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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
1. 회계분야 ⦁⦁⦁⦁⦁⦁⦁⦁⦁⦁⦁⦁⦁⦁⦁⦁⦁⦁⦁⦁⦁⦁⦁⦁⦁⦁⦁⦁⦁⦁⦁⦁⦁⦁⦁⦁⦁⦁⦁⦁⦁⦁⦁⦁⦁⦁⦁⦁⦁⦁⦁⦁⦁⦁⦁⦁⦁⦁⦁⦁⦁⦁⦁⦁⦁⦁⦁⦁⦁⦁⦁⦁⦁⦁⦁⦁⦁⦁⦁⦁⦁⦁⦁⦁⦁⦁⦁⦁⦁⦁⦁⦁⦁⦁⦁⦁ 1
2. 인사분야 ⦁⦁⦁⦁⦁⦁⦁⦁⦁⦁⦁⦁⦁⦁⦁⦁⦁⦁⦁⦁⦁⦁⦁⦁⦁⦁⦁⦁⦁⦁⦁⦁⦁⦁⦁⦁⦁⦁⦁⦁⦁⦁⦁⦁⦁⦁⦁⦁⦁⦁⦁⦁⦁⦁⦁⦁⦁⦁⦁⦁⦁⦁⦁⦁⦁⦁⦁⦁⦁⦁⦁⦁⦁⦁⦁⦁⦁⦁⦁⦁⦁⦁⦁⦁⦁⦁⦁⦁⦁⦁⦁⦁⦁⦁ 13
3. 사업 추진분야 ⦁⦁⦁⦁⦁⦁⦁⦁⦁⦁⦁⦁⦁⦁⦁⦁⦁⦁⦁⦁⦁⦁⦁⦁⦁⦁⦁⦁⦁⦁⦁⦁⦁⦁⦁⦁⦁⦁⦁⦁⦁⦁⦁⦁⦁⦁⦁⦁⦁⦁⦁⦁⦁⦁⦁⦁⦁⦁⦁⦁⦁⦁⦁⦁⦁⦁⦁⦁⦁⦁⦁⦁⦁⦁⦁⦁⦁⦁⦁⦁⦁⦁ 15
4. 재원운용 분야 ⦁⦁⦁⦁⦁⦁⦁⦁⦁⦁⦁⦁⦁⦁⦁⦁⦁⦁⦁⦁⦁⦁⦁⦁⦁⦁⦁⦁⦁⦁⦁⦁⦁⦁⦁⦁⦁⦁⦁⦁⦁⦁⦁⦁⦁⦁⦁⦁⦁⦁⦁⦁⦁⦁⦁⦁⦁⦁⦁⦁⦁⦁⦁⦁⦁⦁⦁⦁⦁⦁⦁⦁⦁⦁⦁⦁⦁⦁⦁⦁⦁⦁ 17
5. 기타 재단운영 분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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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분야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여비(원) 비고
‘10년 ***학회 제8차
미주지역대회
콜럼비아
(‘10.5.24~5.28.)
상임이사
***
3,269,250
***학회
집행위원
***노조
노사관계연구
일본
(‘10.8.29~9.2.)
상임이사
***
572,945 *** 교수(초청)
*** 국제회의
대만
(‘10.12.5~12.9.)
상임이사
***
700,440 *** 교수(초청)
계 4,542,635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Ⅰ
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 등 개선 필요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에서는 임⦁직원의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을 지급
◯ 여비는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지급하고,
재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
- 그런데, *** 상임이사가 ***학회 회장 및 ***학회
집행위원, ***학교 교수 등의 자격으로 행한 국외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성이 극히 적어 보이므로 여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
⦗표 1⦘ 재단업무와 관련성이 극히 적어 보이는 국외출장 여비지원 내역
◯ 임⦁직원 이외 인사(비상근 이사, 임시고용원, 상임이사가 지정하는 인사)의
재단업무상 출장 동행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보수⦁퇴직금⦁여비규정 제37조)
- 여비 지급기준이 없어 『캄보디아 미용훈련 센터』설립 관련 캄보디아
국외출장 시(‘11.3.26~3.29) 외부 전문가(프로보노) 3명을 동행하면서
2명에게만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여비 지원내역 상이
- 5 -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여비를 회수 등 조치하고, 여비가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에 합리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임⦁직원 이외 인사에 대한 여비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정지시)
〈 노조의 국외출장 관련 다른 문제제기사항 확인〉
□ 외유성 국외출장
◯ ‘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SEWF(사회적기업세계포럼,10.12~10.23)에
*** 상임이사 직무대행 부인이 동반하였으나, 항공료 등 비용은
개별 부담하였고 공식일정 중에는 별도 개별관광 등을 행하였으며,
*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여직원 1명과 출장하는 것이 불편하여 부인을
대동하였다고 소명
- 공식 행사장소(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과수로 이동, 폭포를
관람하여 외유성 논란을 유발한 점이 있으나, 인근 사회적기업(BIRD
PARK)을 방문하였고,
- 동 행사가 재단의 중요행사로 공식일정에 참여하였으며, 브라질
체재기간(9일) 중 관광일정은 1일에 불과하고,
*10.13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10.22 리우데자네이루 출발
- 여비지급기준상의 숙박비(3,022,710원)를 2,346,591원 초과하였으나
현지 숙박사정 등을 고려, 관련 규정(보수⦁퇴직금⦁여비규정 44조1항, 55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외유성 출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체류비 유용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관련 없는 임원 등 불필요한 국외출장으로 경비 과다 지출
◯ ‘13년 캐나다 SEWF(10.1~10.7)에 *** 이사장은 재단 대표로,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13년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 이사는 ’14년 조직위
위원장으로 참가한 것으로 이를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출장으로 보기 곤란
- *** 이사장이 통역을 위하여 ***(** 스님)을 동반하였으나,
항공료 등 비용은 개별 부담하였으며,
* 재단측에서 일괄 예약, 비용 지급 후 정산하였으며 정산과정에서 270,692원
(사회적기업 방문비 112,909원, 숙박비 157,783원)이 적게 반환됨
- 여비지급기준상의 숙박비(5,618,640원)를 초과(3,165,818원) 집행하였으나
주최측이 제시한 호텔을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규정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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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건수
비고
용도 기재 용도 미기재
계 2,631(100) 792(30.1) 1,839(69.9)
상임이사
(***)
588(100) 357(60.7) 231(39.3)
용도미기재 대부분은
교통비임
상임이사
(***)
301(100) 32(10.6) 269(89.4)
사무국장
(***)
1,742(100) 403(23.1) 1,339(76.9)
‘11.3월이후 용도미기재
91.7%(1,238건/1,350건)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미흡 등
□ 실태 및 문제점
①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미흡
◯ 재단은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단 회계규정도 지출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고
근거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27조 수입⦁지출결의서의
작성)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지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런데, 상임이사 등 재단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보면
상당수(69.9%)가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카드전표⦁청구내역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 ‘대외활동비’, ‘대회협력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만 기재
- *** 상임이사 및 *** 사무국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각각 89.4%, 76.9%<‘11.3월 이후는 91.7%>)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과 명확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
※ 이사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13년부터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소득세 납부),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재단의 지출은 법인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고, 상임이사
(사무국장)는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사용내용 등에 따라 ‘대회협력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계정(예산과목)으로 지출 처리됨
❲표2❳상임이사⦁사무국장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단위: 건, %)
* ‘10.1월~‘13.10월 중 사용 기준(***: ‘10.1~‘12.3.16, ***: ‘12.3.21~‘13.10,
*** : ‘13.3.24~‘13.10)
** 용도기재는 일부라도 사용목적이나 내용을 기재한 것을 의미
- 7 -
사용일 사용시각 금액 사용처 업종 사용자 용도
2010.08.12 003354 190,000
***노래주점
(부산 연제구)
유흥주점
***
상임이사
노 동 전 문 가
포 럼 참 가
2010.03.24 221210 34,000
*** 광장
(서울 성북구)
단란주점
***
상임이사
사 회 적 기 업
업 무 협 의
2010.01.14 013033 220,000
**
(강원 정선군)
유흥주점 ***
*** 회의후
단 합 대 회
2010.07.19
211438 85,000
**노래연습장
(서울 마포구)
노래방 ***
***설 명 회
221358 48,000
**노래연습장
(서울 마포구)
노래방 ***
구분
전체 휴일⦁심야
비고사용
건수
용도
미기재
계 휴일 심야
용도
미기재
계 2,631 1,839(69.9)
442(16.8)
<474>
324 150 328(74.2)
상임이사
(***)
588 231(39.3)
116(19.7)
<127>
65 62 60(51.7)
교통비 69건
음식⦁주점 26건
기타 21건
상임이사
(***)
301 269(89.4)
61(20.3)
<62>
61 1 60(98.4)
음식점 57건
기타 4건
사무국장
(***)
1.742 1,339(76.9)
265(15.2)
<285>
198 87 208(95.0)
교통비 164건
음식⦁주점 72건
기타 29건
②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필요
◯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유흥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 운영함이 바람직
※ 공공기관은 부적절한 사용 방지를 위해 사적사용 제한, 유흥업종 등에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토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장소(심야⦁휴일⦁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기준 운영
◯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
레저업종에서 사용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며(4건),
❲표3❳유흥주점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 통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휴일 및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것도 상당량에 이르고(16.8%), 이때는 사용목적 미기재 등
불투명성이 더 높게 나타남(74.2% <전체 69.9%>)
❲표4❳상임이사⦁사무국장의 법인카드 휴일⦁심야시간 사용 현황
(단위: 건, %)
*휴일⦁심야의 계는 휴일 및 심야시간 중복(*** 11건, *** 1건, *** 20건)을
제외하였고, 중복 포함 계는 <>안에 표기, ()의 비율은 전체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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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 사회법학회 학회행사 협의를 위한 음주, 동 학회의 운영위원회⦁
세미나⦁회의 식사 등<*** 상임이사>
◈ 교인들과 노동현장에서의 선교문제 논의를 위한 식사, 고교동창들과의
식사 등 <*** 상임이사>
◈ 이사장 선물(건강보조식품) 구입<*** 사무국장>
- 또한, 업무추진 성격의 대외활동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극히
적어 업무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확인됨(17건) (붙임1 법인카드의 업무 외 활동 사용내역 참조)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업무 외 집행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 공공기관⦁유사기관의 카드사용 기준 및 재단특성을 참고 및
고려하여 유흥업종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엄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시정지시)
 재단소유 차량 운영⦁관리의 투명성 등 미흡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효율적인 이동, 출장지원 등을 위한
업무용으로 ‘07.11.12 재단소유 싼타페 차량 구입(품의서)
- 재단소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 전⦁후에 차계부(차량운행일지) 작성토록 배차
신청서에 명시
◯ 재단소유차량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주로
상임이사, 사무국장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경우**는 업무상 필요 시 사전 배차신청을 통해 사용
* ***상임이사 사용기간: ‘09.6.23.~‘12.3.16, *** 사무국장 사용기간:
‘12.3.18.~‘13.12.12. 현재
- 9 -
** ‘10.1.6 ~ ’13.12.12까지 약 79.875km(주유금액: 14,229,584원)을 운행하였으나
직원들의 차량배차신청은 44건(‘10년 8건, 11년 0건, 12년 22건, 13년
14건)에 불과
- 탑승자, 운행 목적⦁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차계부)도 미 작성
◯ 운행 중 개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법규위반(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비용은 탑승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으나(배차신청서 명시),
- ‘12.9.10. 개인 과실사고(운전자: ***사무국장) 관련 업무용 차량의
보험처리에 따른 자차수리 면책금 220,000원은 재단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운전자 개인과실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명확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재단차량을 구입 목적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 사고 발생 등 운전자 과실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시정지시)
 경조화환 비용 집행 부적절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예산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재단의 전 상임이사 ***은 상임이사 재직 중 ***
학회 회원(*** 교수) 상(喪) 등 일부 경조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 회장” 명희로 경조화환을 보냈는바(10건 937천원),
-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경조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임이사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합당함에도,
- 재단과는 별개인 단체의 장 명의로 행한 것은 재단 상임이사
- 10 -
연번 구분 발생일 금액 받는 사람 경조화환 명의
1 근조화환(3단) 2010.01.28 99,500
*** ***대 법대교수
(***학회 회원)
***학회
회장 ***
2 근조화환(3단) 2010.01.31 99,500 *** 노무사
***학회
회장 ***
3 근조화환(3단) 2010.03.15 99,500 *** 이사
***학회
회장 ***
4 근조화환(3단) 2010.04.01 99,500
*** ***건설 대표
(***회 회원)
***학회
회장 ***
5 근조화환(3단) 2010.05.24 99,500 *** 교수
***학회
회장 ***
6 근조화환(3단) 2010.06.05 99,500 *** 교수
***학회
회장 ***
7 근조화환(3단) 2010.06.28 100,000 ***
***학회
회장 ***
8
취임축하란
(동양란, 대국)
2010.07.26 70,000 *** **여대 총장
***학회
회장 ***
9
취임축하란
(동양란, 대국)
2010.08.02 70,000 *** 국회의원
***학회
회장 ***
10 근조화환(3단) 2010.10.09 100,000 ***
***학회
회장 ***
자격이 아닌 해당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형성⦁유지되는
관계에 대해 동 단체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따라서 이는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회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에
재단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로 봄이 상당함
❲표5❳ 재단 예산으로 다른 단체장 명의 경조화환 비용 집행 내역
(단위: 원)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학회 회장” 명의로 집행된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 및 향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
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정지시)
 계약 업무 수행 부적절
□ 관련 규정 내용
◯ 계약에 관해 재단 회계규정은 제38조(계약의 원칙)부터 제50조
(정부 계약관계 규정 등의 준용)까지 13개 조문을 정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 11 -
계
입찰보증금
미수령
계약보증금
미수령
2인이상견적
미장구
기타
42(22) 16 18 5
3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재입찰 없이 동 업체와
계약 체결 등
□ 실태 및 문제점
◯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 호의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등(국공채, 이행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으로 받아야 하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 입찰결과 1개 업체 응찰 등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함
◯ 그런데, 재단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찰⦁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재입찰 절차 없이
동 업체와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22건)
❲표6❳계약업무 부적절 현황(붙임2 계약업무 수행 부적절 내역 참조)
(단위: 건)
* 1건에 2가지 이상 중복 지적으로 실제 건수는 22건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계약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인사조치 포함)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앞으
로는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조치(시정지시)
- 12 -
 사무국장의 재정보증의 담보력 의문
□ 관련 규정
제23조(재정보증 등) ➀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상으로 한 것이야 한다.
1. 지출원 : 1억원
2. 기타 회계 관계 직원 : 3천만원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해 사무국장(지출원)은 1억, 기타 회계직원은 3천만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타회계직원은 3천만의 신원보증보험(**보증보험)에 전원
가입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은 입사시점인 2010년 2월 25일
이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 외부회계감사인(**회계법인)에서도 2010년부터 경영개선권고
사항으로 전 회계직원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사무국장은 매월 급여에 대하여 1/2을 3개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가압류가 실행되어 지는 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신원
보증보험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 2013년 2월에 최초로 사무국장의 ***으로부터 재정보증(인적
보증)을 받고 있으나, 인적보증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비해 현저히 보증의 담보력이 부족하며,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 13 -
2. 인사 분야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회계 관계 직원 임명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을 임명하거나,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원보증 기준을 마련할 것(시정지시)
 채용 관련 업무 부적정
□ 직원 채용관련 업무 부적정
◯ 재단 인사규정상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 퇴직자에 대한 재임용, 채용예정직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
허증 소지자 채용, 외국어 능통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음
□ 실태 및 문제점
◯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10년부터 ‘13년까지 총 43회의 채용 중 27회에 걸쳐 해당
사업팀에서 특별채용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붙임3 채용업무 부적정 내역 참조)
* ‘12년 하반기부터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해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직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상 총괄팀장에게
채용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중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14 -
연 월
소정
근무일
월 평균
근무인원
일평균
지각인원
일평균
지각시간
일인당 평균
지각시간
최다 지각자
합 계 980일 42.3명 7.1명 1시간 25분 27분
‘10.12월 23일 44.2명 12.3명 3시간 18분 16분
*** 18회
(3시간)
‘12.1월 20일 44.7명 11.8명 1시간 32분 7분
*** 15회
(2시간 18분)
‘10.10원 21일 37.7명 11.1명 2시간 25분 12분
*** 18회
(7시간 14분)
‘10.11월 22일 44명 10명 2시간 24분 14분
*** 20회
(6시간 47분)
 직원 근무기강 해이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직원의 복무규정에 의해 업무시간은 09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근태관리를 실시한 ‘10년 이후 현재까지 일 평균 7.1명
의 지각자가 발생하고 있음
❲표7❳재단 직원 지각 현황
※ 전산근태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10.1월~5월까지는 제외하고 평균
지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만 기재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직원들이 복무규정에 따른 출근시간 준수 등 근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계약직 직원의 급여 책정 부적절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직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재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
해서는 동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도 없음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만들
거나 재단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등 계약직 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15 -
3. 사업 추진 분야
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단 지원규정에 따라 공정
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인의 이사,
운영위원 및 외부해당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자의 대상자 정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영향력의 파급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으로 심사한 후 심사결과는 이사회에서
확정
□ 실태 및 문제점
〈1〉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미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인의 이사, 운영위원 및 해당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제한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업무의 불가피
성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해당 팀장 등
실무자가 서류심사에서 최종선정 과정에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실직빈곤가정 지원자를 선정할 때는 내부 3명,
외부 1명 등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외부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만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음
〈2〉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미실시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 공고시 평가항목 등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16 -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평가에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심사위원 임의로 등급(A, B, C등)으로 평가
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거나,
-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없이 총점으로만 평가하는
등 지원사업자 선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3〉 1차 심사 탈락기관에 대해 기업이 요청으로 추가 선정
◯ ‘13년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수해하면서 1차
심사를 완료하여 탈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환화그룹의 요청
으로 탈락한 5개 기업을 최종 평가 기관에 선정하여 이중 2개
기관이 지원 기관에 선정되었음
- 비록, 선정심사위원회의 추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고 기부금을
후원하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을 최종 평가 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지원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반하였음
□ 조치할 사항
◯ 재단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과정을
강화할 수 방안 마련(시정지시)
 동일 기관 중복 지원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실태 및 문제점
◯ ‘13년 ***(대표 김◯ ◯)은 ‘내가 바로 우리마을 체인지메
이커 공모사업’, ‘실직빈곤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유한
킴벌리 더 편리한 생활용품 공모사업‘등 3개 사업에서 지원을
- 17 -
상품명 구분 처분(평가)가액 취득가액 처분(평가)손의 비고
**플러스
안정형증권5호
혼합형 1,269 1,000 269 처분
***에이스
30증권
혼합형 1,039 1,000 39 처분
**업종우량
주30증권 1호
혼합형 1,064 1,000 64 처분
***사모일호 펀드 주식형 1,090 1,200 △110 처분
**마라톤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1,186 863 323 보유
**마라톤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1,003 1,000 3 보유
구분 유형 상품구분 금액
기본재산
토지 유형자산 2,830
건물 유형자산 1,391
하나은행 정기예금 1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4,500
수협은행 CD상품 7,300
수협은행 CD상품 4,700
신한은행 정기예금 5,300
소계 36,021
보통재산
신영증권투자신탁 혼합형펀드 1,000
신영증권투자신탁 혼합형펀드 1,000
소계 2,000
합계 38,021
- 재원운용규정 제5조(재원의 운용사업)에 따라 재원의 안정
적인 운용을 위해 예금 및 채권․채권형 금융상품에만 투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재단은 동 규정을 위배하여 주식․채권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에
재산을 운용해 오고 있음
❲표8❳ 편드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 2007년부터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운용내역임
❲표9❳ 재원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2013년 11월 30일 기준임
- 18 -
〈2〉 재원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불투명
◯ 재단은 제9차 재원운용위원회2)(2007년 8월 1일)의 회의 결과
투자자문사인 ***투자자문(주)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사모일호펀드에 12억을 가입하였고,
- 가입 이후 펀드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처분을 유보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8월 26일에 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억
1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됨
- 재단은 상기와 같은 투자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원운용
위원회의 의사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ARK투자자문(주)의 최고경영자 이○○
회장이 제8차 재원운영위원회(2007년 2월2일)의 운용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재원운영에 관한 절차가 불투명함
□ 조치할 사항
◯ 재원 운용 관련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하고, 재원운용과
관련한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관경고 및 시정지시)
 임대료 및 관리비 미수금 회수 절차 부재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사단법인
마포*******(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음
- 임차인은 재단의 임대사업 종료결정으로 인해 2010년 12월
초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미납한 채 사무실을 명도하였음
2) 재원운용규정 제14조(재원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재원운용위원회는 위원장1인(상임이사),위촉위원5인
(이사장의 동의)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명예직임
- 19 -
연도
청구금액
회수금액 미수금잔액
임대료 관리비 등
2005년 18,988 7,119 18,682 7,425
2006년 21,780 7,920 32,175 4,950
2007년 22,110 7,920 22,330 12,650
2008년 22,440 8,060 15,000 28,150
2009년 22,440 7,920 10,000 48,510
2010년 18,700 6,600 3,700 70,110
5. 기타 재단 운영 분야
1. 재단 운영 관련
○ 재단은 이후 미회수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별도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채권금액에 대해서도 상호간 이견(異見)이
있음
- 재단은 감사도중 문제가 되자 2013년 12월 11일자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통보함
❲표10❳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
(단위: 천원)
□ 조치할 사항
○ 향후 임대료를 비롯하여 재단의 미회수 채권의 회수 절차 및
기준 마련(시정지시)
〈1〉각종 평가 자료 등 인수인계절차 부적정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복무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전보, 퇴직할 때는 담당
업무와 보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등에게 인계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직제변경, 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을 해주지 못하는 등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 -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사무인계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인수인계 절차 및 기준 마련(시정지시)
〈2〉강사비 지급 규정 미준수
□ 실태 및 문제점
○ 강의비를 지급할 경우 재단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 ‘13.2월 ’**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 토크 “** **‘의
강사 최oo(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 약 20분간의 강의에 대해
10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하여 규정에 의한 강사비(1급강사기준)
보다 총 238만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총 13,735천원의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비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붙임4 강사비 부적정 내역 참조)
○ 또한, 사회적기업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강○○에 대해서는
1급 강사비를 지급하고, 박○○에 대해서는 2급 강사비를
지급하는 등 부서, 담당자, 시기 등에 따라 강의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강사에 대해서도 담당자, 부서 등에 따라
강사비 지급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강사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조치할 사항
○ 강사비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재단 실정에 맞는 강사비 지급 기준 마련(기관 경고
및 시정지시)
- 21 -
〈3〉 물품관리 규정 미준수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회사 자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물품관리
규정이 있으나,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물품관리규정 제5조(물품출납원)에 따라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재물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물품출납원이 임명되어
있지 아니하며,
- 재단의 자산의 취득,처분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산대장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제절차의 일환인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함
○ 재단물품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아니하며, 손․망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조치할 사항
○ 재단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단 물품 정확히
확인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정지시)
- 22 -
2. 노조의 주요 문제제기사항 확인
임원
급여 활동비 여비
교통비‘12년 ‘13년 ‘12년 ‘13년
이사장 ***
(‘06.8.17-현재,비상임)
- - 월100만원 월150만원 -
상임이사 직무대행 ***
(‘12.3.17-‘13.11.26)
월300만원 월375만원
실비
(카드)
실비
(카드)
월25만원
상임이사 직무대행 ***
(‘12.3.17-‘13.11.26)
300만원
(3회)
100만원
(1회)
-
현금75만원
카드75만원
-
 임원 급여 부당수령 및 급여성 경비 과다 인상 주장 관련
○ *** 상임이사 직부대행의 근무형태는 주 3회(월․수․금) 출근
(약 1시간 정도 근무), 기타 재단 행사참석 및 대외활동 등이고,
월 300만원(상임이사 급여 400만원의 75%수준)의 급여를 수령
※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 상임이사 직무대행 부재(해외출장
등)시 근무(근무형태 유사)하고 매 100만원씩 수령(‘12년 3회, ‘13년 1회)
❲표11❳임원급여 및 활동비 현황
(단위: 원)
**** 이사는 ‘14년 사회적기업세계포럼 조직위원장 취임으로 ‘13.10월부터 활동비 지원
- 근무형태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정부분 직무를
수행하고, 임원의 역할 및 직무가치 등을 실무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기관 재량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수령으로 보기는 곤란
※ 직무대행 지명권자인 이사장의 급여결정을 절차하자로 보기도 어려움
○ ‘13년 급여 등 인상(급여 25%, 활동비 50%)*의 경우 직원**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 ▲상임이사(400만원→500만원), ▲직무대행(300만원→375만원), ▲이사장
활동비(100만원→150만원)
** ▲‘06년 6.8%, ▲‘07년 3.0%, ▲‘13년 2.5%
※ 상임이사 급여 인상은 인상된 급여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 ‘05년 이후 처음 인상된 점,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곤란
- 23 -
 정책연구원 연구비 지급의 규정 위반 주장 관련
○ 정책연구원 상근연구자(3명) 및 ‘13년 기획재정부 발주 연구사업
연구진에 대해 급여 외에 별도의(급여성)연구비 지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다만,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 자료수집 등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부적절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연구비는 총 3,693,510원(도서구입 2,943,510원,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과정 교육비 750,0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입도서는 재단 자료실 비치
- 24 -
법인카드의 업무 외 활동 사용내역
연번 사용일
사용
시각
금액
(원)
사용처 업종 사용자 사용목적
1
20120415
(일요일)
194153 114,500
낙산가든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교회출석 후 교인들과 노
동 현장에서의 선교문제
의논
2
20120606
(현충일)
135420 218,000
(주)어선정
(서울 광진구)
일식회집
***
상임이사
현충일 참배를 위해 한국
을 방문한 재미동포와 오
찬(7명)
3
20130413
(토요일)
202933 248,500
낙산가든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고교동창들과의 저녁식사
4 20110928 110057 350,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광진구 영화사)방
문 선물 구입
5 20130107 104454 120,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 신년 하례 보고시
선물
6 20130916 165522 54,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를 위해 김제
출장시 선물
7
20100626
(토요일)
233659 150,000
사랑방
(부산 동례구)
주점
***
상임이사
***학회 부회장
***대 *** 교수 등과
학회행사 협의
8
20100811 144137 126,000
둥지
(부산 금정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대 *** 교수 등
부산지역 노동전문가 포럼
참가
20100811 191036 27,000
한라농원
(부산 동례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20100812 003354 190,000
비앤비노래주점
(부산 연제구)
유흥주점
***
상임이사
20100812 170037 67,100 한국철도공사 철도
***
상임이사
9
20100125 211728 180,000
아구랑꽃게랑
(서울 중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서울 ***센터 이상회 참
석 및 지원
20100125 233855 66,000
비비
(서울 중구)
주점
***
상임이사
10 20100128 132242 118,800
칸지고고
(서울 종로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협의회
총회(이사회)참석 및 지원
❲붙임 1❳
(단위: 원)
- 25 -
연번 사용일
사용
시각
금액
(원)
사용처 업종 사용자 사용목적
11 20100722 213812 144,000
미성중국관
(서울 용산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회관 총회 참석 후
식사
12 20101019 144533 61,000
방자네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학회 운영위원회
참석 후 식사
13 20101118 224947 130,000
더(THE)
(서울 종로구)
서양음식
***
상임이사
***학회 추계정책세미나
참석 후 식사
14 20110223 202904 200,000
장수손칼국수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재단 총회 참석 및
지원
15 20120117 182512 80,000
북경
(서울 중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 토론회 참석 후
식사
16 20120224 215743 300,000
장수손칼국수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재단 총회 참석 및
지원
17 20120316 132700 95,000
서라벌
(서울 중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학회 회의 참석후
식사
- 26 -
계약업무 수행 부적절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찰시
)
계약보증금
수령여부
(계약시)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1
공사도급계약(4층리
모델링 공사)
*** 2010.09.30 64,700,000 경쟁 N Y - -
2
공사도급계약(창호보
수공사)
*** 2010.09.30 89,400,000 경쟁 N Y - -
3
공사도급계약(추가리
모델링 공사)
*** 2010.10.11 47,920,000 수의 - N N -
4
공사도급계약(2,5층
리모델링 공사)
*** 2011.01.28 99,900,000 수의 - Y N -
5
디자인 및
시공감리용역계약(양
천구 해누리타운
8층리모델링)
*** 2011.04.27 29,450,000 수의 - N N -
6
공사도급계약(양천구
해누리타운
8층리모델링 공사)
*** 2011.05.12
287,700,00
0
경쟁 N Y - -
7
공사도급계약(2층
일부 사무환경 개선) *** 2011.04.29 34,600,000 수의 - N N -
❲붙임2❳
- 27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급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
찰시)
계약보
증금
수령여
부
(계약시
)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8
행사대행계약
(ASES)
*** 2010.09.20 25,960,000 경쟁 N N - -
9
2010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카달
로그 디자인 인쇄
용역계약
*** 2010.11.15 36,000,000 경쟁 N N - -
10
재단 개간지「함께
일하는 사회」디자
인 인쇄협약 계약
*** 2010.09.08 60,000,000 경쟁 N N - -
11
재단 소식지「함
께」제작 용역계약
*** 2011.06.29 30,000,000 경쟁 N N -
-선정업체의 응찰
가격은
28,380,000원임에
도 정당한 이유 및
근거 없이 입찰 공
고시 예산 금액인
3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대가는
28,899,200원을
지 급 ( 결 과 적 으 로
519,200원 과다지
급
12
사회적기업 지원업
무 매뉴얼 제작 용
역계약
*** 2011.12.02 35,265,024 수의 - N N -
- 28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
찰시)
계약보
증금
수령여
부
(계약시
)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
원이상
수의계
약시)
기타
13
홈 페 이 지
재구축 용
영계약
*** 2011.11.24 29,800,000 경쟁 N N -
입찰결과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경쟁입찰이 성
립되지 않았음에도 재입
찰 또는 재공고 절차 없
이 응찰업체와 계약 체
결
14
「재단10년
사 」 편 찬
용역계약
*** 2012.01.19 88,670,000 경쟁 N N - -
15
2011년 함
께 일 하 는
재단 연차
보고서 제
작 용역계
약
*** 2012.03.21 17,600,000 경쟁 N N - -
16
재단소식지
「함께」제
작 용역계
약
*** 2012.07.02 29,900,000 경쟁 N N -
2012.07.13 착수금
8,970,000원 지급 후 사
업을 수행하던 중 12월
경 계약이 해지되어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8,450,000원으로 정산하
였는바, 차액 (520,000
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시까지 미회수
17
지역개발금
고사업 관
리프로그램
구축 용역
계약
*** 2012.03.16 20,000,000 경쟁 N N - -
18
재단소식지
「함께」제
작 용역계
약
*** 2012.12.24 29,500,000 경쟁 N N - -
- 29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찰시)
계약보증금
수령여부
(계약시)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19
한화 친환경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成果
보고서 제작 용역계
약
*** 2013.01.14 11,300,000 경쟁 N N - -
20
2013년도 함께일하
는재단 개간지 디자
인제작 용역계약
*** 2012.12 66,000,000 경쟁 N N - -
21
한화와 함께하는 사
회적기업 공감토크
“함께 멀리”행사대행
계약
*** 2013.01.31 20,000,000 수의 - N Y -
22
브리지 번역서(3권)
제작 용역계약
*** 2013.09.17 15,000,000 경쟁 N N - -
- 30 -
채용 업무 수행 부적정 내역
번호 채용일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 부서
1 2010-02-01
홍보팀
사회적기업생산품카달로그
제작
프로젝트 계약직 홍보팀 채용
2 2010-02-11
기획팀
신재생에너지사업단운영
프로젝트 계약직 기획팀 채용
3 2010-06-09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행정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4 2010-07-05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총괄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5 2010-09-06
국제협력팀
ASES진행
프로젝트 계약직 국제협력팀 채용
6 2010-08-30
청년지원팀
소셜벤처경연대회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7 2010-10-25
홍보팀
사회적기업생산품카달로그
제작
프로젝트 계약직 홍보팀 채용
8 2010-11-30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업무보조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9 2011-01-12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채용
10 2011-03-07
재정총무팀
총무회계보조
일반 계약직
양천구청일자리창
출위원 추천
11 2011-03-31 LH마을형사회적기업지원 대체인력(3개월) LH 사업 채용
12 2011-04-01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계약 연장
13 2011-04-04
기부파트너즈팀
기부자관리팀
프로젝트 계약직
기 부 파 트 너 즈 팀
채용
14 2011-06-01
청년지원팀
소셜벤처경연대회, 청년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15 2011-06-03
사회적기업경영지원팀
사회적기업창업지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사회적기업경영지
원팀 채용
16 2011-07-01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채용
17 2011-09-01
청년지원팀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계약연
장(프로젝트변경)
18 2011-09-01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입주및상근멘토
정규직
인큐베이팅센터추
천(재입사)
19 2011-12-19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문화예술교육형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소셜벤처인큐베이
팅센터 채용
20 2011-03-30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사회적기업통합지원경영지
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1 2011-04-10 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 프로젝트 계약직 설립지원팀 채용
❲붙임 3❳
- 31 -
번호 채용일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 부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사업행
정
22 2012-04-16
홍보팀
한화친환경사회적기업지원
사업홍보
프로젝트 계약직 설립지원팀 채용
23 2012-07-11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금천특화사업하우징분야실
무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4 2012-08-01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아이디어경진대
회
프로젝트 계약직
인큐베이팅팀 추
천 채용
25 2012-09-17
국제협력팀
해외빈곤가정지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국제협력팀 추천
채용
26 2012-10-02
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
(금천)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7 2013-04-01 LH마을형사회적기업지원 대체인력(3개월) 사업단 채용
- 32 -
강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합 계 13.735.000
1 강** ** (대표자) 2011.9.29. 15:00-17:00 170,000 2급 150,000 20,000
2 강** ** 대표 2011.6.30 20:00-21:00 150,000 2급 100,000 50,000
3 강** ** /대표 2013.10.5 16:00-17:30 200.000 2급 125,000 75,000
4 강** ** / 대표 1013.7.8 15:30-16:00 150,000 2급 50,000 100,000
5 구*** ** 사회적기업가 2012.07.02 14:00-16:00 600,000 특별강사 350,000 250,000
6 권** ** 공동대표 2013.2.21 14:25-14:4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7 김** **연구소 /소장 2013.10.28 09:30-11:40 500,000 1급사 280,000 220,000
8 김** **** 컨설팅 대표 2013.5.23 18:30-20:00 300,000 1급 230,000 70,000
9 김** 회계사 2010.11.27 13:00-15:00 400,000 1급 280,000 120,000
10 김** 회계사 2010.10.16 13시-15시 300,000 1급 280,000 20,000
11 김** *** 대표 2013.3.22 15:30-17:00 300,000
KT
예산표
230,000 70,000
❲붙임 3❳
(단위: 원)
- 33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기준
12 김**
***시
청년명예***
2012. 9.3 10:00-12:00 200.000 2급 150,000 50,000
13 김** ***전략연구소 소장 2010.10.9 11시-13시 400,000 1급 280,000 120,000
14 김**
사회적기업
***** /대표
2012.9.27 14:20-17:00 280,000 2급 175,000 105,000
15 김** ***협회 / 책임연구원 2011.8.30 14:00-15:30 150,000 2급 125,000 25,000
16 김**
**대학교의과대학명예
교수 / ***포럼 회장
2013.5.23 20:10-21:40 300,000 1급 230,000 70,000
17 김** ** / 전략기회실장 2012.6.21 09:00-12:00 300,000 2급 200,000 100,000
18 김** **** 대표 2011.6.22 19:00-20:00 150,000 2급 100,000 50,000
19 김** **** 대표 2011.9.27 19:00-23:00 150,000 2급 100,000 50,000
20 김**
***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2012.9.27 14:20-17:00 280,000 2급 175,000 105,000
21 김** ***법인 / 회게사 2011.6.16 09:00-12:00 600,000 2급 200,000 400,000
22 김** ***컨설팅 대표 2012.5.11 13:00-14:30 300,000
사전
기안 기준
230,000 70,000
23 김** **** 공동 대표 2013.2.21 14:45-15:0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24 라** *** 교수 2010.10.06 16:00-18:00 400,000 1급 280,000 120,000
25 박** **** / 사무총장 2011.6.15 14:00-16:00 300,000 1급 280,000 20,000
26 박** **** 대표 2011.6.30 1900-20:00 150,000 2급 100,000 50,000
27 박** ***교수 2013.5.16 18:30-20:00 300,000 1급 230,000 70,000
- 34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산업전문가포럼회장
28 방** ****재단 상임이사 2012. 9.15 10:30-12:00 500.000 특별강사 230,000 270,000
29 방** ****재단 상임이사 2013.4.5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0 백** *** 이사장 2013.4.19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1 서** **여행 기획실장 2011.6.21 18:00-19:00 250,000 2급 100,000 150,000
32 손** ***연구소 연구원 2013.3.8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3 신** **** 대표 2010.9.9 18:00-12:00 300,000 1급 280,000 20,000
34 신** **** 대표 2010.9.14 18:00-12:00 300,000 1급 280,000 20,000
35 신** **** 대표 2010.10.16 10시-12시 300,000 1급 280,000 20,000
36 안** ** / 부대표 2010.9.8 18:00-20:00 200,000 2급 150,000 50,000
37 안** ***대 교수 2010.12.16 17:00-18:00 2,000,000 특별강사 220,000 1,780,000
38 오** ***경영자문 / 회게사
2011.6.15
2011.6.16
16:00-19:00
09:00-12:00
1,200,000 2급 400,000 800,000
39 유** ****** 2013.5.11 09:30-11:30 300,000 2급 150,000 150,000
40 이**
***재단
사회적기업개발팀
팀장
2012.7.4 9:30-10:10 300,000
사전
기안기준
125,000 1750,000
41 이**
***기업청 창업진흥과
과장
2011.10.11 18:30-20:00 400,000 1급 230,000 170,000
42 이** ***연구원 2012.8.22 10:00-12:00 300,000 2급 290,000 20,000
- 35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센터장 기준
60 채** 세무사 2011.10.25 20:00-22:30 400.000 1급 330,000 70,000
61 채** ***컨설팅 2012.07.27 17:30-20:00 1,000,000 특별강사 330,000 670,000
62 최**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2010.11.27 15:00-17:00 400,000 1급 280,000 120,000
63 최** 주식회사 **** 대표 2013.2.21 15:05-15:2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64 한** *** 대표 2013.8.2 17:20-18:00 150,000
KT예산표
기준
120,000 30,000
65 한**
****커뮤니케이션 /
이사
2011.6.15 16:00-19:00 600,000 2급 200,000 400,000
66 한** **** 대표 컨설턴트 2012.5.11 14:45-17:45 600,000 380,000 220,000
67 한** **** / 대표 2013.7.8 15:00-15:30 150,000 2급 50,000 100,000
68 허** ***센터 과장 2011.11.8 20:00-22:30 400,000 1급 175,000 225,000
69 허** ***센터 과장 2012.06.21 15:00-18:00 300,000 특별강사 200,000 100,000
70 홍** 교수 2012.7.25 14:00-15:30 300,000 1급 23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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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 1. - 3 - 【 차 례 】 Ⅰ.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 1. 회계분야 ⦁⦁⦁⦁⦁⦁⦁⦁⦁⦁⦁⦁⦁⦁⦁⦁⦁⦁⦁⦁⦁⦁⦁⦁⦁⦁⦁⦁⦁⦁⦁⦁⦁⦁⦁⦁⦁⦁⦁⦁⦁⦁⦁⦁⦁⦁⦁⦁⦁⦁⦁⦁⦁⦁⦁⦁⦁⦁⦁⦁⦁⦁⦁⦁⦁⦁⦁⦁⦁⦁⦁⦁⦁⦁⦁⦁⦁⦁⦁⦁⦁⦁⦁⦁⦁⦁⦁⦁⦁⦁⦁⦁⦁⦁⦁⦁ 1 2. 인사분야 ⦁⦁⦁⦁⦁⦁⦁⦁⦁⦁⦁⦁⦁⦁⦁⦁⦁⦁⦁⦁⦁⦁⦁⦁⦁⦁⦁⦁⦁⦁⦁⦁⦁⦁⦁⦁⦁⦁⦁⦁⦁⦁⦁⦁⦁⦁⦁⦁⦁⦁⦁⦁⦁⦁⦁⦁⦁⦁⦁⦁⦁⦁⦁⦁⦁⦁⦁⦁⦁⦁⦁⦁⦁⦁⦁⦁⦁⦁⦁⦁⦁⦁⦁⦁⦁⦁⦁⦁⦁⦁⦁⦁⦁⦁ 13 3. 사업 추진분야 ⦁⦁⦁⦁⦁⦁⦁⦁⦁⦁⦁⦁⦁⦁⦁⦁⦁⦁⦁⦁⦁⦁⦁⦁⦁⦁⦁⦁⦁⦁⦁⦁⦁⦁⦁⦁⦁⦁⦁⦁⦁⦁⦁⦁⦁⦁⦁⦁⦁⦁⦁⦁⦁⦁⦁⦁⦁⦁⦁⦁⦁⦁⦁⦁⦁⦁⦁⦁⦁⦁⦁⦁⦁⦁⦁⦁⦁⦁⦁⦁⦁⦁ 15 4. 재원운용 분야 ⦁⦁⦁⦁⦁⦁⦁⦁⦁⦁⦁⦁⦁⦁⦁⦁⦁⦁⦁⦁⦁⦁⦁⦁⦁⦁⦁⦁⦁⦁⦁⦁⦁⦁⦁⦁⦁⦁⦁⦁⦁⦁⦁⦁⦁⦁⦁⦁⦁⦁⦁⦁⦁⦁⦁⦁⦁⦁⦁⦁⦁⦁⦁⦁⦁⦁⦁⦁⦁⦁⦁⦁⦁⦁⦁⦁⦁⦁⦁⦁⦁⦁ 17 5. 기타 재단운영 분야 ⦁⦁⦁⦁⦁⦁⦁⦁⦁⦁⦁⦁⦁⦁⦁⦁⦁⦁⦁⦁⦁⦁⦁⦁⦁⦁⦁⦁⦁⦁⦁⦁⦁⦁⦁⦁⦁⦁⦁⦁⦁⦁⦁⦁⦁⦁⦁⦁⦁⦁⦁⦁⦁⦁⦁⦁⦁⦁⦁⦁⦁⦁⦁⦁⦁⦁⦁⦁⦁⦁ 20
  • 2. - 4 - 1. 회계분야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여비(원) 비고 ‘10년 ***학회 제8차 미주지역대회 콜럼비아 (‘10.5.24~5.28.) 상임이사 *** 3,269,250 ***학회 집행위원 ***노조 노사관계연구 일본 (‘10.8.29~9.2.) 상임이사 *** 572,945 *** 교수(초청) *** 국제회의 대만 (‘10.12.5~12.9.) 상임이사 *** 700,440 *** 교수(초청) 계 4,542,635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Ⅰ 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 등 개선 필요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에서는 임⦁직원의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을 지급 ◯ 여비는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지급하고, 재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 - 그런데, *** 상임이사가 ***학회 회장 및 ***학회 집행위원, ***학교 교수 등의 자격으로 행한 국외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성이 극히 적어 보이므로 여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절 ⦗표 1⦘ 재단업무와 관련성이 극히 적어 보이는 국외출장 여비지원 내역 ◯ 임⦁직원 이외 인사(비상근 이사, 임시고용원, 상임이사가 지정하는 인사)의 재단업무상 출장 동행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보수⦁퇴직금⦁여비규정 제37조) - 여비 지급기준이 없어 『캄보디아 미용훈련 센터』설립 관련 캄보디아 국외출장 시(‘11.3.26~3.29) 외부 전문가(프로보노) 3명을 동행하면서 2명에게만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여비 지원내역 상이
  • 3. - 5 -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여비를 회수 등 조치하고, 여비가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에 합리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임⦁직원 이외 인사에 대한 여비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정지시) 〈 노조의 국외출장 관련 다른 문제제기사항 확인〉 □ 외유성 국외출장 ◯ ‘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SEWF(사회적기업세계포럼,10.12~10.23)에 *** 상임이사 직무대행 부인이 동반하였으나, 항공료 등 비용은 개별 부담하였고 공식일정 중에는 별도 개별관광 등을 행하였으며, *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여직원 1명과 출장하는 것이 불편하여 부인을 대동하였다고 소명 - 공식 행사장소(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과수로 이동, 폭포를 관람하여 외유성 논란을 유발한 점이 있으나, 인근 사회적기업(BIRD PARK)을 방문하였고, - 동 행사가 재단의 중요행사로 공식일정에 참여하였으며, 브라질 체재기간(9일) 중 관광일정은 1일에 불과하고, *10.13 리우데자네이루 도착, 10.22 리우데자네이루 출발 - 여비지급기준상의 숙박비(3,022,710원)를 2,346,591원 초과하였으나 현지 숙박사정 등을 고려, 관련 규정(보수⦁퇴직금⦁여비규정 44조1항, 55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외유성 출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체류비 유용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관련 없는 임원 등 불필요한 국외출장으로 경비 과다 지출 ◯ ‘13년 캐나다 SEWF(10.1~10.7)에 *** 이사장은 재단 대표로,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13년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 이사는 ’14년 조직위 위원장으로 참가한 것으로 이를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출장으로 보기 곤란 - *** 이사장이 통역을 위하여 ***(** 스님)을 동반하였으나, 항공료 등 비용은 개별 부담하였으며, * 재단측에서 일괄 예약, 비용 지급 후 정산하였으며 정산과정에서 270,692원 (사회적기업 방문비 112,909원, 숙박비 157,783원)이 적게 반환됨 - 여비지급기준상의 숙박비(5,618,640원)를 초과(3,165,818원) 집행하였으나 주최측이 제시한 호텔을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규정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
  • 4. - 6 - 구분 사용건수 비고 용도 기재 용도 미기재 계 2,631(100) 792(30.1) 1,839(69.9) 상임이사 (***) 588(100) 357(60.7) 231(39.3) 용도미기재 대부분은 교통비임 상임이사 (***) 301(100) 32(10.6) 269(89.4) 사무국장 (***) 1,742(100) 403(23.1) 1,339(76.9) ‘11.3월이후 용도미기재 91.7%(1,238건/1,350건)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미흡 등 □ 실태 및 문제점 ①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미흡 ◯ 재단은 국민성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단 회계규정도 지출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고 근거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27조 수입⦁지출결의서의 작성)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지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런데, 상임이사 등 재단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보면 상당수(69.9%)가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카드전표⦁청구내역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 ‘대외활동비’, ‘대회협력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만 기재 - *** 상임이사 및 *** 사무국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각각 89.4%, 76.9%<‘11.3월 이후는 91.7%>)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과 명확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 ※ 이사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13년부터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며(소득세 납부),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음 ※ 재단의 지출은 법인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고, 상임이사 (사무국장)는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사용내용 등에 따라 ‘대회협력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계정(예산과목)으로 지출 처리됨 ❲표2❳상임이사⦁사무국장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단위: 건, %) * ‘10.1월~‘13.10월 중 사용 기준(***: ‘10.1~‘12.3.16, ***: ‘12.3.21~‘13.10, *** : ‘13.3.24~‘13.10) ** 용도기재는 일부라도 사용목적이나 내용을 기재한 것을 의미
  • 5. - 7 - 사용일 사용시각 금액 사용처 업종 사용자 용도 2010.08.12 003354 190,000 ***노래주점 (부산 연제구) 유흥주점 *** 상임이사 노 동 전 문 가 포 럼 참 가 2010.03.24 221210 34,000 *** 광장 (서울 성북구) 단란주점 *** 상임이사 사 회 적 기 업 업 무 협 의 2010.01.14 013033 220,000 ** (강원 정선군) 유흥주점 *** *** 회의후 단 합 대 회 2010.07.19 211438 85,000 **노래연습장 (서울 마포구) 노래방 *** ***설 명 회 221358 48,000 **노래연습장 (서울 마포구) 노래방 *** 구분 전체 휴일⦁심야 비고사용 건수 용도 미기재 계 휴일 심야 용도 미기재 계 2,631 1,839(69.9) 442(16.8) <474> 324 150 328(74.2) 상임이사 (***) 588 231(39.3) 116(19.7) <127> 65 62 60(51.7) 교통비 69건 음식⦁주점 26건 기타 21건 상임이사 (***) 301 269(89.4) 61(20.3) <62> 61 1 60(98.4) 음식점 57건 기타 4건 사무국장 (***) 1.742 1,339(76.9) 265(15.2) <285> 198 87 208(95.0) 교통비 164건 음식⦁주점 72건 기타 29건 ②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필요 ◯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유흥주점 등 불건전업소에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마련 운영함이 바람직 ※ 공공기관은 부적절한 사용 방지를 위해 사적사용 제한, 유흥업종 등에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토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장소(심야⦁휴일⦁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기준 운영 ◯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 레저업종에서 사용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며(4건), ❲표3❳유흥주점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 통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휴일 및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것도 상당량에 이르고(16.8%), 이때는 사용목적 미기재 등 불투명성이 더 높게 나타남(74.2% <전체 69.9%>) ❲표4❳상임이사⦁사무국장의 법인카드 휴일⦁심야시간 사용 현황 (단위: 건, %) *휴일⦁심야의 계는 휴일 및 심야시간 중복(*** 11건, *** 1건, *** 20건)을 제외하였고, 중복 포함 계는 <>안에 표기, ()의 비율은 전체 대비 비율
  • 6. - 8 - < 사 례 > ◈ 사회법학회 학회행사 협의를 위한 음주, 동 학회의 운영위원회⦁ 세미나⦁회의 식사 등<*** 상임이사> ◈ 교인들과 노동현장에서의 선교문제 논의를 위한 식사, 고교동창들과의 식사 등 <*** 상임이사> ◈ 이사장 선물(건강보조식품) 구입<*** 사무국장> - 또한, 업무추진 성격의 대외활동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극히 적어 업무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확인됨(17건) (붙임1 법인카드의 업무 외 활동 사용내역 참조)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업무 외 집행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 공공기관⦁유사기관의 카드사용 기준 및 재단특성을 참고 및 고려하여 유흥업종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임직원의 엄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시정지시)  재단소유 차량 운영⦁관리의 투명성 등 미흡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효율적인 이동, 출장지원 등을 위한 업무용으로 ‘07.11.12 재단소유 싼타페 차량 구입(품의서) - 재단소유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 전⦁후에 차계부(차량운행일지) 작성토록 배차 신청서에 명시 ◯ 재단소유차량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주로 상임이사, 사무국장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경우**는 업무상 필요 시 사전 배차신청을 통해 사용 * ***상임이사 사용기간: ‘09.6.23.~‘12.3.16, *** 사무국장 사용기간: ‘12.3.18.~‘13.12.12. 현재
  • 7. - 9 - ** ‘10.1.6 ~ ’13.12.12까지 약 79.875km(주유금액: 14,229,584원)을 운행하였으나 직원들의 차량배차신청은 44건(‘10년 8건, 11년 0건, 12년 22건, 13년 14건)에 불과 - 탑승자, 운행 목적⦁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차계부)도 미 작성 ◯ 운행 중 개인의 과실로 인정되는 법규위반(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비용은 탑승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으나(배차신청서 명시), - ‘12.9.10. 개인 과실사고(운전자: ***사무국장) 관련 업무용 차량의 보험처리에 따른 자차수리 면책금 220,000원은 재단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운전자 개인과실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명확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재단차량을 구입 목적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 사고 발생 등 운전자 과실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시정지시)  경조화환 비용 집행 부적절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예산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재단의 전 상임이사 ***은 상임이사 재직 중 *** 학회 회원(*** 교수) 상(喪) 등 일부 경조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 회장” 명희로 경조화환을 보냈는바(10건 937천원), -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경조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임이사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합당함에도, - 재단과는 별개인 단체의 장 명의로 행한 것은 재단 상임이사
  • 8. - 10 - 연번 구분 발생일 금액 받는 사람 경조화환 명의 1 근조화환(3단) 2010.01.28 99,500 *** ***대 법대교수 (***학회 회원) ***학회 회장 *** 2 근조화환(3단) 2010.01.31 99,500 *** 노무사 ***학회 회장 *** 3 근조화환(3단) 2010.03.15 99,500 *** 이사 ***학회 회장 *** 4 근조화환(3단) 2010.04.01 99,500 *** ***건설 대표 (***회 회원) ***학회 회장 *** 5 근조화환(3단) 2010.05.24 99,500 *** 교수 ***학회 회장 *** 6 근조화환(3단) 2010.06.05 99,500 *** 교수 ***학회 회장 *** 7 근조화환(3단) 2010.06.28 100,000 *** ***학회 회장 *** 8 취임축하란 (동양란, 대국) 2010.07.26 70,000 *** **여대 총장 ***학회 회장 *** 9 취임축하란 (동양란, 대국) 2010.08.02 70,000 *** 국회의원 ***학회 회장 *** 10 근조화환(3단) 2010.10.09 100,000 *** ***학회 회장 *** 자격이 아닌 해당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형성⦁유지되는 관계에 대해 동 단체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따라서 이는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회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에 재단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로 봄이 상당함 ❲표5❳ 재단 예산으로 다른 단체장 명의 경조화환 비용 집행 내역 (단위: 원)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학회 회장” 명의로 집행된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 및 향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 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정지시)  계약 업무 수행 부적절 □ 관련 규정 내용 ◯ 계약에 관해 재단 회계규정은 제38조(계약의 원칙)부터 제50조 (정부 계약관계 규정 등의 준용)까지 13개 조문을 정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 9. - 11 - 계 입찰보증금 미수령 계약보증금 미수령 2인이상견적 미장구 기타 42(22) 16 18 5 3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재입찰 없이 동 업체와 계약 체결 등 □ 실태 및 문제점 ◯ 경쟁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각 호의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등(국공채, 이행보증보험 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으로 받아야 하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 입찰결과 1개 업체 응찰 등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함 ◯ 그런데, 재단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찰⦁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1개 업체만 응찰하였음에도 재입찰 절차 없이 동 업체와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22건) ❲표6❳계약업무 부적절 현황(붙임2 계약업무 수행 부적절 내역 참조) (단위: 건) * 1건에 2가지 이상 중복 지적으로 실제 건수는 22건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계약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인사조치 포함)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앞으 로는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조치(시정지시)
  • 10. - 12 -  사무국장의 재정보증의 담보력 의문 □ 관련 규정 제23조(재정보증 등) ➀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상으로 한 것이야 한다. 1. 지출원 : 1억원 2. 기타 회계 관계 직원 : 3천만원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해 사무국장(지출원)은 1억, 기타 회계직원은 3천만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타회계직원은 3천만의 신원보증보험(**보증보험)에 전원 가입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은 입사시점인 2010년 2월 25일 이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 외부회계감사인(**회계법인)에서도 2010년부터 경영개선권고 사항으로 전 회계직원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사무국장은 매월 급여에 대하여 1/2을 3개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가압류가 실행되어 지는 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신원 보증보험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 2013년 2월에 최초로 사무국장의 ***으로부터 재정보증(인적 보증)을 받고 있으나, 인적보증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비해 현저히 보증의 담보력이 부족하며,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음
  • 11. - 13 - 2. 인사 분야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회계 관계 직원 임명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을 임명하거나,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원보증 기준을 마련할 것(시정지시)  채용 관련 업무 부적정 □ 직원 채용관련 업무 부적정 ◯ 재단 인사규정상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 퇴직자에 대한 재임용, 채용예정직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 허증 소지자 채용, 외국어 능통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음 □ 실태 및 문제점 ◯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10년부터 ‘13년까지 총 43회의 채용 중 27회에 걸쳐 해당 사업팀에서 특별채용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붙임3 채용업무 부적정 내역 참조) * ‘12년 하반기부터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해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직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상 총괄팀장에게 채용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중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12. - 14 - 연 월 소정 근무일 월 평균 근무인원 일평균 지각인원 일평균 지각시간 일인당 평균 지각시간 최다 지각자 합 계 980일 42.3명 7.1명 1시간 25분 27분 ‘10.12월 23일 44.2명 12.3명 3시간 18분 16분 *** 18회 (3시간) ‘12.1월 20일 44.7명 11.8명 1시간 32분 7분 *** 15회 (2시간 18분) ‘10.10원 21일 37.7명 11.1명 2시간 25분 12분 *** 18회 (7시간 14분) ‘10.11월 22일 44명 10명 2시간 24분 14분 *** 20회 (6시간 47분)  직원 근무기강 해이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직원의 복무규정에 의해 업무시간은 09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근태관리를 실시한 ‘10년 이후 현재까지 일 평균 7.1명 의 지각자가 발생하고 있음 ❲표7❳재단 직원 지각 현황 ※ 전산근태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10.1월~5월까지는 제외하고 평균 지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만 기재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직원들이 복무규정에 따른 출근시간 준수 등 근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계약직 직원의 급여 책정 부적절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직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재단의 보수규정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 해서는 동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도 없음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만들 거나 재단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등 계약직 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시정지시)
  • 13. - 15 - 3. 사업 추진 분야 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단 지원규정에 따라 공정 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인의 이사, 운영위원 및 외부해당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심사위원회는 신청사업자의 대상자 정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영향력의 파급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으로 심사한 후 심사결과는 이사회에서 확정 □ 실태 및 문제점 〈1〉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미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인의 이사, 운영위원 및 해당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제한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업무의 불가피 성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해당 팀장 등 실무자가 서류심사에서 최종선정 과정에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실직빈곤가정 지원자를 선정할 때는 내부 3명, 외부 1명 등 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외부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만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음 〈2〉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미실시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 공고시 평가항목 등을 기재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14. - 16 -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평가에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심사위원 임의로 등급(A, B, C등)으로 평가 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거나, -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없이 총점으로만 평가하는 등 지원사업자 선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3〉 1차 심사 탈락기관에 대해 기업이 요청으로 추가 선정 ◯ ‘13년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수해하면서 1차 심사를 완료하여 탈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환화그룹의 요청 으로 탈락한 5개 기업을 최종 평가 기관에 선정하여 이중 2개 기관이 지원 기관에 선정되었음 - 비록, 선정심사위원회의 추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고 기부금을 후원하는 기업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을 최종 평가 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지원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반하였음 □ 조치할 사항 ◯ 재단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과정을 강화할 수 방안 마련(시정지시)  동일 기관 중복 지원 □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실태 및 문제점 ◯ ‘13년 ***(대표 김◯ ◯)은 ‘내가 바로 우리마을 체인지메 이커 공모사업’, ‘실직빈곤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유한 킴벌리 더 편리한 생활용품 공모사업‘등 3개 사업에서 지원을
  • 15. - 17 - 상품명 구분 처분(평가)가액 취득가액 처분(평가)손의 비고 **플러스 안정형증권5호 혼합형 1,269 1,000 269 처분 ***에이스 30증권 혼합형 1,039 1,000 39 처분 **업종우량 주30증권 1호 혼합형 1,064 1,000 64 처분 ***사모일호 펀드 주식형 1,090 1,200 △110 처분 **마라톤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1,186 863 323 보유 **마라톤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1,003 1,000 3 보유 구분 유형 상품구분 금액 기본재산 토지 유형자산 2,830 건물 유형자산 1,391 하나은행 정기예금 1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4,500 수협은행 CD상품 7,300 수협은행 CD상품 4,700 신한은행 정기예금 5,300 소계 36,021 보통재산 신영증권투자신탁 혼합형펀드 1,000 신영증권투자신탁 혼합형펀드 1,000 소계 2,000 합계 38,021 - 재원운용규정 제5조(재원의 운용사업)에 따라 재원의 안정 적인 운용을 위해 예금 및 채권․채권형 금융상품에만 투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재단은 동 규정을 위배하여 주식․채권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에 재산을 운용해 오고 있음 ❲표8❳ 편드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 2007년부터 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운용내역임 ❲표9❳ 재원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2013년 11월 30일 기준임
  • 16. - 18 - 〈2〉 재원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불투명 ◯ 재단은 제9차 재원운용위원회2)(2007년 8월 1일)의 회의 결과 투자자문사인 ***투자자문(주)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사모일호펀드에 12억을 가입하였고, - 가입 이후 펀드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처분을 유보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8월 26일에 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억 1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됨 - 재단은 상기와 같은 투자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원운용 위원회의 의사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ARK투자자문(주)의 최고경영자 이○○ 회장이 제8차 재원운영위원회(2007년 2월2일)의 운용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재원운영에 관한 절차가 불투명함 □ 조치할 사항 ◯ 재원 운용 관련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하고, 재원운용과 관련한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관경고 및 시정지시)  임대료 및 관리비 미수금 회수 절차 부재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사단법인 마포*******(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음 - 임차인은 재단의 임대사업 종료결정으로 인해 2010년 12월 초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미납한 채 사무실을 명도하였음 2) 재원운용규정 제14조(재원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재원운용위원회는 위원장1인(상임이사),위촉위원5인 (이사장의 동의)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명예직임
  • 17. - 19 - 연도 청구금액 회수금액 미수금잔액 임대료 관리비 등 2005년 18,988 7,119 18,682 7,425 2006년 21,780 7,920 32,175 4,950 2007년 22,110 7,920 22,330 12,650 2008년 22,440 8,060 15,000 28,150 2009년 22,440 7,920 10,000 48,510 2010년 18,700 6,600 3,700 70,110 5. 기타 재단 운영 분야 1. 재단 운영 관련 ○ 재단은 이후 미회수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별도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채권금액에 대해서도 상호간 이견(異見)이 있음 - 재단은 감사도중 문제가 되자 2013년 12월 11일자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통보함 ❲표10❳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 (단위: 천원) □ 조치할 사항 ○ 향후 임대료를 비롯하여 재단의 미회수 채권의 회수 절차 및 기준 마련(시정지시) 〈1〉각종 평가 자료 등 인수인계절차 부적정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 복무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전보, 퇴직할 때는 담당 업무와 보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등에게 인계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직제변경, 담당자의 퇴사 등으로 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을 해주지 못하는 등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8. - 20 - □ 조치할 사항 ○ 재단은 사무인계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인수인계 절차 및 기준 마련(시정지시) 〈2〉강사비 지급 규정 미준수 □ 실태 및 문제점 ○ 강의비를 지급할 경우 재단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 ‘13.2월 ’**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 토크 “** **‘의 강사 최oo(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 약 20분간의 강의에 대해 10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하여 규정에 의한 강사비(1급강사기준) 보다 총 238만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총 13,735천원의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비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붙임4 강사비 부적정 내역 참조) ○ 또한, 사회적기업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강○○에 대해서는 1급 강사비를 지급하고, 박○○에 대해서는 2급 강사비를 지급하는 등 부서, 담당자, 시기 등에 따라 강의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강사에 대해서도 담당자, 부서 등에 따라 강사비 지급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강사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조치할 사항 ○ 강사비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부적정하게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재단 실정에 맞는 강사비 지급 기준 마련(기관 경고 및 시정지시)
  • 19. - 21 - 〈3〉 물품관리 규정 미준수 □ 실태 및 문제점 ○ 재단은 회사 자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물품관리 규정이 있으나,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 물품관리규정 제5조(물품출납원)에 따라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재물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물품출납원이 임명되어 있지 아니하며, - 재단의 자산의 취득,처분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재산대장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제절차의 일환인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함 ○ 재단물품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지 아니하며, 손․망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조치할 사항 ○ 재단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재단 물품 정확히 확인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정지시)
  • 20. - 22 - 2. 노조의 주요 문제제기사항 확인 임원 급여 활동비 여비 교통비‘12년 ‘13년 ‘12년 ‘13년 이사장 *** (‘06.8.17-현재,비상임) - - 월100만원 월150만원 - 상임이사 직무대행 *** (‘12.3.17-‘13.11.26) 월300만원 월375만원 실비 (카드) 실비 (카드) 월25만원 상임이사 직무대행 *** (‘12.3.17-‘13.11.26) 300만원 (3회) 100만원 (1회) - 현금75만원 카드75만원 -  임원 급여 부당수령 및 급여성 경비 과다 인상 주장 관련 ○ *** 상임이사 직부대행의 근무형태는 주 3회(월․수․금) 출근 (약 1시간 정도 근무), 기타 재단 행사참석 및 대외활동 등이고, 월 300만원(상임이사 급여 400만원의 75%수준)의 급여를 수령 ※ ***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 상임이사 직무대행 부재(해외출장 등)시 근무(근무형태 유사)하고 매 100만원씩 수령(‘12년 3회, ‘13년 1회) ❲표11❳임원급여 및 활동비 현황 (단위: 원) **** 이사는 ‘14년 사회적기업세계포럼 조직위원장 취임으로 ‘13.10월부터 활동비 지원 - 근무형태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정부분 직무를 수행하고, 임원의 역할 및 직무가치 등을 실무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기관 재량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수령으로 보기는 곤란 ※ 직무대행 지명권자인 이사장의 급여결정을 절차하자로 보기도 어려움 ○ ‘13년 급여 등 인상(급여 25%, 활동비 50%)*의 경우 직원**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 ▲상임이사(400만원→500만원), ▲직무대행(300만원→375만원), ▲이사장 활동비(100만원→150만원) ** ▲‘06년 6.8%, ▲‘07년 3.0%, ▲‘13년 2.5% ※ 상임이사 급여 인상은 인상된 급여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 ‘05년 이후 처음 인상된 점,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곤란
  • 21. - 23 -  정책연구원 연구비 지급의 규정 위반 주장 관련 ○ 정책연구원 상근연구자(3명) 및 ‘13년 기획재정부 발주 연구사업 연구진에 대해 급여 외에 별도의(급여성)연구비 지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다만,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 자료수집 등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부적절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연구비는 총 3,693,510원(도서구입 2,943,510원,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과정 교육비 750,0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입도서는 재단 자료실 비치
  • 22. - 24 - 법인카드의 업무 외 활동 사용내역 연번 사용일 사용 시각 금액 (원) 사용처 업종 사용자 사용목적 1 20120415 (일요일) 194153 114,500 낙산가든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교회출석 후 교인들과 노 동 현장에서의 선교문제 의논 2 20120606 (현충일) 135420 218,000 (주)어선정 (서울 광진구) 일식회집 *** 상임이사 현충일 참배를 위해 한국 을 방문한 재미동포와 오 찬(7명) 3 20130413 (토요일) 202933 248,500 낙산가든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고교동창들과의 저녁식사 4 20110928 110057 350,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광진구 영화사)방 문 선물 구입 5 20130107 104454 120,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 신년 하례 보고시 선물 6 20130916 165522 54,000 정관장 홍삼 홍대입구역점 (서울 마포구) 건강보조 식품 ***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를 위해 김제 출장시 선물 7 20100626 (토요일) 233659 150,000 사랑방 (부산 동례구) 주점 *** 상임이사 ***학회 부회장 ***대 *** 교수 등과 학회행사 협의 8 20100811 144137 126,000 둥지 (부산 금정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대 *** 교수 등 부산지역 노동전문가 포럼 참가 20100811 191036 27,000 한라농원 (부산 동례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20100812 003354 190,000 비앤비노래주점 (부산 연제구) 유흥주점 *** 상임이사 20100812 170037 67,100 한국철도공사 철도 *** 상임이사 9 20100125 211728 180,000 아구랑꽃게랑 (서울 중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서울 ***센터 이상회 참 석 및 지원 20100125 233855 66,000 비비 (서울 중구) 주점 *** 상임이사 10 20100128 132242 118,800 칸지고고 (서울 종로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협의회 총회(이사회)참석 및 지원 ❲붙임 1❳ (단위: 원)
  • 23. - 25 - 연번 사용일 사용 시각 금액 (원) 사용처 업종 사용자 사용목적 11 20100722 213812 144,000 미성중국관 (서울 용산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회관 총회 참석 후 식사 12 20101019 144533 61,000 방자네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학회 운영위원회 참석 후 식사 13 20101118 224947 130,000 더(THE) (서울 종로구) 서양음식 *** 상임이사 ***학회 추계정책세미나 참석 후 식사 14 20110223 202904 200,000 장수손칼국수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재단 총회 참석 및 지원 15 20120117 182512 80,000 북경 (서울 중구) 중국음식 *** 상임이사 *** 토론회 참석 후 식사 16 20120224 215743 300,000 장수손칼국수 (서울 종로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재단 총회 참석 및 지원 17 20120316 132700 95,000 서라벌 (서울 중구) 일반한식 *** 상임이사 ***학회 회의 참석후 식사
  • 24. - 26 - 계약업무 수행 부적절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찰시 ) 계약보증금 수령여부 (계약시)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1 공사도급계약(4층리 모델링 공사) *** 2010.09.30 64,700,000 경쟁 N Y - - 2 공사도급계약(창호보 수공사) *** 2010.09.30 89,400,000 경쟁 N Y - - 3 공사도급계약(추가리 모델링 공사) *** 2010.10.11 47,920,000 수의 - N N - 4 공사도급계약(2,5층 리모델링 공사) *** 2011.01.28 99,900,000 수의 - Y N - 5 디자인 및 시공감리용역계약(양 천구 해누리타운 8층리모델링) *** 2011.04.27 29,450,000 수의 - N N - 6 공사도급계약(양천구 해누리타운 8층리모델링 공사) *** 2011.05.12 287,700,00 0 경쟁 N Y - - 7 공사도급계약(2층 일부 사무환경 개선) *** 2011.04.29 34,600,000 수의 - N N - ❲붙임2❳
  • 25. - 27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급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 찰시) 계약보 증금 수령여 부 (계약시 )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8 행사대행계약 (ASES) *** 2010.09.20 25,960,000 경쟁 N N - - 9 2010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카달 로그 디자인 인쇄 용역계약 *** 2010.11.15 36,000,000 경쟁 N N - - 10 재단 개간지「함께 일하는 사회」디자 인 인쇄협약 계약 *** 2010.09.08 60,000,000 경쟁 N N - - 11 재단 소식지「함 께」제작 용역계약 *** 2011.06.29 30,000,000 경쟁 N N - -선정업체의 응찰 가격은 28,380,000원임에 도 정당한 이유 및 근거 없이 입찰 공 고시 예산 금액인 3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대가는 28,899,200원을 지 급 ( 결 과 적 으 로 519,200원 과다지 급 12 사회적기업 지원업 무 매뉴얼 제작 용 역계약 *** 2011.12.02 35,265,024 수의 - N N -
  • 26. - 28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 찰시) 계약보 증금 수령여 부 (계약시 )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 원이상 수의계 약시) 기타 13 홈 페 이 지 재구축 용 영계약 *** 2011.11.24 29,800,000 경쟁 N N - 입찰결과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경쟁입찰이 성 립되지 않았음에도 재입 찰 또는 재공고 절차 없 이 응찰업체와 계약 체 결 14 「재단10년 사 」 편 찬 용역계약 *** 2012.01.19 88,670,000 경쟁 N N - - 15 2011년 함 께 일 하 는 재단 연차 보고서 제 작 용역계 약 *** 2012.03.21 17,600,000 경쟁 N N - - 16 재단소식지 「함께」제 작 용역계 약 *** 2012.07.02 29,900,000 경쟁 N N - 2012.07.13 착수금 8,970,000원 지급 후 사 업을 수행하던 중 12월 경 계약이 해지되어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8,450,000원으로 정산하 였는바, 차액 (520,000 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시까지 미회수 17 지역개발금 고사업 관 리프로그램 구축 용역 계약 *** 2012.03.16 20,000,000 경쟁 N N - - 18 재단소식지 「함께」제 작 용역계 약 *** 2012.12.24 29,500,000 경쟁 N N - -
  • 27. - 29 - 연번 계약명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금액 (원) 계약 방법 부적절 내역 입찰 보증금 수령 여부 (경쟁입찰시) 계약보증금 수령여부 (계약시) 2인이상 견적 여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기타 19 한화 친환경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成果 보고서 제작 용역계 약 *** 2013.01.14 11,300,000 경쟁 N N - - 20 2013년도 함께일하 는재단 개간지 디자 인제작 용역계약 *** 2012.12 66,000,000 경쟁 N N - - 21 한화와 함께하는 사 회적기업 공감토크 “함께 멀리”행사대행 계약 *** 2013.01.31 20,000,000 수의 - N Y - 22 브리지 번역서(3권) 제작 용역계약 *** 2013.09.17 15,000,000 경쟁 N N - -
  • 28. - 30 - 채용 업무 수행 부적정 내역 번호 채용일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 부서 1 2010-02-01 홍보팀 사회적기업생산품카달로그 제작 프로젝트 계약직 홍보팀 채용 2 2010-02-11 기획팀 신재생에너지사업단운영 프로젝트 계약직 기획팀 채용 3 2010-06-09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행정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4 2010-07-05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총괄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5 2010-09-06 국제협력팀 ASES진행 프로젝트 계약직 국제협력팀 채용 6 2010-08-30 청년지원팀 소셜벤처경연대회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7 2010-10-25 홍보팀 사회적기업생산품카달로그 제작 프로젝트 계약직 홍보팀 채용 8 2010-11-30 청년지원팀 인큐베이팅센터업무보조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9 2011-01-12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채용 10 2011-03-07 재정총무팀 총무회계보조 일반 계약직 양천구청일자리창 출위원 추천 11 2011-03-31 LH마을형사회적기업지원 대체인력(3개월) LH 사업 채용 12 2011-04-01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계약 연장 13 2011-04-04 기부파트너즈팀 기부자관리팀 프로젝트 계약직 기 부 파 트 너 즈 팀 채용 14 2011-06-01 청년지원팀 소셜벤처경연대회, 청년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 채용 15 2011-06-03 사회적기업경영지원팀 사회적기업창업지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사회적기업경영지 원팀 채용 16 2011-07-01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인 큐 베 이 팅 센 터 채용 17 2011-09-01 청년지원팀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프로젝트 계약직 청년지원팀계약연 장(프로젝트변경) 18 2011-09-01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입주및상근멘토 정규직 인큐베이팅센터추 천(재입사) 19 2011-12-19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문화예술교육형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소셜벤처인큐베이 팅센터 채용 20 2011-03-30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사회적기업통합지원경영지 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1 2011-04-10 사회적기업설립지원팀 프로젝트 계약직 설립지원팀 채용 ❲붙임 3❳
  • 29. - 31 - 번호 채용일 채용분야 고용형태 채용 부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사업행 정 22 2012-04-16 홍보팀 한화친환경사회적기업지원 사업홍보 프로젝트 계약직 설립지원팀 채용 23 2012-07-11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금천특화사업하우징분야실 무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4 2012-08-01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아이디어경진대 회 프로젝트 계약직 인큐베이팅팀 추 천 채용 25 2012-09-17 국제협력팀 해외빈곤가정지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국제협력팀 추천 채용 26 2012-10-02 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 (금천) 프로젝트 계약직 성장지원팀 채용 27 2013-04-01 LH마을형사회적기업지원 대체인력(3개월) 사업단 채용
  • 30. - 32 - 강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합 계 13.735.000 1 강** ** (대표자) 2011.9.29. 15:00-17:00 170,000 2급 150,000 20,000 2 강** ** 대표 2011.6.30 20:00-21:00 150,000 2급 100,000 50,000 3 강** ** /대표 2013.10.5 16:00-17:30 200.000 2급 125,000 75,000 4 강** ** / 대표 1013.7.8 15:30-16:00 150,000 2급 50,000 100,000 5 구*** ** 사회적기업가 2012.07.02 14:00-16:00 600,000 특별강사 350,000 250,000 6 권** ** 공동대표 2013.2.21 14:25-14:4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7 김** **연구소 /소장 2013.10.28 09:30-11:40 500,000 1급사 280,000 220,000 8 김** **** 컨설팅 대표 2013.5.23 18:30-20:00 300,000 1급 230,000 70,000 9 김** 회계사 2010.11.27 13:00-15:00 400,000 1급 280,000 120,000 10 김** 회계사 2010.10.16 13시-15시 300,000 1급 280,000 20,000 11 김** *** 대표 2013.3.22 15:30-17:00 300,000 KT 예산표 230,000 70,000 ❲붙임 3❳ (단위: 원)
  • 31. - 33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기준 12 김** ***시 청년명예*** 2012. 9.3 10:00-12:00 200.000 2급 150,000 50,000 13 김** ***전략연구소 소장 2010.10.9 11시-13시 400,000 1급 280,000 120,000 14 김** 사회적기업 ***** /대표 2012.9.27 14:20-17:00 280,000 2급 175,000 105,000 15 김** ***협회 / 책임연구원 2011.8.30 14:00-15:30 150,000 2급 125,000 25,000 16 김** **대학교의과대학명예 교수 / ***포럼 회장 2013.5.23 20:10-21:40 300,000 1급 230,000 70,000 17 김** ** / 전략기회실장 2012.6.21 09:00-12:00 300,000 2급 200,000 100,000 18 김** **** 대표 2011.6.22 19:00-20:00 150,000 2급 100,000 50,000 19 김** **** 대표 2011.9.27 19:00-23:00 150,000 2급 100,000 50,000 20 김** ***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2012.9.27 14:20-17:00 280,000 2급 175,000 105,000 21 김** ***법인 / 회게사 2011.6.16 09:00-12:00 600,000 2급 200,000 400,000 22 김** ***컨설팅 대표 2012.5.11 13:00-14:30 300,000 사전 기안 기준 230,000 70,000 23 김** **** 공동 대표 2013.2.21 14:45-15:0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24 라** *** 교수 2010.10.06 16:00-18:00 400,000 1급 280,000 120,000 25 박** **** / 사무총장 2011.6.15 14:00-16:00 300,000 1급 280,000 20,000 26 박** **** 대표 2011.6.30 1900-20:00 150,000 2급 100,000 50,000 27 박** ***교수 2013.5.16 18:30-20:00 300,000 1급 230,000 70,000
  • 32. - 34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산업전문가포럼회장 28 방** ****재단 상임이사 2012. 9.15 10:30-12:00 500.000 특별강사 230,000 270,000 29 방** ****재단 상임이사 2013.4.5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0 백** *** 이사장 2013.4.19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1 서** **여행 기획실장 2011.6.21 18:00-19:00 250,000 2급 100,000 150,000 32 손** ***연구소 연구원 2013.3.8 14:00-16:00 400,000 KT예산표 기준 280,000 120,000 33 신** **** 대표 2010.9.9 18:00-12:00 300,000 1급 280,000 20,000 34 신** **** 대표 2010.9.14 18:00-12:00 300,000 1급 280,000 20,000 35 신** **** 대표 2010.10.16 10시-12시 300,000 1급 280,000 20,000 36 안** ** / 부대표 2010.9.8 18:00-20:00 200,000 2급 150,000 50,000 37 안** ***대 교수 2010.12.16 17:00-18:00 2,000,000 특별강사 220,000 1,780,000 38 오** ***경영자문 / 회게사 2011.6.15 2011.6.16 16:00-19:00 09:00-12:00 1,200,000 2급 400,000 800,000 39 유** ****** 2013.5.11 09:30-11:30 300,000 2급 150,000 150,000 40 이** ***재단 사회적기업개발팀 팀장 2012.7.4 9:30-10:10 300,000 사전 기안기준 125,000 1750,000 41 이** ***기업청 창업진흥과 과장 2011.10.11 18:30-20:00 400,000 1급 230,000 170,000 42 이** ***연구원 2012.8.22 10:00-12:00 300,000 2급 290,000 20,000
  • 33. - 35 - 연번 강사명 소속/직책 강의일시 (년/월/일) 강의시간 금액 책정 등급 규정상 지급액 과다지급 *****센터장 기준 60 채** 세무사 2011.10.25 20:00-22:30 400.000 1급 330,000 70,000 61 채** ***컨설팅 2012.07.27 17:30-20:00 1,000,000 특별강사 330,000 670,000 62 최**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2010.11.27 15:00-17:00 400,000 1급 280,000 120,000 63 최** 주식회사 **** 대표 2013.2.21 15:05-15:25 1,000,000 특별강사 110,000 890,000 64 한** *** 대표 2013.8.2 17:20-18:00 150,000 KT예산표 기준 120,000 30,000 65 한** ****커뮤니케이션 / 이사 2011.6.15 16:00-19:00 600,000 2급 200,000 400,000 66 한** **** 대표 컨설턴트 2012.5.11 14:45-17:45 600,000 380,000 220,000 67 한** **** / 대표 2013.7.8 15:00-15:30 150,000 2급 50,000 100,000 68 허** ***센터 과장 2011.11.8 20:00-22:30 400,000 1급 175,000 225,000 69 허** ***센터 과장 2012.06.21 15:00-18:00 300,000 특별강사 200,000 100,000 70 홍** 교수 2012.7.25 14:00-15:30 300,000 1급 230,000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