무
유

무

추가개선요구
있음

비고

없음

 

1

PORT HOLE 가
공

PORT HOLE가공 BURR 발생

공구개선(T-CUTTER) 하이스=> 초경

 

 

 

 

 

 

 

2

디버링

분진과다 발생

사포그라인더 COVER 설치

 

 

 

 

 

 

 

3

양단면취삭

PART FEEDER 마모

PART FEEDER 상판교체

 

 

 

 

 

 

 

4

CNC
M/C

소재투입시 슈트 트러블

PART FEEDER 상판교체

 

 

 

 

 

 

 

5

G/DRILL M/C

소재투입시 슈트 트러블

슈트 가이드 신규제작및 간이 자동화

 

 

 

 

 

 

 

6

방전 #2호기

덕트 흡입력 저하(구부러짐)

재설치/직강/COVER 설치

 

 

 

 

 

 

 

7

G/DRILL M/C

A/MICROMETOR 無 / 소음

CNCGUNM/C와공용사용(작업자면담)
(베어링교체)

 

 

 

 

 

 

 

8

경사구삭(방전)

DOOR 노후

신규설치

 

 

 

 

 

 

 

9

자동지립 리밍

오일비산

COVER 설치

 

 

 

 

 

 

 

10

경사구삭(방전)

열처리후 소재변형및 불량

열처리 적재 가능성 확인

 

 

 

 

 

 

 

11

기계식 CNC G/D

발판협소(안전사고위험)

발판크게 신규제작

 

 

 

 

 

 

 

12

수동지립리머

수동작업으,로 피로과중

자동화검토? 실현가능성 無?

 

 

 

 

 

 

 

13

황삭호닝기

셋팅시 드라이버사용 불편함

육각렌치 사용으로 개선

 

 

 

 

 

 

 

14

황삭호닝기

바닦경사 심함

발판설치및 설비이동

 

 

 

 

 

 

 

15

황삭호닝기(3축)

PART FEEDER 누유

상판 코팅

 

 

 

 

 

 

 

16

황삭호닝기(3축)

컨베어와 PART/FEEDER 사이
심함

누유

COVER 설치

 

 

 

 

 

 

 

17

내경호닝기

PART/FEEDER마모/유압펌프
심함

소음

PART FEEDER 상판교체/설비특성상 적용불가

 

 

 

 

 

 

 

18

2축 호닝기

TABLE 위치불량

설비정비(마모품 교체)

 

 

 

 

 

 

 

G/DRILL

- 24 -

설비수리
19

4축 호닝기

PART/FEEDER 노후/공구수급
정

20

전해기

21

불안

상판교체/생기공무팀 협의후 조치

 

 

 

 

 

 

 

PART/FEEDER 진동/소재 안착불안

PART/FEEDER 수리/방진패드 설치

 

 

 

 

 

 

 

전해기

물보충시 넘침/닥트설비 부족

부레설치/설비 COVER설치

 

 

 

 

 

 

 

22

자 동 / 수 동
KONDO

닥트시설 미흡/지석교환 힘듬

닥트시설 보완/지그(호이스트)개선 검토

 

 

 

 

 

 

 

23

자 동 / 수 동
KONDO

검사구 노후

링 게이지 교체

 

 

 

 

 

 

 

24

자동 KONDO

칩통개선

설비보완(마그네틷 세퍼레이터)

 

 

 

 

 

 

 

25

수동 KONDO

칩통개선

설비보완(마그네틷 세퍼레이터)

 

 

 

 

 

 

 

- 25 -
(3) 미개선사유 및 향후 과제 도출

모든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개선여부 및 유지여부에 대하여 집계하고 개선되지 않았
거나 유지 되지 않은 개선요청사항을 도출하고 그 사유를 검토한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되지 않은 개선요청사항들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예를 들
어 1) 시급히 개선, 2) 장기적 과제로 기록에 남김, 3) 개선요청 필요없음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이후의 유해요인조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2.3. 조사 결과

본 과제는 현장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시점에서 ‘미개선사유 파악 및 향후과제 도
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 별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계획이다.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병으로 처음 인
정되었으나, 2002-2003년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요양 신청 운동이 진행되면
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증가하게 되었다. 두원
정공에서도 2003년 근골격계집단요양투쟁을 통해 90여명이 산재요양을 다녀온 이후, 근
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며,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근골격계질환은 노동강도
와 직결되며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전국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데, 사고성 요통을 포함한 근골격 질환 요양자는 2011년 5,077 명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자수의 70.1%를 차지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승인율은 2007년
55.3%, 2008년 57.5%, 2009년 53.7%, 2010년 47.7%에 불과하며 시간이 갈수록 낮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쉬워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업무에 복귀

- 26 -
한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어 요양 후에도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2011년 조사에 따르
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노동자 중 요양(치료)종결 후 현재 상태는
전보다 나아졌지만 증상이 아직도 심하다는 응답이 36.2%, 치료 전과 상태가 별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가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연장이나 재요양
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과 관련된 불만이 노동자들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왔
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자를 대상으로 산재 지정 병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3
년의 조사에서 17.3%가 산재요양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상성 질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고, 간략한 만족도 조사에 머물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
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73.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
하였으나 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근골격
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요양자를 대상으로 산재 요양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산재 요양
노동자의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직접 탐색한 경우는 더욱 없었다.
그 동안 학계나 노동계 모두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업종에서 증
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발생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
외에 산재요양제도의 결함, 요양 치료의 부실함, 작업장복귀프로그램의 부재, 작업 환경
개선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근골격계 질환의 제도적 관
리를 위한 연구나 근골격계 질환자의 요양 실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재 노동자의 구체적인 불만과 경험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단위 노조나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것에 안전보건 역량의 대부분을 투여해왔다. 그 사이 산재 노동자들은 ‘느리고,
짜증나며, 모욕적인’ 요양을 감내해왔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짜증나고, 어떤 점이
모욕적인지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에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10년을 맞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일환으로, 두원
정공에서 지난 10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경험한 노동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자들이 산재 요양 경험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경험을 다룸으로써, 근골격
계질환 산재요양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구체적으로 갖는 불만과 어려움을 보여줄 것이
다. 이 때 산재요양 경험이라 함은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때부터 요양이 종결되어

- 27 -
이전의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
의 시각으로 현재 산재요양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두원정공에서 200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
온 노동자 중 현재 재직 중인 15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
재요양 신청 운동을 통해 90여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것을 시
작으로, 지난 10년간 약 200여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을 경험했고, 지
금까지 노동조합에서 산재 요양 신청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 중 142 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연구 참여자 전원과 요양 신청 과정, 요양
내용, 재활 및 복귀 과정,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 중 사고
성 재해, 답변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32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부서와 연령, 질환 부위를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 12명의 심층면접 대
상자를 선정하였고, 면접과정에서 4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추가하여 3명의 직업환경의
학과 의사가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① 설문 조사
면담에 앞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요양기간, 산재 승인
소요 기간, 요양 종결 시 회복 정도, 재요양과 요양 기간 연장 경험, 치료 내용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 산재 요양 중 우울 정도, 산재 요양 중 가족 관계, 복귀 후 업무 변화
및 동료 관계를 조사하였다.

② 심층 면접
면담은 요양 신청 과정, 요양 내용, 재활 및 복귀 과정,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
열린 질문을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산재노동자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3명의 의사는 면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3차례 사전 토론을 수행하였다. 1인당 면담 시간은 40분 ~ 60분이

- 28 -
었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③ 분석방법
설문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은, 심층면접 녹취록과 면담 진행자의 메모와 문진지를 여러 차례 반복
하여 읽고, 산재 요양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을 확인하였
다. 이들 진술과 어구로부터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도출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단위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노동자 요양 경험의 하위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하위 구성 요소의 주제를 범주화하여 근골격계 질환 산재 노동자 요양 경험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
성한 후 면접과 설문에 참여하였다.

3.3.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연구 대상자 132명 중 98.5%가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8.1
세였다. 전체 대상자의 59.2%인 77명이 2003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
받았고, 2004년이 16.9%로 2005년 이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처음 산재 요양을 다녀온
경우는 23.8%였다. 요양 부위는 목, 어깨가 51.1%, 허리가 41.6%였다(아래 <표.28> 참
표 28.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변
성별

수

(N=132)
N

(%)
130

(98.5)

여
나이

남

2

(1.5)

8

(6.1)

40-49

69

(52.7)

50-58

50

(38.2)

결측치

4

(3.1)

평균 48.1(5.74)
≤ 39

- 29 -
77

(59.2)

2004

22

(16.9)

9

(6.9)

2006

4

(3.1)

2007

9

(6.9)

2008

3

(2.3)

2009

2

(1.5)

2012

4

(3.1)

결측치
요양 부위

2003
2005

처음 산재요양을
나간 해

1

(0.8)

70

(51.1)

8

(5.8)

57

(41.6)

2

(1.5)

목, 어깨
팔, 손목, 손
허리
무릎,다리

고)

연구 대상자의 산재 요양 기간은 평균 8.1개월이었으며 3개월 이내가 17.6%,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가 27.5%,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가 41.2%, 12개월 초과가 12.2%였
다.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이내가 53.4%였
지만, 1년이 초과된 경우도 29.0%였다. 진단 후 요양 승인까지는 60.3%가 3개월 이하
의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했지만,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도 15.3%였다. 요양 신청에서
요양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이 초과되었다는 응답도 15.3%였다. 요양 기간을 연장
한 경험은 73.3%였고, 동일 질환으로 재요양을 한 경우는 16.8%였다. 산재 요양 중 받
았던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5.3%,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3.4%를 차지했다(아래 <표.29> 참고)

- 30 -
표 29. 연구 참여자의 요양 관련 특성 (N=132)
변

수

N

(%)

증상 발생부터 진단까지 걸린 시간
1개월 이하

21

(16.0)

1-3개월

28

(21.4)

3-6개월

21

(16.0)

6-12개월

23

(17.6)

12개월 초과

38

(29.0)

1개월 이하

14

(10.7)

1-3개월

65

(49.6)

3-6개월

31

(23.7)

8

(6.1)

12

(9.2)

결측치

1

(0.8)

2주 이내

5

(3.8)

2주-1개월

26

(19.8)

1-3개월

77

(58.8)

3-6개월

16

(12.2)

4

(3.1)

3개월 이내

23

(17.6)

3-6개월

36

(27.5)

6-12개월

54

(41.2)

12개월 초과

16

(12.2)

2

(1.5)

없음

35

(26.7)

1회

49

(37.4)

2회 이상

47

(35.9)

없음

108

(82.4)

있음

22

(16.8)

결측치

1

(0.8)

매우 만족

0

(0.0)

대체로 만족

40

(30.5)

대체로 불만족

70

(53.4)

매우 불만족

20

(15.3)

1

(0.8)

진단부터 요양 승인까지 걸린 시간

6-12개월
12개월 초과
요양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시간

6개월 이상
요양 기간 (개월)

평균 8.1

결측치
요양 연장

재요양 경험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만족도

결측치

- 31 -
산재 요양 승인 전까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는 응답이 69.5%였으나, 산재 승인 전까지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4.6%였
다. 응답자의 58%가 치료 과정에서 주치의로부터 직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상담에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22.9%,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 34.3%였다. 요양 당시 의사가 직업 복귀와 관련해
서 조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2.8%만이 복귀와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
했다. 산재요양 중 받았던 의료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 경우가
59.6%, 매우 불만족하거나 대체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39.7%였다. 응답자의 85.2%가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아래 <표.30> 참고)

표 30. 치료 관련 특성 (N=132)
변

수

요양 승인 전 치료

N

(%)

(26.0)

6

(4.6)

없음

55

(42.0)

76

(58.0)

없음

83

(63.4)

있음

43

(32.8)

결측

5

(3.8)

매우 만족

3

(2.3)

대체로 만족

75

(57.3)

대체로 불만족

46

(35.1)

매우 불만족

6

(4.6)

결측치

1

(0.8)

없음

28

(14.8)

운동

54

(28.6)

민간, 대체의학

51

(27.0)

건강식품 등 보조제

40

(21.2)

기타

12

(6.3)

결측

비급여 치료

34

있음

의료 서비스 만족도

(69.5)

치료 안 받음

의사와 업무 복귀 관련 상담

91

소극적 치료

의사와 업무 관련 상담

적극적 치료

4

(2.1)

정진욱 등이 제안한 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살 위험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했을 때, 현

- 32 -
재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은 5.5%, 자살위험 중간 집단은 3.9%, 자살위험 중간 집단
35.2%, 자살위험이 낮은 집단 55.5%인데 비해, 산재 요양 중에는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
이 10.2%, 자살위험 중간 집단 14.1%, 자살 가능 집단 53.1%, 자살위험이 낮은 집단이
22.7%으로 나타나 산재 요양 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요양 노동자들의 자
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아래 <표.31> 참고).

표 31. 자살 위험도 스크리닝 (N=128)
자살 위험도

산재요양기간 빈도 (%)

현재 빈도 (%)

저위험군

29 (22.7)

71 (55.5)

자살가능군

68 (53.1)

45 (35.2)

중등도 위험군

18 (14.1)

5 (3.9)

고위험군

13 (10.2)

7 (5.5)

(2) 심층면접 결과
①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심층 면접 대상자는 40-54세의 남성 16명으로 첫 번째 산재 요양 기간이 6개월부터
48개월까지 다양하였다. 동일 상병으로 재요양을 경험한 경우는 6명이었으며, 첫 번째
산재 요양 후 원래의 업무로 복귀한 경우는 7명이었다(아래 <표.32> 참고). 요추간판탈
출증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32.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N=16)
요양기간
(개월)

재요양

원래 업무
복귀

요추간판탈출증

6

y

y

54

요추간판탈출증

6

y

2003

49

요추간판탈출증

10

y

D

2003

41

요추간판탈출증

6

E

2003

44

요추간판탈출증

48

F

2003

52

요추간판탈출증

11

y

G

2003

53

요추간판탈출증

12

y

H

2003

48

요추간판탈출증

6

y

I

2003

52

근막통증후군

5

참가자

요양연도

나이

A

2003

52

B

2003

C

진

단

- 33 -

y
y

y
y
J

2003

51

회전근개파열

8

K

2003

45

경추간판탈출증

10

L

2003

48

경추간판탈출증

6

M

2004

40

경추,요추간판탈출증
충돌증후군

11

N

2005

41

경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후군

8

O

2005

49

요추염좌

6

P

2005

46

요추염좌

5

y
y

② 면접내용의 구성요소
연구 참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경험은 제도와 의료 서비스, 종결 및 복귀
과정, 심리 및 정서라는 4개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산재 요양 제도가
위압적이라고 느꼈으며,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부실하여 대부분의 요양 기간 동안 방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재 요양의 원인이 되었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산재 요양 노동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14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는 표 6과
같다.
표 33. 근골격계질환 노동자의 산재요양 경험의 4가지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근골격계 질환 승인율이 낮아 마음대로 신청하지 못 함
승인이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승인이 어려움

(가) 위압적인
산재 요양 제도

개별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 기간과 종결을 결정함
꾀병 환자 낙인이 두려워 눈치 봄
요양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립된 채 보냄

(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

승인 신청부터 종결까지 불안감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

- 34 -

(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됨
작업장 복귀와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라) 불안한 종결과
복귀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함

③ 각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과 의미

(가) 위압적인 산재 요양 제도
많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경험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낮을 뿐 아
니라, 승인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요양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도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자기가 포기’해버리거나, ‘아파도 마음
대로 못 내’게 되어 산재 신청이 감소하고, 공상 처리나 자비 치료가 늘고 있다고 진단
했다.

“야, 요즘에 산재승인 안 떨어지는 거, 봐왔으니까, 어렵다, 괜히 헛고생하고 조
합도 고생시키고 나도 또 왔다갔다 불려 다니고, 아이고,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말
자, 여기, 조합, 저기, 회사에서 병원비는 나오거든요, 보험…. 제 판단은 안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 아니면 만일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
렵다.” (참여자 D)

일부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이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질환의 중증
도나 진단명, 수술 여부, 노동조합과 피재 노동자 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공단) 전화를 하고, 내 아픈 거를 어필을 하고, 그 심의과정에 가서도
쫓아가서 정말로 내가 아프다는 걸, (...)한테, 심사하는 의사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잘 되가지고 산재가 됐습니다. (산재 승인 과정은) 자기가 뛰어다
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자 J)

“두원정공에서 왔다고 버티니까. 옆에서 보니까 개인이 와서 했던 그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단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P)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두원정공 노조에 대한 믿음이 반영돼 있으나, 동시에 산재 요양

- 35 -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노동조합이란 이 존재가치가 또 굉장히 크고, 근로복지공단, 평택 근로복지공
단, 제가 잘 모르겠지만도, 우리 노동조합에 굉장히 좀 그게 있습니다.” (참여자
J)

“준비할 서류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걸 .. 갖
다가 그때 노안부장들이 다 전부 해줘요. 그냥.. 절차를 다 밟아 주는거죠.” (참
여자 14, 의사 문진 메모)

“저희 회사 좀 규모나 조합의 어떤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돈 안 줘도 되고, 막말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냥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아프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어려운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픈데도 못 내고 (...)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자 I)

또,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 기간과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진단명이나 수술 여부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
끼고 있었다. 특히 종결 과정에서 환자와의 충분한 의사 소통 없이 요양 기간이 결정되
는 데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비수술적 치료 도중,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요양기
간을 늘리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 요양 기간 표준화
가 오히려 요양비 증가나 요양기간 연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제 주치의가 상태가 안됐던 것(소견서)도 보냈었고 제 상태를 보는데 걔네들은
(근로복지공단)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종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
리 종결을 그, 그러니까 환자나 자기 주치의들이 그거를 별로 인정이 안됐던 거
같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돌려서 그러는데 병원 쪽에서 이제 압박이
자꾸 들어오는 게 있었던 거 같애요.” (참여자 12, 의사 문진 메모)

“‘당신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아봐야 안 되니까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이런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단순히 3개
월 됐으니까 치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시죠,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참여자 N)

- 36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요양기간 늘리려면 수술하라고 해서 서울 ○○○○○○ 가
서 디스크 수술 받았다.” (참여자 M)

(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
많은 근골격계 산재요양 경험자들은 몸이 아파 산재 요양을 나갔지만, 정신적인 스트
레스가 더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중에 ‘날라리 환자’가 섞여
있다는 낙인이 여전히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 행동이
제약되므로, 요양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립된 채 보내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공통된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래서 요양 기간을 ‘창살없는 감옥’으로 묘사하거나 ‘복귀
해야 편안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디가 이렇게 부러져서 나가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다 멀쩡해
보이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막 나가고 했을 때도 ‘아, 저 새끼 뭐가 아파서 나가
는 거지?’ 이런 생각. 남들이 보면 다 꾀병이죠. 주위 시선이 곱지는 않죠. 동료
들이 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참여자 O)

“괜히 제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주변에서, 아프다는
놈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 또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인제 많이, 운동을, 헬
스 같은 걸 하더라도 주변에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몰래 한다던가.”
(참여자 N)

“제일 힘들었던 게 산재 나간 기간에 힘들었던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동료들 그
런 것도 포함. 좀 그런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꾀병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복귀하란 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
았죠. 우울증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니까 혈압이 많이 올
라오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이제, 그리고 동료들하고도…” (참여자 12, 의사 문진
메모)

두원정공처럼 거의 1/3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왔
으며,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라인을 바꿔낸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낙
인이 팽배하다는 것은 놀라웠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이런 낙인은 산재요양 경
험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나는 나일론 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산재요양 경험자 가운데 ‘꾀병’ 환자가 포함돼 있다고 직접 표현하기도

- 37 -
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재요양이 되풀이되는 노동자에 대해 ‘자기 관리를 못’ 하기 때
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평소에 관리도 못 하면서 그냥 거기 뭐냐 치료실, 건강관
리실 와가지고 막 버티면 이건 그냥 보통 정신 가지고는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
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조합에서 어느 정도 컷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저
도 할 수 있고. 정작 아픈 사람이 못 올 수가 있거든요.” (참여자 11, 의사 문진
메모)

“나오면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꾀병으로 나와서 조기 축구회 가다가 걸리고 나쁜
놈들이에요.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했는데 그런 거 보면 언짢고 그래요.” (참여자
G)

또 여러 노동자들은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기간 연장 결정을 기다리면서 심한 스트레스
를 경험했다. 한편, 요양 치료 중에는 ‘증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증상이 언제쯤 좋아질
까.’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환자임에도 가족이나 동료에게 가
장이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요양
종결 시에는 남은 증상과 복귀에 대한 불안감,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스트레
스 요인이 되었다. 요양 신청에서부터 종결까지 전체 기간 동안 불안하고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다.

“제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입원하고 산재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 우울증이 심했어
요. 지금이야 훌훌 털고 다 옛날이야기지만 그 때는 그랬어요.” (참여자 O)

“몸이 안 나으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죠. 제가 담배를 안 폈었는데 그 당시에 담
배를 피웠어요.” (참여자 L)

“복귀날짜가 다가오니까 아프고 그런 거 신경이 쓰이죠. 아픈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참여자 P)

“(제일 힘든 건) 정신적인 거죠. 시간은 가고 치료는 안 되고. 사무장이 자꾸 나
와서 연기 안 된다고 하고. 심적 부담이죠. 나름대로 보약도 지어 먹고. 유명하다
고 하면 별 짓 다 해봤거든요. 워낙 빨리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하고 인내

- 38 -
싸움이고.” (참여자 F)

“그런 면에서 인제 와이프나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빨리 나아야 된다
는 압박감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좀 있죠.” (참여자 D)

(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받는 치료는 ‘회사 물리치료실이나
다름없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산재요양 노동자는 하루 1시간 남짓을 치료에 쓸 뿐 나머
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게 된다. 요양 기간 동안 의사와의 상담이나 직접
진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이외에 작업과 관련된 상담, 운동 치료
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나, 특정한 운
동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실제로 함께 운동을 도와주는 방식의 운동치료를 받은 경험을
묻는 설문에 1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물리 치료 96.2%, 약물치료 95.4%와
대조적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부재는 산재 요양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고립감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 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갔다. 원무과장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
었어요.” (참여자 L)

“치료도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한 시간 정도면 물리치료 받
고 오는데, 의사도 안 만나고,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거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근
데 나머지 시간,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머지는 집
에 있어야 되거든요.” (참여자 I)

“산재기간 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졸음이 안 오
고 낮에 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내가, 자꾸 저를 갉아 먹는 (거 같고),
우울증도 많이 왔었고,…(후략)” (참여자 J)

그러므로 일부 노동자들은 요양 기간 중의 ‘치료가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느끼고, 운동
등 자구책을 개인적으로 찾게 되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대체 의학, 민간요법 등 비급
여 진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 39 -
“치료 받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좋은 대학 병원 가면 모를까.
주변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질이, 이거는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목 늘리
는 거 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
구요. 찜질팩 집에다 사다 놓고 집에서 찜질하는 게 낫고.” (참여자 N)

“산재 요양 중에도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매뉴얼화된 치료가 없
다고 봐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등산, 산책하는 할머니들
이 있었다. 할머니들이 나무에 텅텅 등 치는 걸 보고 효과 있냐고 물었더니, 좋다
고 해서 따라 해봤더니 정말 시원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들 따라다니
면서 운동기구들로 운동하고 철봉 매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다.” (참여자 148, 의사 문진 메모)

“(처지가)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프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
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 것만의 방법으로 또 찾았죠.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11, 의사 문진 메모)

의료적인 개입의 부재는 요양 종결 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
들이 산재 종결은 ‘의사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무팀장과’ 얘기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
다.

“연장을 신청하는데, 뭐 의사 양반은 ‘연장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면 뭘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장한테만 떠미니까. ‘사무장한테
사인을 받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 소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무
장 소견이 들어가는 산재 요양 연기가 되니까.” (참여자 D)

그러나 ‘산재요양 중 받았던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0%(N=78)로 대체로 불만이거나 매우 불만이라는 응
답보다 많아 진술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라) 불안한 종결과 복귀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 종결 때까지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노동자들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요양 종결이 결정되고, 공단과 병원 사무장이
복귀 시기 결정을 종용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복귀 시 복귀업
무 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장 기반 재활 훈련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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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복귀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질병 상태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명(30.6%)의 노동자들이 요양 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
졌다고 응답했으며, 완치되거나 거의 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요. 당신, 당신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호전됐
으니까 그냥 복귀해라 그런 식으로 그냥 요양을, 연기를 안 해줘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여자 13, 의사 문진 메모)

“근데 그게 회사에서 진짜로 아픈 사람들 해가지고, 뭔가를, 있어요, 한 이틀, 여
기 와서 이틀 정도 그냥 쉬다, 내 맘대로 쉬세요, 그냥 물리치료 해서 쉬라고 그
러는데, 이건 (...) 하루 종일 거기서, 더 오히려 못 있고 돌아다니죠. 이틀인가,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 그냥 계속 받으라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움직이지 말고, 아니, 무슨, 거기 감옥(...).” (참여자 J)

“당시엔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
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
까.” (참여자 F)

“복귀하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퇴를 맡고 서울 ○○병원 이제 재활센터를
갔죠.” (참여자 12)

재활 훈련과 업무 적합성 평가, 작업 조정 등이 부족한 채 작업장에 복귀한 경우, 덜
회복된 업무능력과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은 주위 동료 선의로 메꾸고 있었다.

“복귀해서는 그때보다 무거운 거를 좀 안 들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런게 있어요.” (참여자 14, 의사 문진 메모)

“무거운 거 일부러 안 들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치는 좀 보이죠. 그
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네. 그 양반도 허리 수술했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서로가 아니까.”
(참여자 D)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느낀 거는 동료들이 그래도 오히려 제가 우려했던 거
보다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또 대신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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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거는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N)

연구 대상자는 모두 요양 후 두원정공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복귀 후
작업 전환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요양 전과 같은 업무에 배치할지, 직무를 변화시킬지
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결정 과정에 복귀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복귀 후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노동자마다 요양 이전의
작업으로 복귀할지, 직무를 변경할지에 대한 선호는 각각 달랐으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복귀 및 작업 전환 원칙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공통의 경험이었다.

“조장입장에서는 아픈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죠. 왜? 일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눈치도 보이고 트
러블도 있고 그렇죠… 내가 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야 되니까.” (참여자 D)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하면 불만이 없는데 편견이 느껴지니까요. 일부는 그
렇게 일부는 안 되고 그게 싫은 거죠. 형평성 있게 다 안 되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가.” (참여자 O)

“산재 전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재안전담당한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산재가 돼서 나가고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이 공정을 맡아서 못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더만 쯧, 제가, 그때, 답은 못 주
고 그냥 그때 가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참여자 J)

3.4. 평가와 제언

(1) 요약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산재 요양 제도가 노동자에게 친화
적이지 않고 위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근골격계 산재요양자에 대한 낙인과 이로 인
한 고립감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재 요양의 원인이 되었던 신체적 통증 못지않게
큰 고통을 주고 있었으며, 요양 기간 동안 치료나 교육이 부실하여 요양 기간 대부분을
방치된 채 보내고 의학적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종결과 복귀 시기는 일방적으로 결
정되고, 복귀 재활 프로그램이나 복귀 시 업무 배치 원칙이 부재하여 요양 종결과 복귀
마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과정이 되고 있었다.

- 42 -
(2) 낙인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산재 요양 중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근골격계 질
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낙인은 고정관념 딱지붙이기, 분
리, 지위 상실, 차별 등이 동시 발생하는데, 그 발생 과정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산재 보상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이 산재 노동자
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산재 노동자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제도
를 악용하여 쉽게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사회적 낙인은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
다. 뿐만 아니라,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삶의 질
을 저하시키며, 우울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이런 사회적 낙인은 질병의 조기 발견
과 조기 치료를 방해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노동자들도 꾀병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
워 동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회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낙인
때문에 ‘환자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즐거운 곳에도 가지 않고, 술도 먹으면 안 되
고, 운동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만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산재요양의 경험이 있고, 집단산재요양 투쟁을
통해 작업장을 변화시킨 역사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산재 요양을 돕고 있는
두원정공에서도 동료들 사이의 낙인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놀라웠다. 본
인이 이러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던 산재요양경험자들도 ‘나는 아니지만
일부 꾀병환자가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발이 쉽고, 증상의 변동이 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질병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동료들 사이에 오해, 본인 스스로에게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산
재요양자가 발생했을 때 그가 원래 하던 업무를 남아있는 동료들이 대체인력 없이 대신
하는 현재 시스템이 동료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고, 낙인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낙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작업장 중재와 산재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재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이 적절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
선시키거나 점진적 복귀 프로그램으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완화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재해 발생시 관리자가 재해 노동자에게 조기에 반응하고 보상
과정에 빠르게 돌입하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조직 정의감을 높여 재해
노동자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처럼 근골격계질환

- 43 -
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은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산재 노동자의 정신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방해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3) 요양 기간에 대한 모순된 태도

산재 노동자 당사자들은 요양 기간에 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작업장 차원에
서의 복귀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복귀 시 증상이 남아 있고 치료 및 복귀에 이르
는 과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산재 노동자가 처음 결정된 요양 기
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요양 기간 동안 ‘하루 한 시간 치료 받고 나머
지 시간은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차라리 복귀하는 게 나은’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 이는 요양 기간을 둘러싼 갈등을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제언

첫째,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두원정공
이라는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나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산재 노동자 치료를 주로 담당
하고 있는 1차 산재의료 요양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계획
이 필요하다. 동시에 1차 요양기관에서 설비나 인력 부담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재활 치
료를 산재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더 적극적인 담당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의
료 기관 접근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근로자건강센터가 산재
노동자 재활 치료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요양 과정 중 정신․ 심리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전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 더 확인된 것은 큰 상해를 입은 노동자만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
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위압적인 산재 요양 과정 자체가 심리적 스트
레스가 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노동자에게 정신․ 심리에 대한 보살핌이 보
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보살핌은 산재 요양 노동자 개인에
대한 심리 치료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장에서의 노력, 산재 요양
과정이 친노동자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 변화 뿐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도 몇 가지 노력이 가능하다. 산재요양 다녀

- 44 -
오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지원, 조합원 사이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 두원정공 내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는 것 등이 모두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에 대
한 낙인을 줄이고 산재 요양 노동자들의 정신,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두원정공 작업장 차원에서 업무복귀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두원정공
의 근골격계 산재요양 복귀 프로그램은 복귀 시 이틀간 물리치료실에서 머무는 것이 전
부이다. 이 시간은 실효성도 없고, 당사자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므로 폐지할 수 있
다고 본다. 대신 복귀에 앞서 사업장 주치의와 상담과 교육을 통한 복귀, 재활 프로그램
을 기획할 수 있겠다. 요양 종결 이전에도 요양내용에 대한 지도, 운동 및 재활 프로그
램 제안, 요양 치료 평가 및 조언, 업무적합성 평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 복귀
계획 등이 사업장 주치의와 함께 하는 복귀 프로그램으로 시도될 수 있다. 또, 현재 특
별한 원칙이 없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복귀 후 배치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
질 수 없더라도, 최소한 회사 전체 및 부서 상황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합, 회사, 당사자와 해당 부서나 라인의 동료 노동자가
참여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틀을 기획해볼 수 있다.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4.1. 목적과 배경

2013년은 금속․제조업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상 “단순반복작
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부분이 신설되고 사업주에
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
안, 정부나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직종의 업무에 대해 인간공학 평
가 도구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해왔다.
인간공학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위협 요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작업 중 개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
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작업을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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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보고서 20140115

  • 1. 최종보고서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13.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 연구책임자 이혜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연구원 김형렬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민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김세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이진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두원정공 현장실천단 : 주석재(단장), 엄정흠(부단장) PE동 실천단 (팀장 : 강수구) 권용성, 김기호, 김용근, 박병기, 박종국, 박종우, 윤기봉, 이원봉, 이원태, 이희생, 정상철, 정익희, 정헌종, 차동현 VE동 실천단 (팀장 : 신정범) 강권동, 김선배, 김오배, 박일원, 박현호, 양희만, 오진환, 이용규, 정혁호, 한상국, 한성운 NZ동 실천단 (팀장 : 양정석) 강민구, 강창범, 김도선, 박영규, 조연선, 하재석, 현덕천
  • 3.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 결과 ···················································································································· 4 1.1. 설문조사 방법 ············································································································ 4 1.2. 설문조사 항목 ············································································································ 4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 21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 21 2.2. 조사 방법 ·················································································································· 22 2.3. 조사 결과 ·················································································································· 26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 26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3.2. 대상 및 방법 ············································································································ 28 3.3. 결과 ···························································································································· 29 3.4. 평가와 제언 ·············································································································· 42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 45 4.1. 목적과 배경 ·············································································································· 45 4.2. 방법 ···························································································································· 46 4.3. 결과 ···························································································································· 49 5. 인간공학평가 결과 ········································································································· 55 5.1. 평가방법 ···················································································································· 56 5.2. VE 부서에 대한 평가 ···························································································· 59 5.3. PE 부서 ···················································································································· 68 5.4. 노즐과 열처리 등 ···································································································· 77
  • 4. 5.5. 인간공학평가 결과 종합 및 제언 ········································································ 83 제3장 결론 및 제언 <부록: 인간공학평가 체크리스트> ········································································ 86
  • 5.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배경 두원정공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 적 작업환경의 심각한 악화와 이로 인한 총량적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집단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이 유발된 바 있다. 이에 2002년 이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집단적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현장의 요구와 참여에서 비롯된 작업환경 개선위원회의 활 동이 진행되고 일부 인간공학적 개선을 가져오는 등의 성과를 일구기도 하였다. 두원정공은 2004년, 2007년, 2010년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주간연속2교대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과 심야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꾸준히 현장조사와 개선을 진행해 온 현실을 반영하고, 2002년 최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 점에서 현장개선과 작업자의 건강상태, 노동환경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두원정공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 원인인 생리적 원인과 정신적, 사회적 원인을 함께 파악하였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전반적인 작업강도와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여, 작업량과 종 류에 따른 인력, 속도 및 작업방법을 작업자의 능력에 적합화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물리 적 요인인 인간공학적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 감소하여 작업자를 보호하 고, 건강한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1) 주간연속2교대 도입 이후 조합원의 삶의 질, 건강영향 평 가, 2) 2003년 이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제안된 현장개선 요구와 실제 개선된 현장 상 황에 대한 진단, 3) 2003 집단요양 이후 발생한 근골격계 산재환자에 대한 추적과 현재 파악, 4) 노동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였 다. - 1 -
  • 6. 3. 조사연구의 방법 3.1. 조사 흐름 연구의 기본 흐름: 현장팀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모형 이 조사연구는 “현장연구원과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 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De Kong과 Martin 1996). 참여활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적용의 각 단계는 연구의 착수 ⇒ 서 로를 알기 ⇒ 서로의 신뢰를 획득 ⇒ 문제의 발굴 ⇒ 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 ⇒ 의결된 내용을 의사 로 표현 ⇒ 관리자 집단과 연구 집단간의 동의형성 ⇒ 평가에 반영 ⇒ 연구보고서의 발 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Ritchie 1996). 이 연구에서는 이 함께 하는 연구조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적용하여, 현장 실천단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 조사, 분석결과 공유 및 수정보완, 결 과공유를 수행하고, 평가와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① 현장 실천단 교육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실천단을 선정하였고, 실천 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전체적인 문제 정도를 분석하고, 공정과 작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③ 작업관찰 (공정 및 작업파악) 객관적으로 작업을 파악하고, 유사한 작업과 공정으로 작업과 작업자를 분류하고 대략 적으로 작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 2 -
  • 7. ④ 인간공학적 평가 비디오 촬영, 작업 자세 분석, 면접 등을 통해 작업자세, 빈도, 중량물 등과 같은 인간 공학적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평가한다. ⑤ 건강검진 결과 분석 지난 10여년간의 검진자료를 취합하여 노동조건 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며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이후 근 골격계 증상을 포함한 건강상태와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⑥ 심층면접 2003년 이후 근골격계 산재요양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산재요양 기간의 치료과정과 작업복귀 과정 등과 현재 상태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3.2. 구체적 조사방법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각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과제 중 주간 연속2교대 도입 이후 조합원의 삶의 질, 건강영향 평가는 별책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 3 -
  • 8. 제2장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1. 설문조사 방법 설문 조사는 2013년 4월 18일과 4월 19일 이틀간 실시하였다.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 자 건강 및 생활 변화 조사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지>의 형태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를 위한 설문과 함께 실시되었다. 1.2. 설문조사 항목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항 목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요인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상태 작업조건과 작업과정의 변화 (노동강도변화) 근골격계 관련 증상 내 용 - 성, 나이, 키, 몸무게, 흡연, 음주, 운동유무, 결혼상태, 학력 - 입사 년도, 현 직종 근무기간 부서, 직위, 급여액 근무형태(주간, 주야교대 등) 연월차 사용, 일자리 전망, 사회적 지위 인식 -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 부양가족, 급여, 부업 여부, 기혼자 경제활동, 수입 만족도 - 결근, 아파도 나와서 일한 적, 전반적 건강상태, 가족력 - 특근횟수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 비율, 주관적 노동강도 특근 필요량, 작업 속도, 시간당 작업량, 전반적인 업무량, 업무 종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대기시간 및 여유시간, 수면 및 여가 시간, 휴일 부서 인력, 자동화나 신공정 - 증상부위, 증상빈도, 증상지속기간, 증상정도 - 4 -
  • 9. 수면 건강 생활변화 조사 - 입면, 수면 유지 어려움, 수면 만족도, 수면 장애의 정도 수면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수면 문제 우려 정도 주/야간 근무 시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잠을 깨는 횟수, 수면의 질 주간연속2교대 이후 수면의 질 변화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여가, 교제/ 참여, 봉사/ 학습 시간 조사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가사/돌봄 시간 조사 -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전/이후 일,가정양립, 긍정적인 변화 총 406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설문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일반 특성 구분 1 성별 구분 2 N (명) (%) 남성 393 98.3 여성 7 1.8 나이 30-39세 29 7.3 평균 48.3 40-49세 222 55.8 50-59세 147 36.9 PE제조 134 33.7 67 16.8 120 30.2 지원부서 77 19.3 반장 16 4.0 조장 39 9.8 사원 341 85.7 기타 2 0.5 주간근무 231 57.8 주간연속2교대 147 36.8 22 5.5 부서 노즐제조 VE제조 지위 교대제 기타 (1)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406 명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 모든 설문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경 우 3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개의 질문에라도 응답한 경우에는, 나머지 답하지 않 은 항목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지난 1년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197명 (48.9%)이었고, 어깨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253명(62.8%)이었으며 팔과 팔꿈치의 증 - 5 -
  • 10. 상을 경험한 사람이 123명(30.5%) 이었으며, 손과 손목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70명 (42.2%)이었고, 등과 허리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226명(56.1%)이었으며, 다리와 발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1명(35.0%)이었다. 표 3. 목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지난 1년간의 목의 불편한 증상 경험 대 답 빈도 백분율 48.9 206 51.1 항상 87 44.6 1주일에 1회 52 26.7 1달에 한번 36 18.5 2달 이상에 한번 20 10.3 108 56.0 1주-1달 37 19.2 1달 - 6달 15 7.8 6달 이상 33 17.1 6 3.1 약간 81 42.2 중간정도 70 36.5 심하다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97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31 16.1 4 2.1 1주 이내 증상의 심한 정도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표 4. 어깨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지난 1년간의 어깨의 불편한 증상 경험 대 답 빈도 백분율 62.8 150 37.2 항상 97 38.6 1주일에 1회 76 30.3 1달에 한번 50 19.9 2달 이상에 한번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53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28 11.2 136 55.5 1주-1달 45 18.4 1달 - 6달 20 8.2 1주 이내 - 6 -
  • 11. 6달 이상 18.0 전혀 심하지 않다 11 4.5 약간 98 40.0 중간정도 87 35.5 심하다 37 15.1 매우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44 12 4.9 표 5. 팔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팔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예 69.5 41 34.2 1주일에 1회 42 35.0 1달에 한번 20 16.7 2달 이상에 한번 17 14.2 1주 이내 62 53.0 1주-1달 27 23.1 1달 - 6달 16 13.7 6달 이상 12 10.3 6 5.1 약간 57 48.7 중간정도 40 34.2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280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30.5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123 14 12.0 0 0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 7 -
  • 12. 표 6. 손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손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예 57.8 50 29.9 1주일에 1회 59 35.3 1달에 한번 37 22.2 2달 이상에 한번 21 12.6 1주 이내 96 58.9 1주-1달 31 19.0 1달 - 6달 18 11.0 6달 이상 18 11.0 8 4.8 약간 84 50.9 중간정도 51 30.9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233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42.2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170 19 11.5 3 1.8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표 7. 등, 허리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등, 허리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56.1 177 43.9 항상 80 35.6 1주일에 1회 67 29.8 1달에 한번 47 20.9 2달 이상에 한번 31 13.8 117 52.9 1주-1달 51 23.1 1달 - 6달 17 7.7 6달 이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226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36 16.3 2 0.9 79 35.6 1주 이내 증상의 심한 정도 전혀 심하지 않다 약간 - 8 -
  • 13. 중간정도 91 41.0 심하다 40 18.0 매우 심하다 10 4.5 표 8. 다리, 발의 증상 경험여부 및 빈도, 기간, 심한 정도 및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문 항 대 지난 1년간의 다리, 발의 불편한 증상 경험 답 빈도 백분율 262 65.0 50 36.2 1주일에 1회 41 29.7 1달에 한번 26 18.8 2달 이상에 한번 21 15.2 1주 이내 68 50.0 1주-1달 30 22.1 1달 - 6달 13 9.6 6달 이상 25 18.4 5 3.7 약간 59 43.7 중간정도 42 31.1 심하다 증상의 심한 정도 35.0 항상 불편한 증상 지속기간 141 아니요 불편한 증상 경험자 중 증상 경험 빈도 예 22 16.3 7 5.2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유병률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기준(기준 1)을 하 지까지 확대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른 연구와의 비교 및 증상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기준 2, 기준 3)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NIOSH 기준)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 상인 경우 (NIOSH 최근 기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9 -
  • 14.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NIOSH 기준에 따라서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330명(81.9%)이며, 기준2에 해당하 는 증상자는 229명(56.8)이고, 기준3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100명(24.8%)이었다. 표 9. 2013년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부위 ( 2013 기준 1 ) : % 2010 기준 2 기준 3 기준 1 기준 2 기준 3 목 184(45.7) 102(25.3) 34(8.4) 198(47.6) 105(25.2) 27(6.5) 어깨 229(56.8) 130(32.3) 48(11.9) 225(54.1) 119(28.6) 39(9.4) 팔/팔꿈치 107(26.6) 51(12.7) 14(3.5) 111(26.7) 54(13.0) 20(4.8) 손가락/손목 148(36.7) 68(16.9) 21(5.2) 153(36.8) 78(18.8) 24(5.8) 등/허리 203(50.4) 129(32.0) 50(12.4) 197(47.4) 109(26.2) 29(7.0) 다리/발 121(30.0) 70(17.4) 29(7.2) 133(32.0) 65(15.6) 21(5.1) 어느 한 부위라도 있는 경우 330(81.9) 229(56.8) 100(24.8) 309(74.3) 204(49.0) 78(18.8)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즐 제조 부서가 NIOSH 증상 기준 1-3모두에서 증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준 2와 기준 3에 해당하는 증상자 비율은 노즐 제조부서에 이어 VE 제조 부서에서 높았지만 기준 1에 해당하는 증상자 비율은 PE 제조부서가 더 높았다. 이는 2010년 PE 제조 부서가 NIOSH 증상 기준 1-3 모두에 서 증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VE 제조 부서가 근골격계 증상자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예전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노즐제조 부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즐제조 부서 작업자들의 노동강도와 작업조건의 현실과 맥 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즐제조 작업자들은 타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노동강도 및 작업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해야 할 일이 많고, 따라서 맡고 있는 업무량도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PE 부 서가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장 많은 부서로서, 시간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증가 경향이 주간연속 2교대 도입으로 인해 PE 부서에서 둔화됐 을 가능성이 있다. - 10 -
  • 15. 표 10. 부서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 2013 부서 기준 1 2010 기준 2 기준 3 기준 1 기준 2 기준 3 PE 제조 109(81.3) 77(57.5) 38(28.4) 100(80.0) 68(54.4) 25(20.0) 노즐제조 59(88.1) 42(62.7) 14(20.9) 47(69.1) 32(47.1) 14(20.6) VE 제조 99(82.5) 67(55.8) 31(25.8) 95(74.2) 62 (48.4) 26(20.3) 지원부서 61(79.2) 42(54.5) 16(20.8) 60(71.4) 37(44.1) 11(13.1) (2) 노동강도 및 작업조건 노동시간은 ‘지난 3개월간 귀하의 월 평균 특근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고, 여 기에 2시간을 곱하여 주당 평균 특근 시간을 구하고, 이를 40시간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 403명 가운데 18명이 응답하지 않아, 이들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응답한 385 명의 평균 노동시간은 46.0시간이었다. 이는 2010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 51시간보 다 5시간 감소한 것으로, 교대제 변화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하고 있다. 표 11. 주간 노동시간 응답인원 (%) 40시간 이하 15 3.9 40~48시간 이하 341 88.6 48~56시간 이하 23 6.0 6 1.6 56시간 초과 부서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노즐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46.8 시간 이었으며, 부서 중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부서는 VE제조 부서로 평균노동시간은 45.4시간이었다.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부서들 사이의 평균 노동시간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12. 부서별 노동시간 부서 응답인원 평균 노동시간 표준 편차 PE 제조 127 46.3 3.30 노즐제조 63 46.8 3.84 VE 제조 119 45.4 2.80 - 11 -
  • 16. 지원 부서 72 45.6 2.75 평소 귀하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6(아주 편함)-20점(최대로 힘듦) 사이에서 표시하도 록 했을 때, 전체 평균은 11.21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근무 시간 중 “실제 일 하는 시간”의 비율은 평균 73.2 %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노동시간 중 실제로 일하는 평균 비율 75%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노동강도 나 밀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업 조건에 대해서는 2010년 조사했던 19개 문항 중 13개 문항을 뽑아 질문하였다. 특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 은 38명(9.6%)으로 적었으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 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8명(56.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 고, 2010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주간연속2교대 도입과 함께 점심시간이 축소된 데 따른 반응이라 생각된다.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3명(38.1%)이었다.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 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5명 (23.6%)으로 2010 년의 57.1%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 도로 할 정도로 일이 많다고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4.4%)으로 역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 에 대한 질문 역시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4명 (18.6%)으로 휴가 및 여가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표 13. 작업조건 문항 1-6 문 항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1. 특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다. 빈도수 백분율 7 1.8 31 7.8 별로 그렇지 않다 245 61.3 전혀 그렇지 않다 117 29.3 대부분 그렇다 - 12 -
  • 17. 매우 (항상) 그렇다 38.3 174 43.3 54 13.4 23 5.7 대부분 그렇다 226 56.2 별로 그렇지 않다 141 35.1 전혀 그렇지 않다 12 3.0 매우 (항상) 그렇다 44 10.9 263 65.4 별로 그렇지 않다 78 19.4 전혀 그렇지 않다 17 4.2 5 1.2 13 3.2 별로 그렇지 않다 199 49.5 전혀 그렇지 않다 185 46.0 48 12.0 277 69.4 별로 그렇지 않다 67 16.8 전혀 그렇지 않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하 다. 154 매우 (항상) 그렇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하 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충 5.0 전혀 그렇지 않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분하다. 20 7 1.8 대부분 그렇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7명(29.1%), 시간당 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 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7명(21.6%)이었고,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 한가에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명 (26.8%)이었으며, 담당하는 업무 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 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7명(31.8%)이었으며,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 명(45.5%)이었다. 업무 도중의 노동강도 역시, 2010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가 시간, 휴가 시간의 변화와 같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05명(76.8%)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 였다. 본인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3명(10.8%)으로 감소하였다. - 13 -
  • 18. 표 14. 작업조건 문항 7-13 문 항 답변 매우 (항상) 그렇다 빈도수 백분율 9 2.2 대부분 그렇다 108 26.9 별로 그렇지 않다 258 64.3 전혀 그렇지 않다 26 6.5 5 1.2 82 20.4 별로 그렇지 않다 279 69.6 전혀 그렇지 않다 35 8.7 매우 (항상) 그렇다 14 3.5 280 69.7 별로 그렇지 않다 99 24.6 전혀 그렇지 않다 9 2.2 13 3.3 대부분 그렇다 114 28.5 별로 그렇지 않다 242 60.5 전혀 그렇지 않다 31 7.8 매우 (항상) 그렇다 22 5.5 대부분 그렇다 196 49.0 별로 그렇지 않다 146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6 9.0 7 1.8 85 21.4 별로 그렇지 않다 181 45.6 전혀 그렇지 않다 124 31.2 5 1.3 38 9.5 별로 그렇지 않다 218 54.5 전혀 그렇지 않다 139 34.8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매우 (항상) 그렇다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너 무 많다.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매우 (항상) 그렇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12.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13.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다. 특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PE제조(15.8%)이었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충분한가 - 14 -
  • 19. 라는 항목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가장 높은 부 서는 노즐제조부서(64.2%)이었으며, 근무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한가라는 항목 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비율이 높은 부서 역시 노즐제조(51.5%)였다. 하루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제조부서(35.9%)였으나, 2010 년에 과반수가 수면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던 데 비하면 크게 개 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제조부서(10.4%)이 었고, 여가를 즐길 정도로 휴일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도 노즐 제조부서(24.6%)였다. 업무속도가 매우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2010년과 같이 PE제조(33.1%)였다. 시간당 해야 할 일 의 양이 너무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27.7%)이었다. 본인의 업무의 양이 적당한가에 질문 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 도 노즐제조(40.9%)이었다. 담당하는 업무종류가 매우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48.7%)이었고, 일하는 부서의 인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은 부서는 노즐제조부서(66.7%)이었다. 본인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지원부서(89.0%)이었다. 새로운 업무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부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 높은 부서 역시 지원부서(42.6%)였다. - 15 -
  • 20. 표 15. 부서별 작업조건-1 ( ) % 문 항 1. 특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 다. 2. 하루 근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3. 근무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 하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 분하다. 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 다. 6. 여가시간을 즐길 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매우 그렇다 4(3.0) 2(3.0) 1(0.8) 0(0.0) 8(6.0) 2(3.0) 5(4.2) 5(6.6) 6(4.5) 3(4.5) 7(5.8) 7(9.1) 11(8.3) 8(11.9) 15(12.5) 10(13.0) 3(2.2) 0(0.0) 2(1.7) 0(0.0) 12(9.1) 8(12.3) 19(15.8) 9(11.7) - 16 - 대부분 그렇다 17(12.8) 7(10.6) 3(2.5) 4(5.2) 44(32.8) 22(32.8) 48(40.0) 36(47.4) 76(56.7) 29(43.9) 75(62.5) 42(54.5) 88(66.2) 35(52.2) 80(66.7) 56(72.7) 3(2.2) 7(10.4) 1(0.8) 2(2.6) 95(72.0) 41(63.1) 84(70.0) 54(70.1) 별로 그렇지 않다 83(62.4) 39(59.1) 64(53.3) 56(72.7) 64(47.8) 33(49.3) 46(38.3) 30(39.5) 49(36.6) 32(48.5) 34(28.3) 25(32.5) 27(20.3) 19(28.4) 22(18.3) 9(11.7) 69(51.5) 31(46.3) 42(35.0) 52(68.4) 23(17.4) 14(21.5) 16(13.3) 12(15.6) 전혀 그렇지 않다 29(21.8) 18(27.3) 52(43.3) 17(22.1) 18(13.4) 10(14.9) 21(17.5) 5(6.6) 3(2.2) 2(3.0) 4(3.3) 3(3.9) 7(5.3) 5(7.5) 3(2.5) 2(2.6) 59(44.0) 29(43.3) 75(62.5) 22(28.9) 2(1.5) 2(3.1) 1(0.8) 2(2.6)
  • 21. 표 16. 부서별 작업조건-2 ( ) % 문 항 부서 7. 내 업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 하는 이 너무 많다. 일의 양 9.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은 적당하다.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 다.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12. 내 업무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13. 내 부서에는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 다.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지원부서 PE 제조 노즐제조 VE 제조 2(1.5) 2(3.0) 4(3.3) 1(1.3) 2(1.5) 1(1.5) 2(1.7) 0(0.0) 4(3.0) 1(1.5) 7(5.8) 2(2.6) 5(3.8) 3(4.5) 4(3.3) 1(1.3) 8(6.0) 2(3.0) 10(8.4) 2(2.6) 3(2.3) 2(3.0) 2(1.7) 0(0.0) 0(0.0) 1(1.5) 0(0.0) 42(31.6) 17(25.8) 22(18.3) 27(35.1) 29(21.6) 17(26.2) 23(19.2) 12(15.6) 94(70.1) 38(57.6) 90(75.0) 54(70.1) 30(22.6) 18(27.3) 28(23.3) 36(47.4) 84(62.7) 20(30.3) 53(44.5) 37(48.7) 16(12.0) 17(25.8) 42(35.0) 8(11.0) 3(2.2) 4(6.1) 3(2.5) 81(60.9) 42(63.6) 86(71.7) 44(57.1) 88(65.7) 38(58.5) 88(73.3) 61(79.2) 34(25.4) 25(37.9) 19(15.8) 20(26.0) 88(66.2) 40(60.6) 75(62.5) 36(47.4) 38(28.4) 33(50.0) 44(37.0) 28(36.8) 68(51.1) 32(48.5) 50(41.7) 29(39.7) 78(58.2) 41(62.1) 58(48.3) 8(6.0) 5(7.6) 8(6.7) 5(6.5) 15(11.2) 9(13.8) 7(5.8) 4(5.2) 2(1.5) 2(3.0) 4(3.3) 1(1.3) 10(7.5) 5(7.6) 13(10.8) 3(3.9) 4(3.0) 11(16.7) 12(10.1) 9(11.8) 46(34.6) 15(22.7) 26(21.7) 36(49.3) 53(39.6) 20(30.3) 59(49.2) 지원부서 4(5.3) 28(37.3) 36(48.0) 7(9.3) - 17 -
  • 22.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단축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은 총 7개 영역(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 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물 리환경 영역의 3문항을 추가로 사용하여 총 27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8개의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물리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부담 등을 말한다. 표 17. 물리환경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공기오염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작업방식의 위험성 작업방식이 위험하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부담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해야 한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중 중 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18. 직무요구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시간적 압박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면서 일하게 된다. 업무량 증가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업무다기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19. 직무자율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기술적 재량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 재량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 18 -
  • 23. 직무수행권한 직무수행권한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불안정 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0. 직무불안정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전반적 고용불안정성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 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갈등”이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1. 관계갈등 영역 항목 세부범주 문항내용 동료의 지지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사의 지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반적 지지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 이 있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22. 조직체계 영역 항목 세부범주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지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문항내용 우리 직장(회사)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 다.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보상부적절”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 로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 19 -
  • 24. 표 23. 보상부적절 항목 영역 세부범주 존중 문항내용 기대보상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기술개발기회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장문화”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 용하는지를 평가한다. 표 24. 직장문화 항목 영역 세부범주 문항내용 집단주의문화(술자리 등)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직장문화(직무갈등)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문화(합리적 소통결여)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 수직적이다. 성적차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 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2-3-4 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로 재입력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를 모두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한 후 비교 평가하였다. 실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총점 을 한국표준집단의 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영역별 점 수만 한국표준집단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25. 직무스트레스 환산식 각 영역별 환산점수 = (실제점수 - 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문항수) 세부 항목별로는 직무불안정과 관계갈등이 가장 중요한 직무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났으 며, 물리환경,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영역 역시 한국 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 스 트레스가 중간 이상으로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 등, 직장문화 영역의 스트레스가 한국 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었는데, 3년 사이에 직무스 - 20 -
  • 25. 트레스의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말 창업주 사망과 직장 폐쇄를 경험하는 등 직무불안정 요인이 될만한 사건들이 많 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또한, 2010년에 이어 지속 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관계갈등 문제 역시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집단적인 해결 책은 없는지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높은 직무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난 조직체계 영역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 직무스트레스 항목 평균 2010 평균 참 고 치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물리환경 50.0 54.55 33.3이하 33.4-44.4 44.5-66.6 66.7이상 직무요구 42.0 53.68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직무자율 55.7 49.17 41.6이하 41.7-50.0 50.1-66.6 66.7이상 관계갈등 45.0 45.29 - 33.3이하 33.4-44.4 44.5이상 직무불안정 74.4 61.73 33.3이하 33.4-50.0 50.1-66.6 66.7이상 조직체계 61.5 44.94 41.6이하 41.7-50.0 50.1-66.6 66.7이상 보상부적절 56.8 49.75 33.3이하 33.4-55.5 55.6-66.6 66.7이상 직장문화 34.8 52.46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두원정공에서 5번째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2002년 처음 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하반기 노동부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법제화 한 이후 2004년, 2007년, 2010년에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두원정공 은 현장실천단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형 연구방법을 견지해왔고, 그 결과 기계적인 인간공학평가 결과가 아닌 현장 작업자의 고충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성 과로 2007년까지 대대적인 현장 개선을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벌여왔다. - 21 -
  • 26.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유해 요인 조사에서 도출된 개선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청된 개선안 대로 실제로 현장이 개선 되었는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와 점검은 앞으로 수행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사 방법 조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난 10년간 현장개선 평가 조사 흐름 (1) 공정별 개선요청 사항 목록화 지난 3회의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및 실천단에서 제기한 개선요청 사 항을 각 공정별로 정리하여 목록화한다. (2) 개선 여부 및 현재 상황 조사 각 부서 실천단은 해당 공정에서 제기된 각각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개선실행 여부 및 현재까지 유지 여부, 만약 개선되지 못했거나 유지되지 못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다. 이 때 개선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기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보기 - 공학적 문제 : 현재의 공학적 기술 상 개선방법이 없음 - 예산의 문제 :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과도한 예산 소요로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성의 문제 : 현장 개선 시 작업능률이나 생산성이 떨어져서 적용할 수 없음 - 22 -
  • 27. - 작업자의 불편 : 개선된 방법이 작업자에게 다른 불편을 초래함 - 기타 문제 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체크리스트의 사례는 아래 표27과 같다. - 23 -
  • 28. 표 27. 개선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사례   공정명   개선요청내용 개선유무 개선사항 유 무 유지유무 유 무 추가개선요구 있음 비고 없음   1 PORT HOLE 가 공 PORT HOLE가공 BURR 발생 공구개선(T-CUTTER) 하이스=> 초경               2 디버링 분진과다 발생 사포그라인더 COVER 설치               3 양단면취삭 PART FEEDER 마모 PART FEEDER 상판교체               4 CNC M/C 소재투입시 슈트 트러블 PART FEEDER 상판교체               5 G/DRILL M/C 소재투입시 슈트 트러블 슈트 가이드 신규제작및 간이 자동화               6 방전 #2호기 덕트 흡입력 저하(구부러짐) 재설치/직강/COVER 설치               7 G/DRILL M/C A/MICROMETOR 無 / 소음 CNCGUNM/C와공용사용(작업자면담) (베어링교체)               8 경사구삭(방전) DOOR 노후 신규설치               9 자동지립 리밍 오일비산 COVER 설치               10 경사구삭(방전) 열처리후 소재변형및 불량 열처리 적재 가능성 확인               11 기계식 CNC G/D 발판협소(안전사고위험) 발판크게 신규제작               12 수동지립리머 수동작업으,로 피로과중 자동화검토? 실현가능성 無?               13 황삭호닝기 셋팅시 드라이버사용 불편함 육각렌치 사용으로 개선               14 황삭호닝기 바닦경사 심함 발판설치및 설비이동               15 황삭호닝기(3축) PART FEEDER 누유 상판 코팅               16 황삭호닝기(3축) 컨베어와 PART/FEEDER 사이 심함 누유 COVER 설치               17 내경호닝기 PART/FEEDER마모/유압펌프 심함 소음 PART FEEDER 상판교체/설비특성상 적용불가               18 2축 호닝기 TABLE 위치불량 설비정비(마모품 교체)               G/DRILL - 24 - 설비수리
  • 29. 19 4축 호닝기 PART/FEEDER 노후/공구수급 정 20 전해기 21 불안 상판교체/생기공무팀 협의후 조치               PART/FEEDER 진동/소재 안착불안 PART/FEEDER 수리/방진패드 설치               전해기 물보충시 넘침/닥트설비 부족 부레설치/설비 COVER설치               22 자 동 / 수 동 KONDO 닥트시설 미흡/지석교환 힘듬 닥트시설 보완/지그(호이스트)개선 검토               23 자 동 / 수 동 KONDO 검사구 노후 링 게이지 교체               24 자동 KONDO 칩통개선 설비보완(마그네틷 세퍼레이터)               25 수동 KONDO 칩통개선 설비보완(마그네틷 세퍼레이터)               - 25 -
  • 30. (3) 미개선사유 및 향후 과제 도출 모든 개선요청사항에 대하여 개선여부 및 유지여부에 대하여 집계하고 개선되지 않았 거나 유지 되지 않은 개선요청사항을 도출하고 그 사유를 검토한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되지 않은 개선요청사항들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예를 들 어 1) 시급히 개선, 2) 장기적 과제로 기록에 남김, 3) 개선요청 필요없음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이후의 유해요인조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2.3. 조사 결과 본 과제는 현장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시점에서 ‘미개선사유 파악 및 향후과제 도 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 별도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계획이다.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병으로 처음 인 정되었으나, 2002-2003년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요양 신청 운동이 진행되면 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증가하게 되었다. 두원 정공에서도 2003년 근골격계집단요양투쟁을 통해 90여명이 산재요양을 다녀온 이후, 근 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며,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또 근골격계질환은 노동강도 와 직결되며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전국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데, 사고성 요통을 포함한 근골격 질환 요양자는 2011년 5,077 명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자수의 70.1%를 차지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승인율은 2007년 55.3%, 2008년 57.5%, 2009년 53.7%, 2010년 47.7%에 불과하며 시간이 갈수록 낮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쉬워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업무에 복귀 - 26 -
  • 31. 한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어 요양 후에도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2011년 조사에 따르 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노동자 중 요양(치료)종결 후 현재 상태는 전보다 나아졌지만 증상이 아직도 심하다는 응답이 36.2%, 치료 전과 상태가 별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가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연장이나 재요양 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과 관련된 불만이 노동자들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왔 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자를 대상으로 산재 지정 병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03 년의 조사에서 17.3%가 산재요양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상성 질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고, 간략한 만족도 조사에 머물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 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73.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 하였으나 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근골격 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요양자를 대상으로 산재 요양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산재 요양 노동자의 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직접 탐색한 경우는 더욱 없었다. 그 동안 학계나 노동계 모두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업종에서 증 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발생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 외에 산재요양제도의 결함, 요양 치료의 부실함, 작업장복귀프로그램의 부재, 작업 환경 개선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근골격계 질환의 제도적 관 리를 위한 연구나 근골격계 질환자의 요양 실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수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재 노동자의 구체적인 불만과 경험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단위 노조나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것에 안전보건 역량의 대부분을 투여해왔다. 그 사이 산재 노동자들은 ‘느리고, 짜증나며, 모욕적인’ 요양을 감내해왔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짜증나고, 어떤 점이 모욕적인지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에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10년을 맞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일환으로, 두원 정공에서 지난 10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경험한 노동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자들이 산재 요양 경험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경험을 다룸으로써, 근골격 계질환 산재요양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구체적으로 갖는 불만과 어려움을 보여줄 것이 다. 이 때 산재요양 경험이라 함은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때부터 요양이 종결되어 - 27 -
  • 32. 이전의 업무로 복귀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 의 시각으로 현재 산재요양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두원정공에서 200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 온 노동자 중 현재 재직 중인 15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 재요양 신청 운동을 통해 90여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것을 시 작으로, 지난 10년간 약 200여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을 경험했고, 지 금까지 노동조합에서 산재 요양 신청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 중 142 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연구 참여자 전원과 요양 신청 과정, 요양 내용, 재활 및 복귀 과정,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 중 사고 성 재해, 답변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32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부서와 연령, 질환 부위를 고려하여 노동조합에서 12명의 심층면접 대 상자를 선정하였고, 면접과정에서 4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추가하여 3명의 직업환경의 학과 의사가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① 설문 조사 면담에 앞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요양기간, 산재 승인 소요 기간, 요양 종결 시 회복 정도, 재요양과 요양 기간 연장 경험, 치료 내용과 의료 서비스 만족도, 산재 요양 중 우울 정도, 산재 요양 중 가족 관계, 복귀 후 업무 변화 및 동료 관계를 조사하였다. ② 심층 면접 면담은 요양 신청 과정, 요양 내용, 재활 및 복귀 과정,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 열린 질문을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산재노동자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3명의 의사는 면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3차례 사전 토론을 수행하였다. 1인당 면담 시간은 40분 ~ 60분이 - 28 -
  • 33. 었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③ 분석방법 설문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은, 심층면접 녹취록과 면담 진행자의 메모와 문진지를 여러 차례 반복 하여 읽고, 산재 요양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을 확인하였 다. 이들 진술과 어구로부터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도출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단위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노동자 요양 경험의 하위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하위 구성 요소의 주제를 범주화하여 근골격계 질환 산재 노동자 요양 경험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 성한 후 면접과 설문에 참여하였다. 3.3.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연구 대상자 132명 중 98.5%가 남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8.1 세였다. 전체 대상자의 59.2%인 77명이 2003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 받았고, 2004년이 16.9%로 2005년 이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처음 산재 요양을 다녀온 경우는 23.8%였다. 요양 부위는 목, 어깨가 51.1%, 허리가 41.6%였다(아래 <표.28> 참 표 28.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변 성별 수 (N=132) N (%) 130 (98.5) 여 나이 남 2 (1.5) 8 (6.1) 40-49 69 (52.7) 50-58 50 (38.2) 결측치 4 (3.1) 평균 48.1(5.74) ≤ 39 - 29 -
  • 34. 77 (59.2) 2004 22 (16.9) 9 (6.9) 2006 4 (3.1) 2007 9 (6.9) 2008 3 (2.3) 2009 2 (1.5) 2012 4 (3.1) 결측치 요양 부위 2003 2005 처음 산재요양을 나간 해 1 (0.8) 70 (51.1) 8 (5.8) 57 (41.6) 2 (1.5) 목, 어깨 팔, 손목, 손 허리 무릎,다리 고) 연구 대상자의 산재 요양 기간은 평균 8.1개월이었으며 3개월 이내가 17.6%,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가 27.5%,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가 41.2%, 12개월 초과가 12.2%였 다.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 이내가 53.4%였 지만, 1년이 초과된 경우도 29.0%였다. 진단 후 요양 승인까지는 60.3%가 3개월 이하 의 시간이 걸렸다고 응답했지만,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도 15.3%였다. 요양 신청에서 요양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이 초과되었다는 응답도 15.3%였다. 요양 기간을 연장 한 경험은 73.3%였고, 동일 질환으로 재요양을 한 경우는 16.8%였다. 산재 요양 중 받 았던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5.3%,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3.4%를 차지했다(아래 <표.29> 참고) - 30 -
  • 35. 표 29. 연구 참여자의 요양 관련 특성 (N=132) 변 수 N (%) 증상 발생부터 진단까지 걸린 시간 1개월 이하 21 (16.0) 1-3개월 28 (21.4) 3-6개월 21 (16.0) 6-12개월 23 (17.6) 12개월 초과 38 (29.0) 1개월 이하 14 (10.7) 1-3개월 65 (49.6) 3-6개월 31 (23.7) 8 (6.1) 12 (9.2) 결측치 1 (0.8) 2주 이내 5 (3.8) 2주-1개월 26 (19.8) 1-3개월 77 (58.8) 3-6개월 16 (12.2) 4 (3.1) 3개월 이내 23 (17.6) 3-6개월 36 (27.5) 6-12개월 54 (41.2) 12개월 초과 16 (12.2) 2 (1.5) 없음 35 (26.7) 1회 49 (37.4) 2회 이상 47 (35.9) 없음 108 (82.4) 있음 22 (16.8) 결측치 1 (0.8) 매우 만족 0 (0.0) 대체로 만족 40 (30.5) 대체로 불만족 70 (53.4) 매우 불만족 20 (15.3) 1 (0.8) 진단부터 요양 승인까지 걸린 시간 6-12개월 12개월 초과 요양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시간 6개월 이상 요양 기간 (개월) 평균 8.1 결측치 요양 연장 재요양 경험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만족도 결측치 - 31 -
  • 36. 산재 요양 승인 전까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는 응답이 69.5%였으나, 산재 승인 전까지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4.6%였 다. 응답자의 58%가 치료 과정에서 주치의로부터 직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상담에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22.9%,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 34.3%였다. 요양 당시 의사가 직업 복귀와 관련해 서 조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2.8%만이 복귀와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 했다. 산재요양 중 받았던 의료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 경우가 59.6%, 매우 불만족하거나 대체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39.7%였다. 응답자의 85.2%가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아래 <표.30> 참고) 표 30. 치료 관련 특성 (N=132) 변 수 요양 승인 전 치료 N (%) (26.0) 6 (4.6) 없음 55 (42.0) 76 (58.0) 없음 83 (63.4) 있음 43 (32.8) 결측 5 (3.8) 매우 만족 3 (2.3) 대체로 만족 75 (57.3) 대체로 불만족 46 (35.1) 매우 불만족 6 (4.6) 결측치 1 (0.8) 없음 28 (14.8) 운동 54 (28.6) 민간, 대체의학 51 (27.0) 건강식품 등 보조제 40 (21.2) 기타 12 (6.3) 결측 비급여 치료 34 있음 의료 서비스 만족도 (69.5) 치료 안 받음 의사와 업무 복귀 관련 상담 91 소극적 치료 의사와 업무 관련 상담 적극적 치료 4 (2.1) 정진욱 등이 제안한 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살 위험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했을 때, 현 - 32 -
  • 37. 재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은 5.5%, 자살위험 중간 집단은 3.9%, 자살위험 중간 집단 35.2%, 자살위험이 낮은 집단 55.5%인데 비해, 산재 요양 중에는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 이 10.2%, 자살위험 중간 집단 14.1%, 자살 가능 집단 53.1%, 자살위험이 낮은 집단이 22.7%으로 나타나 산재 요양 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산재요양 노동자들의 자 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아래 <표.31> 참고). 표 31. 자살 위험도 스크리닝 (N=128) 자살 위험도 산재요양기간 빈도 (%) 현재 빈도 (%) 저위험군 29 (22.7) 71 (55.5) 자살가능군 68 (53.1) 45 (35.2) 중등도 위험군 18 (14.1) 5 (3.9) 고위험군 13 (10.2) 7 (5.5) (2) 심층면접 결과 ①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심층 면접 대상자는 40-54세의 남성 16명으로 첫 번째 산재 요양 기간이 6개월부터 48개월까지 다양하였다. 동일 상병으로 재요양을 경험한 경우는 6명이었으며, 첫 번째 산재 요양 후 원래의 업무로 복귀한 경우는 7명이었다(아래 <표.32> 참고). 요추간판탈 출증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32.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N=16) 요양기간 (개월) 재요양 원래 업무 복귀 요추간판탈출증 6 y y 54 요추간판탈출증 6 y 2003 49 요추간판탈출증 10 y D 2003 41 요추간판탈출증 6 E 2003 44 요추간판탈출증 48 F 2003 52 요추간판탈출증 11 y G 2003 53 요추간판탈출증 12 y H 2003 48 요추간판탈출증 6 y I 2003 52 근막통증후군 5 참가자 요양연도 나이 A 2003 52 B 2003 C 진 단 - 33 - y y y y
  • 38. J 2003 51 회전근개파열 8 K 2003 45 경추간판탈출증 10 L 2003 48 경추간판탈출증 6 M 2004 40 경추,요추간판탈출증 충돌증후군 11 N 2005 41 경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후군 8 O 2005 49 요추염좌 6 P 2005 46 요추염좌 5 y y ② 면접내용의 구성요소 연구 참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경험은 제도와 의료 서비스, 종결 및 복귀 과정, 심리 및 정서라는 4개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산재 요양 제도가 위압적이라고 느꼈으며,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부실하여 대부분의 요양 기간 동안 방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재 요양의 원인이 되었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산재 요양 노동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14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4개의 구성요소는 표 6과 같다. 표 33. 근골격계질환 노동자의 산재요양 경험의 4가지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근골격계 질환 승인율이 낮아 마음대로 신청하지 못 함 승인이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승인이 어려움 (가) 위압적인 산재 요양 제도 개별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 기간과 종결을 결정함 꾀병 환자 낙인이 두려워 눈치 봄 요양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립된 채 보냄 (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 승인 신청부터 종결까지 불안감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 - 34 - (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 39.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됨 작업장 복귀와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라) 불안한 종결과 복귀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함 ③ 각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과 의미 (가) 위압적인 산재 요양 제도 많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경험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낮을 뿐 아 니라, 승인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요양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도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자기가 포기’해버리거나, ‘아파도 마음 대로 못 내’게 되어 산재 신청이 감소하고, 공상 처리나 자비 치료가 늘고 있다고 진단 했다. “야, 요즘에 산재승인 안 떨어지는 거, 봐왔으니까, 어렵다, 괜히 헛고생하고 조 합도 고생시키고 나도 또 왔다갔다 불려 다니고, 아이고,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말 자, 여기, 조합, 저기, 회사에서 병원비는 나오거든요, 보험…. 제 판단은 안 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 아니면 만일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 렵다.” (참여자 D) 일부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이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질환의 중증 도나 진단명, 수술 여부, 노동조합과 피재 노동자 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공단) 전화를 하고, 내 아픈 거를 어필을 하고, 그 심의과정에 가서도 쫓아가서 정말로 내가 아프다는 걸, (...)한테, 심사하는 의사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잘 되가지고 산재가 됐습니다. (산재 승인 과정은) 자기가 뛰어다 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자 J) “두원정공에서 왔다고 버티니까. 옆에서 보니까 개인이 와서 했던 그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단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P) 여기에는 조합원들의 두원정공 노조에 대한 믿음이 반영돼 있으나, 동시에 산재 요양 - 35 -
  • 40.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노동조합이란 이 존재가치가 또 굉장히 크고, 근로복지공단, 평택 근로복지공 단, 제가 잘 모르겠지만도, 우리 노동조합에 굉장히 좀 그게 있습니다.” (참여자 J) “준비할 서류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걸 .. 갖 다가 그때 노안부장들이 다 전부 해줘요. 그냥.. 절차를 다 밟아 주는거죠.” (참 여자 14, 의사 문진 메모) “저희 회사 좀 규모나 조합의 어떤 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돈 안 줘도 되고, 막말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냥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아프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제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어려운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픈데도 못 내고 (...)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자 I) 또,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 기간과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진단명이나 수술 여부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 끼고 있었다. 특히 종결 과정에서 환자와의 충분한 의사 소통 없이 요양 기간이 결정되 는 데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비수술적 치료 도중,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요양기 간을 늘리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 요양 기간 표준화 가 오히려 요양비 증가나 요양기간 연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제 주치의가 상태가 안됐던 것(소견서)도 보냈었고 제 상태를 보는데 걔네들은 (근로복지공단)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지들이 종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 리 종결을 그, 그러니까 환자나 자기 주치의들이 그거를 별로 인정이 안됐던 거 같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돌려서 그러는데 병원 쪽에서 이제 압박이 자꾸 들어오는 게 있었던 거 같애요.” (참여자 12, 의사 문진 메모) “‘당신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아봐야 안 되니까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이런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단순히 3개 월 됐으니까 치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시죠, 이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참여자 N) - 36 -
  • 41.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요양기간 늘리려면 수술하라고 해서 서울 ○○○○○○ 가 서 디스크 수술 받았다.” (참여자 M) (나) 몸 아픈 것보다 심한 정신적인 고통 많은 근골격계 산재요양 경험자들은 몸이 아파 산재 요양을 나갔지만, 정신적인 스트 레스가 더 큰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중에 ‘날라리 환자’가 섞여 있다는 낙인이 여전히 널리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 행동이 제약되므로, 요양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립된 채 보내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공통된 부정적인 경험이었다. 그래서 요양 기간을 ‘창살없는 감옥’으로 묘사하거나 ‘복귀 해야 편안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디가 이렇게 부러져서 나가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다 멀쩡해 보이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막 나가고 했을 때도 ‘아, 저 새끼 뭐가 아파서 나가 는 거지?’ 이런 생각. 남들이 보면 다 꾀병이죠. 주위 시선이 곱지는 않죠. 동료 들이 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참여자 O) “괜히 제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주변에서, 아프다는 놈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 또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인제 많이, 운동을, 헬 스 같은 걸 하더라도 주변에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몰래 한다던가.” (참여자 N) “제일 힘들었던 게 산재 나간 기간에 힘들었던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동료들 그 런 것도 포함. 좀 그런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꾀병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복귀하란 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 았죠. 우울증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니까 혈압이 많이 올 라오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이제, 그리고 동료들하고도…” (참여자 12, 의사 문진 메모) 두원정공처럼 거의 1/3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왔 으며,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라인을 바꿔낸 경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낙 인이 팽배하다는 것은 놀라웠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이런 낙인은 산재요양 경 험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나는 나일론 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산재요양 경험자 가운데 ‘꾀병’ 환자가 포함돼 있다고 직접 표현하기도 - 37 -
  • 42. 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재요양이 되풀이되는 노동자에 대해 ‘자기 관리를 못’ 하기 때 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평소에 관리도 못 하면서 그냥 거기 뭐냐 치료실, 건강관 리실 와가지고 막 버티면 이건 그냥 보통 정신 가지고는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 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조합에서 어느 정도 컷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저 도 할 수 있고. 정작 아픈 사람이 못 올 수가 있거든요.” (참여자 11, 의사 문진 메모) “나오면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꾀병으로 나와서 조기 축구회 가다가 걸리고 나쁜 놈들이에요.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했는데 그런 거 보면 언짢고 그래요.” (참여자 G) 또 여러 노동자들은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기간 연장 결정을 기다리면서 심한 스트레스 를 경험했다. 한편, 요양 치료 중에는 ‘증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증상이 언제쯤 좋아질 까.’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노동자들은 환자임에도 가족이나 동료에게 가 장이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요양 종결 시에는 남은 증상과 복귀에 대한 불안감,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스트레 스 요인이 되었다. 요양 신청에서부터 종결까지 전체 기간 동안 불안하고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다. “제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입원하고 산재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 우울증이 심했어 요. 지금이야 훌훌 털고 다 옛날이야기지만 그 때는 그랬어요.” (참여자 O) “몸이 안 나으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죠. 제가 담배를 안 폈었는데 그 당시에 담 배를 피웠어요.” (참여자 L) “복귀날짜가 다가오니까 아프고 그런 거 신경이 쓰이죠. 아픈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참여자 P) “(제일 힘든 건) 정신적인 거죠. 시간은 가고 치료는 안 되고. 사무장이 자꾸 나 와서 연기 안 된다고 하고. 심적 부담이죠. 나름대로 보약도 지어 먹고. 유명하다 고 하면 별 짓 다 해봤거든요. 워낙 빨리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하고 인내 - 38 -
  • 43. 싸움이고.” (참여자 F) “그런 면에서 인제 와이프나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이 있고, 빨리 나아야 된다 는 압박감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좀 있죠.” (참여자 D) (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받는 치료는 ‘회사 물리치료실이나 다름없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산재요양 노동자는 하루 1시간 남짓을 치료에 쓸 뿐 나머 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게 된다. 요양 기간 동안 의사와의 상담이나 직접 진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이외에 작업과 관련된 상담, 운동 치료 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나, 특정한 운 동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실제로 함께 운동을 도와주는 방식의 운동치료를 받은 경험을 묻는 설문에 1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물리 치료 96.2%, 약물치료 95.4%와 대조적이다.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부재는 산재 요양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고립감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 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갔다. 원무과장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 었어요.” (참여자 L) “치료도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한 시간 정도면 물리치료 받 고 오는데, 의사도 안 만나고,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거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근 데 나머지 시간,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머지는 집 에 있어야 되거든요.” (참여자 I) “산재기간 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졸음이 안 오 고 낮에 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내가, 자꾸 저를 갉아 먹는 (거 같고), 우울증도 많이 왔었고,…(후략)” (참여자 J) 그러므로 일부 노동자들은 요양 기간 중의 ‘치료가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느끼고, 운동 등 자구책을 개인적으로 찾게 되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대체 의학, 민간요법 등 비급 여 진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 39 -
  • 44. “치료 받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좋은 대학 병원 가면 모를까. 주변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질이, 이거는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목 늘리 는 거 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 구요. 찜질팩 집에다 사다 놓고 집에서 찜질하는 게 낫고.” (참여자 N) “산재 요양 중에도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매뉴얼화된 치료가 없 다고 봐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등산, 산책하는 할머니들 이 있었다. 할머니들이 나무에 텅텅 등 치는 걸 보고 효과 있냐고 물었더니, 좋다 고 해서 따라 해봤더니 정말 시원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들 따라다니 면서 운동기구들로 운동하고 철봉 매달리기도 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다.” (참여자 148, 의사 문진 메모) “(처지가)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프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 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 것만의 방법으로 또 찾았죠.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11, 의사 문진 메모) 의료적인 개입의 부재는 요양 종결 시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 들이 산재 종결은 ‘의사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무팀장과’ 얘기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 다. “연장을 신청하는데, 뭐 의사 양반은 ‘연장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면 뭘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장한테만 떠미니까. ‘사무장한테 사인을 받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 소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무 장 소견이 들어가는 산재 요양 연기가 되니까.” (참여자 D) 그러나 ‘산재요양 중 받았던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0%(N=78)로 대체로 불만이거나 매우 불만이라는 응 답보다 많아 진술과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라) 불안한 종결과 복귀 많은 노동자들이 요양 종결 때까지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노동자들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요양 종결이 결정되고, 공단과 병원 사무장이 복귀 시기 결정을 종용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복귀 시 복귀업 무 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장 기반 재활 훈련이 전무 - 40 -
  • 45. 하므로 복귀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질병 상태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0명(30.6%)의 노동자들이 요양 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 졌다고 응답했으며, 완치되거나 거의 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요. 당신, 당신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호전됐 으니까 그냥 복귀해라 그런 식으로 그냥 요양을, 연기를 안 해줘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여자 13, 의사 문진 메모) “근데 그게 회사에서 진짜로 아픈 사람들 해가지고, 뭔가를, 있어요, 한 이틀, 여 기 와서 이틀 정도 그냥 쉬다, 내 맘대로 쉬세요, 그냥 물리치료 해서 쉬라고 그 러는데, 이건 (...) 하루 종일 거기서, 더 오히려 못 있고 돌아다니죠. 이틀인가,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 그냥 계속 받으라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움직이지 말고, 아니, 무슨, 거기 감옥(...).” (참여자 J) “당시엔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 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 까.” (참여자 F) “복귀하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퇴를 맡고 서울 ○○병원 이제 재활센터를 갔죠.” (참여자 12) 재활 훈련과 업무 적합성 평가, 작업 조정 등이 부족한 채 작업장에 복귀한 경우, 덜 회복된 업무능력과 기대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은 주위 동료 선의로 메꾸고 있었다. “복귀해서는 그때보다 무거운 거를 좀 안 들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런게 있어요.” (참여자 14, 의사 문진 메모) “무거운 거 일부러 안 들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치는 좀 보이죠. 그 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네. 그 양반도 허리 수술했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서로가 아니까.” (참여자 D)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느낀 거는 동료들이 그래도 오히려 제가 우려했던 거 보다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또 대신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 - 41 -
  • 46. 고 그런 거는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N) 연구 대상자는 모두 요양 후 두원정공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복귀 후 작업 전환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요양 전과 같은 업무에 배치할지, 직무를 변화시킬지 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결정 과정에 복귀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복귀 후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노동자마다 요양 이전의 작업으로 복귀할지, 직무를 변경할지에 대한 선호는 각각 달랐으나 합리적이고 투명한 복귀 및 작업 전환 원칙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공통의 경험이었다. “조장입장에서는 아픈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죠. 왜? 일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눈치도 보이고 트 러블도 있고 그렇죠… 내가 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야 되니까.” (참여자 D)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하면 불만이 없는데 편견이 느껴지니까요. 일부는 그 렇게 일부는 안 되고 그게 싫은 거죠. 형평성 있게 다 안 되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가.” (참여자 O) “산재 전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재안전담당한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산재가 돼서 나가고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이 공정을 맡아서 못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더만 쯧, 제가, 그때, 답은 못 주 고 그냥 그때 가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참여자 J) 3.4. 평가와 제언 (1) 요약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산재 요양 제도가 노동자에게 친화 적이지 않고 위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근골격계 산재요양자에 대한 낙인과 이로 인 한 고립감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재 요양의 원인이 되었던 신체적 통증 못지않게 큰 고통을 주고 있었으며, 요양 기간 동안 치료나 교육이 부실하여 요양 기간 대부분을 방치된 채 보내고 의학적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종결과 복귀 시기는 일방적으로 결 정되고, 복귀 재활 프로그램이나 복귀 시 업무 배치 원칙이 부재하여 요양 종결과 복귀 마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과정이 되고 있었다. - 42 -
  • 47. (2) 낙인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산재 요양 중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근골격계 질 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낙인은 고정관념 딱지붙이기, 분 리, 지위 상실, 차별 등이 동시 발생하는데, 그 발생 과정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산재 보상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이 산재 노동자 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산재 노동자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제도 를 악용하여 쉽게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사회적 낙인은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 다. 뿐만 아니라,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삶의 질 을 저하시키며, 우울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이런 사회적 낙인은 질병의 조기 발견 과 조기 치료를 방해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노동자들도 꾀병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 워 동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회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낙인 때문에 ‘환자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즐거운 곳에도 가지 않고, 술도 먹으면 안 되 고, 운동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만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산재요양의 경험이 있고, 집단산재요양 투쟁을 통해 작업장을 변화시킨 역사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산재 요양을 돕고 있는 두원정공에서도 동료들 사이의 낙인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놀라웠다. 본 인이 이러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던 산재요양경험자들도 ‘나는 아니지만 일부 꾀병환자가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발이 쉽고, 증상의 변동이 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질병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동료들 사이에 오해, 본인 스스로에게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산 재요양자가 발생했을 때 그가 원래 하던 업무를 남아있는 동료들이 대체인력 없이 대신 하는 현재 시스템이 동료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고, 낙인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낙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작업장 중재와 산재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재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이 적절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 선시키거나 점진적 복귀 프로그램으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완화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재해 발생시 관리자가 재해 노동자에게 조기에 반응하고 보상 과정에 빠르게 돌입하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조직 정의감을 높여 재해 노동자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처럼 근골격계질환 - 43 -
  • 48. 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은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산재 노동자의 정신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방해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3) 요양 기간에 대한 모순된 태도 산재 노동자 당사자들은 요양 기간에 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작업장 차원에 서의 복귀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복귀 시 증상이 남아 있고 치료 및 복귀에 이르 는 과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산재 노동자가 처음 결정된 요양 기 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요양 기간 동안 ‘하루 한 시간 치료 받고 나머 지 시간은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차라리 복귀하는 게 나은’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한 다. 이는 요양 기간을 둘러싼 갈등을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제언 첫째,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두원정공 이라는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나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산재 노동자 치료를 주로 담당 하고 있는 1차 산재의료 요양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계획 이 필요하다. 동시에 1차 요양기관에서 설비나 인력 부담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재활 치 료를 산재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더 적극적인 담당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의 료 기관 접근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근로자건강센터가 산재 노동자 재활 치료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요양 과정 중 정신․ 심리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전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 더 확인된 것은 큰 상해를 입은 노동자만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 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위압적인 산재 요양 과정 자체가 심리적 스트 레스가 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양 노동자에게 정신․ 심리에 대한 보살핌이 보 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보살핌은 산재 요양 노동자 개인에 대한 심리 치료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장에서의 노력, 산재 요양 과정이 친노동자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 변화 뿐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도 몇 가지 노력이 가능하다. 산재요양 다녀 - 44 -
  • 49. 오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지원, 조합원 사이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 두원정공 내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는 것 등이 모두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에 대 한 낙인을 줄이고 산재 요양 노동자들의 정신,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두원정공 작업장 차원에서 업무복귀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두원정공 의 근골격계 산재요양 복귀 프로그램은 복귀 시 이틀간 물리치료실에서 머무는 것이 전 부이다. 이 시간은 실효성도 없고, 당사자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므로 폐지할 수 있 다고 본다. 대신 복귀에 앞서 사업장 주치의와 상담과 교육을 통한 복귀, 재활 프로그램 을 기획할 수 있겠다. 요양 종결 이전에도 요양내용에 대한 지도, 운동 및 재활 프로그 램 제안, 요양 치료 평가 및 조언, 업무적합성 평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 복귀 계획 등이 사업장 주치의와 함께 하는 복귀 프로그램으로 시도될 수 있다. 또, 현재 특 별한 원칙이 없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복귀 후 배치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 질 수 없더라도, 최소한 회사 전체 및 부서 상황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합, 회사, 당사자와 해당 부서나 라인의 동료 노동자가 참여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틀을 기획해볼 수 있다.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4.1. 목적과 배경 2013년은 금속․제조업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상 “단순반복작 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부분이 신설되고 사업주에 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10년 동 안, 정부나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직종의 업무에 대해 인간공학 평 가 도구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해왔다. 인간공학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하는 것은, 그 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위협 요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작업 중 개선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 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작업을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