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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9(금)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형석, 사무관 최철승, 주무관 정나선
∙☎ (044)201-3689
보 도 일 시
2015년 6월 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도시로!
- 새만금 투자 활성화와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새만금 新발전전략 TF 가동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 및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는 지난 5월8일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이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무부처로서 규제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전략구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그간 새만금 사업은 산업․연구 용지에 외국인투자기업(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등)을 유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ㅇ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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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고 경제협력이 한․중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어 對중국 모멘텀을 활용한 새만금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국토부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새만금청 및 전북도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만금사업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다.
ㅇ TF에서는 지난 3월 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3.19)에서 결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력․상품․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논의하는 한편,
ㅇ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새만금 사업이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되어 전체로 확산(spill over)하는 전략도
고민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TF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새만금 현지 입주업체와 간담회,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병행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新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새만금 사업개요 및 TF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최철승 사무관(☎ 044-201-36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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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33.9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10.4)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및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
지역(409㎢)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
* 만경강 주변의 만경평야와 동진강 주변의 김제평야를 합쳐 ‘만금평야’라 했는데,
간척사업으로 새로운 만금평야가 조성된다는 뜻으로 ‘새만금’이라고 명명
ㅇ(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일원
ㅇ (면적) 409㎢ (개발용지 291㎢, 호소 118㎢), 방조제 33.9km
* 기존 401㎢에서 신항만(4.9㎢), 고군산군도(3.3㎢) 면적 추가
ㅇ (사업기간) 1단계(∼’17년), 2단계(∼’22년), 3단계(’23년∼)
ㅇ (추정 사업비) 22.19조원
* 용지조성비 10.91조원(49.2%), 기반시설 설치 6.64조원(29.9%), 수질개선비
2.89조원(13.0%), 기타 1.75조원(7.9%)
ㅇ (토지이용) 도시, 산업, 관광․레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용도로 205.3㎢(70.5%), 농지로 85.7㎢(29.5%) 활용
□ 용지별 추진 주체
【종전】
국토부(도시용지), 문광부(관광용지),
농식품부(농지, 농촌도시),
산업부(신재생에너지용지),
미래부(연구용지), 환경부(환경용지),
전북도(경자구역)
【개편】
새만금특별법 시행(‘13.9.12)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으로 사업 일원화
* 다만, 농지조성과 수질개선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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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② 새만금 기반시설계획
* 남북1축과 동서1축, 동서3축은 기존 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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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새만금 신발전전략 TF 구성 및 운영 계획
□ (TF구성)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하되,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참여
하여 현장감 있는 전략을 마련
<새만금 新발전전략 TF 구성도>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국토정책관)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복합도시과장
(간사)
계획총괄과장
교류협력과장 새만금개발과장
<연구기반>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기재부, 농림부, 문체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참석 요청
□ (용역 추진) 新발전전략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TF의 기능을 지원
ㅇ 국토부, 새만금청 공동으로 연구용역 발주
ㅇ 국내외 개발특구의 현황 및 투자전략을 조사하는 한편, 조기 추진
가능한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 마련
□ (운영방안) 매달 1회 TF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
하고, 전략 아이디어 발굴․취합
ㅇ TF 회의와 병행하여 새만금지구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새만금포럼
등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