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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생각열
기]
수진이는 마포대교를 지나가다 전망대 근처
에서 ‘한번만 더’ 동상을 보았다. 실의에 빠
져 있는 사람을 친구가 볼을 꼬집으며 위로
하는 모습 뒤로는 ‘여보게 친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자
살 시도 1위 장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려고 새롭
게 단장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인
자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
이다.
[자살의 윤리적 문
제점]
1.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일
이다.
유교 :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불교 : ‘불살생’의 계율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한
다.
그리스도교 :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Cha2r1
2. 자살은 삶의 일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
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자연법 윤리 : 자살은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칸트 –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목
숨을 끊는 것은 인간을 한낱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함.
쇼펜하우어 –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Cha2r1
3. 자살은 타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 준
다.
또한 유명인의 자살은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 모방 자살 :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범으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으로 ‘베르테르 현상’ 이라
고도 한다.
Cha2r1
Cha2r1[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점]
안락사 :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게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개
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적 행위
환자
의사
자발적
안락사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요구
반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안락사를 원치 않는데도
타인이 요구하여 안락사를 시행
비자발적
안락사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 등이 결정하여 안락사 시
행
수행
자의
행위
적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하여 죽
음을 이르게 하는 것
소극적
안락사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죽
음을 이르게 하는 것
Cha2r1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① 고통 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공리주의적 관점
: 경제적 부담 +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
합하지 않는다.
① 죽음은 인간이 선택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
조한다.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
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
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② 의료인의 최우선적
의무는 질병 치료를 통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Cha2r1[국가별 안락사 입장]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
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일본 안락사에 대한 법의 심판이 관대하다 – 그러나
일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락사(적극적) 반대
독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
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특유의 역사적 경
험 때문이다.
프랑스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였다.
호주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
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
습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이다.
Cha2r1
2000년 11월 28일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
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스위스·콜롬비아·벨기
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지만 법으로 이를
공식 허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 법안은 안락사 허용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달았다.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
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
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입
장]
Cha2r1[우리나라의 안락사 입장-보라매 사건을 중심
으로]
사고당한
남편
환자의
처
인턴
보라매 병
원 전문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
년
무죄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3
년
Cha2r1[뇌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심폐사 :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뒤 체온
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친 죽음, 전통적인 죽음의 판
정 기준.
뇌사 :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는 것으로
뇌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된 상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고 그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하더
라도 가까운 시일, 약 2주 이내에 사망한다.
VS
식물인간 :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 생명의 기본 기
능은 자발적으로 작동 가능한 환자.
Cha2r1뇌사 심폐사
①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
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② 뇌사 인정 시 기능이
가능한 장기를 다른 환자
에게 이식하여 생명을 구
할 수 있다.
③ 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식을 되찾
는 경우도 있으므로 엄격
한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
①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인 장치 등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지
속되므로 뇌사는 죽음
이 아니다.
② 뇌는 복잡한 기관이
므로 기능 상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쉽
지 않다.
Cha2r1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
d=01BP0PAPB0000000009&lectId=3074371
Cha2r1
Q&A
Cha2r1
감사합니다
~
Cha2r1
[출 처]
http://blog.naver.com/readysetgo88?Redirect=Log&logNo=9015911546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0292&cid=50766&categoryId=50794
http://gbr1996.blog.me/30186968884
http://blog.naver.com/phyu?Redirect=Log&logNo=60024893849
<안락사는 살인인가> 토니 호프, 한겨레출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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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생각열 기] 수진이는 마포대교를 지나가다 전망대 근처 에서 ‘한번만 더’ 동상을 보았다. 실의에 빠 져 있는 사람을 친구가 볼을 꼬집으며 위로 하는 모습 뒤로는 ‘여보게 친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자 살 시도 1위 장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려고 새롭 게 단장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인 자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 이다.
  • 3. [자살의 윤리적 문 제점] 1. 자살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일 이다. 유교 :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불교 : ‘불살생’의 계율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한 다. 그리스도교 :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 4. Cha2r1 2. 자살은 삶의 일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 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자연법 윤리 : 자살은 자연적 성향인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칸트 –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목 숨을 끊는 것은 인간을 한낱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함. 쇼펜하우어 –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5. Cha2r1 3. 자살은 타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 준 다. 또한 유명인의 자살은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 모방 자살 :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범으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으로 ‘베르테르 현상’ 이라 고도 한다.
  • 7. Cha2r1[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점] 안락사 :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 게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개 입하여 생명을 단축하는 의료적 행위 환자 의사 자발적 안락사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요구 반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안락사를 원치 않는데도 타인이 요구하여 안락사를 시행 비자발적 안락사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 등이 결정하여 안락사 시 행 수행 자의 행위 적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하여 죽 음을 이르게 하는 것 소극적 안락사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죽 음을 이르게 하는 것
  • 8. Cha2r1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① 고통 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공리주의적 관점 : 경제적 부담 +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 합하지 않는다. ① 죽음은 인간이 선택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 조한다.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 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 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② 의료인의 최우선적 의무는 질병 치료를 통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 9. Cha2r1[국가별 안락사 입장]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 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일본 안락사에 대한 법의 심판이 관대하다 – 그러나 일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락사(적극적) 반대 독일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 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특유의 역사적 경 험 때문이다. 프랑스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였다. 호주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 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 습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이다.
  • 10. Cha2r1 2000년 11월 28일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 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스위스·콜롬비아·벨기 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지만 법으로 이를 공식 허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 법안은 안락사 허용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달았다.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 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 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입 장]
  • 11. Cha2r1[우리나라의 안락사 입장-보라매 사건을 중심 으로] 사고당한 남편 환자의 처 인턴 보라매 병 원 전문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 년 무죄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3 년
  • 12. Cha2r1[뇌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심폐사 :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뒤 체온 이 떨어지는 과정을 거친 죽음, 전통적인 죽음의 판 정 기준. 뇌사 :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는 것으로 뇌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정지된 상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고 그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하더 라도 가까운 시일, 약 2주 이내에 사망한다. VS 식물인간 :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 생명의 기본 기 능은 자발적으로 작동 가능한 환자.
  • 13. Cha2r1뇌사 심폐사 ①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 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② 뇌사 인정 시 기능이 가능한 장기를 다른 환자 에게 이식하여 생명을 구 할 수 있다. ③ 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식을 되찾 는 경우도 있으므로 엄격 한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 ①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인 장치 등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지 속되므로 뇌사는 죽음 이 아니다. ② 뇌는 복잡한 기관이 므로 기능 상실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쉽 지 않다.