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정윤석 (010. 6747. 6747) 고리커뮤니케이션 대표 E-mail : cyber0224@hotmail.com Twitter : @chungyeon Facebook : http://www.facebook.com/chungyeon
2.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 안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2. 주요내용 ○ 대상주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방 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 http://www.eatmart.co.kr ) 와 우체국 ( http://mall.epost.go.kr ) 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 일 50 병 이내로 판매
3.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지켜야 할 사항 가 . 동일인에 대한 1 일 판매수량은 50 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나 . 미성년자 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 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구입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판매일자 , 상품명 , 수량 , 판매금 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 주세법 제 23 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마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 . 바 .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주무부처 담당업무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주류산업진흥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6 식약청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42 국세청 주류제조유통관리 소비세과 02-397-1851
5.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술”이란 「주세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알코올분 ( 分 ) 1 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 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2. “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 6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 6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 8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 6 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 3. “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 전통주 나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 (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 개 이내의 원료 ) 를 말한다 . 다만 , 양조용수 ( 釀造用水 ) 와 첨가하는 주정 ( 酒精 ) 은 제외한다 . 5. “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 「주세법」 제 6 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 제 3 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 7. “ 지리적표시”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8 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 8. “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 23 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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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 (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 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 1 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3 조 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 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 2 호서식 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시 · 도지사는 제 3 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행 2009.11.28] [ 법률 제 9717 호 , 2009. 5.27, 전부개정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농어업 " 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 농업 : 농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농어업인 "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 농어업경영체 "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4. " 생산자단체 " 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 농어촌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 읍 · 면의 지역 나 .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 농어업 관련 산업 ,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주무 부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행 2009.11.28] [ 법률 제 9717 호 , 2009. 5.27, 전부개정 ] 6. " 농수산물 " 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 식품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 식품산업 " 이란 식품을 생산 , 가공 , 제조 , 조리 , 포장 , 보관 ,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통주 판매 전통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4.26] [ 법률 제 9956 호 , 2010. 1.25, 일부개정 ] 제 16 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 이하 " 농업생산자단체 " 라 한다 ) 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 營農組合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 이하 " 어업생산자단체 " 라 한다 ) 는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 ( 營漁組合法人 ) 을 설립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 176 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 (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출자 , 사업 ,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 3 조 , 제 4 조 , 제 5 조제 2 항ㆍ제 3 항 , 제 6 조부터 제 15 조까지 , 제 17 조부터 제 29 조까지 , 제 56 조 및 제 58 조부터 제 7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