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영권’
•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 주주총회 vs 이사회
• 주주총회
- 일반결의 : ½ 참석, 출석 과반수 찬성
- 특별결의 : 출석 ⅔ 찬성, 총 의결권 ⅓ 찬성
→ 66.7% 주주 : 모든 주총결의 결정
• 이사회, 대표이사 : 일상업무 수행
2. 결정권과 견제권의 균형
• 대주주 지분비율에 따른 경영권 구분
- 66.7% 이상 : 리더독재형
- 50%+1주 이상 : 리더우선형 (특별결의 X)
- 50% 미만 : 집단지도체제형
→ 정답은 없다 (수만 가지의 동업관계 존재)
3. 기타 동업시 유의사항
• 지분비율, 이익배분 → 미리 계약서 작성
• 주식의 양도성 : 양도제한 규정 (정관)
• 투자유치, 증자시 → 우호지분율 계산 필수
1. 임대차 : 필수적인 요소
• 코워킹스페이스, 인큐베이터 같은 극효율적 공간 多
• 사업확장 시에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 Do you wanna build a 사옥?
• 임대차보증금 : 중요자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경기도 3억원 (서울 4억원) cf) 보증금 + 월세 × 100만원
• 대항력 : 건물 입점 +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
• 확정일자 : 관할세무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월세 3개월치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 가능 (cf, 주택 : 2개월치)
1. 직원이 필요해!
• 사업확장의 시작 : 직원 뽑기
• 월급 or 스톡옵션
• 월급 : 최저임금, 체불시 형사처벌
• 5인 미만 vs 5인 이상 : 부당해고 등 큰 차이
• 워크넷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6개월간 일정액 지원)
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부여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고, 특히 벤
처기업의 경우 교수, 국공립연구원, 변호사 등에게도 부여 가능
• 제한 :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오너 등은 제외
• 한도 : 비상장 10%, 벤처기업 50% (발행총수 기준)
• 절차 : 정관 규정 + 주총 특별결의
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 요건 :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 비상장 : 예외 없음
→ 상장, 벤처 :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행사 방법 :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정산
투자자는 안전한 회수를 원하는 주주다.
• 투자 : 채권 vs 지분
• 회사 성장 → 지분가치 상승
• 회수 가능성이 최대의 관심사
• 경영 간섭, 지분양도 제한, 자금용도 제한, 정기감사 등등
• 투자자는 같은 편이자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