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보험 종류
1. 계약시 – 이행(계약) 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보증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
2. 종료시 – 이행(하자) 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
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보증기간 :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3. 계약금 –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
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
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보증기간 :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
4. 판매대금 – 이행(판매대금) 보증보험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보증기간 :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
5. 기타 – 이행(지급) 보증보험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
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