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니가 예뻐서 그래
진짜 피해자 맞아?
업무 중 일어난 게 아니잖아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그릇된 인식
•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 업무관계에 대한협소한 이해도,
고압적 조사태도, 졸속처리(불기소) 행태
• 2016년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 552건중
실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
• 그외, 불기소처분이 26건,과태료 66건,행정종결이 453건
4. 왜 너한테만 그런 일이...
이 정도 일로 꼭
그렇게 까지 해야겠나 ?
회사 측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 남녀관계 혹은 개인생활로 치부
• 격리조치나 정직,해고 등의 가해자 징계는 매우 희박
• 직장 내성희롱 피해자의 57%가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 당함
-<서울여성노동자회평등의전화실태조사(2016)>
5. • 각수사·감독 기관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해당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하고,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게 하는구체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 기업은 직장 내성희롱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절되지 않는걸까 ?
여성노동자의낮은지위,가부장적위계의직장문화,만연한여성혐오인식..
구멍 뚤린 시스템이 문제!
6.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여성의 평등권과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