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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견진술서


청구인 (유족)       임 ○ ○ (재해자의 부인)
위 대리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인노무사 이 종 란
근무사업장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
               (구 LC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매그나칩반도체)
피재노동자          김 진 기
상 병 명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질병분류번호: C93.1)




     위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망 김진기의 재해발생경위 요약


- 1973년생 남성.
- 1997. 3월, 군 제대후 24세에 첫직장으로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 입사1)
     입사이후 14년간 줄곧 청주사업장 FAB(클린룸) 4, 5, 6라인에서 임플란트(이온
     주입)공정 예방정비업무(PM업무)를 담당하는 메인터넌스(현장직)로 근무함.
- 기본 일일 8~12시간씩 주·야간 반복 교대근무. 연장 · 휴일근무 수시로 함.
- 2008. 5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평생 약물복용해야한다고 진단받음.
     갑상선 질환 진단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 반복해 옴.
- 2010. 4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옴.
- 2010. 5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확진. (당시 37세)


1)   입사이후 발병시까지 계속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했으나 회사연혁은 세 번이 바뀜. 즉 97년
     입사시 LG반도체 청주사업장으로 입사이후, LG반도체가 현대반도체와 합병하여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뀜. 이후 2004년 현재의 매그나칩 반도체로 바뀜



                            - 1 -
- 2011. 5. 28. 이식편 대 숙주반응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 가족 중 암 및 갑상선 질환자 없음.
- 다른 직업력 없음.
- 음주력(한달에 1~2회) 및 비흡연자임.



[기초정리]    김진기씨는 1973년도 생으로서 1997년 24세에 입사하여,
2010년 만성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37세, 2011년 사망하
였을 때 38세로서 매우 젊은 나이임.
이는 일반인구에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연령에 매우 가능성이 낮은 질병
으로 사망한 사례로, 일반적인 만성백혈병이 평균 연령이 70세에 발생하여
매우 오랜 기간 생존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구와는 다른 직업적
노출을 짐작해 보기 충분합니다.


2. 주치의 소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 주치의는 진단서를
통해, “2008년 갑상선 질환과 이후 말초 혈액의 이상으로 본원을 내원하였
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만성 골수단핵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이식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상기환자는 약 15년
가량 X-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하며 환자에게서 발
생한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혈액암이 이런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다”라
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3. 김진기씨의 업무와 유해요인 노출


김진기씨는 FAB(클린룸) 4, 5, 6라인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는 임플란트(이온주입)공
정에서 40여대의 임플란트 설비의 예방정비업무(PM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해왔습
니다. (1교대조에 5명씩 근무)




                        - 2 -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야간 교대근무를 일일 12시간 내지 8시간씩 주야 교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임플란트 장치(이온주입장치)는 이온 입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고압 전류를 사용
하기 때문에 X-선(전리방사선)이 발생되며, 그 외에도 기타 불순물 가스(doping
gas ;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순물로서 BF, BF3, PH3(포스핀-혈액독성이 있는
맹독성 가스), AsH3(아르신; 발암물질 비소 발생시킴), Ar, SF6, CL2, NF3 등)가
발생하거나 고전압에 의한 사고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정상 작업 시 장비는 밀폐 되어 있지만 정비 작업자들은 정비 작업 시에 커다란 방
처럼 생긴 임플란트 장비 내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방사선과 부착된 부산물(화학
반응하여 남은 비소 등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착된 부산
물을 떼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유기용제(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콜 등)를 사용합
니다.


40여대의 설비를 5명의 노동자가 매일같이 10회 이상 장비 속에 들어가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장비의 한쪽(반송장치부분)은 항상 인터락(안전장치)를 해제해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은 고전압이 발생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는데도 별다른 차폐장
치가 없어 전리방사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망 김진기씨가 백혈병이 발병하고 나서 회사에서 지급된 방사선 측정 개인
용 뱃지를 고전압이 발생하는 위치에 놓고 측정한 결과 2개월동안 약 30mSv가 측
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인의 방사선 노출기준인 년간 1mSv를 훨씬 초과하는 측정수
치입니다.


이온화 점검, 즉 이온화 형성과정에서도 인터락을 해제하고 고전압이 발생하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점검을 해야하는데 이 때에도 전리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역학조사시 측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0여대의 임플란트설비가 밀집되어 있어 비전리방사선(극저주파자기장등)




                         - 3 -
에 의한 영향도 상당할 것이고 만14년간 클린룸에 상주하면서 만성적인 저농도로의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습니다.


피재자가 일해왔던 긴 시간동안 방독마스크나 방사선 차폐를 할 수 있는 납으로 된
보호구 등은 전혀 지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피재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동료 김00의 경우에도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 보다 적
게 나왔고, 동료 000의 경우에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참
고자료_재해경위서에 첨부한 동료 김00 진술서 등)


참고로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한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
혈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혈액암(백혈병+림프종) 피해자
제보 수만 하여도 40여명에 달함.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노동자들입니다. 하
이닉스나 매그나칩 반도체의 경우에도 해당질병에 대한 피해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
망노동자 김진기씨와 같은 일을 한 동료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혈구 이상수치와 혈
소판 이상수치를 보인 동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업적 유해요인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하여


이 사건 피재자는 임플란트 설비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면서 전리방사선
에 노출되었고 또한 임플란트 설비내의 오작동 점검 과정 및 엔드 스테이션, 반송장
치 쪽 인터락의 상시적 해제 상황, view glass 등의 작업과정에서 특별한 차폐장치
가 없어 피재자는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1)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백혈병


피재자의 과거 건강보험내역서를 살펴보면 각종 접촉성 피부질환과 두통, 잦은 호흡
기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 발병하기 2년전인 2008년에는 갑상선질환



                       - 4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는데,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서도 해당업무는 계속하
여 수행하였고 이어 2010년 5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임. 이에 대해 주치의
는 해당 백혈병은 14년간 방사선 취급업무를 하면서 갑상선질환이 발병하고 또 갑
상선질환의 속발한 백혈병이라고 소견을 내었음.


2)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발생 근거


혈액종양내과 주치의는 김진기씨의 갑상선 기능이상과 백혈병 발병 모두 방사선 노
출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면서,


<유전자검사>결과,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손상 기전으로 알려진 염색체 이상 소견
이 뚜렷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_재해경위서에 첨부한 의무기록사본)




3) 방사선 측정 뱃지 (개인 선량계) 및 개인 역학조사 문제 관련


- 이 사건 피재자의 생전 증언 및 피재자의 동료 증언에 따르면, 입사초기(97~98
년경)에는 방사선 측정 뱃지 (방사선 측정 개인선량계)를 지급했었으나 그 이후 10
년 동안은 지급하지 않았었고, 2010년 김진기씨가 백혈병이 발병함으로 인해 그제서
야 개인선량계(뱃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려 10년간이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어떠한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방사선 뱃지는 그 특성상 방사선원이 방향성을 띄는 경우에 동작이
나 움직임에 따라 측정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고 하므로 설령 십수년전 과거
에 잠시 측정한 결과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14년간의 방사선의 지속
적인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설비의 인터락(안전) 장치를 풀고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경우에 전리방사선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정형적 작업의
경우까지 역학조사시 면밀하게 조사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면 현재의 역학조
사 방식은 회사의 협조 하에 사전에 예고된 특정한 일자에 들어가서 실시하기 때문



                     - 5 -
에 노동자들이 작업의 편의상 혹은 사고발생 등 여러형태의 비정형적 작업(표준작업
절차와는 다른 작업과 가스노출이나 고농도의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5. 반도체 노동자 산재승인 사례


- 2011. 6. 23.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대한 복합적인 노출
을 인정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 대한 백혈병 발
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2010구합1149 서울행법 판결)


- 2012. 4.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삼성반
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김지숙님의 요양급여 등 신청사건에 대하여
산재승인 결정을 내림.


- 2012. 12.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망 김도은씨의 유족급여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산재승
인 결정을 내림.


특히 망 김도은씨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재자 망 김진기씨와 같은 임플란트공정에서
근무를 하였고 서울질판위는 망 김도은씨가 “임플란트공정에서 과거 작업환경상 노
출의 정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
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 발병
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
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재자와 같은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 노동자로 일한 망 김도은씨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이 50% 보다 훨씬 낮다(측정결과
1.4~12.03%)는 이유로 역학조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당하였으나, 서울질병판정위
원회에서는 역학조사와 상반되게 과거 비정형적 상황에서의 방사선노출의 영향을 인
정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6 -
- 따라서 이 사건 피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역학조사 결과에서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이 50%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97년에서 2010년까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형적 작업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러
한 과거환경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현재의 측정결과에 의존하여 과거와 동일
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과거환경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인정하듯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노출 등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
이라고 추정하여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노출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6. 반도체 공정 유해요인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소위 ‘클린룸’은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또한 피재자 담당업무인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이 발생되는 공정임.


2008년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통계조사) 결과 반도체 노동자
들은 일반인구보다 백혈병이 발생할 확률이 1.3~1.4배 정도 높고(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 유의성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일반인보다 높은것을 확인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망 황유미 등 산재인정 판결에도 인정의 근거로 쓰임), 악성림프종이
발병할 확률은 2~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혈액암 발병 등 관련 후속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2009~2011년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은 정밀조사를 시행함.


그 결과,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이
‘부산물’로서 발생하고 또한 웨이퍼 가공공정 중에서도 피재자가 담당했던 업무인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과 ‘비소(초과노출)’가 발생함을 확인.




7.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점, 발암물질 역치의 의미




                      - 7 -
1)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유해물질 698종의 노출기준(TLV)을 고시(노
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이하 ‘고시’라 함)로 정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 제3조>에서는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물질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을 일으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
도, 기압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에 이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
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노출기준에 대해 역학연구를 통해서나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그 타당성이 입증된 적
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건강장해가 나타났고 어떤 경
우는 노출 기준 이상에서도 아무런 장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2) 대부분 유해물질은 역치가 있으나 발암물질은 역치(閾値)가 없다.


비발암물질은 독성이 나타나기 전에 인체 방어기전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
다. 과거에는 발암물질도 역치가 존재해서 역치 이하 농도에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에 독성을 미치는 발암물질은 이러한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
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참



                      - 8 -
고자료- 재해경위서 첨부자료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따라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유해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8. 상당인과관계 (결론)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과 여러 독성물
질 및 방사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으로 주어, 반도체 노동자들은 젊은 겨우 20~30
대 나이에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피부암, 뇌종양, 유방암 등 발병이
보고되고 있음.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은 백혈병임.


백혈병은 인구10만명당 2~4명 발생하는 매우 드문 암인데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은
일반인구보다 높은 발병율을 보임.


피재자는 무려 14년 동안 클린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
리방사선에 노출됨. 임플란트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 뿐 아니라 혈액독성이 있는 아
르신 등에 노출되었고, 비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반드시 의학적, 자
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함은 아니고. 피재노동자의 직업력, 가족력, 취
급물질, 유해요인, 종사기간,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하여 볼 수
있을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임.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피재자 망 김진기씨의 경우 가족 중 암 및 유사질환에
걸린 환자도 없으며 술·담배 등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력도 없으며, 오로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반도체공장에 입사하여 14년간 줄곧 방사선과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환경에서 일한 것 이외에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방사선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의 경우 역치(노출 문지방치)가 없어 노출기준 이하의 노출로도 암이 발병



                     - 9 -
할 수가 있고, 특히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서도 해당 업무를 2년간 더 수행
하면서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치의 소견과 같이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 질
환이 왔고 갑상선 질환으로 더욱 백혈병이 발병하기 쉬운 신체적 조건이 되어 해당
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진기씨는 매우 젊은 나이에 아주 드문 암에 걸린 사례로서 유전자검사
에서 방사선 조사로 발생하는 형태의 염색체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선
조사와 관련이 보고되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방사선 조사가 만성백혈
병, 유전자 이상,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을 모두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14년간 근무하면서 일회적인 측정으로는 잘 진단되지 않는 비정형적 작
업상황 (인터락 해제 및 사고) 등을 고려하면 방사선 노출로 인해 해당질병을 일으
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2. 12월 삼성반도체 임플란트 작업자 망 김도은씨의 유방암 산재승인 사례
를 보면 역학조사결과에서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와(1.4~12%의 확률적 영향)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내렸지만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거 작업환경상 노
출의 정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
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 산
재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재자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충분합니다.


                                 <추가 입증자료>


1. 갑상선 기능이상 참고문헌
  “A Prospective Cohort Study on Radiation-induced Hypothyroidism: Development of an
NTCP Model”
(Received Sep 10, 2011, and in revised form Apr 22, 2012. Accepted for publication May
10, 2012)



                                       - 10 -
2. 유전체 이상에 대한 참고문헌
  1) Different Mechanisms of Radiation-induced Loss of Heterozygosity in Two Human

Lymphoid Cell Lines from a Single Donor
 (Claudia    Wiese,     Stacey     S.   Gauny,     Wei-Chung       Liu,   et   al.   Cancer   Res
2001;61:1129-1137.)


  2) Ionizing radiation and genetic risks XIV.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in the
post-genome era based on knowledge of repair of radiation-induced DNA double-strand
breaks in mammalian somatic cells and the origin of deletions associated with human
genomic disorders       (K. Sankaranarayanan a,∗., J.S. Wassom b a Department of Toxicogenetics,
Leiden University Medical Centre, Sylvius Laboratories, Wassenaarseweg 72, 2333 AL Leiden, The
Netherlands b YAHSGS, LLC, Richland, WA 99352, USA & Life Sciences Division,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ak Ridge, TN 37830, USA. Received 17 February 2005; received in revised form 26 May
2005; accepted 3 June 2005. Available online 5 August 2005)


  3) Radiation specific patterns of loss of heterozygosity on chromosome 17q
(Cynthia R. Giver 1, Andrew J. Grosovsky ) Department of EnÍironmental Toxicology Graduate Program,
UniÍersity of California, 5419 Boyce Hall, RiÍerside, CA 92521, USA)



3. 삼성반도체 임플란트 작업자 망 김도은 유방암 산재인정 사례 (질판위 결
과 및 역학조사결과)


4. 2012. 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
잡이」 p. 88~96 ;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노출가능한 화학물질 표




                                           2013. 3. 14.




                                        위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종 란 (인)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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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14_최종_의견진술서_대전질판위_망_김진기

  • 1. 최종 의견진술서 청구인 (유족) 임 ○ ○ (재해자의 부인) 위 대리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인노무사 이 종 란 근무사업장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 (구 LC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매그나칩반도체) 피재노동자 김 진 기 상 병 명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질병분류번호: C93.1) 위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최종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망 김진기의 재해발생경위 요약 - 1973년생 남성. - 1997. 3월, 군 제대후 24세에 첫직장으로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 입사1) 입사이후 14년간 줄곧 청주사업장 FAB(클린룸) 4, 5, 6라인에서 임플란트(이온 주입)공정 예방정비업무(PM업무)를 담당하는 메인터넌스(현장직)로 근무함. - 기본 일일 8~12시간씩 주·야간 반복 교대근무. 연장 · 휴일근무 수시로 함. - 2008. 5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평생 약물복용해야한다고 진단받음. 갑상선 질환 진단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 반복해 옴. - 2010. 4월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옴. - 2010. 5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확진. (당시 37세) 1) 입사이후 발병시까지 계속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했으나 회사연혁은 세 번이 바뀜. 즉 97년 입사시 LG반도체 청주사업장으로 입사이후, LG반도체가 현대반도체와 합병하여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뀜. 이후 2004년 현재의 매그나칩 반도체로 바뀜 - 1 -
  • 2. - 2011. 5. 28. 이식편 대 숙주반응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 가족 중 암 및 갑상선 질환자 없음. - 다른 직업력 없음. - 음주력(한달에 1~2회) 및 비흡연자임. [기초정리] 김진기씨는 1973년도 생으로서 1997년 24세에 입사하여, 2010년 만성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37세, 2011년 사망하 였을 때 38세로서 매우 젊은 나이임. 이는 일반인구에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연령에 매우 가능성이 낮은 질병 으로 사망한 사례로, 일반적인 만성백혈병이 평균 연령이 70세에 발생하여 매우 오랜 기간 생존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구와는 다른 직업적 노출을 짐작해 보기 충분합니다. 2. 주치의 소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 주치의는 진단서를 통해, “2008년 갑상선 질환과 이후 말초 혈액의 이상으로 본원을 내원하였 으며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만성 골수단핵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이식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상기환자는 약 15년 가량 X-선에 조사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하며 환자에게서 발 생한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혈액암이 이런 직업적 노출과 상관성이 높다”라 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3. 김진기씨의 업무와 유해요인 노출 김진기씨는 FAB(클린룸) 4, 5, 6라인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는 임플란트(이온주입)공 정에서 40여대의 임플란트 설비의 예방정비업무(PM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해왔습 니다. (1교대조에 5명씩 근무) - 2 -
  • 3.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야간 교대근무를 일일 12시간 내지 8시간씩 주야 교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임플란트 장치(이온주입장치)는 이온 입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고압 전류를 사용 하기 때문에 X-선(전리방사선)이 발생되며, 그 외에도 기타 불순물 가스(doping gas ;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순물로서 BF, BF3, PH3(포스핀-혈액독성이 있는 맹독성 가스), AsH3(아르신; 발암물질 비소 발생시킴), Ar, SF6, CL2, NF3 등)가 발생하거나 고전압에 의한 사고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정상 작업 시 장비는 밀폐 되어 있지만 정비 작업자들은 정비 작업 시에 커다란 방 처럼 생긴 임플란트 장비 내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방사선과 부착된 부산물(화학 반응하여 남은 비소 등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착된 부산 물을 떼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유기용제(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콜 등)를 사용합 니다. 40여대의 설비를 5명의 노동자가 매일같이 10회 이상 장비 속에 들어가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장비의 한쪽(반송장치부분)은 항상 인터락(안전장치)를 해제해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은 고전압이 발생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는데도 별다른 차폐장 치가 없어 전리방사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망 김진기씨가 백혈병이 발병하고 나서 회사에서 지급된 방사선 측정 개인 용 뱃지를 고전압이 발생하는 위치에 놓고 측정한 결과 2개월동안 약 30mSv가 측 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인의 방사선 노출기준인 년간 1mSv를 훨씬 초과하는 측정수 치입니다. 이온화 점검, 즉 이온화 형성과정에서도 인터락을 해제하고 고전압이 발생하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점검을 해야하는데 이 때에도 전리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역학조사시 측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0여대의 임플란트설비가 밀집되어 있어 비전리방사선(극저주파자기장등) - 3 -
  • 4. 에 의한 영향도 상당할 것이고 만14년간 클린룸에 상주하면서 만성적인 저농도로의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습니다. 피재자가 일해왔던 긴 시간동안 방독마스크나 방사선 차폐를 할 수 있는 납으로 된 보호구 등은 전혀 지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피재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동료 김00의 경우에도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 보다 적 게 나왔고, 동료 000의 경우에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참 고자료_재해경위서에 첨부한 동료 김00 진술서 등) 참고로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한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 혈이 보고되고 있는데,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혈액암(백혈병+림프종) 피해자 제보 수만 하여도 40여명에 달함.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노동자들입니다. 하 이닉스나 매그나칩 반도체의 경우에도 해당질병에 대한 피해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 망노동자 김진기씨와 같은 일을 한 동료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혈구 이상수치와 혈 소판 이상수치를 보인 동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업적 유해요인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하여 이 사건 피재자는 임플란트 설비 내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면서 전리방사선 에 노출되었고 또한 임플란트 설비내의 오작동 점검 과정 및 엔드 스테이션, 반송장 치 쪽 인터락의 상시적 해제 상황, view glass 등의 작업과정에서 특별한 차폐장치 가 없어 피재자는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1) 갑상선 질환의 속발한 백혈병 피재자의 과거 건강보험내역서를 살펴보면 각종 접촉성 피부질환과 두통, 잦은 호흡 기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 발병하기 2년전인 2008년에는 갑상선질환 - 4 -
  • 5.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는데,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서도 해당업무는 계속하 여 수행하였고 이어 2010년 5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임. 이에 대해 주치의 는 해당 백혈병은 14년간 방사선 취급업무를 하면서 갑상선질환이 발병하고 또 갑 상선질환의 속발한 백혈병이라고 소견을 내었음. 2)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과 백혈병 발생 근거 혈액종양내과 주치의는 김진기씨의 갑상선 기능이상과 백혈병 발병 모두 방사선 노 출로 인한 영향이라고 하면서, <유전자검사>결과,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손상 기전으로 알려진 염색체 이상 소견 이 뚜렷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_재해경위서에 첨부한 의무기록사본) 3) 방사선 측정 뱃지 (개인 선량계) 및 개인 역학조사 문제 관련 - 이 사건 피재자의 생전 증언 및 피재자의 동료 증언에 따르면, 입사초기(97~98 년경)에는 방사선 측정 뱃지 (방사선 측정 개인선량계)를 지급했었으나 그 이후 10 년 동안은 지급하지 않았었고, 2010년 김진기씨가 백혈병이 발병함으로 인해 그제서 야 개인선량계(뱃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려 10년간이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어떠한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방사선 뱃지는 그 특성상 방사선원이 방향성을 띄는 경우에 동작이 나 움직임에 따라 측정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고 하므로 설령 십수년전 과거 에 잠시 측정한 결과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14년간의 방사선의 지속 적인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설비의 인터락(안전) 장치를 풀고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경우에 전리방사선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정형적 작업의 경우까지 역학조사시 면밀하게 조사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면 현재의 역학조 사 방식은 회사의 협조 하에 사전에 예고된 특정한 일자에 들어가서 실시하기 때문 - 5 -
  • 6. 에 노동자들이 작업의 편의상 혹은 사고발생 등 여러형태의 비정형적 작업(표준작업 절차와는 다른 작업과 가스노출이나 고농도의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5. 반도체 노동자 산재승인 사례 - 2011. 6. 23.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대한 복합적인 노출 을 인정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 대한 백혈병 발 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2010구합1149 서울행법 판결) - 2012. 4.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삼성반 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김지숙님의 요양급여 등 신청사건에 대하여 산재승인 결정을 내림. - 2012. 12.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망 김도은씨의 유족급여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산재승 인 결정을 내림. 특히 망 김도은씨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재자 망 김진기씨와 같은 임플란트공정에서 근무를 하였고 서울질판위는 망 김도은씨가 “임플란트공정에서 과거 작업환경상 노 출의 정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 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 발병 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 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재자와 같은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 노동자로 일한 망 김도은씨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이 50% 보다 훨씬 낮다(측정결과 1.4~12.03%)는 이유로 역학조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당하였으나, 서울질병판정위 원회에서는 역학조사와 상반되게 과거 비정형적 상황에서의 방사선노출의 영향을 인 정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6 -
  • 7. - 따라서 이 사건 피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역학조사 결과에서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이 50%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97년에서 2010년까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형적 작업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러 한 과거환경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현재의 측정결과에 의존하여 과거와 동일 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과거환경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인정하듯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노출 등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 이라고 추정하여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노출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 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6. 반도체 공정 유해요인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보고서 내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소위 ‘클린룸’은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또한 피재자 담당업무인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이 발생되는 공정임. 2008년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통계조사) 결과 반도체 노동자 들은 일반인구보다 백혈병이 발생할 확률이 1.3~1.4배 정도 높고(신뢰구간의 폭이 넓어 통계적 유의성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일반인보다 높은것을 확인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망 황유미 등 산재인정 판결에도 인정의 근거로 쓰임), 악성림프종이 발병할 확률은 2~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혈액암 발병 등 관련 후속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2009~2011년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은 정밀조사를 시행함. 그 결과,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유발 1급 발암물질이 ‘부산물’로서 발생하고 또한 웨이퍼 가공공정 중에서도 피재자가 담당했던 업무인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과 ‘비소(초과노출)’가 발생함을 확인. 7.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점, 발암물질 역치의 의미 - 7 -
  • 8. 1) 노출기준 적용시 유의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유해물질 698종의 노출기준(TLV)을 고시(노 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이하 ‘고시’라 함)로 정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 제3조>에서는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물질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을 일으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 도, 기압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에 이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 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노출기준에 대해 역학연구를 통해서나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그 타당성이 입증된 적 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건강장해가 나타났고 어떤 경 우는 노출 기준 이상에서도 아무런 장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2) 대부분 유해물질은 역치가 있으나 발암물질은 역치(閾値)가 없다. 비발암물질은 독성이 나타나기 전에 인체 방어기전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 다. 과거에는 발암물질도 역치가 존재해서 역치 이하 농도에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에 독성을 미치는 발암물질은 이러한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 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참 - 8 -
  • 9. 고자료- 재해경위서 첨부자료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따라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유해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8. 상당인과관계 (결론)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과 여러 독성물 질 및 방사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으로 주어, 반도체 노동자들은 젊은 겨우 20~30 대 나이에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피부암, 뇌종양, 유방암 등 발병이 보고되고 있음.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은 백혈병임. 백혈병은 인구10만명당 2~4명 발생하는 매우 드문 암인데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은 일반인구보다 높은 발병율을 보임. 피재자는 무려 14년 동안 클린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 리방사선에 노출됨. 임플란트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 뿐 아니라 혈액독성이 있는 아 르신 등에 노출되었고, 비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반드시 의학적, 자 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함은 아니고. 피재노동자의 직업력, 가족력, 취 급물질, 유해요인, 종사기간,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하여 볼 수 있을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임.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피재자 망 김진기씨의 경우 가족 중 암 및 유사질환에 걸린 환자도 없으며 술·담배 등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직업력도 없으며, 오로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반도체공장에 입사하여 14년간 줄곧 방사선과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환경에서 일한 것 이외에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방사선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의 경우 역치(노출 문지방치)가 없어 노출기준 이하의 노출로도 암이 발병 - 9 -
  • 10. 할 수가 있고, 특히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서도 해당 업무를 2년간 더 수행 하면서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치의 소견과 같이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 질 환이 왔고 갑상선 질환으로 더욱 백혈병이 발병하기 쉬운 신체적 조건이 되어 해당 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진기씨는 매우 젊은 나이에 아주 드문 암에 걸린 사례로서 유전자검사 에서 방사선 조사로 발생하는 형태의 염색체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선 조사와 관련이 보고되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방사선 조사가 만성백혈 병, 유전자 이상,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을 모두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14년간 근무하면서 일회적인 측정으로는 잘 진단되지 않는 비정형적 작 업상황 (인터락 해제 및 사고) 등을 고려하면 방사선 노출로 인해 해당질병을 일으 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2. 12월 삼성반도체 임플란트 작업자 망 김도은씨의 유방암 산재승인 사례 를 보면 역학조사결과에서는 방사선 측정치가 낮게 나와(1.4~12%의 확률적 영향)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론내렸지만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거 작업환경상 노 출의 정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 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방암 발병은 과거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 산 재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재자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충분합니다. <추가 입증자료> 1. 갑상선 기능이상 참고문헌 “A Prospective Cohort Study on Radiation-induced Hypothyroidism: Development of an NTCP Model” (Received Sep 10, 2011, and in revised form Apr 22, 2012. Accepted for publication May 10, 2012) - 10 -
  • 11. 2. 유전체 이상에 대한 참고문헌 1) Different Mechanisms of Radiation-induced Loss of Heterozygosity in Two Human Lymphoid Cell Lines from a Single Donor (Claudia Wiese, Stacey S. Gauny, Wei-Chung Liu, et al. Cancer Res 2001;61:1129-1137.) 2) Ionizing radiation and genetic risks XIV. Potential research directions in the post-genome era based on knowledge of repair of radiation-induced DNA double-strand breaks in mammalian somatic cells and the origin of deletions associated with human genomic disorders (K. Sankaranarayanan a,∗., J.S. Wassom b a Department of Toxicogenetics, Leiden University Medical Centre, Sylvius Laboratories, Wassenaarseweg 72, 2333 AL Leiden, The Netherlands b YAHSGS, LLC, Richland, WA 99352, USA & Life Sciences Division,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ak Ridge, TN 37830, USA. Received 17 February 2005; received in revised form 26 May 2005; accepted 3 June 2005. Available online 5 August 2005) 3) Radiation specific patterns of loss of heterozygosity on chromosome 17q (Cynthia R. Giver 1, Andrew J. Grosovsky ) Department of EnÍironmental Toxicology Graduate Program, UniÍersity of California, 5419 Boyce Hall, RiÍerside, CA 92521, USA) 3. 삼성반도체 임플란트 작업자 망 김도은 유방암 산재인정 사례 (질판위 결 과 및 역학조사결과) 4. 2012. 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 잡이」 p. 88~96 ;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노출가능한 화학물질 표 2013. 3. 14. 위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종 란 (인)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귀중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