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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앙뜨프리너십 Bootcamp Season.1

  1. A. 강연자 소개 / Intro - 쫄지 마! 스타트업과 법 B. 회사 설립/사업자등록 C. 동업관계와 법 D. 고용 (feat. 스톡옵션) E. 사업과 임대차 F. 투자계약
  2.  법무법인 담우 파트너 변호사  사법연수원 37기  ㈜벤처스퀘어 고문변호사  ㈜크몽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 • 법과 혁신의 충돌
  4. 혁신 vs 준법 - 조화 필요 • 상식파괴 = 명백한 불법 No !! • 법이 정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지키려고 하면? • 전전긍긍은 법률전문가의 몫으로…
  5. 1. 회사(법인) 개인사업자 회사 = 법인 ≓ 주식회사 ≠ 개인(창업가)
  6. 2.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유한책임) • 자금조달, 투자, 동업의 용이성 (지분양도 자유) • 사업의 존속 보장 (개인의 자본유출 통제)
  7. 3. 회사 설립의 요건 • 자본금 : 100원 이상 • 특례 : 자본금 10억 미만 ① 정관, 의사록 공증 X ② 잔고증명서로 대체 ③ 주주총회 서면결의 ④ 1인 임원 가능(감사 No)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8. 4. 사업자등록 • 왜? → 세금 문제 • 매입세액 공제, 불성실신고 등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주소) • 세무사를 정하면 세무사가 대행
  9. 세 개의 화살은 부러지지 않는다.
  10. 화살끼리 싸우지 않는다면.
  11. 역할 분담 (대표이사, 이사회) ≠ 이익 배분 (급여, 배당)
  12. 1.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영권’ •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 주주총회 vs 이사회 • 주주총회 - 일반결의 : ½ 참석, 출석 과반수 찬성 - 특별결의 : 출석 ⅔ 찬성, 총 의결권 ⅓ 찬성 → 66.7% 주주 : 모든 주총결의 결정 • 이사회, 대표이사 : 일상업무 수행
  13. 2. 결정권과 견제권의 균형 • 대주주 지분비율에 따른 경영권 구분 - 66.7% 이상 : 리더독재형 - 50%+1주 이상 : 리더우선형 (특별결의 X) - 50% 미만 : 집단지도체제형 → 정답은 없다 (수만 가지의 동업관계 존재)
  14. 3. 기타 동업시 유의사항 • 지분비율, 이익배분 → 미리 계약서 작성 • 주식의 양도성 : 양도제한 규정 (정관) • 투자유치, 증자시 → 우호지분율 계산 필수
  15. 1. 임대차 : 필수적인 요소 • 코워킹스페이스, 인큐베이터 같은 극효율적 공간 多 • 사업확장 시에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 Do you wanna build a 사옥? • 임대차보증금 : 중요자산
  16.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경기도 3억원 (서울 4억원) cf) 보증금 + 월세 × 100만원 • 대항력 : 건물 입점 +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 • 확정일자 : 관할세무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월세 3개월치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 (cf, 주택 : 2개월치)
  17. 1. 직원이 필요해! • 사업확장의 시작 : 직원 뽑기 • 월급 or 스톡옵션 • 월급 : 최저임금, 체불시 형사처벌 • 5인 미만 vs 5인 이상 : 부당해고 등 큰 차이 • 워크넷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6개월간 일정액 지원)
  18. 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부여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고, 특히 벤 처기업의 경우 교수, 국공립연구원, 변호사 등에게도 부여 가능 • 제한 :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오너 등은 제외 • 한도 : 비상장 10%, 벤처기업 50% (발행총수 기준) • 절차 : 정관 규정 + 주총 특별결의
  19. 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 요건 :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 비상장 : 예외 없음 → 상장, 벤처 :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행사 방법 :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정산
  20. 투자자는 안전한 회수를 원하는 주주다. • 투자 : 채권 vs 지분 • 회사 성장 → 지분가치 상승 • 회수 가능성이 최대의 관심사 • 경영 간섭, 지분양도 제한, 자금용도 제한, 정기감사 등등 • 투자자는 같은 편이자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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